ㅅ한자 용어

2023. 8. 18. 07:41간찰용어



사[使] : ① 사직서(社稷署)의 준말. ② 조선조 때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 주(州)ㆍ현(縣)의 아래, 동(洞)ㆍ이(里)ㆍ촌(村)보다 높은 행정 단위로 함경도에 많았음. 우두머리는 사장(社長)임. ③ 고대 중국에서 토지의 수호신 및 그 제사, 또는 그 수호신을 중심으로 한 스물 다섯 집의 부락(部落). 원 나라 때는 50집을 단위로 하여 권농을 중심으로한 촌락 자치제.

사[師] : ① 조선조 초엽에 요물고(料物庫)ㆍ장홍고(長興庫)ㆍ풍저창(豊儲倉)ㆍ제용고(濟用庫)ㆍ해전고(解典庫) 등의 장관. ② 고려 및 조선조 때 목(牧)ㆍ도호부(都護府) 등 지방 관청의 으뜸 벼슬. ③ 고려 때 삼사(三司)ㆍ밀직사(密直司)ㆍ자정원(資政院)ㆍ통례문(通禮門)ㆍ풍저창ㆍ요물고ㆍ광흥창(廣興倉)ㆍ의영고(義盈庫) 등 여러 관청의 으뜸 벼슬.

사[師] : ① 조선조 때의 세자사(世子師)를 달리 이르는 말. ② 조선조 때 세손사(世孫師)를 달리 이르는 말. ③ 고려 때 세자사(世子師)를 달리 이르는 말.

사[赦] : ① 죄나 허물을 용서하여 놓아 줌. ② 사전(赦典)의 준말.

사가관[史假官] : 가짜 가관. 가관은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

사각[史閣] : 사고(史庫) 안의 실록(實錄)을 넣어두는 곳.

사간[司諫] : 사간원(司諫院)의 종 3품(從三品) 관직(官職). 조선조 7대 세조 12년(1466)에 지원사(知院事)를 고친 이름.

사간원[司諫院] : 조선조 때 삼사(三司)의 하나. 임금에게 간(諫)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3대 태종 2년(1402)에 설치하고, 10대 연산주 때 폐하였다가, 11대 중종 때에 이르러 다시 베풀어 26대 고종 31년(1894)까지 있었음. 미원(薇院).

사갈[蛇蝎ㆍ蛇蠍] : ① 뱀과 전갈(全蝎). ② ‘언제나 남을 해치거나 또는 몹시 싫고 불쾌감을 주는 사람(대상)’의 비유.

사감[司勘] : 조선조 때 교서관(校書館)의 종 9품 잡직(雜織). 뒤에 보자관(補字官)으로 바뀌었음.

사강[射講] : 활 쏘기와 병서 강독(兵書講讀)을 합하여 줄인 말. 현직 무관(武官)은 당상 당하를 막론하고 이를 치르게 되어 있음.

사강포[紗絳袍] : 강사포(絳紗袍).

사개[賜蓋] : 임금이 어사화(御賜花)와 함께 주는, 머리 뒤에 꽂아 장식하는 물품. 군데군데 꽃이 달리고 반 동글게 생겼음.

사객[使客] : 연로(沿路)에 있는 고을의원이 ‘다른 나라로 가는 사신’을 높이어 이르는 말.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할 수 있다고 허용된 네 가지 일. 곧 적첩분별(嫡妾分別)ㆍ형륙급신(刑戮及身)ㆍ양천변별(良賤辨別)ㆍ부자분별(父子分別) 등.

사격[沙格] : 사공과 그 곁꾼.

사경[四經] : ①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역경(易經)ㆍ춘추(春秋)ㆍ의 네 경서(經書). ② 좌씨춘추(左氏春秋)ㆍ곡량춘추(穀梁春秋)ㆍ고문상서(古文尙書)ㆍ모시(毛詩)의 네 경서.

사경[司經] : ① 조선조 때 경연청(經筵廳)의 정 7품 벼슬.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고 논평하는 일을 맡았음.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6품 벼슬. 34대 공양왕 2년(1390)에 베풀었는데, 좌우(左右) 두 사람이 있었음.

사경[私徑] : 떳떳하지 못한 길.

사계[司計] : 조선조 말엽 국가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원.

사계[査啓] : 조사한 결과를 상주(上奏)하는 것.

사계[射稧] : 활을 쏘려고 사정(射亭)에 든 사원(射員)들로 조직한 단체. 장신(將臣)ㆍ훈적(勳戚)ㆍ세신(世臣)중에 계장(稧長)을 뽑음.

사계감[司計監] : 사계(司計)의 우두머리. 광무 8년(1904)에 감독장(監督長)으로 고침.

사계삭[四季朔] :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철의 마지막 달. 곧 음력으로 계춘(季春)인 3월, 계하(季夏)인 6월, 계추(季秋)인 9월, 계동(季冬)인 12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계편사[射稧便射] : 사정(射亭)의 사원(射員)들이 각기 편을 갈라 활의 기예(技藝)를 겨루며 승부(勝負)를 다투는 일.

사고[史庫] : 국사(國史)의 자료(資料)가 되는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承政院日記 및 各 官司의 緊關文書)와 승문원문서(承文院文書)를 매 3년마다 인쇄(印刷)하여 장치(藏置)하는 창고(倉庫). 강화(江華)의 마니산(摩尼山)ㆍ무주(茂朱)의 적상산(赤裳山)ㆍ봉화(奉化)의 태백산(太白山)ㆍ강릉(江陵)의 오대산(五臺山)에 설치(設置)되어 있었음.

사고[司庫] : 신라 조부(調俯)의 한 벼슬. 경덕왕 때 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고무[四鼓舞] : ① 넷이서 추는 기생(妓生) 춤인 연풍태(燕風態)의 하나. 고려 때 시중(市中) 이혼(李混)이 귀양가는 도중 바다에 떠 오는 고목(古木)을 주워서 북을 만들고 안출(案出)한 것이라 함.

사고참봉[史庫參奉] : 사고의 숙직 감시를 하는 관직.

사곡[私曲] : 사사롭고 마음이 바르지 않음.

사공[司功] : 신라 때 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의 한 벼슬. 경덕왕 때 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공[司空] : ① 고려 때 삼공(三公)의 하나. 정1품. ②  공조판서(工曹判書)의 딴 이름.

사공[沙工] : 배 부리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뱃사공. 선부(船夫).

사과[司果] : 조선조 때 오위(五衛)에 딸린 정6품의 군직.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무관(文武官) 및 음관(蔭官)중에서 뽑았음. 부사직(副司直)의 다음.

사관[史官] : ① 역사 초고(草稿)를 쓰는 벼슬. 곧 예문관(藝文官)의 검열(檢閱) 또는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 이하를 이르는 말. ② 중국 고대의 문서의 기록을 맡아보는 관리.

사관[史館] : 춘추관(春秋館)의 구칭(舊稱). 고려 국초에 베풀었다가 충렬왕 34년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고침.

사관[四館]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ㆍ예문관(藝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의 통틀어 일컬음.

사관[査官] : 검사를 맡은 관원.

사관[寺觀] : 불사(佛寺)와 도관(道觀). 불승(佛僧)이 있는 곳을 사, 도사(道士)가 있는 곳을 관이라 함.

사관[辭官] : 왕명을 전달하는 내시(內侍) 등의 벼슬아치.

사관소[四館所] : 사관(四館)의 관원이 모여서 과거(科擧)를 시행하는 임시 직소.

사관청[仕官廳] : 포교(捕校)가 포장(捕將)의 사삿집 근처에 머무르며 공무(公務)를 집행하는 곳.

사구[司寇] : ① 형조 판서(刑曹判書)의 딴이름.
② 고대 중국에서 형벌과 경찰을 맡아보는 관리.

사구[射毬] :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모구(毛毬)를 끌면서 달려가면 뒤에서 여러 사람이 달려 쫓아가면서 무촉전(無簇箭)으로 쏘아 맞히는 운동.

사국[史局] : ①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의 별칭. ② 기록을 꾸미는 실록청(實錄廳)ㆍ일기청(日記廳) 등의 범칭(汎稱).

사국낭관[史局郎官] : 사국은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의 별칭. 사국에 소속하여 사초(史草)의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史官)의 일컬음.

사군[射軍] : 삼수(三手)의 하나인 사수(射手)를 말함. 임진 왜란(壬辰倭亂) 당시 중국의 군제(軍制)를 의방(依倣)하여 특수 전투군을 두었는데, 포수(砲手)ㆍ사수(射手)ㆍ살수(殺手) 등 특기자로 조직했음.

사군목[射軍木] : 사군, 곧 삼수(三手)의 하나인 사수(射手)에게 지급하는 무명. 특정 지역 주민에게 구실의 하나로 부과 징수하였음.

사굴[私掘] : 남의 무덤을 관(官)의 판결이나 묘주(墓主)의 승낙없이 사사로이 발굴하는 일.

사궁노비[四宮奴婢] : 서울의 네 궁(宮), 곧 명례궁(明禮宮)ㆍ수진궁(壽進宮)ㆍ어의궁(於義宮)ㆍ용동궁(龍洞宮) 등에 소속된 노비.

사궤장[賜几杖] : 연로(年老)한 중신(重臣)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下賜)하는 일. 관(官)이 일품(一品)에 이르고, 나아가 70세 이상이 된 이로서 국가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退職)하지 못하고 있는 이에게는 예조(禮曹)에서 왕에게 계문(啓聞)하여 궤장(几杖)을 하사(下賜)함.
사규삼[四揆衫] : 관례(冠禮) 때에 입는 예복의 하나.

사금[四金] : 은(銀) 함유랑(含有量) 4할의 것을 말함. 은 품질을 10등분한 7째 등급. 사성은(四成銀). 금속(金屬)은 모두 금(金)이라 하였으며 속전(贖錢)으로 은을 바치었음.

사금장[絲金匠] : 금사(金絲)를 만드는 장인(匠人).

사급[斜給] : 증명서(證明書)를 발급함. 토지(土地)ㆍ노비(奴婢) 등의 매매 증명서(賣買證明書)를 작성하여 교부(交付)함.

사기[仕記] : 사진기(仕進記).

사기[私忌] : 왕 또는 왕비의 사친(私親)의 기일(忌日). 사인(私人)의 친기(親忌).

사기[私記] : ① 사사로운 기록. 개인의 기록. ② 불경(佛經)의 깊은 뜻을 자기 의견대로 초록(抄錄)한 책.

사기[沙器ㆍ砂器] : 사기그릇.

사기봉사[沙器奉司] : 조선조 때 왕실(王室)에서 쓸 사기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역원.

사기성상[沙器城上] : 사옹원(司饔院)의 사기그릇을 맡아서 간수하는 하인.

사기장[沙器匠] : 사기그릇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사기행리[私己行李] : 사사로이 가진 자기의 휴대품(携帶品). 자기 사물(私物)인 여행(旅行) 휴대품.

사긴사[事緊司] : 긴요 긴급한 일을 담당하는 관아.

사냥촉[四兩燭] : 무게 4냥의 초.

사노[私奴] : 사노비(私奴婢).

사노[寺奴] : 고려ㆍ조선조 때 사원(寺院)에 딸린 종. 고려 때 특히 많았으며, 조선조 때에 차차 줄었음. 조선조 태종(太宗)이 사노 6천 6백명을 없앴다고 함. 종실에서 때때로 사원에 종을 하사하여 재산의 일부가 되었음. 사노비(私奴婢).

사노비[寺奴婢] : 사노(寺奴).

사노비[私奴婢] : 권문 세가(權門勢家)에서 사사로 부리는 노비(奴婢). 사노(私奴).

사농시[司農寺] : ① 조선조 때 제향(祭享)에 쓸 여러 가지 물자(物資)와 적전(籍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태조 원년에 베풀어 태종 원년에 전농시(典農寺)로 고치었다가 뒤에 봉상시(奉常寺)에 합하여 분봉상시(分奉常寺)라 일컬음. ② 고려 때 제사(祭祀)에 쓰는 미곡(米穀)과 적전(籍田)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충선왕이 전농사(典農寺)ㆍ저적창(儲積倉)으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에 본이름으로 하고, 11년에 전농시((典農寺), 18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21년에 또 전농시로 여러 번 이름을 고치었음.

사당[祠堂] :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 또는 신주를 모셔두기 위해 집처럼 자그맣게 만들어 둔 곳. 사우(祠宇).

사대[事大] : 대국(大國)을 섬기는 일. 중국에 대한 외교(外交).

사대[事大] : 중국에 보내는 표(表)와 자문(咨文)을 살피어 틀림 없는가를 확인하는 일.

사대교린[事大交隣] : ①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호평하게 사귀는 외교 정책(外交政策). ② 조선조 초엽의 외교 정책. 곧 사대는 명(明)나라에 대한 외교책이며 교린은 일본에 대한 외교책이었음.

사대문[四大門] : 서울의 흥인지문(興仁之門;東大門)ㆍ돈의문(敦義門;西大門)ㆍ숭례문(崇禮門;南大門)ㆍ숙정문(肅靖門;北門). 지금은 홍인지문과 숭례문만이 남아 있음. 사문(四門).

사대문서[事大文書] : 중국에 대한 외교문서(外交文書). 표전문(表箋文)을 말함. 중국을 종주국(宗主國)으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대(事大)라고 하였음.

사대부[士大夫] : ① 사(士)와 대부(大夫). 문무(文武)양반을 일반 평민에 대하여 이르는 말. ② 벼슬이나 문벌(門閥)이 높은 집안의 사람.

사대석[莎臺石] : 병풍석 대신으로 쓰는 돌.

사대장[四臺長] : 사헌부(司憲府)의 두 장령(掌令)과 두 지평(持平).

사덕[四德] : ① 천지 자연의 네 가지 덕. 곧 원(元)ㆍ형(亨)ㆍ이(利)ㆍ정(貞). ② 여자로서 갖추어야 한다는 마음씨ㆍ말씨ㆍ맵씨ㆍ솜씨의 네 가지 품성. 사행(四行). 《禮記 昏義篇, 周禮 天官篇》 ③ 인륜(人倫)의 네 가지 덕. 곧 효(孝)ㆍ제(悌)ㆍ충(忠)ㆍ신(信). 《小學》 ④ 열반(涅槃)의 네가지 덕. 곧 상(常)ㆍ낙(樂)ㆍ아(我)ㆍ정(淨). ⑤ 군자가 행하여야 한다는 네 가지 품성. 곧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

사도[司徒] : ① 고려 때 삼공(三公)의 하나. 정 1품. ② 호조 판서의 딴 이름. ③ 중국의 관직명. 순(舜) 임금 때에는 주로 교육만을 맡았으나, 주(周)나라 때에는 호구(戶口)ㆍ전토(田土)ㆍ재화(財貨) 교육을 맡아보았음. 전한(前漢) 때에 대사도(大司徒)로 이름을 고치어, 대사마(大司馬)ㆍ대사공(大司空)과 아울러 삼공(三公)이라 하였음.

사도[四都] : 조선조 때 유수(留守)가 관할하는 네 곳의 도읍(都邑). 곧 개성ㆍ(開城)ㆍ광주(廣州)ㆍ수원(水源)ㆍ강화(江華).

사도[使道] : 사또. ① 부하인 장졸(將卒)이 그들의 주장(主將)을 높이어 일컫는 말. ② 백성이나 하관(下官)이 고을의 원을 공대하여 일컫는 말.

사도관진[私渡關津] : 통행증명 없이 관문(關門)이나 나루를 통과하는 것.

사도목[四都目] : 1년에 네번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행하는 일. 잡직(雜織)ㆍ아전(衙前) 같은 하급 벼슬아치에게 준용함.

사도목[私都目] :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사사로이 은밀하게 꾀하는 일.

사도승도[私度僧道] : 도첩(度牒)을 받지 아니하고 승려(僧侶)나 도사(道士)가 되는 행위. 승려가 되려면 3개월 내에 선종(禪宗)이나 교종(敎宗)에 신고하여 일정한 시험을 치르고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정전(丁錢;正布 20필)을 바치고 도첩(허가서)을 발급 받아야 함. 도류(道流)는 승려의 규정에 준(準)함. 이를 위반한 승려ㆍ도사는 제재를 받음.

사도시[司導寺] : 조선조 때 궁중의 쌀과 장(醬)의 공급에 관한 이를 맡아 보는 관청. 태조 1년(1392)에 설치한 요물고(料物庫)를 3대 태종 때에 고친 이름. 공정고(供正庫).

사도유수[四都留守] : 개성(開城)ㆍ광주(廣州)ㆍ수원(水原)ㆍ강화(江華)의 네곳 유수(留守).

사독[四瀆] : 나라에서 받드는 동독(東瀆)인 낙동강(洛東江), 남독(南瀆)인 한강(漢江), 서독(西瀆)인 대동강(大同江), 북독(北瀆)인 용흥강(龍興江)의 네 강.

사독기[四瀆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사동관[査同官] : 시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관원. 응시자가 제출한 시험답안과 이를 역서(易書)한 답안과의 오무(誤繆) 유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음. 성균관(成均館) 관원 가운데에서 임명하였음.

사등[四等] : 사분기(四分期). 곧 춘ㆍ하ㆍ추ㆍ동의 4계절로 나눈 기간.

사라능단[紗羅綾緞] : 얇은 사(紗)붙이와 두꺼운 단(緞)붙이 따위. 비단의 통틀어 일컬음. 사단주속(紗緞紬屬).

사량관[四粱冠] : 양(梁;앞이마에서부터 우뚝 솟아 둥굿하게 마루가 져 뒤에 닿는 것)이 네 줄인 금량관(金梁冠). 곧 2품관이 쓰는 것.

사력[司曆]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의 종 9품 벼슬.

사령[使令] : ① 각 관아(官衙)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② 명령하여 사역(使役)함.

사령[赦令] : ① 사전(赦典)을 발포(發布)하는 영(令). ② 사면(赦免). 특사(特赦) 또는 대사(大赦)의 명령.

사령[辭令] : ① 응대(應對)의 언어(言語). ② 국정(國定)의 모든 문한(文翰)을 의미하기도 함.

사령방[使令房] : 사령청(使令廳).

사령청[使令廳] : 사령이 모여 있는 곳. 사령방(使令房).

사례[司例] : 신라 예작부(例作部)의 한벼슬. 경덕왕 때 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례[司禮] : 신라 예부(禮部)의 한 벼슬. 경덕왕 때 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례[四禮] : 관례(冠禮)ㆍ혼례(婚禮)ㆍ상례(喪禮)ㆍ제례(祭禮)의 총칭.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私禮] : 비공식으로 사사로이 차리는 인사.

사례[謝禮] : 궁술(弓術)의 예식. 활을 쏠 적에 행하는 의식.

사례[赦例] : 사면(赦免)의 전례(前例).

사례편람[四禮便覽] : 관ㆍ혼ㆍ상ㆍ제의 사례에 관한 제도ㆍ절차를 경서 및 선유(先儒)의 책에서 간단 명료하게 뽑아 적은 책. 조선조 19대 숙종 때 이재(李縡)가 편찬, 24대 헌종 10년(1844)에 이광정(李光正)이 간행. 8권 4책. 목판본.

사로[仕路] : 벼슬길. 환로(宦路).

사록[司錄] : 의정부(議政府)의 정 8품 벼슬.

사록방[司錄房] : 사록(司錄)이 집무하는 사무실. 사록청(司錄廳).

사록청[司錄廳] : 사록방(司錄房).

사롱[紗籠] : ① 사등롱(紗燈籠). ② 현판(懸板)에 먼지가 앉지 못하게 덮어 씌우는 사포(紗布).

사루[沙漏ㆍ砂漏] : ① 모래시계.

사륜[絲綸] : 조칙(詔勅)의 글.

사릉[思陵] : 조선조 단종비(端宗妃)의 능. 지금의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 사릉리(思陵里)에 있음.

사림[士林] : 유림(儒林). 유도(儒道)를 닦는 학자들.

사림[詞林] : ① 시문(詩文)을 모아 엮은 책. ② 시인ㆍ문인들의 사회. 문단(文壇).

사림원[詞林院] : 고려 충렬왕 원년에 한림원(翰林院)을 고친 문한서(文翰署)를 24년에 다시 고쳐서 부른 이름. 뒤에 곧 문한서로 다시 고침.

사립[斜笠ㆍ絲笠] : 명주실로 싸개를 하여 만든 갓.

사립[寫立] : 베껴 놓음. 사정(寫定).

사립[簑笠] : 도롱이와 삿갓.

사마[司馬] : ① 사마시(司馬試). ② 병조 판서(兵曹判書)의 딴 이름. ③ 중국 주(周) 나라 때 벼슬로, 육경(六卿)의 하나. 나라의 군정(軍政)을 맡아보았음.

사마[刷馬] : 쇄마(刷馬).

사마과[司馬科] : 생원(生員)ㆍ진사(進士)를 뽑는 소과(小科)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뉨. 생진과(生進科). 사마시(司馬試).

사마방목[司馬榜目] : 조선조 때 새로 소과(小科)에 합격(合格)한 진사(進士)와 생원(生員)의 이름ㆍ연령ㆍ본적ㆍ주소ㆍ사조(四祖) 등을 적은 명부.

사마소[司馬所] : 각 지방마다 생원과 진사들이 모이는 곳.

사마시[司馬試] : 고려와 조선조 때의 과거 제도의 하나.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는 소과(小科)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뉨. 생진과(生進科). 감시(監試). 소과(小科).

사마[仕滿] : 어느 벼슬에 근무할 기한이 참. 한 벼슬의 임기 만료(任期滿了).

사만득대[仕滿得代] : 임기가 만료되어 대체(代遞)됨.

사매군기[私賣軍器] : 군기(軍器)를 밀매(密賣)하는 행위. 대명률(大明律)의 사매 군기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기를 사매한 자는 장(杖) 1백에 변원 충군(邊遠充軍)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사맥[絲脈] : 귀인(貴人) 특히 귀부인의 병을 진찰(診察)할 때 병자의 손목에 실의 한 쪽 끝을 매고, 다음 방에서 그 실의 다른 한 쪽 긑을 의사가 잡아, 실을 통하여 오는 맥박을 헤아려서 병을 진단하는 일.

사맹[司猛] : 조선조 때 오위(五衛)에 둔 정 8품의 군직(軍職). 부사정(副詞正)의 다음. 현직에 있지 아니하는 문관과 무관 및 음관(蔭官) 중에서 뽑았음.

사맹삭[四孟朔] :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각 첫달. 곧 음력 1ㆍ4ㆍ7ㆍ10월의 통틀어 일컬음. 사맹(四孟). 사맹월(四孟月).

사맹삭망일[四孟朔望日] :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첫 달의 보름날. 곧 음력 1ㆍ4ㆍ7ㆍ10월의 15일.

사맹월[四孟月] : 사맹삭(四孟朔).

사면[赦免] : 죄(罪)를 용서하여 벌(罰)을 면제(免除)하는 일.

사면[絲綿] : 비단과 무명. 실과 솜.

사면장[赦免狀] : 죄를 사면한다는 뜻을 적은 서장(書狀). 사장(赦狀).

사명[司命] :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지내는 일곱가지 제사 중의 하나. 사명은 문창궁(文昌宮)의 별 이름이며 사람의 생명을 맡은 신이라 하여 국가에서 매년 백성들의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제사를 지냈음.

사명[詞命ㆍ辭命] : ① 임금의 말, 또는 명령. ② 사신이 명령을 받들어 외교 무대에서 응대(應對)하는 말.

사명기[司命旗] : ① 조선조 때 군대 각 영(令)의 대장ㆍ유수(留守)ㆍ순찰사(巡察使)ㆍ통제사(統制使) 등이 휘하의 군대를 지휘할 때 쓰는 기. 기의 바탕 빛은 각 대장의 방위에 따라 각각 다르며 기면(旗面)의 세로는 약 90㎝, 가로는 45㎝임. 기의 아래 끝에는 길이 75㎝, 너비 9㎝의 옷고름 비슷한 오색 비단의 미대(尾帶)와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 등을 달았음.

사모[紗帽] : 관복을 입을 때 쓰는 사(紗)로 짠 벼슬아치의 모자. 오늘날은 구식 혼례 때 신랑이 씀. 오사모(烏紗帽).

사모[詐冒] : 사기(詐欺)와 위장(僞裝)하는 일.

사모장[紗帽匠] : 사모(紗帽) 만드는 장인(匠人). 사모는 관복을 입을 때 쓰는 사(紗)로 만든 모자.

사목[司牧] : 신라 때 승부(乘部)의 사지(舍知)를 경덕왕이 고친 이름. 나중에 다시 사지로 고치었음.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舍知)까지임.

사목[事目]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관청의 규정. 또는 규칙.

사목책[事目冊] : 사목(事目)을 적은 책.

사묘제[祠廟祭] : 사당 제사.

사무[私務] : 대궐에서 쓰는 물품을 공계(貢契)에서 바치게 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상인(商人)에게서 사들이는 일.

사무[師巫] : 무당.

사무사술[師巫邪術] : 사무(師巫), 곧 무당이 사술(邪術)로 사람을 현혹(眩惑)되게 함.

사무살사[死無殺死] : 살인(殺人)했더라도 살인한 자를 사형하지 않음. 오가통(五家統) 사목(事目) 가운데 통패(統牌)에 기재되지 않은자는 피살(被殺)되더라도 범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음.

사무역[私貿易] : 공무역(公貿易)과 반대되는 말로서 개인적(個人的)으로 사들이는 것.

사문[四門] : 사대문(四大門).

사문[私門] : 조정(朝廷)에 대하여 자기의 가문(家門)을 낮추어 일컫는 말.

사문[査問] :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여 신문함.

사문[赦文] : 대사령을 적은 글.

사문[斯文] : ① 유교에서 유교의 도의나 또는 문화를 이르는 말. ② 유학자(儒學者)를 달리 이르는 말.

사문결박[私門結縛] : 권세 있는 집에서 백성을 잡아다가 사사로이 결박하는 일.

사문관[赦文官] : 사문(赦文)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관원(官員).

사문박사[四門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의 정8품 벼슬.

사문용형[私門用刑] : 권세 있는 사람이나 그 집에서, 백성들을 사사로이 감금하거나 어떤 형벌을 가하는 일.

사문차사[赦文差使] : 사문관(赦文官).

사물[賜物] : ① 임금이 하사(下賜)하는 물건. ②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 주는 물건.

사민[士民] : ① 선비와 서민(庶民). ② 사족(士族)과 평민(平民). ③ 육예(六藝)를 배운 백성.

사민[私民] : 귀족에게 예속(隸屬)되어 그 통어(統御)를 받을 뿐 국가의 공사(公事)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백성.

사민[徙民] : 범죄로 인하여 먼 곳으로 강제천사(强制遷徙)한 백성.

사반[私礬] : 사인(私人)이 명반(明礬)을 굽거나 밀매(密賣)하는 것. 명반은 관의 전매품(專賣品)으로 산지(産地)에 관설 요창(窯廠)을 두었었음. 명반을 굽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세금을 바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굽거나 밀매하는 자는 법의 규제를 받았음.

사발재도[事發在逃] : 범죄사실이 드러나 도피 중인 자. 이러한 자가 관에 나와 자복(自服)하면 죄 2등을 감해줌.

사방영[四防營] : 조선조때 평안도의 창성(昌城)ㆍ강계(江界)ㆍ선천(宣川)ㆍ삼화(三和)의 네 곳에 설치한 방어영(防禦營).

사배[賜杯] : ① 임금이 신하에게 술잔을 내림. 또는 그 술잔. ② 임금 또는 국가의 원수(元首) 등으로부터 경기의 승자(勝者)에게 내리는 우승배(優勝杯).

사배례[四拜禮] : 네 번 절하는 의식.

사범서[司範署] : 신라 때의 관아 이름. 예부(禮部)에 딸려 있었음.

사범서[司範署] : 통례원(通禮院).

사변[徙邊] : ① 범죄인을 변경(邊境) 지방으로 강제이송(强制移送)하는 형벌. 「謂遷離鄕土一千里之外」라는 형을 말함. ②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준말.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7품(正七品) 벼슬. 정원(定員) 이외의 주서(注書)로 오로지 비변사(備邊司)와 국청(鞠廳)의 일을 맡아보았음. 가관(假官). 준말 가주서(假注書).

사변일기[事變日記] : 사건 일기. 사변에 관한 가주서(假注書)의 일기.

사변주서[事變注書] :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둔 사변에 관한 공적(公的)인 기록.

사병[司兵] : 신라 병부(兵部)의 한 벼슬. 경덕왕 때 노사지(努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노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舍知)까지임.

사보[四輔] : 임금의 좌우전후에서 임금을 보좌하는 네 사람의 벼슬아치. 좌보(左補)ㆍ우필(右弼)ㆍ전의(前疑)ㆍ후승(後丞).

사보[璽寶] : 새보(璽寶).

사복[司僕] : 사복시(司僕寺).

사복[嗣服] : 선인(先人)의 사업(事業)을 이음.

사복마[司僕馬] : 사복시(司僕寺)에서 관리하는 말.

사복시[司僕寺] : 고려ㆍ조선조 대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원래 태복시(太僕寺)를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사복시로 고쳤으나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태복시로 복구, 11년(1362)에 다시 이 이름으로 개칭. 18년(1369)에 태복시로 환원. 공민왕 21년(1372) 다시 이 이름으로 하였음. 조선조에도 이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가 26대 고종 2년(1865)에 없앰. 사어(司馭)ㆍ태복(太僕).

사복이마[司僕理馬] : 사복시(司僕寺)에서 말의 훈련을 맡아보는 관원.

사본[査本] : 조사 보고서(調査報告書).

사부[士夫] : 사대부(士大夫).

사부[四府] : ①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네 계절. ② 역경(易經)ㆍ서경(書經)ㆍ시경(詩經)ㆍ춘추(春秋)의 사서(四書).

사부[四部] : ① 넷으로 나눈 부류(部類). ② 중국 서적의 네 분류. 경부(經部:경서)ㆍ사부(史部:사서)ㆍ자부(子部:제자ㆍ백가)ㆍ집부(集部:시문)를 말함.

사부[私夫] : 부부 생활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던 예산의 관기(官妓)가 남몰래 두는 남편.

사부[師傅] : 태사(太師)와 태부(太傅).

사부[斜付] : 증명서(證明書)를 작정하여 교부함.

사부[賜賻] : 임금이 특명으로 신하에게 부의(賻儀)를 내려줌. 단문(袒免)의 종친(宗親), 사마(禗麻) 이상의 이성왕친(異姓王親), 종2품 이상의 문무관, 공신 및 공사(公事)로 외방에서 죽은 자 등에게 줌.

사불이실[詐不以實] : 사실을 속이고 바른대로 보고 또는 진술(陳述)하지 않음.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 : 사불이실(詐不以實)에 대한 벌칙(罰則).

사빈[司賓] : 예빈시(禮賓寺)의 딴 이름.

사빈부[司賓府] : 신라 때 외교(外交)를 맡아보는 관아. 경덕왕이 영객전(領客典)을 고친 이름. 혜공왕 때 다시 영객전으로 고쳤음.

사사[賜死] : 국가적 중죄(重罪)를 범한 대신(大臣)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참형(斬刑)이나 교형(絞刑)은 집행할 수 없고 사약(死藥)을 내려 자진(自盡)하게 함.

사사전[寺社田] : 조선조 때 나라에서 절에 준 논밭. 3대 태종 2년(1402)에 종래의 사원전(寺院田)을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사전(寺田)으로 고침.

사산[四山] : 도성의 사면(四面)에 둘려 있는 산.

사산감역[四山監役] : 사산 감역관(四山監役官)의 준말. 사산 참군(四山參軍)의 전 이름. 이 벼슬아치는 도성(都城) 주위의 산을 분담(分擔)하여 성첩(城堞)과 임목(林木)을 수호하는 책임을 맡았음.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 : 사산 감역(四山監役). 조선조 초기에 설치, 영조 30년(1754)에 사산 참군(四山參軍)으로 고침.

사산산직[四山山直] : 사산(四山)의 성첩(城堞)ㆍ임목(林木)을 보호 감시하는 사람. 사산의 산지기.

사산참군[四山參軍] : 조선조 21대 영조(英祖) 30년(1754)에 사산 감역관(四山監役官)을 고치어 훈국(訓局)ㆍ금영(禁營)ㆍ어영청(御營廳)ㆍ총융청(摠戎廳)에 나누어 붙인 군직(軍職).

사상[四喪] : 부ㆍ모ㆍ처ㆍ자기상(自己喪)을 말함.

사상[私商] : 개인이 경영하는 상업, 또는 그 상인.

사색[四色] : 조선조 때 당쟁(黨爭)을 하였던 네 당파. 곧 노론(老論)ㆍ소론(小論)ㆍ남인(南人)ㆍ북인(北人).

사색보[四色保] : 군역(軍役)을 면제 받기 위하여 바치는 무명베나 곡식.

사색분배[四色分配] : 사색 벼름. 노론(老論)ㆍ소론(小論)ㆍ남인(南人)ㆍ북인(北人)의 네 당파에서 같은 수로 내어 벼슬을 시킨 일.

사서[司書] : 조선조 때 시강원(侍講院)의 정6품 벼슬.

사서[四書] : 중국의 고전(古典)인 칠서 중의 네 가지. 곧 논어(論語)ㆍ맹자(孟子)ㆍ중용(中庸)ㆍ대학(大學)의 통틀어 일컬음. 송(宋) 나라의 주자(朱子)가 하나의 학문적 체계 밑에서 찬정(撰定)한 것으로 유교의 필수서(必修書)임.

사서의[四書疑] : 과문 육체(科文六體)의 한 가지, 곧 사서의 의의(疑義)를 논하는 것. 초시와 복시의 종장(終場)에 2편씩을 보았음.

사서인[士庶人] : ① 일반 백성. ② 사족(士族)과 서인(庶人).

사선[司膳] : 사옹원(司饔院)을 달리 이르는 말.

사선[紗扇] : 벼슬아치가 외출할 때에 풍진(風塵)으로부터 얼굴을 가리는 제구. 사(紗)로 만든 것으로 보통 부채보다 크고 네모짐.

사선서[司膳署] : 고려 때 임금의 식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상식국(尙食局)이라 부르던 것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이 이름으로 고침. 뒤에 이 두 이름으로 몇 번 개변을 되풀이하여 조선조 초엽까지 계성됨.

사설[邪說] : 그릇되고 간특한 말. 올바르지 아니한 논설.

사설당[四設幢] : 신라의 군호(軍號). 노당(弩幢)ㆍ운제당(雲梯幢)ㆍ충당(衝幢)ㆍ석투당(石投幢)의 넷으로 조직되었음.

사설서[司設署] : 상사국(尙舍局)을 고려 충렬왕 34년에 고친 이름.

사섬고[司贍庫] : 사섬시(司贍寺).

사섬시[司贍寺] : 조선조 때 저화(楮貨)의 제조 및 지방의 노비의 공포(貢布)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3대 태종 원년(1401)에 설치된 사섬서(司贍署)를 7대 세조 6년(1460)에 개칭한 것으로 병자호란 때 폐지되었다가 16대 인조 대 부활. 19대 숙종 31년(1705)에 호조의 사섬색(司贍色)에 합침. 사섬고(司贍庫).

사성[四聲] : ① 중국에서 ㉠전욱(顚頊)ㆍ제고(帝嚳)ㆍ요(堯)ㆍ순(舜). ㉡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 ㉢ 주공(周公)ㆍ태공(太公)ㆍ소공(召公)ㆍ사일(史佚). ㉣ 복희씨(伏羲氏)ㆍ문왕(文王)ㆍ주공(周公)ㆍ공자(孔子) 등 각설이 있음. ② 우리나라 에서는 조선조의 태조ㆍ태종ㆍ세종ㆍ세조의 네 분을 지칭하기도 하였음.

사성[使星] : 임금의 명령으로 지방에 출장가는 관원(官員). 〔後漢書李邰傳〕 태(邰)가 천문(天文)을 보고 사자(使者)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 한데서 이 말이 유래됨.

사성[司成] :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儒學)을 가르치는 종3품 벼슬. 조선조 태종 원년에 쇄주(祭酒)를 고친 이름.

사성[賜姓] : 임금이 공신에게 성(姓)을 지어 내려 주는 일.

사성위[四聖位] : 문묘(文廟)에 배항(配享)하고 있는 안자(顔子)ㆍ증자(增資)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의 네 분의 신위.

사세[辭歲] : 제석(除夕)에 천지(天地)ㆍ조종(祖宗)과 존장(尊長) 앞에 배례(拜禮)하는 일.

사소[司掃]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의 정9품 잡직(雜織).

사소장[四所掌] : 군자감(軍子監)소속의 4개 분담기관으로서, 호조(戶曹)에서 배정하는 군인급료(軍人給料)의 전곡(錢穀)을 관장함.

사손[使孫] : 유산(遺産)을 승계(承繼)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결송유취사손도(決訟類聚使孫圖)에 의하면 사자(死者)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그 유산인 노비는 1차로 부계(父系)에 속한 형제자매(兄弟姉妹)에게, 이러한 자가 없을 때에는 형제의 자(子)인 질(侄)과 질녀(姪女)에게, 이러한 자가 없을 때에는 형제의 손(孫)인 종손(從孫) 및 종손녀(從孫女)에게, 이러한 자가 없을 때에는 조부계(祖父系)에 속하는 백숙부(伯叔父) 및 고(姑)에게 승계(承繼)하고 이러한 자가 모두 없을 때에는 그 노비는 속공(屬公)하는 규정인바, 이상의 범위 내의 친속(親屬)을 말함.

사손[祀孫] :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 봉사손(奉祀孫).

사손도[使孫圖] : 사손(使孫)의 범위를 도표(圖表)로 표시한 것. 사손은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의 유산(遺産)을 그의 조카ㆍ종손(從孫)ㆍ삼촌ㆍ사촌등 가운데에서 이어 받는 사람.

사송[詞訟] : 민사의 소송. 전날에는 민형사(民刑事)가 법률상 구분된 것은 아니나 지금의 형사사건을 형옥(刑獄), 민사사건을 사송이라 하였음.

사송[賜送] : 임금이 물건을 내리어 보내 줌.

사송간[詞訟簡] : 송사 처리를 간편하게 하는 것.

사송선[賜送扇] : 임금이 하사(下賜)한 부채.

사송아문[詞訟衙門] : 조선조때 형조(刑曹)ㆍ한성부(漢城府)ㆍ오부(五部)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송유취[詞訟類聚] : 조선조 14대 선조 18년(1585)에 당시 수령(守令)인 김백관(金伯幹)이 편찬, 출판한 결송(決訟) 참고용 법률 실무 서적. 명률(明律)ㆍ경국대전(經國大典)ㆍ대전속록(大典續錄)ㆍ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ㆍ대전주해(大典注解), 각년의 수교(受敎) 중에서 사송(詞訟)에 관한 규정을 한데 모은것임. 숙종 때에는 이것을 다시 보완(補完)하여 ‘사송유취보’라 하였음.

사송이력[詞訟履歷] : 조선조 때 음관(蔭官)이 지방관(地方官)으로 임명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력. 호조(戶曹)ㆍ형조(刑曹)ㆍ공조(工曹)ㆍ한성부(漢城府)ㆍ평시서(平市署)ㆍ사헌부(司憲府) 및 경모궁(景慕宮)의 한관원을 지내야만 하는 일.

사수감[司水監] : 전함사(典艦司).

사숙[司稤] : 조선조 때 곡창(穀倉)의 일을 맡은 사람의 직명.

사슬
강경과(講經科)의 등급을 표시하는 기구(器具). 자그마하고 둥근 나무 조각에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의 글자를 씀.

사습[私習] : 스승 없이 자기 스스로 배워 익힘.

사습천문[私習天文] : 천문(天文)을 사습(私習)하는 행위. 천문은 유현(幽玄)한 학문이므로 법으로 사습을 금하였음.

사승[祀丞] : 대한제국 대 경효전(景孝殿)ㆍ홍릉(洪陵)ㆍ의효전(懿孝殿)의 한벼슬.

사승포[四升布] : 넉새베. 날(徑)실 40을이 한 새이므로 날 1백 60올의 피륙.

사시[私市] : 법규(法規)에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교역(交易)함.

사시[私諡] : 지위가 낮아서 역명지전(易名之典)이 없는, 학덕(學德)이 높은 선비에게 일가나 고향 사람 또는 제자들이 올리는 시호.

사시[徙市] : 신라 때부터 농사 철에 몹시 가물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시장(市場)을 옮기는 일.

사시[肆市] :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 두는 것. 징벌(懲罰)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함임.

사시[賜諡] : 왕이 죽은 이에게 시호(諡號)를 내려 줌. 시호는 죽은 사람의 생전의 행적(行跡)에 따라 지어 주는 칭호(稱號). 따라서 미시(美諡)만이 아니라 악시(惡諡)도 있음.

사시례[賜時禮] : 왕이 시호(諡號)를 내려준 데 대한 의식.

사시팔절일[四時八節日] : 봄의 입춘(立春)ㆍ춘분(春分)ㆍ여름의 입하(立夏)ㆍ하지(夏至), 가을의 입추(立秋)ㆍ추분(秋分), 겨울의 입동(立冬)ㆍ동지(冬至)날을 말함.

사신[司辰]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의 정9품 벼슬.

사신[史臣] : 사초(史草)를 쓰는 신하. 곧 예문관(藝文館)의 검열(檢閱).

사신[司晨] : 날이 샘을 알리는 것을 맡아보는 일.

사신[邪神] :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요사스러운 귀신.

사신[使臣] : 국가나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나가는 신하.

사신담배[使臣擔陪] : 사신을 따라가는 짐군.

사신행차[使臣行次] : 사신의 행차.

사심[事審] : 사심관(事審官).

사심관[事審官] : 고려 때 서울에 있으면서 고향의 일에 참섭하던 벼슬아치. 현달(顯達)하고 문벌 있는 집안 사람을 그 고을의 기인(其人)과 백성들의 추천으로, 왕이 그 고을의 인구에 따라 둘 또는 넷을 임명함. 그 고을의 백성을 대표하고, 인물을 평론하며,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임무가 있음. 태조 18년에 김부(金傅)가 처음으로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음. 충숙왕 5년에 폐함. 준말 사심(事審).

사심주장사[事審主掌使] : 고려 때 사심관(事審官)의 임면(任免)을 주관(主管)하던 벼슬.

사심첩[事審帖] : 형사 사건의 예심(豫審)조서.

사악[司樂] : 신라 음성서(音聲署)의 으뜸 벼슬. 35대 경덕왕 때 전의 경(卿)을 고친 이름. 혜공왕 때에 다시 경으로 고침.

사안[司案]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잡직(雜織)으로 정7품의 벼슬.

사알[司謁] : ① 조선조 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6품의 잡직(雜織). 액정서(掖庭署)에 딸렸으며 승급이 되지 않았음. ②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7품 벼슬.

사액[賜額] : 임금이 사당(祠堂)ㆍ서원(書院)ㆍ누문(樓門) 등에 이름을 지어줌.

사액서원[賜額書院] : 임금이 이름을 지어 주고, 서적ㆍ노비ㆍ토지 등이 하사(下賜)된 서원. 조선조 13대 명종(明宗) 5년(1550) 소수서원(紹修書院)이 그 처음임.

사약[司鑰]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벼슬. 대전(大殿) 및 각 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정6품 잡직(雜織)으로 체아직(遞兒職)임.

사약[私約] : ① 매작인(媒妁人)없이 혼약(婚約)을 정하는 것. 〔淸律戶婚輯注〕 有媒妁通報寫立者爲婚書 無媒妁私下議約者爲私約. ② 개인 끼리의 약속. 내밀한 약속.

사약[賜藥] : 죽이고자 하는 중신(重臣)에게 임금이 독약을 내려줌.

사약방[司鑰房] : 액정서(掖庭署)에서 대전(大殿) 및 각 문의 열쇠를 맡아 보는 정6품 잡직(雜織) 관원.

사어[司馭] : 사복시(司僕寺).

사어부[司馭府] : 승부(乘部)를 신라 경덕왕이 고치어 부르던 이름. 그 아들 혜공왕이 다시 승부로 고치었음.

사업[司業] : ①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 또는 성균관(成均館)의 종4품(從四品) 벼슬. ② 중국 국자감(國子監)의 교수. 수(隋) 나라의 양제(煬帝) 때 두었던 것으로, 지금의 대학교수에 상당함.

사여성[四餘星] : 4개성상(四個星霜). 곧 4년여.

사여율[私與律] : 대차(貸借)가 금지되어 있는 관유물(官有物)을 사사로이 대차한 경우의 처벌규정.

사역부민부장[私役部民夫匠] : 관원이 사사로이 부민(部民)을 사역(使役)하거나 감역관(監役官)이 사사로이 정부(丁夫)와 잡장(雜匠)을 사역하여 백리 밖으로 내보내거나 오래 사가(私家)에 붙잡아 두고 사역하는 것.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는 이에 대하여 1명을 사역(私役)한 경우에는 태(笞) 40의 형에 처하며 매 5인에 1등을 가중하여 장(杖) 80의 형에 그치되 한 사람당 하루에 고공전(雇工錢) 60문(文)을 추징(追徵)하여 피사역인(被使役人)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역원[司譯院] : 고려ㆍ조선조 때 외국어인 중국말ㆍ몽골말ㆍ만주말ㆍ일본말의 번역과 통역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말엽에 통문관(通文官)을 고친 이름으로, 조선조에도 그대로 계승되다가 26대 고종 31년(1894)에 폐함. 상원(象院)ㆍ설원(舌院)ㆍ역원(譯院).

사역포병[私役鋪兵] : 나졸(羅卒)을 사사 용무에 사역(使役)시키는 것.

사연[肆然] : 방자(放恣)함.

사연[辭緣] : ① 편지나 말의 내용. ② 하고자 하는 말. 경위.

사연[賜宴] : 임금이나 벼슬아치가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함. 또는 그 잔치.

사염[司鹽] : 밀매품(密賣品)인 소금. 소금은 관의 전매품(專賣品)으로 사임은 규제를 받았음.

사예[司藝] : ① 고려 때 국학(國學) 또는 성균관(成均館)의 종4품 벼슬. 사업(司業)을 고친 이름. ② 조선조 때 성균관의 정4품 벼슬. 태조 때에 악정(樂正)을 고친 이름.

사예단[私禮單] : 사인(私人) 관계의 예물 단자(禮物單子). 곧 일본으로 가는 통역관이 상대자에게 주기 위하여 갖고가는 예물단자.

사옥[史獄] : 명ㆍ청(明淸)때 안찰사(按察使)를 보조하는 관원. 형옥(刑獄)의 사무를 맡았음.

사옥국[司獄局] : 조선조 때 형벌을 맡아 보던 토관(土官) 관청의 하나. 평안도와 함경도와 여러 곳에 있었음.

사온서[四醞署] : 고려ㆍ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이는 술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양온서(良醞署)를 고친 이름으로, 조선조 때까지 계승되다가 태조 중엽에 없앰.

사옹[司饔] : 조선조 때 대궐 안에서 쓸 음식을 만들던 요리인(料理人).

사옹원[司饔院] : 조선조 때 궁중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을 고친 것으로, 26대 고종 32년(1895)에 없앰. 주원(廚院). 상식사(尙食司).

사옹제조[司饔提調] : 사옹원(司饔院)의 제조.

사와[私瓦] : 사요(私窯)에서 만든 기와.

사왕[四王] : ① 사천왕(四天王). ② 중국 청(淸)나라 때의 왕(王)성을 가진 네 화가(畵家), 곧 왕시민(王時敏)ㆍ왕감(王鑑)ㆍ왕휘(王翬)ㆍ왕원기(王原祁).

사왕[嗣王] : 선왕(先王)의 대를 물려받은 임금. 임금 자리를 이은 임금. 사군(嗣君).

사왕손[四王孫] : 조선조 태조의 사조(四祖)인 목조(穆祖)ㆍ익조(翼祖)ㆍ도조(度祖)ㆍ환조(桓祖)의 사왕 자손을 말함.

사요[私窯] : 개인이 경영하는 자기(瓷器)나 기와를 굽는 요(窯).

사용[司勇] : 오위(五衛)의 정9품 군직의 하나. 현직(現職)이 아닌 24명의 문관ㆍ무관ㆍ음관(蔭官)으로 채웠음.

사우[祠宇] : 신주를 모시는 사당(祠堂).

사운시[四韻詩] : 네 운(韻)을 달아 짓는 율시(律詩). 사율시(四律詩).

사원[赦原] : 죄인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죄를 용사(容赦)하고 놓아 주는 것.

사원[祠院] : 사당과 서원. 사당은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가묘(家廟), 서원은 유현(儒賢)이나 충절(忠節)있는 분을 사후에 모셔 놓고 제 지내는 곳이며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강론하였음.

사월도관[私越渡關] : 사도관진(私渡關津)과 월도관진(越渡關津)의 합칭. 사도(私渡)는 증명서 없이, 월도(越渡)는 관문(關門)이나 진도(津渡)를 거치지 않고 통과하는 것.

사월모도관진[私越冒渡關津] : 관문(關門)이나 진도(津渡)를 사도(私渡)ㆍ월도(越渡)ㆍ모도(冒渡)하는 것. 사도는 증명(證明)없이 관진(關津)을, 월도는 관진을 거치지 않고, 모도는 위조(僞造) 증명을 가지고 관진을 통과하는 것을 말함. 사도관진의 죄는 장(杖) 80이고, 월도관진의 죄는 장 90이나 요해지(要害地)를 통과한 자는 장 1백에 도(徒) 3년이며, 국경(國境)을 넘은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모든 관진의 죄는 자수(自首)하면 면죄(免罪)됨.

사위[詐僞] : 양심을 속이어 거짓을 꾸밈.

사위례[嗣位禮] :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은 의식.

사위부[司位府] : 신라의 관아 이름. 경덕왕 때 위화부(位和府)를 고친 이름. 혜공왕이 다시 예전 이름으로 회복함.

사위서응[詐僞瑞應] : 거짓으로 꾸민 길조(吉兆).

사위시[司衛寺] : 고려 광조 뒤에 장위부(掌位部)를 고친 이름. 성종 14년 위위시(衛尉寺)라 고침.

사위제서[詐僞制書] : 위조한 조서(詔書).

사유[赦宥] : 죄를 용서함.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에 죄인을 석방하는 은전(恩典). 사전(赦典), 특사(特赦).

사유장[師儒長] : 성균관(成均館)의 장관(長官)인 대사성(大司成)의 딴 이름.

사윤[嗣胤] : 대(代)를 이을 맏아들.

사율[私律] : 사죄(私罪)에 적용하는 형률(刑律).

사은[謝恩] :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히 여겨 사례함.

사은사[謝恩使] : 조선조 때 나라에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중국에 보내는 사신.

사은숙배[謝恩肅拜] : 처음으로 관원(官員)에 임명된 자가 궁중에서 왕에게 숙배(肅拜)하고 왕은(王恩)에 치사(致謝)하는 일. 동반(東班)의 구품, 서반의 사품 이상직(以上職)을 받은 자는 임명된 익일에 대전ㆍ왕비 및 왕세자궁에서 사은 숙배함. 가계(加階)나 겸직(兼職)의 발령 때에는 대전에서만 함. 휴가자(休暇者)나 출사(出仕)한 자의 왕환(往還) 때에도 같이 함.

사응주 부주[事應奏不奏] : 당연히 상주(上奏)하여야 할 사항을 상주하지 않은 것. 대명률직해에는 이러한 경우의 담당 관리는 장(杖) 1백의 형에 처하고, 직무상 책임을 모피(謀避)한 자는 중죄로 논죄한다고 되어 있음.

사의[司義] : 장례원(掌隷院)의 정5품 벼슬.

사의[司儀] : ① 고려 때 태상시(太常寺)의 한 벼슬. 박사(博士)의 다음. ② 신라 영객부(領客府)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 때 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36대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임.

사의[私義] : ① 개인의 사정(私情). ② 사심(私心).

사의[私議] : ① 시의(諡議)의 하나로 명인(名人)의 시호(諡號)를 얻지 못하였을 때 그 문하생들이 의의(擬議)를 하는 일. ② 사사로이 의논함. 또는 그러한 의논.

사의대부[司義大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4품 벼슬. 예종 때 간의대부(諫議大夫)를 고친 이름.

사의랑[司議郞]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6품 벼슬. 현종 13년과 문종 22년과 숙종 14년에 둠.

사의서[司儀署] : 고려 때 의례(儀禮)의 진행 절목(進行節目)을 맡아보던 관아.

사의서[司醫署] : 태의감(太醫監).

사의장[簑衣匠] : 우장(雨裝:도롱이)만드는 장인(匠人).

사인[士人] :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사자(士子).

사인[舍人] : ① 조선조 초에 문하부의 내사사인(內史舍人)으로 일컫던 벼슬. 정4품. ② 조선조 때 의정부의 정4품 벼슬. ③ 고려 때 내의사인(內議舍人)ㆍ내사사인(內史舍人)ㆍ중서사인(中書舍人)ㆍ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ㆍ문하사인(門下舍人)으로 일컫던 벼슬. 11대 문종 때에 종4품으로 정하고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4품으로 올렸다가 31대 공민왕 5년에 다시 종4품으로 내렸음. ④ 신라 벼슬의 대사(大舍)와 사지(舍知)를 아울러 이르던 말.

사일[仕日] : 벼슬자리에 있던 날 수. 벼슬아치는 재직 일수를 계산하여 전근ㆍ승진ㆍ체임(遞任)의 근거로 하였음. 특히 하급 구실아치가 승진하거나 신역(身役)을 면하게 되는 것은 일정한 근무 일수를 필요로 함. 1일 근무를 사일(仕日) 하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사(別仕)라고 하여 사일을 가산하여 주는 일이 있었음.

사일[社日] : 입춘ㆍ입추가 지난 뒤 다섯 번째의 무일(戊日). 입춘의 것을 춘사(春社), 입추의 것을 추사(秋社)라고 하는데 춘사에는 곡식의 발육을 빌고 추사에는 그 수확을 감사함.

사일단자[仕日單子] : 사일(仕日)을 기록한 서류(書類).

사자[使者] : ① 부여(夫餘)의 벼슬 이름. ② 고구려 전기 직제(前期職制)의 벼슬 이름.

사자[寫字] : 글씨를 베껴 씀.

사자관[寫字官] : 조선조 대 승문원(承文院)ㆍ규장각(奎章閣)의 한 벼슬. 문서를 정사(精寫)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사자제목[四字題目] : 넉 자를 한 귀(句)로 하여 표시한 문장(文章). 고과 평정(考課評定) 등에 흔히 쓰임.

사자청[寫字廳] : 조선조 때 사자관(寫字官)이 집무하던 관아.

사장[司長] : 궁내부(宮內府) 각부(各部)에 속하는 각사(各司)의 우두머리.

사장[社長] : 조선조 때 사창(社倉)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

사장[詞狀] : 소장(訴狀).

사장[射場] : 활터.

사장간[鎖匠間] : 옥졸(獄卒)들이 모여 있는 방. 쇄장간의 변한 말.

사장이
옥사장이(獄鎖匠).

사재[四宰] : 삼재(三宰)의 다음이라는 뜻으로 우참찬(右參贊)을 일컫는 말.

사재[私宰] : 밀도살(密屠殺). 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짐승을 잡음.

사재감[司宰監] : ① 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이는 생선ㆍ고기ㆍ소금ㆍ연료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1년(1392)에 베풀어 26대 고종 19년(1882)에 폐함. ② 고려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사재시(司宰寺)를 고친 이름. 사진(司津). 도진(渡津).

사적사[司績司] : 고려 초에 벼슬아치의 잘하고 잘못한 일의 실상을 조사하여 상고하는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성종 14년(993)에 와서 상서 고공사(尙書考功司)로 고침.

사전[寺田] : 절이 소유하고 있는 밭. 고려 때, 국가의 불교 보호 정책에 따라 절의 경비에 쓰도록 분배된 것임.

사전[私田] : ① 개인 소유의 논밭. ② 조선조 때의 토지 제도의 하나. 공전(公田)이 아닌 밭으로서, 과전(科田)ㆍ공신전(功臣田)ㆍ별사전(別賜田) 따위 사유(私有)의 밭의 통틀어 일컬음. 관료(官僚)ㆍ귀족ㆍ공신들에게 갈라준 땅임.

사전[祀典] : 제사를 지내는 예전(禮典).

사전[赦典] :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여 석방하는 은전(恩典). 준말 사(赦).

사전[赦前] : 사령(赦令)이 내리기 이전의 사건. 모든 범죄(犯罪)는 사령이 내리면 방면(放免)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적(逆賊) 등 중죄인은 비록 사령 전의 행위라도 사면(赦免)되지 않음. 불간사전(不揀赦前).

사전[賜田] : 공신전(功臣田)과 별사전(別賜田)의 합칭. 공신전은 공신에게 절급(折給)하는 전지(田地). 조선조 개국초에 태조의 창업(創業)을 도운 개국공신(開國功臣) 43인에게 각각 밭 2백 20결(結) 내지 70결을 사급(賜給)하였고 태조 2년에는 원종 공신(願從功臣)ㆍ회군 공신(回軍功臣) 등 40여 명에게 역시 사전을 절급하였음. 이리하여 공신에 대한 사전의 세습(世襲)과 신규(新規)의 사전이 점점 많아져 태종 2년에 경기(京畿)안의 공신전은 3만 1천 결에 이르렀다 함. 별사전은 공신 이외 소공(小功)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전지. 사전은 가전영세(可傳永世)의 사패(賜牌)가 있는 것은 세습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것은 당대(當代)에 한함. 세습 할 자가 없거나 수전(受田)의 자격이 상실된 자의 전지는 모두 속공전(屬公田)이 되는 규정이었으나 실지로는 이것이 철저히 이행되지 못하여 점차 사전 증대(賜田增大)경향을 이루었음. 사전의 전세가 초가(草價)는 경작인이 경창(京倉)에 납입하게 하고 국가에서 이것을 군자감(軍資監)의 콩과 쌀로 바꾸어 수전자(受田者)에게 지급함.

사전각아문관원언어율[詐傳各衙門官員言語律] : 각 아문(衙門)의 관원의 말을 거짓 전한 죄를 다스리는 형률. 대명률 이율(吏律) 사전조지(詐傳詔旨)의 규정에 의하면 1ㆍ2품 아문관(衙門官)의 말을 각 아문에 거짓 전하여 공사(公事)에 피할 길을 꾀한 자는 장(杖) 1백에 도(徒) 3년, 3ㆍ4품 아문관의 말을 거짓 전한자는 장 1백, 5품이하 아문관의 말을 거짓 전한 자는 장 80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사전단죄[赦前斷罪] : 사령(赦令)이 내리기 이전에 단죄된 것. 사령이 내려지면 일단 모든 단죄자(斷罪者)는 심사를 거쳐 사면(赦免)이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경한 죄가 부당하게 중죄로 처리된 것이 밝혀지면 시정하여 경죄(輕罪)의 예로 사령에 의거 처리하고, 중죄가 경죄로 처리된 것은 일반사면(一般赦免)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추려 법에 따라 처단하고 사면하지 아니함.

사전물간[赦前勿揀] : 사령(赦令)이 내리기 이전의 범죄라 하더라도 반역 등 중죄인은 사면(赦免)되지 않음. 곧 사령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세[賜田稅] : 하사 받은 전답에서 받는 세.

사전조지[詐傳詔旨] : 조서(詔書)의 뜻을 거짓으로 전하는 것.

사절[死節] : 죽음을 무릅쓰고 절조(節操)를 지킴. 목숨을 버리고 절개를 지킴.

사정[司正] : 오위(五衛)의 한 관직. 현직(現職)이 아닌 문관ㆍ무관 및 음관(蔭官)을 임용(任用)함. 정7품으로 부사과(副司果)의 아래.

사정[使丁] : 관청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 사인(私人)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남자하인.

사정부[司正部] : 신라 때 기강(紀綱)과 규탄(糾彈)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경덕왕이 숙정대(肅正臺)라 고쳤다가 혜공왕이 다시 본 이름으로 고침.

사정전[思政殿] : 경복궁(景福宮) 안에 있는 편전(便殿).

사제[賜祭] :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제사를 내려줌. 단문(袒免) 이상의 종친ㆍ시마(緦麻) 이상의 이성친(異姓親)ㆍ종2품 이상의 문무관 공신(功臣) 및 공사(公事)로 외방에서 죽은 자와 전사자 등에게 행하였음.

사제[賜第] : ① 임금의 특명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주는 일. ②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집을 내려 주는 일.

사조[四祖] : 부(父)ㆍ조부(祖父)ㆍ증조부(曾祖父)ㆍ외조부(外祖父). 새로 임용되는 관원의 신원조사에 사조를 근거로 하였음.

사조[司竈] : 식록(食祿)을 맡아 본다는 조왕(竈王). 칠사(七祀)의 하나.

사조[査照] : 조사하여 대조함. 조사하고 조회함.

사조[辭朝] : ① 관직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 ② 외국의 사신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조정에 들어가 임금을 만나 보고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

사조단자[四祖單子] : 사조(四祖)의 성명ㆍ관직을 기록한 단자.

사족[士族] : ① 문벌이 좋은 집안, 또는 그 자손. ② 선비나 무인(武人)의 집안, 또는 그 자손.

사종[辭宗] : ① 시문(詩文)의 대가(大家). ② 문인ㆍ학자의 경칭(敬稱). ③ 문사(文辭)와 종사(宗師).

사종자[沙鍾子] : 사기종지. 곧 소형 점화용(點火用) 사기그릇.

사죄[死罪] : 사형(死刑)에 처해야 할 범죄. 죽을 죄.

사죄[私罪] : ① 개인이 사사로운 일로 저지른 죄. ② 관리가 뇌물을 받고 사삿사람과 관련하여 그릇된 일을 저지른 죄.

사주[司舟] : 신라 선부(船府)의 한 벼슬. 경덕왕 때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주동전[私鑄銅錢] : 위조로 엽전(葉錢). 동전을 위조하는 것.

사주뢰[私周牢] : 사주리.

사주리
사주뢰(私周牢). 사사로이 주는 형벌로서의 주리.

사주인[私主人] : 민폐를 없애기 위하여 조선조 때에, 벼슬아치가 객지에 머물러 묵던 사삿집. 후기에 이르러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물을 바치고, 그에게서 배액을 징수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게 됨. 이로 인하여 삼정(三政)이 문란해졌음.

사주전[私鑄錢] : 개인이 사사로이 위조하여 돈을 부어 만듦, 또는 그 돈.

사준[司准] : 조선조 때 교서관(校書館)의 종8품의 잡직(雜織). 나중에 창준(唱准)으로 고치었음.

사준[司罇] : 향례(享禮) 때에 제주(祭酒) 단지를 맡는 사람.

사중[四仲] : 중춘(仲春)ㆍ중하(仲夏)ㆍ중추(仲秋)ㆍ중동(仲冬)의 통틀어 이르는 말.

사중내마[四重柰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삼중내마(三重柰麻)의 위.

사중대내마[四重大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삼중대내마(三重大奈麻)의 위.

사중아찬[四重阿湌] : 신라의 벼슬 이름. 삼중아찬(三重阿湌)의 위.

사중월속절[四仲月俗節] : 한식(寒食)ㆍ단오(端午)ㆍ추석(秋夕)ㆍ동지(冬至)등 풍속상(風俗上)의 명절(名節).

사증[司證ㆍ辭證] : 소송 당사자가 신립(申立)한 증거.

사지[司紙] : 조선조 때 조지서(造紙署)의 종6품 잡직.

사지[斜只] : 관에서 증명서(證明書)를 발급함.

사지[四至] : 동ㆍ서ㆍ남ㆍ북의 경계.

사지[舍知] : ① 신라 십칠 관등(十七官等)의 열 셋째 관등. 소사(小舍). ②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ㆍ조부(調府)ㆍ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ㆍ창부(倉部)ㆍ예부(禮部)와 기타 여러 관아에 두었던 벼슬 이름.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지금군[事知禁軍] : 사무에 숙달한 금군(禁軍).

사지서리[事知書吏] : 조선조 때 비변사(備邊司)에만 딸려 있어 일을 많이 알고 또 손에 오래 익어 능숙히 처리하는 서리.

사지오등[死之五等] : 신분에 따라서 다른 죽음의 다섯 가지 등급. 천자(天子)는 붕(崩), 제후(諸侯)는 훙(薨), 대부(大夫)는 졸(卒), 선비는 불록(不祿), 서인(庶人)은 사(死)라 함.

사직[司直] : 오위(五衛)의 한 관직. 현직(現職)이 아닌 문무관(文武官)과 음관(蔭官)을 임용(任用)함. 정5품으로 부호군(副護軍)의 다음이며 부사직(副司直)의 위로 실무는 없었음.

사직[社稷] : ① ‘국가’나 ‘조정’을 이르는 말. ② 국가에서 백성의 복을 위해 제사하는 토지의 신(神)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 사에는 구룡(句龍)을, 직에는 후직(后稷)을 배향함. 군주(君主)가 나라를 세우면 먼저 사직과 종묘(宗廟)를 세우는데 사직은 궁성(宮城)의 왼쪽에, 종묘는 오른쪽에 세움. 군주를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여 국가가 존재하면 사직의 제사가 행하여지고 망하면 사직의 제사는 폐지됨. 그러므로 사직은 국가라는 뜻으로 쓰임.

사직단[社稷壇] : 사단(社壇)과 직단(稷檀).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 제사하는 단(壇).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선덕왕 4년(783)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으며 그 뒤 고구려는 고국양왕, 고려는 성종, 조선조는 태조때 각각 사직단을 세워 제사지냈음.

사직사향[社稷四享] : 사직(社稷)에 지내는 네 번의 대사(大祀). 정월 상신일(上辛日)ㆍ봄과 가을 중월(仲月)의 상무일(上戊日)ㆍ납일(臘日)에 지내는 사직의 제향(祭享).

사직서[社稷署] : 사직단(社稷壇)의 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태조 3년(1394)에 설치하여 27대 순종 2년(1908)에 폐지함.

사진[司津] : 사재감(四宰監).

사진[仕進] : 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각에 직소(職所)로 출근함.

사진기[仕進記] : 벼슬아치가 사진한 것을 기록하는 종이. 오늘의 출근부와 같음. 준말 사기(仕記).

사진별장[四津別將] : 서울 주변의 네 나루, 곧 한강(漢江)ㆍ노량(鷺梁)ㆍ양화(楊花)ㆍ삼전(三田)의 나루의 책임자로 배치된 별장(別將).

사진신퇴[巳進申退] : 벼슬아치가 사시(巳時)에 사진(仕進)하고 신시(申時)에 사퇴(仕退)함.

사진여인[私塡與人] : 여행권(旅行券)등 백지에 날인(捺印)하여 두었다가 사사로이 소요사항을 기입하여 남에게 불법으로 내어 줌.

사차관물[私借官物] : 관원이 사사로이 쓰기 위해 관청 물건을 비는 것.

사차역마[私借驛馬] : 관원이 사사로이 쓰려고 역마를 비는 것.

사차전량[私借錢糧] : 관원이 사사로이 쓰려고 관청의 돈과 양곡을 비는 것.

사찬[沙湌] : 신라 때 17관등(十七官等)의 여덟째 관등. 살찬(薩湌).

사찬[賜饌] : 임금이 음식을 내리어 줌.

사창[司倉] : 신라 창부(倉部)의 한 벼슬. 경덕왕 때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창[社倉] : 조선조 때 환곡을 저장해 두는, 각 고을의 곳집.

사창미[社倉米] : 사창에 쌓아 둔 쌀.

사창서[社倉署] : 조선조 때 양곡을 맡아보던 토관직의 한. 평안도와 함경도 두 도의 여러 곳에 있었음.

사채대봉전답률[私債代捧田畓律] : 사채(私債)를 주고 그 대신 전답(田畓)을 받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사천[私賤] : 사삿사람의 집에서 부리고 또는 매매되었던 종. 비복(婢僕)ㆍ백정(白丁)ㆍ무격(巫覡)ㆍ배우(俳優)ㆍ창녀(娼女) 등인데, 노예의 한 가지로 조선조 중엽에는 장정 다섯 사람과 소 한 마리, 또는 젊은 여자 한 사람이 은화(銀貨) 1만 5천 냥(兩)에 매매되었다 함.

사천감[司天監] : 고려 예종 11년에 사천대(司天臺)를 고친 이름.

사천대[司天臺] : 고려 때 천문(天文)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현종 14년에 태복감(太卜監)을 고친 이름인데, 예종 11년에 사천감(司天監)으로, 충렬왕 원년에 관후서(觀候署)로 고쳤다가, 34년에 태사국(太史局)을 합쳐 서운관(書雲觀)을 베풀었음.

사천조[私賤條] : 개인 소유 노비(奴婢)의 상속(相續) 및 소송(訴訟)에 관하여 규정한 법조.

사첨[司籤] : 순라군(巡邏軍)의 나무채를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체[事體] : ① 사리(事理)와 체면. 사면(事面). ② 사태(事態).

사초[史草] : 조선조 때 사관(史官)이 시정(時政)을 적어 둔, 사기(史記)의 초고(草稿). 실록(實錄)의 원고가 되었음.

사초[莎草] : ① 오래 되거나 허물어진 산소에 떼를 입히어 잘 가다듬는 일. 흔히 한식(寒食)날에 함. ② 잔디.

사축[司畜] : 조선조 때 사축서(司畜署)의 종6품의 잡직. 호조에 합속하였음.

사축서[司畜署] : 잡축(雜畜)의 사양(飼養)에 관한 사무를 관장(管掌)하는 관사(官司). 조선조 7대 세조 12년(1469)에 예빈시(禮賓寺)의 한 분장(分掌)인 분예빈시(分禮賓寺)를 독립시켜 베풀었다가 21대 영조 때에 호조(戶曹)에 붙임.

사출[斜出] : 관청에서 증명서 따위를 발급하여 주는 것.

사충[私充] : 사사로이 채움.

사친[私親] : ① 종실(宗室)에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은 임금의 생가(生家)어버이. ② 빈(嬪)으로서 임금의 생어머니. ③ 서자(庶子)의 생어머니. ④ 자기의 친족(親族).

사친궁[私親宮] : 종실(宗室)로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임금의 생가(生家) 어버이가 거처하는 궁.

사친묘[四親廟] : 고조(高祖)ㆍ증조(曾祖)ㆍ조(祖)ㆍ이(禰)의 사당(祠堂).

사칭대인모탈은화[私稱貸人謀奪銀貨] : 대여(貸與)하지 않은 것을 대여하였다 사칭하여 남의 은화(銀貨)를 빼앗으려고 꾀함.

사태[私駄] : 공용(公用)이 아닌 사삿사람의 짐바리.

사태용원[沙汰冗員] : 필요없는 인원(人員)을 정리, 도태(淘汰)함.

사퇴[仕退] : 벼슬아치가 정한 시각에 사무를 마치고 퇴근함. 퇴사(退仕).

사파[師婆] : 여자 무당.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단.

사판[祠版ㆍ祠板] : 신주(神主).

사패[賜牌] : 고려ㆍ조선조 때에, 임금이 왕족 EH는 공신에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할 때, 그 소유에 관한 문서를 줌. 또는 그 문서.

사패기지[賜牌基地] : 나라에서 내려 주는 터.

사패노비[賜牌奴婢] :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 준 노비.

사패식[賜牌式] : 사패는, 임금의 명으로 산림ㆍ토지ㆍ노비 따위를 내리는 것. 또는 공로가 있는 고을 아전(衙前)에게 부역을 면해주는 것으로, 이런 문서의 격식.

사패전[賜牌田] : 종실이나 공신에게 내려 준 밭. 사전(賜田).

사패지지[賜牌之地] : 나라에서 내련 준 땅. 사패땅.

사평[司評] : 장례원(掌隷院)에 예속되어 있는 정6품관으로 노예의 부적(簿籍)과 소송(訴訟)에 관한 직무를 맡아보았음.

사폐[辭陛] : 먼 곳으로 가는 사신(使臣)이 임금에게 하직 인사하는 것.

사포[司圃] : 조선조 때 사포서(司圃署)의 정6품 벼슬. 채소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사포[司鋪]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의 정8품 잡직.

사포량[射砲糧] : 사수(射手)와 포수(砲手)에게 주는 식량.

사포서[司圃署] : 조선조 때 궁중의 원포(園圃)ㆍ채소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때에 베풀어, 세조(世祖) 12년(1466)에 침장고(沈藏庫)를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고종(高宗) 19년(1882)에 폐함.

사포수[射砲手] : ① 포(砲)를 쏘는 군인. ② 사수(射手)와 포수(砲手).

사표[四標] : 사방의 경계.

사표[師表] : 학식과 덕행이 높아 모범이 되는 사람. 귀감(龜鑑).

사품[四品] : 넷째의 벼슬 품계. 정4품ㆍ종4품의 구별이 있음.

사피[斜皮] : ① 장고(杖鼓)의 줄을 늦추거나 되게 하거나 할 때에 조종하는 가죽고리. ② 돈피(獤皮).

사피장[斜皮匠] : 경공장(京工匠)의 일종. 상의원(尙衣院)에 속하는 공장(工匠)으로, 모피(毛皮) 특히 초피(貂皮)를 다스리는 장인(匠人).

사하[私下] : 남모르게 은밀히 줌.

사하보수[私下補數] : 은밀히 부족한 수량을 보충함. 징수한 조세(租稅)가 정액(定額)에 미달할 때 당무자가 은밀히 다른 여분(餘分)을 가져다 부족을 메우는 것.

사학[四學] : 나라에서 선비를 가르쳐 기르기 위하여 서울의 중앙과 동ㆍ남ㆍ서에 세운 네 학교. 중학(中學)ㆍ동학(東學)ㆍ남학(南學) 및 서학(西學)의 교육 기관의 통틀어 이르는 말. 조선조 3대 태종(太宗) 11년(1411)에 베풀어서 26대 고종(高宗) 31년(1894)에 폐함. 국초(國初)에는 북학까지 5학이 있었으나, 북학은 곧 폐지되었음. 예조에 소속됨.

사학[邪學] : ① 바르지 않은 학문. 유교(儒敎)에서 유교 이외의 학문은 모두 사학(邪學)이라고 하여 배척하였음. ② 우리 나라에서 천주교(天主敎)를 요사스러운 학문이라고 하여 배척하여 일컬은 말.

사학고강[四學考講] : 서울의 중(中)ㆍ동(東)ㆍ남(南)ㆍ서(西)의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사서(司書)와 소학(小學)의 배강(背講)을 과(課)하여 행하던 시험. 여기에 합격하면 생원과(生員科)의 복시(覆試)에 직부(直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음.

사학시제[四學試製] : 서울의 중(中)ㆍ동(東)ㆍ남(南)ㆍ서(西)의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로써 시험 보이던 일. 여기에 합격하면 진사과(進士科)의 복시(覆試)에 직부(直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음.

사학합제[四學合製] : 조선조 때,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이 사학의 유생에게 보이던 시험. 글짓기와 경서의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여기에 합격하면 소과(小科)의 복시(覆試)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음.

사학훈도[四學訓導] : 조선조 때 사역원(司譯院)에 둔 정9품 벼슬. 한학(漢學)ㆍ몽학(蒙學)ㆍ왜학(倭學)ㆍ여진학(女眞學)의 훈도를 합해서 일컫는 이름.

사한[司寒] : 날씨가 춥고,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고, 하는 겨울의 모든 일을 맡아본다고 하는 신(神). 빙신(氷神).

사한단[司寒壇] : 사한제(司寒祭)를 지내는 제단. 서울 동대문 밖에 있었음.

사한서[司寒署] : 사한제(司寒祭)에 관한 일을 맞아보는 관청.

사한제[司寒祭] : 조선조 때에 지내던 제사의 하나.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아니하거나 춥지 않을 때, 또는 장빙(藏氷)과 개빙(開氷)할 때 지내는 제사. 음력 12월에 사한단(司寒壇)에서 지냄.

사해[四海] : 나라에서 봉(封)한 네 곳의 바다. 곧 동해는 양양(襄陽), 남해는 나주(羅州), 서해는 풍천(豊川), 북해는 경성(鏡城)에 있음. 그 곳에 단(壇)을 모으거나 사당(祠堂)을 짓고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에는 제사를 지냄.

사핵[査覈ㆍ査核] : 실정을 자세히 조사함.

사행[使行] : 사신행차(使臣行次).

사행반전[使行盤纏] : 반전은 여비(旅費)임. 외국에 사신이 나갈 때 여비로 은자(銀子)를 주는 것.

사행선[使行船] : 외국에 왕래하는 사신(使臣) 일행을 태우는 배. 주로 일본이나 유구(琉球) 등지로 가는 사신을 태우고 다니는 배를 말함.

사행재거절목[使行賫去節目] : 사행(使行)이 가지고 가는 물품에 대한 조목(條目). 휴대할 수 있는 물품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

사향[四享] : 네 번의 제향(祭享). 한 해동안 네 번의 제사. 한 해 사계절(四季節)의 제사.

사향[司香] : 의식(儀式)에서 향을 맡아 보는 임시 직책.

사헌대[司憲臺] : 고려 초에 당시의 정치에 관하여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은 관청. 성종 14년 이후 고려 말년에 이르기까지 어사대(御史臺)ㆍ금오대(金吾臺)ㆍ감찰사(監察司)ㆍ사헌부(司憲府) 등으로 여러 번 이름을 바꾸었음.

사헌부[司憲府] : ① 조선조 때 삼사(三司)의 하나로, 당시의 정치에 관하여 논평하고 모든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며 풍기ㆍ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나를 살피어 그것을 풀어 주는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원년(1392)에 두었다가 26대 고종 31년에 폐지하였음. ② 고려의 사헌대(司憲臺)를 25대 충렬왕 24년(1298)의 잠깐 사이와 34년부터의 잠깐 사이 및 31대 공민왕 18년 이후에 부르던 이름. 상대(霜臺). 백부(栢府). 오대(烏臺). 준말 헌부(憲府).

사헌시사[司憲侍史] : ①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감찰사(監察司)를 사헌부(司憲府)로 고칠 때 장령(掌令)을 고친 이름. ② 조선조 초에 사헌부의 시사(侍史). 태종 원년에 장령(掌令)으로 고침.

사헌지평[司憲持平] : ① 조선조 때 사헌부의 지평(持平). 3대 태종 원년(1401)에 잡단(雜端)을 이 이름으로 고침. ② 고려 때 사헌부의 지평(持平).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를 고친 이름.

사헌집의[司憲執義] : ① 조선조 때 사헌부의 집의(執義). 3대 태종 원년(1401)에 중승(中丞)을 이 이름으로 고침. ② 고려 때 사헌부의 집의(執義).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중승(中丞)을 고친 이름.

사헐처[事歇處] : ① 일이 쉬운 곳. ② 일이 정체(停滯)되어 있는 곳.

사형[死刑] : 대명률(大明律) 오형(五刑) 중의 극형(極刑). 사형에는 목을 매어달아 죽이는 교형(絞刑)과 극악(極惡)한 죄인을 벌하기 위하여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斬刑)이 있음. 교형은 몸을 보전하는 것이고, 참형은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는 것임.

사호[司戶] : 칠사당(七祀堂). 칠신(七神)의 하나. 가호(家戶)의 신.

사혼[私混] : 면서원(面書員)이 고복채(考卜債)를 환곡(還穀)과 함께 거두어들임.

사화[私和] :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송사(訟事)의 당사자끼리 화해(和解)함.

사화[賜花] : 어사화(御史花).

사화봉[絲花鳳] : 조화(造花)의 일종으로, 색견(色絹)에 금사(金絲)로 꽃과 봉(鳳)을 수놓은 것.

사환[仕宦] : 벼슬 또는 벼슬을 함.

사환[社還] : 조선조 고종 32년 환곡(還穀)의 고친 이름. 사환 조례(社還條例)에 의하여 민간에서 직영하게 함.

사회[司誨] : ① 조선조 때 종학(宗學)의 정6품 벼슬. ② 대한제국 때 종인학교(宗人學校)의 한 벼슬.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주임(奏任), 한 사람은 판임(判任)이었음.

사회[社會] : 촌민(村民)이 사일(社日)에 모이는 모임.

사후[射侯] : ① 활 쏘는 과녁. ② 과녁을 쏘아 맞히는 것.

사후[伺候] : 망을 봄. 엿봄. 적(敵) 등의 동정을 살핌.

사후료[伺候料] : 사후에 복무하는 군사에게 주는 급료(給料).

사후선[伺候船] : 수영(水營)에 속하여 사후(伺候)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쓰이는 배.

사후수재[事後受財] : 관원이 백성의 부탁을 받은 뒤, 일을 잘 낙착시킨 다음, 사례금을 받는 것.

사후토전[謝后土奠] : 후토, 곧 토지의 신에게 사례하는 제전(祭奠). 능묘(陵墓)를 쓴 뒤에 지냄.

사후토제[謝后土祭] : 사후토전(謝后土奠).

삭거사판[削去仕版] : 사판에서 말소함. 곧 벼슬아치의 장적(帳籍)에서 이름을 지워, 초사(初仕) 이후의 모든 임관(任官)을 말소하는 것.

삭계[索契] : 새끼 기타 밧줄을 공물로 바치는 공계(貢契).

삭과[削科] : 과방(科榜)에서 삭제함. 과거 급제를 말소하는 것.

삭료[朔料] : 매월 지급(支給)하는 녹료(祿料).

삭름[朔廩] : 매월 지급(支給)하는 늠료(凜料). 늠료는 하리의 급료.

삭망[朔望] : 초하룻날과 보름날.

삭망제[朔望祭] : 삭망에 지내는 제사. 삭제(朔祭)와 망제(望祭).

삭모계[槊毛契] : 삭모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삭목[槊木] : 병선(船兵) 또는 전선(戰船)을 만들 때 쓰는 나무 못.

삭미[朔米] : 월급(月給) 또는 월납(月納)하는 미곡(米穀).

삭사[削仕] : 사일(仕日)을 삭감(削減)함. 시험ㆍ근무의 성적이 나쁘거나 과실로 관물(官物)을 손실하는 등 과오에 대하여 사일 곧 근무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는 징계(懲戒).

삭삼[朔蔘] : 삭선(朔饍)으로 진상(進上)하는 인삼.

삭삼대전[朔蔘代錢] : 삭삼에 갈음하여 내는 돈.

삭서[朔書] : 매월 시행하는 글씨 시험.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40세 이하의 당하 문신(堂下文臣)을 초록(抄錄)하여 매월 해서(楷書)와 전서(篆書)를 시험하는 것.

삭서문신[朔書文臣] : 삭서(朔書)에 응할 문신(文臣).

삭서지[朔書紙] : 삭서를 쓰는 종이.

삭선[朔饍] : 매월 초하룻날에 각도(各道)에서 나는 물건으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

삭수[朔數] : 월수(月數). 달 수.

삭시사[朔試射] : 모든 무신(武臣)과 당하 문신(堂下文臣)에게 매월 실시하는 활쏘기 시험.

삭약[朔藥] : 매월 초하루에 각 도(道)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약제(藥劑).

삭적[削籍] : 장적(帳籍)에서 삭거(削去)함. 이를테면 과오를 범한 유생(儒生)을 유적(儒籍)에서 제명하는 따위.

삭제[朔祭] : 월급(月給) 또는 월납(月納)하는 공사(公事)에 쓸 종이.

삭직[削職] :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함. 곧 임관(任官)을 말소(抹消)하는 것. 삭탈관직(削奪官職).

삭초[朔草] : 관가용(官家用)으로 매달 바치는 담배.

삭출[削黜] :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都城) 밖으로 내쫓음. 삭탈관직 문외출송(削奪官職門外黜送).

삭탈관작[削奪官爵] : 삭탈관직.

삭탈관직[削奪官職] : 벼슬을 빼앗음. 곧 임관(任官)을 말소(抹消)하는 것.

삭포[朔布] : 월급(月給) 또는 월납(月納)하는 포목(布木).

삭하[朔下] : 다달이 내려주는 것. 하급 벼슬아치나 밑에 부리는 사람에게 주는 급료(給料)의 한 가지. 돈이나 무명으로 주었음.

산[算] : 음양과(陰陽科)의 초시(初試)ㆍ복시(覆試) 및 천문학(天文學)ㆍ산학(算學)의 취재(取才)의 한 과목. 천체(天體)의 추이(推移) 및 산수(算數)등 셈에 관한 시험임. 셈으로 한다는 뜻.

산계[散階] : 직사(職事)는 없고 품계(品階)만 있는 벼슬. 숭록대부(崇祿大夫)ㆍ절충장군(折衝將軍)ㆍ종사랑(從事郞) 따위가 이에 딸림.

산과[散科] : 산급(散給)하는 과록(科祿). 본디 한 해를 춘ㆍ하ㆍ추ㆍ동 4등(等)으로 나누어 주던 녹봉(祿俸)을 달로 나누어 주는 것. 곧 월급으로 주는 것.

산관[散官] : 실지로 맡아보는 직무가 없는 벼슬. 한산(閑散)한 벼슬. 또 그 벼슬아치.

산군[山軍] : 나라의 산림(山林)을 지키는 사람.

산기상시[散騎常侍] :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ㆍ우산기 상시(右散騎常侍)의 총칭. 준말 상시(常侍).

산둔봉진마[山屯封進馬] : 산간 둔소(屯所)에서 봉진하는 말.

산랑[散郞] : ① 고려 충렬왕 34년에 원외랑(員外郞)을 고친 이름. 선부(選部)ㆍ총부(摠部)ㆍ민부(民部)ㆍ언부(讞部)의 벼슬. ② 고려 공민왕 18년에 좌랑(佐郞)을 고친 이름. 육부(六部)의 벼슬.

산려하대[山厲河帶] : 작(爵)을 봉(封)할 때의 서문(誓文). 태산은 숫돌과 같이 편편하게 되고 황하(黃河)는 띠와 같이 가늘게 되더라도 나라는 영원히 공신의 후손에게 평안을 미치게 한다는 뜻.

산력[算曆ㆍ算歷] : 산법(算法)과 역상(曆象).

산료[散料] : 산급(散給)하는 봉료(俸料). 한 해에 춘ㆍ하ㆍ추ㆍ동 네 번으로 나누어 주던 과록(科祿)을 달로 나누어 주거나, 당초부터 월급(月給)하는 녹료.

산릉[山陵] : ① 왕ㆍ왕비의 무덤. 곧 능(陵). ② 인산(因山) 전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아니한 새 능.

산릉도감[山陵都監] : 사늘 쓰는 일을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관아(官衙).

산림[山林] : 산림처사(山林處士).

산림원[山林園] : 조선조 때 정원서(掌苑署)의 전신(前身). 3년에 동산색(東山色)을 고쳐서 일컫다가, 세조 12년에 장원서라 고치었음. 장원서.

산림처사[山林處士] : 학덕(學德)이 높으나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서 글만 읽으며 사는 선비. 준말 산림(山林).

산반[散班] : 산관(散官)의 반열(班列). 산직(散職)에 있는 벼슬아치들.

산빈[山殯] : 산에 가매장(假埋葬)하는 것. 또는 그 무덤.

산사[算士] : 호조(戶曹)에 딸린 종7품 벼슬.

산선[繖扇ㆍ傘扇] : 임금의 거둥 때의 의장(儀仗)의 하나. 베로 우산같이 만들었으며, 임금에 앞서서 감.

산송[山訟] : 묘지(墓地)에 관한 소송.

산실도감[産室都監] : 비(妃)ㆍ빈(嬪)이 아기를 낳은 데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관아(官衙).  

산실설청[産室設廳] : 왕비(王妃)의 산실을 위하여 청사(廳舍)를 설치함. 산실청을 둠.

산실청[産室廳] : 비(妃)ㆍ빈(嬪)이 아기를 낳는 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궁내(宮內)의 임시 관아(官衙).

산원[散員] : ① 고려 때 별장(別將) 다음의 무관. 정8품인데, 한 영(領)에 다섯 사람씩 둠. ② 조선조 초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에 딸린 무관. 별장의 다음으로 8품임.

산원[算員] : 호조(戶曹)에 딸린 산학청(算學廳)의 한 벼슬.

산유자목[山柚子木] : 산유자나무.

산장[山場] : 산. 공유(公有)ㆍ사유(私有)의 산지(山地).

산장[散杖] : 죄인을 심문할 때에 협박하는 뜻으로 형장(刑杖)이나 태장(笞杖)을 죄인의 눈 앞에 벌여 놓는 일.

산재[散齋] : 제사가 있기 전에 행하는 재계(齋戒)의 하나. 재계에는 산재와 치재(致齋)가 있는데, 산재는 치재 전 며칠 동안 슬픈 일을 묻거나 듣지 않고 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며 행동과 마음을 근신하는 것이고, 치재는 산재 뒤 제사 날 전까지 오로지 제사의 일에만 마음을 쓰는 것.

산재사일[散齋四日] : 나흘 동안 산재함. 대사(大祀)를 임금이 친히 행하는 경우에는 7일간 재계(齋戒)하는데, 제사 전일까지 사흘 동안 행하는 치재(致齋) 전 나흘을 산재하는 것.

산재삼일[散齋三日] : 사흘 동안 산재함. 중사(中祀)에는 5일간 재계하는데, 이틀을 치재하기 전에 사흘을 산재하는 것.

산재이일[散齋二日] : 이틀 동안 산재함. 소사(小祀)에 3일간 재계하는데, 하루를 치재하기 전에 이틀을 산재하는 것.

산전[山田] : ① 산밭. 산에 일군 밭. ② 산과 논밭. 산지(山地)와 전지(田地).

산정[散政] : 수시로 행하는 정사(政事). 한 해 두 번 내지 세 번 정례적(定例的)으로 크게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외에, 궐원(闕員) 또는 임시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하는 벼슬아치의 임면(任免)ㆍ출척(黜陟)ㆍ천전(遷轉) 등에 관한 행정(行政).

산직[山直] : 산지기.

산직[散職] : 실지로 맡아보는 일이 없는 벼슬.

산채진상[山菜進上] : 해마다 첫봄에 경기(京畿)의 여러 관아에는 파싹ㆍ산개자(山芥子)ㆍ신감채(辛甘菜) 등을 궁중에 진상하는 일.

산척[山尺] : 산에서 사냥 또는 약초를 캐는 일로 살아 가는 천인(賤人). 산장이.

산척[山脊] : 산등성마루.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 : 고려 신종 원년에 둔 관아. 국내(國內)의 산천(山川)의 쇠한 기운을 보익(補益)하여 기업(基業)을 연장(延長)시키는 일을 맡아봄.

산택사[山澤司] : 공조(工曹)의 한 분장(分掌). 산택ㆍ진량(津梁)ㆍ원유(苑囿)ㆍ종식(種植)ㆍ숯ㆍ나무ㆍ돌ㆍ주거(舟車)ㆍ필묵(筆墨)ㆍ무쇠ㆍ칠그릇 등에 관한 일을 맡음.

산통계[算筒契] : 금융(金融)을 목적으로 조직한 계의 하나. 계원(契員)이 정한 날짜에 정한 곗돈을 붓고, 계원 수대로 계알을 통 속에 넣고 흔들어서 빠진 사람에게 많은 액수의 할증금(割增金)을 주는 것임. 준말 통계(筒契).

산학[算學] : ① 산술(算術)에 관한 학문. ② 산학청(算學廳)에 속하여 산학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의 범칭(泛稱).

산학교수[算學敎授] : 호조(戶曹)에 딸린 산학청(算學廳)의 종6품 벼슬.

산학박사[算學博士] : ① 고려 국자감(國子監)에서 산술을 가르치는 종9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② 신라 때에 국학(國學)에서 산술을 가르치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산학조교[算學助敎] : 통일 신라(新羅)때 산학(算學)을 가르치는 교수. 철경(綴經)ㆍ삼개(三開)ㆍ구장(九章)ㆍ육장(六章) 등을 가르침.

산학청[算學廳] : 조선조 때 호조(戶曹)에 속한 직소(職所). 주청(籌廳).

산학훈도[算學訓導] : 호조에 딸린 산학 청의 정9품 벼슬.

산한[産限] : 임신(姙娠)한 여자에게 형의 집행을 늦추어 주는 기한(期限). 임산부에게는 고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산후(産後) 백일(百日)까지 유예(猶豫)함.

산행[山行] : 사냥.

산현옥[山玄玉] : 산 모양의 무늬가 있고 색이 검은 옥. 제후(諸侯)가 패용(佩用)하는 옥임.

산호만세[山呼萬歲] : 나라의 큰 의식에 임금의 축수(祝壽)를 표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두 손을 치켜들고 부르는 만세.

살략[殺掠] :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음.

살상존장비유본율[殺傷尊長卑幼本律] : 존속(尊屬) 또는 비속(卑屬)을 살상한자를 처벌하는 본율. 본율은 대명률(大明律)을 가리키는 말. 여기에 해당하는 조문은 대명률 형률(刑律) 인명(人命) 모살 조부모부모조(謀殺祖父母父母條)에 있음.

살수[殺手] : 창검(槍劍) 등을 사용하는 보병(步兵).

살옥[殺獄] : 살인 사건(殺人事件).

살옥발미[殺獄跋尾] : 살이사건에 관하여 시체를 검사한 관원이 검안(檢案)에 기록하는 의견.

살옥사계[殺獄査啓] : 살옥의 실정을 살펴서 임금에게 아뢰는 것. 살옥을 살펴서 올리는 장계(狀啓).

살옥죄인[殺獄罪人] : 살옥의 죄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일에 참여한 자.

살월[殺越] : 사람을 죽여 넘어뜨림. 곧 마구 살상(殺傷)하는 것. 살해(殺害).

살일가비사죄삼인[殺一家非死罪三人] : 한 집안에서 사죄(死罪)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곧 무고(無辜)한 사람 셋을 죽임. 대명률 형률 살일가삼인(殺一家三人)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자는 능지처사(陵遲處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살찬[薩湌] : 사찬(沙湌).

살해[殺奚] : 삼한(三韓)의 군장(君長)의 한 칭호(稱號). 번예(樊穢)의 다음가는 군장.

삼가[三加] : 관례(冠禮) 때에 세 번 관을 갈아 씌우는 의식. 초가(初加)에는 입자(笠子)ㆍ단령(團領)ㆍ도아(條兒), 재가(再加)에는 사모(紗帽)ㆍ단령ㆍ각대(角帶), 삼가(三加)에는 복두(幞頭)ㆍ공복(公服)을 씀.

삼가례[三加禮] : 관례(冠禮) 때에 세 번 관을 갈아 쓰는 의례. 초가(初加)에는 단령(團領)ㆍ도아(條兒)에 갓을 쓰고, 재가(再加)에는 단령ㆍ각대(角帶)에 사모(紗帽)를 쓰고, 삼가(三加)에는 공복(公服)에 복두(幞頭)를

삼가목[蔘價木] : 인삼(人蔘) 값으로 충당하는 무명.

삼간택[三揀擇] : 왕ㆍ왕자ㆍ왕녀의 배우(配偶)를 뽑기 위하여 세 번 고르는 일. 또는 그 세 번째 간택.

삼감[三鑑] : 통감(通鑑) 병요(兵要) 장감(將鑑)을 말함.

삼갑[三甲] : ① 함경도 삼수(三水)와 갑산(甲山). ② 세 곱. ③ 세 겹.

삼갑삭[三甲索] : 세 겹 밧줄.

삼갑조소[三甲條所] : 세 겹 바. 세 겹으로 드린 밧줄.

삼강[三江] : 한강(漢江)ㆍ용산강(龍山江)ㆍ서강(西江). 이는 한강이 한성(漢城)의 남쪽을 흐르는 구간을 나누어 부르는 이름인데, 남산(南山) 남쪽 일대 노량(鷺梁)까지를 한강, 그 이서(以西) 마포(麻浦)까지를 용산강, 그 이서 양화도(楊花渡) 일대를 서강이라 함.

삼강[三綱] : 군신(君臣)ㆍ부자(父子)ㆍ부부(夫婦)의 도리. 곧 임금은 신하의, 아비는 자식의, 지아비는 지어머의 의지할 근본이기 때문에 그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삼강록[三綱錄] : 조선조 정조 원년부터 7년까지 식년(式年)마다 각도(各道)에서 충신(忠臣)ㆍ효자(孝子)ㆍ열녀(烈女)를 아뢰게 하여 증직(贈職)ㆍ급복(給復) 또는 그 밖의 상전(賞典)을 베풀고 그 사적(事蹟)을 엮어서 만든 책.

삼강문외[三江門外] : 삼강과 문외. 한강(漢江)ㆍ용산강(龍山江)ㆍ서강(西江)과 도성(都城)의 문밖. 또는 그 일대의 지역.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 조선조 세종 13년 부제학 설순(副提學楔循)에 명하여 각종 전기(傳記) 중에 군신(君臣)ㆍ부자(父子)ㆍ부부(夫婦) 등 삼강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忠臣)ㆍ효자(孝子)ㆍ열녀(烈女)를 선발하고 각기 사실 밑에 도면을 붙여 편찬하게 한 책. 중종(中宗) 9년에 또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를 편찬함.

삼개[三開] : 죽을 죄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비록 자복하더라도 세 번을 국청(鞫廳)을 열고 조사 보고하는 일.

삼검[三檢] : 살옥(殺獄)에 있어서의 세 번의 검시(檢屍). 또는 그 세 번째의 검시. 첫 번째는 지방관(地方官)이, 두 번째는 인근의 다른 지방관이, 세 번째는 삼검관(三檢官)이 각가 검사함.

삼검관[三檢官] : 삼검을 맡은 임시 벼슬.

삼경[三更] : 밤을 다섯으로 나누 세 번째 시간.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개 밤 11시부터 1시 사이. 병야(丙夜).

삼경[三京] : 고려 때의 삼경. ① 남경(南京;지금의 서울)을 두기 전의 삼경. 곧 중경(中京;개성)ㆍ서경(西京;평양)ㆍ동경(東京;경주). ② 국왕(國王)이 순행(巡行)하는 삼경. 곧 중경(中京)ㆍ서경(西京)ㆍ남경(南京). ③ 중경을 제외한 지방 행정 구획으로서의 삼경. 곧 서경ㆍ동경ㆍ남경.

삼경[三經] :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역경(易經)의 세 경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삼고이상[三考二上] : 포폄(褒貶)에 있어서 세 번의 고사(考査) 중 두 번이 상등(上等)에 드는 것. 벼슬아치의 근무 성적은, 경관(京官)은 그 사(司)의 당상관(堂上官)ㆍ제조(提調) 및 속조(屬曹)의 당상관이, 외관(外官)은 관찰사(觀察使)가 상ㆍ중ㆍ하로 등급을 매겨서 6월과 12월에 아룀. 이 여섯 달마다 행하는 성적 고사를 고(考)라 하는데, 이 고를 세 번 겪는 동안에 상(上)이 두 번 있었다는 뜻.

삼골[三骨] : 신라 때의 왕족과 귀족의 혈통을 이름. 성골(聖骨)ㆍ진골(眞骨)ㆍ제이골(第二骨)의 세 가지.

삼공[三公] : ① 중국 주(周) 나라 때의 태사(太師)ㆍ태부(太傅)ㆍ태보(太保)의 총칭으로부터 시작하여 후세 가장 높은 벼슬아치 셋을 일컫는 말. ② 조선조에서는 세 의정(議政), 곧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을 합하여 부르는 별칭.

삼공구경[三公九卿] : ① 중국 주 나라 때의 삼공과 소사(少師)ㆍ소부(少傅)ㆍ소보(少保)ㆍ총재(冢宰)ㆍ사도(司徒)ㆍ종백(宗伯)ㆍ사마(司馬)ㆍ사구(司寇)ㆍ사공(司空)으로부터 시작하여, 후세 세 대신(大臣)과 그 다음 줄의 가장 높은 벼슬아치 아홉을 합하여 부르는 별칭. ② 조선조에서는 세의정과 좌찬성(左贊成)ㆍ우찬성(右贊成)ㆍ이조 판서(吏曹判書)ㆍ호조 판서(戶曹判書)ㆍ예조 판서(禮曹判書)ㆍ병조 판서(兵曹判書)ㆍ형조 판서(刑曹判書)ㆍ공조 판서(工曹判書)ㆍ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합하여 부르는 별칭.

삼공육경[三公六卿] : ① 중국 주 나라 때의 삼공과 총재(冢宰)ㆍ사도(司徒)ㆍ종백(宗伯)ㆍ사마(司馬)ㆍ사구(司寇)ㆍ사공(司空). 후세 세 대신(大臣)과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육부(六部)의 상서(尙書). ② 조선조에서는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합하여 부르는 별칭.

삼공차자[三公箚子] : 삼공이 함께 임금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書式)으로 된 진청(陳請)하는 글.

삼공형[三公兄] : 고을의 아전(衙前)인 이방(吏房)ㆍ호장(戶長)ㆍ수형리(首刑吏)의 합칭.

삼관[三館] : 성균관(成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

삼군[三軍] : ① 전군(全軍). 대군(大軍). ② 한 부대의 좌익(左翼)ㆍ중군(中軍)ㆍ우익(右翼), 또는 선봉(先鋒)ㆍ중군ㆍ후군(後軍) 등의 합칭.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 : 고려 말ㆍ조선조 초엽에 군사를 통할한 관청. 고려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오군(五軍) 제도를 개혁하여 삼군(三軍) 편제로 고치고 그 통솔 기관으로 둔 것임.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 2년(1393)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편, 4대 세종 때 폐지됨.

삼군문[三軍門] : 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 삼영문(三營門).

삼군문별패[三軍門別牌] : 삼군문의 특별히 편성한 작은 부대. 삼군문에서 특별한 임무에 쓰기 위하여 각각 편성한 작은 부대.

삼군부[三軍府] : ① 중요한 군무(軍務)를 의논하는 관아(官衙). 현임 장신(現任將臣)이나 또는 증경 장신(曾經將臣)으로 겸임하게 함. 조선조 고종 5년에 처음으로 두었다가 9년에 다시 폐함. ②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의 약칭(略稱).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 : 고려 때부터 이어 온, 전국의 군사를 통할하는 기관인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조선조 태종 9년에 고친 이름.

삼금[蔘禁] : 인삼을 캐는 것을 금하는 영(令).

삼기총[三騎摠] : 말 탄 군사 한 대(隊)의 우두머리.

삼남[三南] : 남쪽의 세 도(道). 곧 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

삼내[三內] : 내금위 삼번(內禁衛三番)의 준말. 금군청(禁軍廳)의 금군은 칠번(七番)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내금위는 삼번을 차지하고 있음.

삼당[三堂] : 한 관아(官衙)의 세 당상관(堂上官). 이를테면, 각조(各曹)의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 삼당상(三堂上).

삼당상[三堂上] : 삼당(三堂).

삼대[三代] : ① 중국 고대의 정도(政道)가 행해졌다는 세 왕조(王朝), 곧 하(夏)ㆍ은(殷)ㆍ주(周). ② 조(祖)ㆍ부(父)ㆍ자(子), 부ㆍ조ㆍ증조(曾祖), 자ㆍ손(孫)ㆍ증손(曾孫) 등 세 세대(世代).

삼대신[三大臣] : 세 대신. 조선조에서는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

삼대장[三大將] : 삼군문(三軍門), 곧 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의 대장.

삼대절[三大節] : ① 임금의 탄신일ㆍ정월 초하루ㆍ동지. ② 동지ㆍ원정(元正)ㆍ한식. 또는 단오ㆍ중추ㆍ동지.  

삼대추영[三代追榮] : 삼대 추증(追贈).

삼대추증[三代追贈] : 2품 이상을 지낸 벼슬아치의 부(父)ㆍ조(祖)ㆍ증조(曾祖)에게 벼슬을 추서(追敍)하는 것. 부는 본인과 동등하게, 조는 1등을 낮추고, 증조는 또 1등을 낮추어 제수(除授)하며, 그 아내들도 지아비의 벼슬에 상당한 작호(爵號)를 받음.

삼도득신[三度得伸] : ① 송사(訟事)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세 번까지 신리(伸理)를 소청(訴請)할 수 있음. ② 노비(奴婢) 또는 전지(田地) 소송에 대하여 1심ㆍ2심ㆍ3심 모두 승소(勝訴)함.

삼도득신지법[三度得伸之法] : 삼도 득신(三度得伸)하여 3심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제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소하여도 수리(受理)하지 아니하는 법을 말함.

삼도목[三都目] : 3차 도목정(都目政).

삼도수아[三條垂兒] : 청록색 또는 홍록색 등의 실 세가닥을 엮어 말의 굴레에 드리워 장식하는 것.

삼도습의[三條習儀] : 나라에 큰 의식이 있을 때에 세 번 미리 습의 하는 일.

삼도육군통어사[三道陸軍統禦使] : 조선 조 때 충청ㆍ전라ㆍ경상 삼도(三道)의 육군을 통솔하는 장수. 충청도의 병마(兵馬) 절도사가 겸함. 고종 25년에 설치하여 고종 30년에 파함. 준말 육군 통어사.

삼도참군[三道參軍] : 도성(都城) 안과 부근의 준천(濬川)ㆍ금송(禁松) 등의 일을 동ㆍ서ㆍ남 세 구역으로 갈라서 맡아보는 참군. 참군은 정7품 무직(武職)이며, 준천사(濬川司)의 낭청(郎廳) 3원(員)은 이들이 겸임함.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 조선조 때에 경기ㆍ충청ㆍ황해 삼도의 수군(水軍)을 관령(管領)하는 장수. 경기의 수군 절도사가 겸함. 인조 11년에 설치하여 고종 30년에 파함. 준말 통어사.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 조선조 14대 선조 때에, 충청ㆍ전라ㆍ경상 삼도의 수군을 통솔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무관직,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선조 26년(1593)에 신설, 맨 처음으로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이순신(李舜臣)을 임명함. 나중에는 통제사가 경상 우도 수군 절도사를 겸함. 통곤(統閫). 통제사.

삼동편사[三同便射] : 사정(射亭)에서 각각 당상(堂上) 한 사람과 출신(出身) 한사람과 한량의 세 계급을 합쳐 편을 짜서 활쏘기를 겨루는 경이.

삼두음[三豆飮] : 녹두ㆍ팥ㆍ검정콩의 같은 분량에 감초(甘草)나 댓잎을 조금 넣고 물을 부어 끓여 먹는 물. 마마를 앓는 아이에게 약을 쓰며, 여름에 음료로 하기도 함.

삼등[三等] : 은솔(恩率).

삼등전척[三等田尺] : 삼등전을 재는 데에 쓰는 자. 전결(田結)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토질이 좋고 나쁜 데에 따라 전지(田地)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좋은 땅은 짧은 자로 재고 나쁜 땅은 긴 자로 재는데, 삼등 전척은 주척(周尺)으로 5.703척임.

삼량화정[參良火停] : 신라의 십정(十停)의 하나. 지금의 경상북도 달성군(達成郡)에 둠.

삼력[三力] : 역(力)의 셋째 등급(等級). 50근 무게의 물건을 두 손에 하나씩 가지고 1백 보(步)를 가는 일.

삼력[三曆] : 조선조 순조 때에 관상소(觀象所)가 편찬한 역서(曆書). 달의 대소(大小)와 일길(日吉)ㆍ천덕(天德)ㆍ월덕(月德) 등에 관하여 적고, 연신방위지도(年神方位之圖)를 싣고, 일별(日別)로 행해야 할 일을 적음. 삼서(三書). 원명(原名)은 대청가경구년세차갑자내용삼서(大淸嘉慶九年歲次甲子內用三書).

삼력관[三曆官]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삼령오신[三令五申] : 세 번 훈령(訓令)하고 다섯 번 신칙(申飭)함. 곧 거듭거듭 영을 내려서 훈계(訓戒)하는 것.

삼례[三禮] : 예기(禮記)ㆍ주례(周禮)ㆍ의례(儀禮)ㆍ의 세 가지 책.

삼례업[三禮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으로 예기(禮記)ㆍ주례(周禮)ㆍ의례(儀禮)의 삼례를 가지고 시험 보이는 일.

삼록[三綠] : 대전속록(大典續錄)ㆍ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ㆍ수교집록(受敎輯錄)의 통틀어 일컫는 말.

삼록[三碌] : 백록색(白綠色)의 도료(塗料).

삼류[三流] : 세 등급의 유형(流刑). 2천리ㆍ2천 5백리ㆍ3천리의 세 유형.

삼류동위일감[三流同爲一減] : 세 등급의 유형(流刑)을 다같이 일등씩 감함.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가감죄례(加減罪例)조의 유 이사 삼류 각동위일감(唯二死三流各同爲一減)항에서 나온 말.

삼륜행실[三輪行實] : 오륜(五倫) 중 군신(君臣)ㆍ부자(父子)ㆍ부부(夫婦)에 대하여 특이한 행실을 기록한 서책.

삼릉신부[三稜信符] : 죄인 때리는 세모 방망이와, 대궐 드나드는 하례(下隷)들에게 병조(兵曹)에서 교부하는 문표.

삼망[三望] : 세 후보(候補). 관리의 임명 또는 시호(諡號) 등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임금에게서 수점(受點)하기 위하여 전형(銓衡)을 맡은 아문(衙門)에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세 사람 또는 세 시호 등을 갖추어 올리는것.

삼명일[三名日] : 정조(正朝), 곧 정월 초하루와 동지(冬至)와 임금의 탄일(誕日). 삼명절(三名節).

삼명절[三名節] : 삼명일(三名日).

삼목지형[三木之刑] : 죄인의 목과 손ㆍ발에 씌우는 형구(形具).

삼무당[三武幢] : 신라 군대의 이름. 백금 무당(白衿武幢)ㆍ적금(赤衿) 무당ㆍ황금(黃芩) 무당의 세 군영(軍營)이 있음.

삼무당주[三武幢主] : 신라 때 삼무당(三武幢)을 거느리는 무관. 위계는 급찬(級湌)으로부터 사지(舍知)까지임.

삼문[三門] : 궁궐(宮闕) 또는 관아(官衙) 앞에 있는 문. 가운데의 정문(正門)과 좌우의 동협문(東夾門)ㆍ서협문(西夾門)의 세 문으로 되어 있음.

삼문좌기[三門坐起] : 삼문을 열고 관아의 우두머리 벼슬아치가 출근하여 집무하는 것.

삼반관속[三班官屬] : 지방 관아(官衙)에 딸린 아전(衙前)ㆍ장교(將校)ㆍ관노(官奴)ㆍ사령(使令) 등 하리(下吏)의 총칭. 삼반은 중국 제도에서 유래 한 말로 지방 관아의 탐색(探索)을 맡은 쾌반(快班), 수포(搜捕)를 맡은 장반(壯班), 간옥(看獄)ㆍ고장(拷杖)을 맡은 조반(皁班)의 삼반임.

삼반봉직[三班奉職] : 고려 예종 11년에 전전승지(殿前承旨)를 고친 이름.

삼반예식[三班禮式] : 조선조 고종 3년에 백관(百官)의 체례(體例)ㆍ상견례(相見禮)ㆍ좌피의(座避儀)ㆍ하마의(下馬儀)ㆍ승마조례(乘馬條例) 등의 예의를 지어 만든 책 이름. 2권.

삼반차사[三班差使] : 고려 예종 11년에 상승 내승지(尙乘內承旨)를 고친 이름.

삼반차직[三班借職] : 고려 예종 11년에 전전 부승지(殿前副丞旨)를 고친 이름.

삼반차차[三班借差] : 고려 예종 11년에 부내승지(副內承旨)를 고친 이름.

삼발[三發] : 화살을 세 번 쏘는 것. 세 번 쏜 화살. 세 번째 쏜 화살.

삼방[三房] : ① 중국에 보내는 서장관(書狀官)이 있는 곳. ② 과거(科擧) 볼 때에 세 시관(試官)이 있는 곳.

삼방관속[三房官屬] : 지방 관청의 이방(吏房)ㆍ병방(兵房)ㆍ형방(刑房)의 총칭.

삼법사[三法司] : 법을 맡은 세 관사(官司), 곧 형조(刑曹)ㆍ한성부(漢城府)ㆍ사헌부(司憲府)의 통틀어일컬음.

삼변수당[三邊守幢] : 신라 군대(軍隊)의 이름. 한산변(漢山邊)ㆍ우수변(牛首邊)ㆍ하서변(河西邊)의 세 대(隊)가 있음.

삼별초[三別抄] : 고려 고종 때에 최우(崔瑀)가 설치한 야별초(夜別抄)의 좌우부대(左右部隊)와 신의군(神義軍)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 원종 때 반란을 일으켜 탐라(耽羅), 곧 제주도(濟州道)로 달아난 것을 토벌함.

삼보[三甫] : 여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덧넣은 다른머리.

삼보[三輔] : 중국 한(漢) 나라 때에 장안(長安)을 포함한 근기(近畿)를 셋으로 나누어, 장안 이동 12현(縣)을 관할하는 경조윤(京兆尹), 장릉(長陵) 이북 24현을 관할하는 좌풍익(左馮翊), 위성(渭城) 이서 21현을 관할하는 우부풍(右扶風) 등을 두고, 이를 합칭하여 이르는 말. 후세 근기의 별칭으로 씀.

삼복[三覆] : 사좌(死罪)에 대한 세 번의 복심(覆審), 또는 그 세 번째 복심. 사형은 신중히 해야 하므로 세 번 반복하여 심리(審理)함.

삼복계[三覆啓] : 사형 죄의 심리를 신중히 하기 위해, 초심(初審)ㆍ재심ㆍ삼심을 거쳐 반복 조사하여 아뢰는 것.

삼부[三父] : 복제(服制)에 있어서 최복(衰服)의 아버지 밖에 따로 구별하여 일컫는 세 가지 계부(繼父). 한 집안에서 함께 사는 계부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계부와, 친모(親母)가 후살이 간데 따라가서 섬기는 계부를 이름.

삼불거[三不去] : 아내에게 칠거(七去)의 이유가 있더라도 버리지 못할 세가지 경우. 곧 부모의 삼년상(三年喪)을 함께 치렀거나, 가난할 때에 장가 들었거나, 아내가 돌아가 살 곳이 없는 경우.

삼비목[三肥木] : 목장마를 인솔하는 비용으로 책정하는 포목.

삼사[三司] : ①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ㆍ홍문관(弘文館)의 합칭. ② 삼법사(三法司)ㆍ삼의사(三醫司)등의 약칭. ③ 고려 때 전곡(錢穀)을 맡아본 관아(官衙). ④ 조선조 초기에 재정(財政)을 맡아본 관아.

삼사[三使] : ① 중국 사행(使行)의 상사(上使)ㆍ부사(副使)ㆍ서장관(書狀官)의 합칭. ② 일본 사행의 통신사(通信使)ㆍ부사(副使)ㆍ종사관(從事官)의 합칭.

삼사[三師] : 태사(太師)ㆍ태부(太傅)ㆍ태보(太保)의 병칭. 품질(品秩)은 정1품. 고려초에 두었다가 공민왕 11년에 폐함.

삼사[三赦] : 죄를 용서할 세 가지 사람. 곧 일곱 살 이하의 어린이와 여든 살 이상의 늙은이와 아주 못난 사람.

삼사부사[三司副使] : 고려 삼사(三司)의 종4품 벼슬. 삼사사(三司使)의 다음. 공민왕 18년에 소윤(少尹)으로 고침.

삼사사[三司使] : 고려 삼사(三司)의 정3품 벼슬. 판삼사사(判三司事)의 다음. 두 사람 두었는데 충렬왕 때에 좌우사(左右使) 각 한사람으로 나누고 공민왕 11년에 정2품으로 올림.

삼사사령[三司使令] : 삼법사(三法司)의 사령.

삼사소윤[三司少尹] : 고려 삼사(三司)의 벼슬. 공민왕 11년에 부사(副使)의 고친 이름.

삼사아장[三司亞長] : 삼사 장관에 버금 가는 관원. 곧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ㆍ사관원 사간(司諫院司諫)ㆍ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의 일컬음.

삼사우사[三司右使] : 고려 삼사(三司)의 벼슬. 충렬왕 때에 사(使)의 정원(定員) 두 사람을 좌우사(左右使) 각 한 사람으로 한것의 하나. 공민왕 11년에 정3품을 정2품으로 올림.

삼사우윤[三司右尹] : 삼사 우사(三司右使)의 다음가는 고려 삼사(三司)의 종3품 벼슬. 공민왕 11년에 둠.

삼사장관[三司長官] :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ㆍ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ㆍ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의 일컬음.

삼사좌사[三司左使] : 고려 삼사(三司)의 벼슬. 충렬왕 때에 사(使)의 정원(定員) 두 사람을 좌우사(左右使) 각 한 사람으로 한 것의 하나. 공민왕 11년에 정3품을 정2품으로 올림.

삼사좌윤[三司左尹] : 삼사 좌사(三司左使)의 다음가는 고려 삼사(三司)의 종3품 벼슬. 공민왕 11년에 둠.

삼사합계[三司合啓] : 사헌부ㆍ사간원ㆍ홍문관이 계사(啓辭)를 같이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것.

삼삭[三朔] : 석 달.

삼상[三上] : 시험 성적의 등급을 매길 때 상ㆍ중ㆍ하 3등으로 대별하고, 이물 또 1상에서 3하에 이르기가지 9등으로 세분하며, 3상은 곧 전체의 3등임.

삼상[三殤] : 장상(長殤)ㆍ중상(中殤)ㆍ하상(下殤). 상은 성인(成人)이 되지 못하고 죽은 자. 복제(服制)에 있어서, 19세 이하 16세까지의 상을 장상, 15세 이하 12세까지를 중상, 11세 이하 8세까지를 하상이라 하여 복을 입는 기간을 달리하며, 8세가 못 되어 죽은 자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음.

삼색군보[三色軍保] : 군보의 하나. 세 사람의 군정(軍丁) 속에서 한 사람만 군역(軍役)을 치르게 하고 다른 두 사람은 면제(免除)하여 주고 그 대신으로 베나 무명 같은 것을 받는 일. 그 받은 것은 복무자(服務者)의 옷감으로 사용함.

삼성[三成] : 세 성. 성은 긴 음악의 전곡(全曲) 중 크게 몇으로 나뉜 단락, 곧 현대 음악의 악장(樂章)과 같은 것. 악생(樂生)의 취재(取才)에서 아악(雅樂) 중 삼성을 시험함.

삼성[三省] : ① 강상 죄인(綱常罪人)을 추국(推鞫)하는 세 아문(衙門), 곧 의정부(議政府)ㆍ사헌부(司憲府)ㆍ의금부(議禁府)의 통틀어일컬음. 또는 삼성 추국(三省推鞫)의 약(略). 곧 삼성이 합좌(合坐)하여 강상 죄인을 추국하는 것. ② 고려 때의 중앙 최고 의정(議政) 기관인 중서성(中書省)ㆍ문하성(門下省)ㆍ상서성(尙書省)의 통틀어 일컬음. ③ 중국 당(唐)나라 초기에 있었던 최고 정치 기관인 중서성(中書省)ㆍ문하성(門下省)ㆍ상서성(尙書省)의 일컬음.

삼성기[參星旗] : 조선조 고종 때의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삼각기에 삼성을 그림.

삼성사[三聖祠] : ① 환인(桓因)ㆍ환웅(桓雄)ㆍ단군(檀君)을 모신 사당. 황해도 신천군(信川郡) 구월산(九月山)에 있음. ② 제주도 제주시(濟州市)에 있는 신사(神祠). 조선조 11대 중종 2년(1507)에 건립, 제조도 개국신화(開國神話)의 고(高)ㆍ부(夫)ㆍ양(良) 세 을나(乙那)를 제사지냄.

삼성사직[三聖祠直] : 삼성사를 수직(守直)하는 사람. 삼성사는 환인(桓因)ㆍ환웅(桓雄)ㆍ단군(檀君)을 모신 사당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에 있음.

삼성죄인[三省罪人] : 삼성, 곧 의정부(議政府)ㆍ의금부(義禁府)ㆍ사헌부(司憲府)가 합좌(合坐)하여 추국(推鞫)하는 강상 죄인(綱常罪人).

삼성추국[三省推鞫] : 삼성 곧 의정부ㆍ사헌부ㆍ의금부가 합좌하여 추국하는 것. 강상 죄인(綱常罪人)은 삼성이 함께 추국함. 준말 삼성(三省).

삼세[三稅] : ① 전세(田稅)ㆍ공포(貢布)ㆍ군포(軍布). ② 어세(魚稅)ㆍ염세(鹽稅)ㆍ선세(船稅).

삼세아[三歲兒] : 서명(書名). 역과초시(譯科初試)와 취재(取才) 때에 여진학(女眞學)의 사자(寫子)에 씀.

삼소삼목[三昭三穆] : 종묘(宗廟)의 신위의 순위. 태조(太祖)는 중앙에 자리하고, 이세(二世)ㆍ사세(四世)ㆍ육세(六世)는 왼편에 위치하여 소(昭)라 하고, 삼세(三世)ㆍ오세(五世)ㆍ칠세(七世)는 오른편에 위치하여 목(穆)이라 함.

삼수[三手]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하여 세 가지로 나뉘어 무기(武技)를 익히는 군사. 곧 포수(砲手)ㆍ사수(射手)ㆍ살수(殺手)의 통틀어일컬음.

삼수군포[三手軍布] : 삼수(三手)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하지 않는 자가 내는 세포(稅布).

삼수량[三手糧] : 삼수(三手)를 양성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결(田結)의 원세(元稅) 외에 내는 세미(稅米).

삼수미[三手米] : 삼수량(三手糧).

삼승[三升] : ① 몽고(蒙古)에서 나는 무명의 한 가지. ② 석 새. 새는 날실 120올. ③ 삼승포(三升布)의 약칭. 폭(幅)이 석 새가 되게 짠 것친 베. ④ 서 되.

삼승영기[三升令旗] : 삼승포(三升布)로 만든 영기(令旗). 군중(軍中)에서 군령을 전하는 기로서, 사방 2자 가량의 푸른 바탕에 붉은 영(令)자를 새겨 붙인 것.

삼시[三試] : 과거(科擧) 볼 때 세 사람의 시관(試官) 가운데 끝 자리인 셋째 자리에 앉는 시관.

삼시관[三試官] : 과시(科試)에 있어서의 세 시관, 곧 상시관(上試官)ㆍ부시관(副試官)ㆍ말시관(末試官).

삼식년[三式年] : 식년을 세 번 겪는 동안. 식년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가 드는 해임. 이 해에는 과거(科擧)를 보이고 호적(戶籍)을 정리함. 삼식년이 되려면 최단(最短) 만 6년이 됨.

삼신통재[三辰通載] : 서명(書名). 명과학(命課學)의 취재(取才)에서 임문(臨文)으로 시험함.

삼십구여갑당[三十九餘甲幢] : 신라의 군대 이름. 경여갑당(京餘甲幢)ㆍ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ㆍ외여갑당(外餘甲幢) 등 39여 갑당이 있었음.

삼십체아[三十遞兒] : 30과(寡)의 체아. 체아직(遞兒職) 30자리.

삼아녹비[衫兒鹿皮] : 삼(衫;저고리와 치마의 구별이 없이 이어진 여자의 옷) 만드는 데 쓰이는 사슴가죽.

삼아문[三衙門] : 관찰영(觀察營)과 중군영(中軍營)과 그 두 영이 있는 군(郡)이나 부(府).

삼압물[三押物] : 조선조 때 사역원(司譯院)의 한 벼슬.

삼엄[三嚴] : 세 번의 엄. 세 번째 엄. 엄은 임금이 거둥할 때나 군사행동에 들어갈 때 태세를 갖추도록 계고(戒告)하는 영(令)으로, 이를테면 일엄(一嚴)에 준비를 시작하고, 이엄(二嚴)에 갖추고, 삼엄(三嚴)에 일을 개시하는 따위. 엄은 북을 쳐서 알림.

삼역총해[三譯總解] : 서명(書名). 여진어(女眞語)로 번역된 삼국지(三國志)를 강설(講說)한 책. 역과 초시(譯科初試)에 여진학(女眞學)의 사자(寫字)를 시험하는 데에 쓰임.

삼영[三營] : ① 세 영. ② 삼영문(三營門)의 준말.

삼영문[三營門] : 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 삼군문(三軍門).

삼오[三伍] : 삼군 항오(三軍行伍)의 약칭임. 3군은 훈련 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 항오는 이 3군에 소속된 지구관(知彀官)ㆍ기패관(旗牌官)ㆍ별무사(別武士)등 항오 출신을 말함.

삼왕[三王] : 중국 고대의 세 임금. 곧 하(夏) 나라의 우왕(禹王)과 은(殷)나라의 탕왕(湯王)과 주(周) 나라의 문왕(文王)ㆍ무왕(武王).

삼우반[三偶反] : 한 가지의 일을 들어 보이면 스스로 반성하여 세 가지를 미루어 안다는 뜻. 거일우 삼우반(擧一隅三隅反).

삼원[三元] : ① 천(天)과 지(地)와 인(人). 삼재(三才). ② 도가(도가)에서 이르는 천(天)ㆍ지(地)ㆍ수(水) 삼관(三官). ③ 상원(上元)ㆍ중원(中元)ㆍ하원(下元)의 총칭. ④ 연ㆍ월ㆍ일의 시작인 정월 초하루. 삼시(三始). ⑤ 친지 곧 세상의 시작과 중간과 끝. ⑥ 해원(解院)ㆍ회원(會元)ㆍ장원(壯元). 곧 향시(鄕試)ㆍ회시(會試)ㆍ정시(廷試)의 우등 합격자, 또는 진사(進士) 시험에 1위ㆍ2위ㆍ3위의 세사람.

삼유[三由] : 벼슬아치가 말미를 세 번씩 연기(延期)하기를 청함을 이름.

삼읍[三揖] : 세 번 읍하는 것. 읍은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로,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동작. 임금과신하, 주인과손 사이에 행함.

삼의사[三醫司] : 의료를 맡은 세 관사, 곧 내의원(內醫院)ㆍ전의감(典醫監)ㆍ혜민서(惠民署)의 통틀어일컬음.

삼의원[三醫院] : 내의원(內醫院)ㆍ전의감(典醫監)ㆍ혜민서(惠民署) 등 삼의사(三醫司)를 말함.

삼인검[三寅劍] : 인년(寅年) 인월 인일에 만든 검. 검신(劍身)에 북두 칠성(北斗七星)을 새김.

삼인침[三寅鍼] : 인년(寅年)ㆍ인월ㆍ인일에 만든 침.

삼일유가[三日遊街] :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좌주(座主)와 선진자(先進者)와 친척(親戚)을 방문(訪問)하는 일.

삼일점고[三日點考] : 수령(守令)이 부임한 뒤 사흘 되는 날에 관속(官屬)을 점고하는 일.

삼일제[三日製] : 절일제(節日製)의 하나. 삼월 초사흗날에 보이는 과거(科擧).  

삼자일식[三雌一息] : 목장(牧場)에서 기르는 암말 세 마리에 대하여 해마다 새끼 한 마리를 바치게 하는 것.

삼자함[三字銜] : 봉조하(奉朝賀).

삼장[三場] : ① 문과(文科)의 초시(初試)ㆍ복시(覆試)에서 각각 다른 시험을 하는 세 단계의 과장(科場), 곧 초장(初場)ㆍ중장(中場)ㆍ종장(終場). ② 삼장장원(三場狀元)의 준말. 곧 초시ㆍ복시ㆍ전시(殿試)에서 번번이 첫째로 합격한 것.

삼장[三章] : 한(漢) 나라의 고조(高祖)가 진(秦) 나라를 멸한 후에 진 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하고 부로(父老)들에게 약속한 세 가지 법조문.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 남을 상해(傷害)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벌을 줌, 진나라의 법은 모두 폐함의 세 장(章)임. 약법 삼장(約法三章)의 준말.

삼장장원[三場壯元] : 과거(科擧) 볼 때 초시(初試)ㆍ복시(覆試)ㆍ전시(殿試)에 거듭 장원으로 합격하는 일, 또는 그 사람.

삼장지법[三章之法] : 한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평정한 뒤, 진(秦) 나라의 까다로운 법을 폐지하고 부로(父老)들에게 약속한 세 조항의 법. 곧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하고, (2) 남을 상해한 자와 도둑질 한 자는 처벌하고, (3) 진나라 법은 모두 폐지한다 한 것. 법은 간략하여야 하고, 가혹한 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임.

삼재[三宰] : 재열(宰列)에 이상(貳相)의 다음이라는 뜻으로, 좌참찬(左參贊)을 일컫는 말.

삼전[三典] : 경국 삼전(經國三典)의 준말. 곧 경국대전(經國大典)ㆍ전속록(前續錄)ㆍ후속록(後續錄)의 일컬음.

삼전[三銓] : 이조 참의(吏曹參議)의 별칭. 전조(銓曹)의 셋째 벼슬아치라는 뜻.

삼전업[三傳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科目)으로 좌전(左傳)ㆍ공양전(公羊傳)ㆍ곡량전(穀梁傳)의 삼전(三傳)을 가지고 과거 보이는 일.

삼절린[三切隣] : 아주 가가이 사는 세 이웃. 송사(訟事)ㆍ옥사(獄事)의 증인이 됨. 세 겨린.

삼정[三政] : 나라의 중요한 정사 중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전부(田賦)와 군정(軍政)과 환곡(還穀).

삼정구령[三正九領] : 금군(禁軍)의 정(正) 3인과 영(領) 9인. 정ㆍ영은 입번(入番)한 군사의 단위 부대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삼정승[三政丞] : 세 정승, 곧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

삼정일자[三丁一子] : 고려말 조선조초에 향리(鄕吏) 1호(戶)에 세 아들이 한꺼번에 역(役)을 서게 되면 나라에서 그 중에 한 아들의 역을 면재해 주는 일. 고려 때에는 수령(守令)이 호조(戶曹)에 신성(申省)을 올리면 중방(重房)이나 선공감(繕工監) 등에 이들을 뽑아 올려 충역(充役)시켰다가 기간이 차면 거관(去官)시켜 영원히 역(役)을 면제해 주고, 조선조 때에는 수령이 이조(吏曹)에 진성(陳省)을 올리면 각 사(司)에 나누어 정역(定役)시켰다가 고만(考滿)이 되면 거관시켜 영원히 그 역을 면제해 줌.

삼정일호[三丁一戶] : 고려말 조선조 초에 각 역(驛)이나 원(院)에 소속된 전운 노자(戰運奴子)ㆍ급주 노자(急走奴子)ㆍ관부(館夫) 등의 종들을 3장정(壯丁) 1호(戶)를 만들어서, 매 1호마다 구분전(口分田)ㆍ군자전(軍資田)ㆍ한전(閑田)ㆍ진전(陳田)등의 토지를 50복(卜)씩 주는 제도. 지방의 각 역(驛)이나 원(院)에 6~7호(戶)씩 주어 지방 교통을 원활히 하고, 또 노비(奴婢)들의 도망이나 유리(流離)를 막았음.

삼조[三曹] : 호조(戶曹)ㆍ형조(刑曹)ㆍ공조(工曹)의 합칭.

삼조보감[三朝寶鑑] : 조선조의 정조ㆍ순조ㆍ문조의 3대 치세(治世)에 있어서의 정령 시조(政令施措)를 편찬한 책. 헌종 14년(1848)에 조인영(趙寅永)이 왕명을 받아 편찬함. 모두 4권 4책.

삼조대질[三造對質] : 원고(原告)ㆍ피고(被告)ㆍ증인(證人) 세 편이 모이어 하는 무릎 맞춤.

삼조통간[三條通看] : 법의 세 조문(條文)을 함께 살펴봄.

삼종[三從] : 여자가 평생에 세 번으로 나누어 사람을 따라야 할 도리. 곧 출가 전에는 아버지, 출가해서는 지아비, 지아비가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 삼종지의(三從之義).

삼주[三走] : 달음질 취재(取才)의 셋째 등수.

삼중[三中] : 시문(詩文)을 평(評)하는 등급 중에서 셋째 등의 둘째 급.

삼중내마[三重柰麻] : 신라 때 내마의 다섯째 급(級). 이중(二重) 내마의 위.  

삼중대광[三重大匡] : ① 고려 때 문관의 한 품계. 충렬왕 34년에 정1품으로 정하고 공민왕 5년에 폐했다가 11녀에 다시 정1품의 하(下)로 정하고 18년에 또 종1품의 상(上)으로 고침. ② 고려 때 9품 향직(九品鄕職)의 으뜸인 첫째 등급.

삼중대내마[三重大奈麻] : 신라 때 대내마의 일곱째 급(級). 이중 대내마(二重大奈麻)의 위.

삼중아찬[三重阿湌] : 신라 때 아찬의 둘째 급(級).

삼진삼퇴[三進三退] : 과거 급제(科擧及第)의 선진(先進)이 신은(新恩)을 불릴 때에 세 번 앞으로 나오고 세 번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

삼진작[三眞勺] : 속가(俗歌) 중에서 가장 빠른 곡조. 정과정곡(鄭瓜亭曲)이 곡조로 됨. 악공(樂工)의 취재(取才) 때에 시험함.

삼척[三尺] : ① 석 자. ② 범. 예전에 석 자 되는 죽간(竹簡)에 법률을 쓴 데에서 유래한 말.

삼천감[三千監] : 신라 때의 무관. 십당(十幢)에 두었는데 위계(位階)는 대내마(大奈麻)로부터 사지(舍知)까지 있음.

삼천당주[三千幢主] : 신라 때의 무관. 위계(位階)는 사찬(沙湌)으로부터 사지(舍知)까지이며 십당(十幢)에 두었음.

삼천졸[三千卒] : 신라 때의 무관(武官)의 하나. 위계(位階)는 대내마(大奈麻)로부터 조위(造位)까지.

삼청[三廳] : 내삼청(內三廳). 곧 겸사복(兼司僕)ㆍ내금위(內禁衛)ㆍ우림위(羽林衛)의 통틀어 일컬음.

삼청성신[三淸星辰] :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옥청(玉淸)ㆍ상청(上淸)ㆍ태청(太淸) 삼부(三府)의 성신(星辰).

삼청전[三淸殿] : 소격전(昭格殿).

삼태[三台] : 삼공(三公).

삼태육경[三台六卿] : 삼공 육경(三公六卿).

삼통[三通] : 중국 역대의 제도(制度)에 관한 세 가지 책. 곧 당 나라 두우(杜佑)의 통전(通典)과 송(宋) 나라 정초(鄭憔)의 통지(通志) 및 송 나라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

삼패[三牌] : ① 세 패. 패는 적은 수로 편성한 부대, 또는 신표로 하는 나무 조각. ② 세 번의 패초(牌招).

삼포[三浦] : 조선조 4대 세종 때 일본인들에게 대한 회유책으로 개항(開港)한 웅천(熊川)의 제포(薺浦), 동래(東萊)의 부산포(富山浦), 울산(蔚山)의 염포(鹽浦)의 세 포구(浦口). 이 세곳에 왜관(倭館)을 설치하고 왜인의 교통ㆍ거류ㆍ교역의 처소로 삼음.

삼포[蔘布] : 삼을 공납(貢納)하는 대신 바치는 베, 또는 삼값으로 지급하는 베.

삼포왜란[三浦倭亂] : 조선조 11대 중종 5년(1510) 삼포에서 일본인들이 일으킨 폭동 사건. 삼포를 개항한 이래 일본 거류민이 늘어 우리 나라 사람과의 충돌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이들의 철수를 요청하고 심한 통제를 가하자, 대마도주 휘하 군사의 지원을 얻응 일본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제포(薺浦)와 부산포(富山浦)를 함락하고 염포에 침입했음. 이에 우리 나라 조정에서 황형(黃衡)ㆍ유담년(柳聃年)을 방어사로 임명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삼포의 일본인 거류민을 추방했으며, 임신 약조(壬申約條)를 체결하고 제포(薺浦) 한 항만을 개항하게 하였음.

삼품[三品] : ① 벼슬의 셋째 품계(品階). 정(正)과 종(從)의 구별이 있음. ② 회화(繪畵)의 세 가지 품. 신품(神品)과 묘품(妙品)과 능품(能品). ③ 선비의 세 가지 품위(品位). 곧 도덕(道德)에 뜻을 두는 선비와 공명(功明)에 뜻을 두는 선비와 부귀(富貴)에 뜻을 두는 선비의 세 품위.

삼하[三下] : 시문(詩文)을 끊는 12등급 중의 아홉 째 급. 곧 시문을 평(評)하는 등급 중에서 셋째 등의 셋째 급.

삼학[三學] : ① 역과(譯科)의 몽학(蒙學)ㆍ왜학(倭學)ㆍ여진학(女眞學). ② 음양과(陰陽科)의 천문학(天文學)ㆍ지리학(地理學)ㆍ명과학(命課學).

삼학사[三學士] : 병자 호란(丙子胡亂)때에 항복을 반대하고 싸우기를 주장한 세 사람, 곧 홍익한(洪翼漢)ㆍ오달제(吳達濟)ㆍ윤집(尹集).

삼한중보[三韓重寶] : 고려 중엽(中葉)에 쓰인 엽전(葉錢)의 한 가지.

삼한통보[三韓通寶] : 고려 중엽에 쓰인 엽전의 하나. 15대 숙종 2년(1097)에서 10년(1105) 사이에 주조됨. 모양은 둥글고 가운데 정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상하 좌우로 ‘三韓通寶’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음.

삼해주[三亥酒] : 정월 상해일(上亥日)에 찹쌀 가루로 죽을 쑤어 누룩과 밀가룰 섞어서 독에 넣고, 중해일(中亥日)에 찹쌀 가루와 멥쌀 가루를 쪄서 넣고, 하해일(下亥日)에 흰쌀을 쪄서 넣어 빚은 술. 춘주(春酒).

삼향[三鄕] : 자기의 본고장과 외가(外家)의 고장과 처가(妻家)의 고장.

삼헌[三獻] : 제사 때 술잔을 세 번 올리는 것, 곧 초헌(初獻)ㆍ아헌(亞獻)ㆍ종헌(終獻).

삼헌관[三獻官] : 제사 때에 술잔을 올리는 세 헌관, 곧 초헌관(初獻官)ㆍ아헌관(亞獻官)ㆍ종헌관(終獻官).

삼헌령[三獻鈴] : 급한 공문을 보낼 때에 피대(皮帒)에 방울 셋을 다는 것.

삼화[蔘貨] : 중국과의 교역(交易)에 대가(代價)로 치르는 인삼. 우리 나라에서는 은(銀)이나 인삼, 중국에서는 비단이나 약재(藥材)로 결재(決濟)함.

삼황[三皇] : 중국 고대 전설에 나타난 세 임금. 곧 천황씨(天皇氏)ㆍ지황씨(地皇氏)ㆍ인황씨(人皇氏), 또는 수인씨(燧人氏)ㆍ복희씨(伏羲氏)ㆍ신농씨(神農氏), 또는 복회씨ㆍ신농씨ㆍ황제(黃帝)의 여러 설이 있음.

삽금대[鈒金帶] : 조각(彫刻)된 금으로 장식한 띠. 정2품인 벼슬아치가 조복(朝服)ㆍ제복(祭服)ㆍ상복(常服)에 갖추어 띰.

삽등자[鈒鐙子] : 금ㆍ은에 조각하여 꾸민 등자. 등자는 말을 탔을 때에 두발을 올려 놓는 마구(馬具).

삽우[揷羽] : 융복(戎服)으로 차릴 때 모립(帽笠)에 꽂는 깃털.

삽은대[鈒銀帶] : 조각(彫刻)된 은으로 장식한 띠. 정3품인 벼슬아치가 조복(朝服)ㆍ제복(祭服)ㆍ상복(常服)에 갖추어 띰.

삽인가라[揷刃加羅] : 날이 끼워져 있는 가래. 가래는 흙을 파 헤치는 기구.

삽자[鈒字] : 자자(刺字)의 이두.

삽혈[歃血] : 굳은 언약(言約)을 다질 때에 그 표시로 짐승의 피를 서로의 입아귀(口角)에 바르는 일. 古時盟者以血塗口旁以示信謂之■血.

삽혜[靸鞋] : 가죽 따위로 만든 신. 특히 왕ㆍ왕세자 등이 신는 것을 삽혜라 하고, 왕비ㆍ세자빈 등이 신는 신을 온혜(鞰鞋)라고 하기도 함.

삽혜장[靸鞋匠] : 삽혜를 만드는 공장.

삿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노점(蘆簟).

상[象] : 관상학(觀相學) 계통의 관원.

상가[相加] : 고구려 전기 직제(前期職制)의 대관(大官). 각 부(部)의 대가(大加)에 준(準)하는 벼슬.

상가[賞加] : 공로에 대하여 상으로 주는 가자(加資).

상간[上干] : 신라 때 외위(外位)의 한 벼슬. 십등(十等) 가운데 여섯째 등급으로 경위(京位)의 대사(大舍)에 해당함.

상강[上綱] : 잡기관의 직급을 표시하는 말. 잡기관의 품계도 문ㆍ무정관(文武正官)과 같이 하고 있으나 특히 이들에는 참상관에 한하여 그 직책의 범위에 따라 행수(行首)ㆍ상강ㆍ중강ㆍ하강 등 4종으로 구분함.

상격[賞格] : 상을 주는 격례(格例).

상격목[賞格木] : 상격(賞格) 시행에 쓰는 무명.

상견례[相見禮] : 처음 서로 공식으로 만나서 행하는 예.

상경[上卿] : 정1품(正一品)과 종1품(從一品)의 판서(判書).

상경[尙更] : 내시부(內侍府) 소속 정9품 벼슬 이름.

상고[上考] : 벼슬아치의 근무성적고사에 있어서 상의 등제(等第)에 드는 것. 등제에는 상ㆍ중ㆍ하가 있음.

상고[相考] : 서로 비교하여 고찰함.

상고[相庫] : 주건물(主建物)의 앞 쪽으로 마당을 끼고 좌우로 벌여 세운 창고.

상고물화점검[商賈物貨點檢] : 상인이 매매(賣買)하는 화물을 점검하는 것. 동래(東萊)에 왜인(倭人)들과 거래하는 물건 중에 금지품의 유ㆍ무를 조사하는 것.

상고하포[上告下布]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위로는 종묘(宗廟)에 고(告)하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공포하는 일.

상공[上供] : 궁중에서 필요한 경비.

상공[尙功]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6품 벼슬.

상공[常 ] : 상례(常例)로 바치는 공물(貢物). 또는 그 제도(制度).

상공주위[尙公主尉] : 공주의 배우(配偶)인 위(尉). 공주는 임금의 적녀(嫡女). 위는 임금ㆍ왕세자의 사위의 부(府)인 의빈부(儀賓府)의 벼슬.

상국[相國] : 의정(議政).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을 통틀어 일컬음. 상신(相臣).

상군[廂軍] : 임금의 거둥 때 호위하는 군사.

상궁[尙宮]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5품 벼슬.

상궐단자[上闕單子] : 임금에게 올리는 죄인의 명단.

상기[尙記]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6품 벼슬.

상녀[常女] : 신분이 상인(常人)인 여자.

상다[尙茶] : 내시부(內侍府)의 정3품 벼슬.

상당[上堂] : ① 신라 때 관직의 하나. 사천왕 성전(四天王成典)ㆍ봉성사 성전(奉聖寺成典)ㆍ감은사 성전(感恩寺成典)ㆍ봉덕사 성전(奉德寺成典)ㆍ봉은사 성전(奉恩寺成典)ㆍ위화부(位和府)의 차관(次官). 위계(位階)는 아찬(阿湌)에서 내마(柰麻)까지. ② 영창궁 성전(永昌宮成典)의 장관(長官). 위계(位階)는 아찬(阿湌)에서 급찬(級湌)까지.

상당직[相當職] : 품계(品階)에 알맞은 벼슬.

상대[霜臺] : 사헌부(司憲府)의 별칭.

상대등[上大等] : 신라 대의 벼슬 이름. 법흥왕 18년에 둠. 나라의 정권(政權)을 맡은 대신. 상신(上臣).

상대사[上大舍] : 신라 상대사전(上大舍典)과 동궁아(東宮衙)의 벼슬.

상대사전[上大舍典] : 신라의 관아(官衙) 이름.

상도[尙道] : 소격서(昭格署)의 종8품 잡직(雜織).

상동[上冬] : 겨울의 첫달. 음력 10월.

상란기[翔鸞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상람[上覽] : 어람(御覽).

상례[相禮] : 통례원(通禮院)의 종3품 벼슬.

상례관[相禮官] : 조선조 때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상례보편[喪禮補編] : 서명(書名). 상례에 관해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상세하게 실려 있으나 여러 대를 지나는 동안에 고친 것이 많으므로 조선조 영조 28년에 김재로(金在魯)등에게 명하여 이것을 편찬하게 하였고 그 뒤에 또 고친 것이 있으므로 동 33년에 홍계희(洪啓禧) 등에게 명하여 증산(增刪)하게 하여 동 34년에 완성하였음. 책의 원명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상례비요[喪禮備要] :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상례에 관한 책. 주희(朱熹)의 ‘가례(家禮)’의 본문을 주로 하고, 고금(古今) 여러 사람의 설을 참고하였음. 김장생(金長生)이 이를 교정ㆍ부연하였고, 조선조 16대 인조 26년(1648)에 그의 아들 김집(金集)이 다시 교정하여 간행함. 1책. 인본.

상록[賞祿] : 상으로 주는 녹.

상률[常律] : 보통 법률. 특례가 아닌 법률. 경국대전(經國大典) 등 조선조의 법전에 실려 있는 형벌에 관한 조문의 대(對)로 대명률(大明律)의 조문을 가리킬 때도 있음.

상림[桑林] : ① 중국 은(殷) 나라의 탕왕(湯王)이 칠년 대한(七年大旱)에 기우(祈雨)한 곳. ② 상림 지도(桑林之禱)의 준말.

상림지도[桑林之禱] : 은(殷) 나라 탕왕(湯王)이 7년의 큰 가뭄에 상림(桑林)에서 비 내리길 빌었다 해서 성인(聖人)이 백성을 근심함을 이르는 말.

상마[上馬] : ① 상등(上等)의 말. 좋은 말. ② 어떤 임무를 위하여, 또는 임무를 마치고 돌어가기 위하여 길을 떠남.

상마연[上馬宴] : 어떤 임무를 위하여 또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떠나가 바로 전에 베푸는 잔치.

상만고[常滿庫] : 고려 충선왕 때 대부시하고(大府寺下庫)를 고친 이름.

상만호[上萬戶] : 고려 때 도만호(都萬戶)의 다음 가는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의 벼슬.

상망[相望] : 재상(宰相)이 될 만한 뚜어난 명망(名望).

상면자[常綿子] : 품질이 보통인 솜.

상명[詳明] : 산법(算法)에 관한 책 이름. 산학(算學)의 취재(取才) 때에 산(算)으로 시험함. 상명산(詳明算). 상명산법(詳明算法).

상명[償命] : 피살자의 목숨에 대하여 살인자의 목숨으로 갚음. 곧 사형에 처한다는 뜻.

상목[上木] : 상등의 무명. 품질이 좋은 무명. 천목(天木).

상목[常木] : 보통 무명. 품질이 좋지는 못한 무명.

상무사[商務社] : 등짐 장수와 봇짐 장수를 거느려 다스리는 기관.

상무일[上戊日] : 그 달의 첫 번째 무일. 상순(上旬)에 든 무일. 무일은 일진의 지지(地支)가 무(戊)가 되느 날.

상문[尙門] : 조선조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8품 벼슬. 궁문을 지키는 일을 맡아봄.

상문사[詳文師] : 신라 때 임금의 말고 명령을 글로 짓는 일을 맡아본 벼슬. 성덕왕이 통문박사(通文博士)로 고치고, 경덕왕이 한림(翰林)으로 고치었다가 뒤에 학사(學士)로 고침.

상미전[上米廛] : 서울 종로 서쪽에 있는 싸전.

상박[霜雹] : 서리와 우박.

상박사[上博士] : 수석(首席) 또는 선임(先任)인 박사. 박사는 정7품 벼슬로, 홍문관(弘文館)에 1원(員), 성균관(成均館)에 3원, 승문원(承文院)에 2원, 교서관(校書館)에 2원이 있음.

상방[上房] : ① 한 관사(官司) 또는 사행(使行)에서 서열이 으뜸인 벼슬아치가 거처 또는 집무(執務)하는 방. ② 직무의 서열이 으뜸인 분장(分掌)의 방. ③ 가장 좋은 방. ④ 일단(一團)의 건물 중의 주건물(主建物).

상방[尙房] : 상의원(尙衣院)의 별칭.

상방[箱房] : 행각(行閣).

상방전[上方篆] : 전서(篆書)의 한 체(體).

상방전자[上方篆字] : 상방전(上方篆).

상배색[床排色] : 음식상을 맡아 차리는 사람.

상백사[常白絲] : 우리 나라에서 나는 명주실로 만든 연줄.

상번[上番] : 번에 오름. 번 들러 올라감. 한 부대에 속한 군사를 번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그 중에서 몇 번이 복무하고 몇 번은 쉬게 하는데, 번 차례가 되어 복무에 들어갔거나 복무하러 올라가는 것, 또는 그러한 번.

상번군[上番軍] : 상번인 군사. 상번한 군사 또는 상번하는 군사.

상번미[上番米] : 상번 군사의 양미(糧米).

상번병[上番兵] : 지방에서 교대로 서울오는 번병(番兵).

상법[常法] : 떳떳한 법. 특례나 변칙을 쓰지 않은 정상의 법.

상보국[上輔國] : 상보국 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의 약칭.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 정1품의 상계(上階). 정1품에는 상계인 상보국숭록대부와 하계(下階)인 보국숭록대부가 있고, 또 의정(議政)이라야 받는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있음.

상복[上服] : 임금의 복장.

상복[尙服]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5품 벼슬.

상복[常服] : 보통 때에 입는 옷.

상복[詳覆] : 상세히 복심(覆審)함. 특히 사죄(死罪)를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자세하게 반복하여 심리(審理)하는 것.

상복대벽[詳覆大辟] : 대벽을 상복함. 대벽은 사죄(死罪).

상복사[詳覆司] : 형조(刑曹)의 한 분장(分掌). 상복에 관한 사무를 맡음.

상빙[霜氷] : ① 견상지빙(見霜知氷). 서리가 내리는 것을 보고 얼음이 얼 것을 앎. 곧 전조(前兆)를 보면 결과를 미리 안다는 뜻. ② 이상견빙지(履霜堅氷至;易經 坤ㆍ坤文). 서리를 밟는 9월 뒤에는 굳게 얼음이 어는 11월이 올, 곧 작은 화(禍)로부터 점점 큰 화에 이른다는 뜻.

상사[上司] : 상급 관아.

상사[上祀] : 국가의 가장 큰 제사, 곧 대사(大祀). 국가의 제사를 대사ㆍ중사(中祀)ㆍ소사(小祀)로 나누는데, 대사는 춘(春)ㆍ하(夏)ㆍ추(秋)ㆍ동(冬)ㆍ납일(臘日)에 종묘(宗廟), 춘ㆍ추로 영녕전(永寧殿), 춘ㆍ추ㆍ납일에 사직(社稷)에 지내는 제사임.

상사[上使] : 우두머리 사신(使臣)을 이르는 말. 중국 또는 일본으로 가는 사행에는 대개 사(使)ㆍ부사(副使)와, 서장관(書狀官) 또는 종사관(從事官)의 세 사신을 갖추는데, 사(使)를 상사 또는 정사(正使)라고도 함.

상사국[尙舍局] : 고려 때에 포설(鋪設)을 맡은 관아(官衙). 충렬왕 34년에 사설서(司設署)로 고침.

상사당상[常仕堂上] : 사역원(司譯院)의 상근하는 당상역관.

상사서[尙舍署] : 고려 공민왕 5년에 사설서(司設署)를 고친 이름.

상사서[常賜署] : 신라 때 창부(倉部)에 속한 관아의 하나. 상(賞) 주는 일을 맡음. 경덕왕이 사훈감(司勳監)으로 고쳤다가 혜공왕이 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상사소불원[常赦所不原] : 상사(常赦)를 당하여도 용서하지 않는 죄. 상사는 보통 사유(赦宥), 곧 지금의 일반 사면(一般赦免). 이것은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의 한 조항(條項)인데 이에 의하면, 십악(十惡)ㆍ살인(殺人)ㆍ관물 절취(官物竊取)ㆍ강도(强盜)ㆍ절도(竊盜)ㆍ방화(放火)ㆍ발총(發塚)ㆍ수장(受贓)ㆍ사위(詐僞)ㆍ범간(犯姦)ㆍ약인(略人)ㆍ약매(略賣) 등의 죄가 여기에 해당되며, 대개 고의(故意)로 죄를 범한 것들임.

상상[上相]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상상[殤喪] : 성인(成人)이 되기 전에 죽은 자의 상. 19세 이하 16세까지의 죽음을 장상(長殤), 15세 이하 12세까지를 중상(中殤), 11세 이하 8세까지를 하상(下殤)이라 하여, 성인이 된 뒤에 죽은 자의 상과 구별하여 복(服)입는 기간을 짧게 하며, 7세 이하의 상에는 복을 입지 않음.

상색장[上色掌]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 또는 향교(鄕校)에 있어서 그 안의 선비 중에서 시키는 직임(職任).

상서[上書] : 신하가 임금에게 일을 아뢰거나 진정(陳情)하는 글을 올리는 것. 또는 그 글.

상서[尙書] : ① 서경(書經)의 구칭(舊稱). ② 중국 당ㆍ송(唐宋) 이후 행정 육부 장관의 직명. ③ 고려 때에도 이 직명을 사용한 바 있고, 조선조에서는 이를 판서(判書)라고 함.

상서[象胥] : 역관(譯官).

상서고공사[尙書考功司] : 고려 때 상서이부(尙書吏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사적사(司績司)를 고친 이름. 관리(官吏)의 성적을 매겨서 포폄(褒貶)하는 일을 맡음.

상서고부[尙書庫府] : 고려 때 상서 병부(尙書兵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고조(庫曹)를 고친 이름. 현종 2년에 폐함.

상서공부[尙書工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 그 전의 공관(工官)을 고친 이름으로 산택(山澤)ㆍ공장(工匠)ㆍ영조(營造)의 일을 맡음. 충렬왕 원년에 폐하였다가 24년에 다시 세워 공조(工曹)라 함. 공민왕 5년에 본이름으로 돌아갔다가, 11년에는 전공사(典工司)로, 18년에는 공부로, 21년에는 정공사로, 공양왕 원년에는 공조로 개변(改變)을 반복함. 준말 공부(工部).

상서금부[尙書金部] : 고려 때 상서 호부(尙書戶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금조(金曹)를 고친 이름. 뒤에 곧 폐함.

상서도관[尙書都官] : 고려 때 상서 형부(尙書刑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도관(都官)을 고친 이름. 노비(奴婢)의 부적(簿籍)과 소송(訴訟)을 맡아봄.

상서도성[尙書都省] : 고려 때 정무(政務)를 맡은 상서 육부(尙書六部)를 통할하는 관아. 성종 14년에 어사 도성(御事都省)의 고친 이름.

상서령[尙書令] :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의 장관. 종1품 벼슬.

상서병부[尙書兵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 그 전의 병관(兵官)을 고친 이름. 무선(武選)ㆍ군무(軍務)ㆍ의위(儀衛)ㆍ우역(郵驛)의 일을 맡아봄. 충렬왕 원년에 군부사(軍簿司)로 고쳤다가 24년에 또 병조(兵曹)로 고침. 그 뒤에도 총부(摠部)ㆍ군부사ㆍ상서 병부로 여러 번 개변(改變)을 되풀이하다가 공양왕 원년에 병조로 됨. 준말 병부(兵部). 병관(兵官).

상서사[尙瑞司] : ① 고려 창왕 때에 정방(政房)의 고친 이름. 전주(銓注)를 맡아봄. ② 조선조초에 부인(符印)ㆍ제배(除拜)의 일을 맡아본 관아. 태종 5년에 전주(銓注)를 이ㆍ병조(吏兵曹)에 돌림에 따라 보새(寶璽)ㆍ부인(符印)만 맡는 관아가 되고 세조 12년에 상서원(尙瑞院)으로 고침.

상서사부[尙書柌部] : 고려 때 상서 예부(尙書禮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사조(祠曹)를 고친 이름. 현종 2년에 폐함.

상서성[尙書省] : 고려 때 백관(百官)을 총령(總領)하는 관청. 태조 때에 광평성(廣評省)이라 하였다가 그 뒤에 어사 도성(御使都省)ㆍ상서 도성(尙書都省)ㆍ첨의부(僉議府)ㆍ삼사(三司)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고침.

상서수부[尙書水部] : 고려 때 상서 공부(尙書工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수조(水曹)를 고친 이름. 뒤에 곧 폐함.

상서예부[尙書禮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한. 그 전 예관(禮官)을 고친 이름으로 예의(禮儀)ㆍ제향(祭享)ㆍ조회(朝會)ㆍ학교(學校)ㆍ교빙(交聘)의 일을 맡아봄.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 우복야(右僕射).

상서우부[尙書虞部] : 고려 때 상서 공부(尙書工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우조(虞曹)를 고친 이름으로 뒤에 곧 폐함.

상서우승[尙書右丞] :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의 종3품 벼슬. 준말 우승(右丞).

상서원[尙書院] : 동반(東班) 정3품 관아(官衙). 새보(璽寶)ㆍ부패(符牌) 및 절월(節越) 등을 관장하였음. 정(正)을 장으로 하여 종5품 판관(判官), 정8품 부직장(副直長)을 두었음.

상서육부[尙書六部] : 고려 때 주요한 국무(國務)를 행하는 여섯 관부. 곧 상서 이부(尙書吏部)ㆍ상서 병부(尙書兵部)ㆍ상서 호부(尙書戶部)ㆍ상서 형부(尙書刑部)ㆍ상서 예부(尙書禮部)ㆍ상서 공부(尙書工部)의 총칭. 성종 14년에 정함. 육부(六部).

상서이부[尙書吏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 그 전 선관(選官)을 고친 이름으로 문선(文選)ㆍ훈봉(勳封)의 일을 맡아봄. 충렬왕 원년에 예부(禮部)를 합하여 전리사(典理司)로 고쳤다가 24년에 다시 예부를 분리(分離)시켜 전조(銓曹)라고 함. 그 뒤 선부(選部)ㆍ전리사ㆍ상서이부로 개변(改變)을 되풀이하다가 공양왕 원년에 이조(吏曹)로 고치었음. 준말 이부(吏部).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의 상서령(尙書令) 다음의 정2품 벼슬. 준말 좌복야(左僕射).  

상서좌승[尙書左丞] : 고려 때 상서 도성(上書都省)의 종3품 벼슬. 준말 좌승(左丞).

상서주사[上書奏事] : 상서(上書)는 임금에게 올리는 소장(疏章)등 모든 문서. 주사(奏事)는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아뢰는 일.

상서창부[尙書倉部] : 고려 때 상서 호부(尙書戶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창조(倉曹)를 고친 이름. 뒤에 곧 폐함.

상서탁지[尙書度支] : 고려 때 상서 호부(尙書戶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사탁(司度)을 고친 이름. 뒤에 곧 폐함.

상서형부[尙書刑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 그 전 형관(刑官)을 고친 이름으로, 법률ㆍ사송(詞訟)ㆍ상언(詳讞)의 일을 맡아봄. 충렬왕 원년에 전법사(典法司)로 고쳤다가 24년에 또 형조(刑曹)로 고침. 그 뒤 언부(讞部)ㆍ전법사ㆍ상서 형부로 여러 번 개변(改變)을 되풀이하다가 공양왕 원년에 형조로 고치었음. 준말 형부(刑部).

상서호부[尙書戶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 그 전 민관(民官)의 고친 이름으로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전량(錢糧)의 일을 맡아 봄. 충렬왕 원년에 판도사(版圖司)로 고쳤다가 24년에 또 민조(民曹)로 고침. 그 뒤 민부(民部)ㆍ판도사ㆍ상서호부로 여러 번 개변(改變)을 되풀이 하다가 공양왕 원년에 호조(戶曹)로 고치었음. 준말 호부(戶部).

상선[尙饍]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2품 벼슬.

상설[尙設]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7품 벼슬.

상세[尙洗]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정6품 벼슬.

상소대개[上疏大槪] : 임금에게 올린 글 내용의 대개. 준말 소개(疏槪).

상송[相訟] : 서로 소송하는 것.

상수[常羞] : 평소에 먹는 음식.

상승국[尙乘局] : 고려 때 내구(內廐)를 맡은 마을. 충선왕 2년에 봉거서(奉車署)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에 또 봉거서로, 18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21년에 또 봉거서로 여러번 개변(改變)을 거듭하다가 공양왕 3년에 중방(重房)에 합치었음.

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 초입사로(初入仕路)의 벼슬.

상시[上試] : 과거(科擧) 시관(試官)의 우두머리.

상시[上諡] : 사위(嗣位)한 임금이 전왕(前王)에게 존호를 올리는 것.

상시[常侍] : 산기 상시(散騎常侍).

상식[尙食] : 궁중(宮中)에서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5품 벼슬.

상식국[尙食局] : 고려 때 궁중(宮中)의 반찬감을 조달하는 일을 맡은 마을. 충렬왕 34년에 사선서(司膳署)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에 또 사선서로, 18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21년에 또 사선서로 고치었음.

상식사[尙食司] : 사옹원(司饔院).

상신[上臣] : 상대등(上大等).

상신[上辛] : 그 해의 첫째 신일(辛日). 득신(得辛)이라 하여 그 해의 풍흉(豊凶)을 점침.

상신[相臣] :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의 총칭. 상국(相國).

상아패[象牙牌] : 2품 이상의 관원이 차는 상아로 만든 호패(戶牌).

상아홀[象牙芴] : 상아로 만든 홀. 조신들이 조회할 때에 조복에 갖추어 손에 쥐는 물건으로서, 길이는 한 자가량 넓이는 두 치 정도이며 1품에서 4품까지의 관원이 가지는 것임.

상약[尙藥] : ①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3품 벼슬. ② 내의원.

상약국[尙藥局] : 고려 때 임금의 약을 짓는 일을 맡은 관아. 충선왕 2년에 장의서(掌醫署)로 고쳤다가 뒤에 봉의서(奉醫署)로 고치고 공민왕 5년에 다시 상의국(尙醫局)으로, 12년에 또 봉의서로, 28년에 다시 상의국으로, 21년에 또 봉의서로 고치었음.

상어의궁[上於義宮] : 어의궁(於義宮).

상언[上言] : 백성이 임금에게 올리는 진정서.

상언[詳讞] : 중죄인에게 3심을 거쳐 확정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여 한번 더 심리하는 것.

상언별감[上言別監] : 임금이 거둥(擧動)할 때에 백성이 올리는 글을 받아 들이는 임시 직책.

상여[喪輿] : 송장을 싣고 묘지(墓地)에까지 나르는 기구. 10여명이 메며 길이가 길고 꼭지 있는 가마와 비슷함. 영여(靈與). 행상(行喪).

상역[商譯] : 상업(商業)을 하는 자와 외국어를 통역 또는 번역하는 자.

상역[象譯] : 통역(通譯).

상영[上營] : 감영(監營).

상온[尙醞]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정3품 벼슬.

상옹[上翁] : 신라 때 상대사(上大舍)의 다음 가는 상대사전(上大舍典)의 벼슬.

상와장[常瓦匠] : 보통 기와를 상와라 하고 이 상와를 만드는 공인을 말함.

상원[尙苑] : 내시부(內侍府) 소속 종9품 벼슬.

상원[象院] : 사역원(司譯院).

상원수[上元帥] : 고려 때 출정(出征)하는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 또는 한 지방의 병권(兵權)을 주장하는 장수.

상원일[上元日] : 음력 정월 보름날.

상위[相位] : ① 의정부(議政府)의 하례(下隷)가 의정(議政)을 가리켜 부르는 말. ② 정승(政丞)의 지위.

상위[象魏] : 궁문(宮門) 밖 법령(法令)을 게시(揭示)하는 곳.

상위사자[上位使者] : 고구려 후기 직제(後期職制)의 6품(六品)쯤 되는 벼슬이름. 을기(乙耆). 계달 사후자(啓達奢候者).

상은[傷恩] : 은정(恩情)을 상하게 함.

상의[尙儀] : 궁중(宮中)에서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5품 벼슬.

상의[尙醫] : 내의원(內醫院)의 이칭.

상의국[尙衣局] : 고려 때에 임금의 옷을 공급하는 소임을 맡은 관아. 충선왕(忠宣王) 2년에 장복서(掌服署)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에 또 장복서로, 18년에 다시 상의국으로, 21년에 또 장복서로 고침.

상의사[尙衣司] : 조선조 때 임금의 의복 및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 일체의 간수를 맡아보는 관청. 태조 때에 설치한 상의원(尙衣院)을 고종 32년에 고친 이름인데 고종 광무 9년에 상방사(尙方司)로 다시 고침.

상의원[尙衣院] : 동반(東班) 소속의 정3품 관아(官衙)로서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만들어 바치고 내부의 보화ㆍ금보 등을 관장하며 정(正)ㆍ첨정(僉正) 이하 각급 관직을 두고 있음.

상인[常人] : 동ㆍ서양반(東西兩班)에 참여하지 못한 서민(庶民). 상민(常民).  

상인도[上引道] : 신라 때 인도전(引道典)의 벼슬.

상인도[常人盜] : 일반인이 관고(官庫)의 재물로 훔치는 행위.

상인도 창고전량[常人盜倉庫錢粮] : 일반 사람으로서 관고(官庫)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법조문.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도적(盜賊)의 한 조문인데,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였으면 장60(杖六十)에 처하고 자자(刺字)를 면하나, 재물을 가져간 자는 주범ㆍ종범을 가리지 않고 장물(臟物)을 합산하여 논죄(論罪)한다……”하였음.

상자리전[箱貲利廛] : 국역(國役)의 배분(配分)이 없는 무분전(無分廛)으로서 조그만 전방임을 의미함.

상자장[箱子匠] : 버들가지 대나무 등으로 상자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공장(工匠). 경상도 6명, 전라도 4명, 강원도 2명으로 모두 12명임.

상작서[相斫書] : 전투(戰鬪)에 관한 책. 고금의 역사ㆍ병법의 책을 일컬음.

상장[喪葬] : 상례(喪禮)와 장례(葬禮)를 합칭한 말.

상장군[上將軍] : 조선조 초기 의흥친군(義興親軍)의 10위(衛)에 딸린 으뜸 장수. 뒤에 상호군(上護軍)으로 고침.

상재[上裁] : 임금의 재가(裁可).

상적창[常積倉] : 고려 때 관아 이름. 충렬왕 34년에 둠.

상전[上典] : 종에 대하여 그 주인을 일컫는 말.

상전[床廛] : 잡물(雜物)을 파는 가게.

상전[尙傳] : 조선조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4품 벼슬. 전명(傳命)의 일을 맡아 함.

상전[賞典] : 공로의 대소에 따라 상을 주는 격식. 상격(賞格).

상정[上丁] : 그달의 첫째 정일(丁日). 대개 이 날에 나라나 개인의 집에서 연제(練祭) 또는 담제(禫祭) 등의 제사를 지냄. 2월과 8월의 이날에 공자(孔子)를 제사(祭祀) 지내는 석전(釋奠)이 있음.

상정[尙正] : 조선조 때 종6품의 여관(女官).

상정[詳定] : ① 조선조 숙종 34년(1708)에 황해도에 실시한 세법(稅法)의 하나인 상정법(詳定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결(田結)인 상정미(詳定米)의 일컬음. 상정법은 대동법의 내용을 그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알맞도록 조정한 세규로서 전1결에 쌀 12두 징수하던 것을 별수미(別收米)라는 명목으로 3두를 첨가하여 15두를 징수하였음. ② 나라의 제도 또는 관청에서 쓰는 물건의 값ㆍ세액(稅額)ㆍ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 결정하는 일.

상정랑[上正郞] : 행정 각 조(曹)에 2인 내지 4인의 정5품 정랑(正郞)을 배치하는데, 그 가운데의 수석 정랑을 일컫는 말.

상정례[詳定例] : 상정에 대한 조례(條例). 상정은 나라의 제도(制度) 또는 관아(官衙)에서 쓰는 물건의 값ㆍ세액(稅額)ㆍ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 결정하는 일.

상정미[詳定米]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바치는 미곡(米穀). 황해도(黃海道)에 한하여 상정조례(詳定條例)를 정하여 전 1결(田一結)에 12두(斗)를 징수하였으나, 그 후 별수미(別收米) 3두를 가하여 15두를 징수하였음.

상정법[詳定法] : 조선조 조세 제도상(租稅制度上) 특별 조치로서, 종래 공물(貢物)에 대한 민폐(民弊)를 없애기 위하여 대동법(大同法)을 제정 실시하였으나,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곤란하므로 황해도(黃海道)에 한해서는 특별히 세율(稅率)을 상정하고 이에 의하여 전세(田稅)를 징수하였음. 전 1결에 대하여 쌀 12두를 징수하였으나, 그후 별수(別收)라는 명목을 붙여서 쌀 3두를 증수하여 15두로 함.

상정여조[詳定餘條]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책정(策定)하고 나머지 부분을 말함.

상정전[詳定錢]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돈.

상제[上第] : 과거(科擧)에서의 첫째, 또는 첫째로 급제한 사람.

상제[尙除]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정8품 벼슬.

상제[祥祭] : 소상(小祥) 또는 대상(大祥)에 지내는 제사.

상좌평[上佐平] : 백제 때 으뜸되는 대신.

상주국[上柱國] : 고려 때, 문종이 정2품으로 정한 첫째 등급의 훈위(勳位). 충렬왕 이후 폐지됨.

상주정[上州停] : 신라의 군영(軍營)인 육정(六停)의 하나. 진흥왕 13년에 지금 상주(尙州)에 베풀어 문무왕 13년에 귀당(貴幢)에 합침. 금(衿)의 빛은 청적색(淸赤色).

상준[上准] : 서로 맞추어 봄.

상지관[相地官] :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지리학(地理學)을 전공한 관원으로서 대궐 자리ㆍ능자리 등의 지상(地相)을 보는 벼슬아치.

상지상[上之上] : 시문(詩文)을 평가하는 등급의 하나. 첫째 등(等)중의 첫째 급(級). 전체적 등급의 표준은 네등에 각각 세 급으로 나누는데, 상지상ㆍ중지중ㆍ상지하, 이상(二上)ㆍ이중ㆍ이하, 삼상(三上)ㆍ삼중ㆍ삼하, 차상ㆍ차중ㆍ차하의 열 두 등급임.

상지중[上之中] : 시문(詩文)을 평가하는 등급의 하나. 상등의 중간.

상지하[上之下] : 시문(詩文)을 평가하는 등급의 하나. 상등 중의 아래.

상직[上直] : ① 당직(當直). ② 숙직(宿直).

상직[賞職] : 명예직으로 주는 품계(品階) 및 한산직(閑散職). 임명했다 곧 해면(解免)함.

상진곡[常賑穀] :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의 소관 곡물. 상평청과 진휼청은 숙종(肅宗) 때 선혜청(宣惠廳)으로 합속하였으며,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물가 조절(物價調節)용의 곡물과, 흉년을 당하였을 때의 빈민구호(貧民救護)용의 곡물을 아울러 일컫는 말.

상진모곡[常賑耗穀] : 상진곡을 농민에게 대여하고 이를 회수할 때에 감모 보충용으로 1할의 이식을 받으며, 이 상진곡에 대하여 받은 이식의 곡물을 일컫는 말.

상진무[上鎭撫] : 조선조 초에 의흥 친군위(義興親軍衛)ㆍ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ㆍ오위 진무소(五衛鎭撫所)등에 딸린 벼슬. 도진무(都鎭撫)의 다음. 세조 12년에 부총관(副摠管)으로 고침.

상찬계[相讚契] : 계원이 서로 칭찬하여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고 이익(利益)을 꾀하는 단체(團體).

상참[常參] : 의정 대신(議政大臣)을 비롯한 중신(重臣)ㆍ시종신(侍從臣)이 매일 편전(便殿)에서 임금에게 국무(國務)를 아뢰는 일.

상창[上倉] : 창고에 넣음. 입고(入庫).

상책[尙冊]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4품 벼슬.

상천[常川] : 매일 쉬지 않고 항상 하는 일. 냇물이 항상 쉬지 않고 흐르는 데서 나온 말.

상천[常賤] : 상인(常人)과 천인(賤人).

상체[相遞] : 이 관원과 저 관원을 바꾸는 것.

상촉[尙燭]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6품 벼슬.

상추[詳推] : 세밀히 신문하는 것.

상치세전[尙齒歲典] : 세수(歲首)에 조관(朝官)들 부인의 나이가 70세 이상이 된 이에게 궁중에서 쌀ㆍ고기ㆍ소금 등을 주는 일. 대한 제국 말(大韓帝國末)까지 계속됨.

상침[尙寢] : 궁중(宮中)에서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6품 벼슬.

상침[尙針] : 고려 때의 여관(女官)의 하나.

상탕[尙帑]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5품 벼슬.

상패[上牌] : 홍문관(弘文館)의 서책(書冊)을 출납할 때 쓰는 상아(象牙)로 만든 패.

상평곡[常平穀] : 상평청(常平廳)에 보존해 두는 곡식.

상평삼[常平蔘] : 화폐(貨幣)의 하나로서 물가조절(物價調節) 또는 중국(中國)ㆍ일본(日本) 등의 교역(交易)에 사용되는 삼. 삼화(蔘貨).

상평창[常平倉] : 상평청(常平廳).

상평청[常平廳] : 조선조 초기에 물가 조절 기관으로 설치된 관아(官衙)ㆍ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함에 따랄 선혜청(宣惠廳)이 창설되고, 상평청과 진휼청을 이에 합속되었음.

상평통보[常平通寶] : 조선조 때 쓰인 엽전(葉錢)의 이름. 인조 11년에 처음으로 만들어 쓰고, 숙종 4년에 두 번째 만들었음.

상포[常布] : 정포(正布)보다 품질이 약간 못한 보통의 삼베.

상표[上表] : 표(表)를 임금에게 올림.

상피[相避] : ① 친족(親族) 또는 기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廳訟)ㆍ시관(試官)같은 것을 서로 피함. ② 가까운 친척(親戚) 사이에 음행(淫行)이 이루어진 것.

상하[上下] : 차하〔이두(吏讀)〕. 관에서 백성에게 지불 또는 지출하는 것.

상하색[上下色] : 지불담당(支拂擔當).

상한[上澣] : 상순(上旬).

상한[常漢] : 상놈, 곧 서민(庶民)으로서 양반(兩班) 밑에 있는 계급.

상한[傷寒] : ① 추위에 상하여 생긴 병으로서 감기ㆍ급성 열병(熱病)ㆍ폐렴(肺炎)같은 것. ② 방사과도(房事過度) 또는 성욕억제(性欲抑制)로 인하여 생긴 병의 한 가지.

상핵처치[詳覈處置] :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

상험분간[相驗分揀] : 서로 대조ㆍ검사하여 좋고 좋지 못함을 구분하는 것.

상현일[上弦日] : 매달 음력 7~8일 경에 달이 태양의 동쪽에 있어서 지심(地心) 경도(經度)의 차(差)가 90°일 때, 신월(新月)과 만월(滿月)의 중간되는 반월(半月)로, 달의 활모양의 현(弦)이 위쪽을 향하여 있을 때를 말함.

상형[祥刑] : 형(刑;처벌ㆍ법제)을 선(善)하게 쓰는 것. 일설에는 형(刑)은 형(刑)을 없애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으므로 상(祥)으로 그냥 해석하기도 하고, 형을 자상히 집행하라는 뜻에서 상(詳)으로 보기도 함.

상형고[祥刑考] : 상형(祥刑)에 대한 고찰. 형은 형 받을 사람이 없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상형이라 하였다 함.

상호[上戶] : 연호법(煙戶法) 규정의 등급의 하나. 서울에서는 호주(戶主)가 현임(現任) 1ㆍ2품(一二品), 시골에서는 식구가 15인 이상이 되는 집.

상호[尙弧]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정5품 벼슬.

상호군[上護軍] : 오위 정3품 군직(軍職)의 하나로서 원록체아(原祿遞兒) 2인, 선전관(宣傳官) 1인, 승문원의 사자관(寫字官) 1인, 제술관(製述官) 1인, 금군(禁軍) 3인을 이에 임명하였음.

상화[床花] : 잔치상 또는 전물상(奠物床)에 장식하는 가화(假花).

상화롱장[牀花籠匠] : 식탁(食卓)을 장식하는 조화공(造花工).

상화지[霜花紙ㆍ霜華紙] : 전라도 순창(淳昌) 부근에서 나는 윤이 나고 질긴 종이.

상확[商確] : 상의(商議)하여 확정(確定)함.

상회례[相會禮] : 처음으로 서로 만나보는 예.

상훼[尙烜]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정7품 벼슬.

샅 바
죄인의 다리를 얽어 묶는 바.

새보[璽寶] :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어보에는 사대문서(事大文書)에 찍는 대보(大寶), 교명ㆍ교서ㆍ교지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통신 문서에 찍는 이덕보(以德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 시권(試券)과 홍ㆍ백패(紅白牌)에 찍는 과거지보(科擧之寶), 반사하는 서적(書籍)에 찍는 동문지보(同文之寶), 어제(御製)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의 교지에 찍는 준철지보(濬哲之寶)가 있음.

새서[璽書] : 군주(君主)의 어새(御璽)가 찍혀 있는 문서. 상전(常典)에 발급하는 문서로서는 국왕이 반사(頒賜)한 상장(賞狀)임을 뜻함.

새서표리[璽書表裏] :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下賜)하는 포상(褒賞)의 한 가지. 새보(璽寶)를 찍은 유서(諭書)와 함께 하사(下賜)하는, 관복(官服)을 만들 겉감과 속감.

새해문안[  問安] : 정월 초하룻날 임금에게 올리는 인사. 의정대신(議政大臣)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가 정전(正殿)의 뜰에서 임금에게 조하(朝賀)하고 전문(箋文)을 올리고, 팔도(八道)의 방백(方伯)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ㆍ목사(牧使)도 전문과 지방(地方)의 산물(産物)을 바치며 각 고을의 호장(戶長)들도 올라와 문안(問安)에 참례함. 신세 문안(新歲問安).

색[色] : 사무의 한 분장(分掌). 관청이 과(課) 또는 계(係) 같은 것.

색관[色官] : 색관원(色官員).

색관원[色官員] : 사무를 담당한 과원(課員) 또는 계원(係員).

색구[色驅] : 구는 관원을 수행하는 하인인 구종(驅從)을 뜻하며 색은 이들의 우두머리. 곧 구종의 우두머리.

색낭청[色郎廳] : 담당 낭청(擔當郎廳). 그 사무를 관장하는 낭청. 낭청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이하관으로, 낭관(郎官)이라고도 함.

색락[色落]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 때에 간색(看色)이나 모자라는 쌀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쯤 가외로 더 받아들이는 곡식. 색모(色耗).

색리[色吏] : 담당 아전이란 뜻. 감영(監營) 혹은 군아(郡衙) 등의 아전을 일컫는 말.

색모[色耗]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때에 간색(看色)이나 마질에서 축날 것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쯤 가외로 더 받는 곡식. 색락(色落).

색목인[色目人] : ① 원(元)나라 때 유럽ㆍ서 아시아ㆍ중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의 총칭. 피부와 눈의 빛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임. ② 4색 당파 중 어느 한 파에 속한 사람.

색미[色米] : 세곡(稅穀)에 부가(附加) 증수하는 것으로 징세 수수료인 창역가(倉役價)와 입고 수수료인 창작지(創作紙)를 합하여 부르는 말.

색장[色章] : 성균관(成均館)ㆍ향교(鄕校)ㆍ사학(四學) 등에 기거하는 유생(儒生)의 한 임원. ② 각 궁전(宮殿)의 주색(酒色)ㆍ다색(茶色)ㆍ증색(蒸色) 같은 것으로서 소속 사무를 맡아보는 자의 총칭.

색장나인[色掌內人] : 편지를 전하는 나인.

색장서리[色掌書吏] : 직제상 현재의 과(課) 또는 계(係)를 색(色)이라고 하였으며 그 색의 사무를 관장하는 아전.

색조[色租]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 때나 타작할 때에 정부(政府)나 지주(地主)가 간색(看色)으로 받는 곡식.

색차[索借] : 강요(强要)하여 차용(借用)하는 것.

생[栍] : 찌.

생[笙] : 생황(笙簧)의 준말.

생광[生壙] :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분묘(墳墓).

생기[省記] : 임금의 참고에 공하기 위하여 병조의 낭관(郎官)이 매일 궁성을 경비하는 장관(將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ㆍ기타 궐내(闕內) 각처의 입직 인원(入直人員)ㆍ하례(下隷) 각영(各營)ㆍ각문(各門)의 입직장사(入直將士)의 성명을 적어 승정원을 거쳐 상주하는 문서.

생기[牲器] :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 곧 육류를 담는 제기(祭器).

생도[生徒] : 아직 임관(任官)하지 못하고 소속 관사(所屬官司)에서 목적(目的)하는 학문(學問)ㆍ기술(技術) 등을 수습(修習)하고 있는 사람.

생도[生道] : 백성을 살리는 길.

생도살인[生道殺人] : 착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죄인을 처치하는 것을 뜻함.

생두[牲豆] :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 곧 육류를 담는 제기.

생뢰[牲牢] : 제물로 쓰는 짐승. 희생(犧牲).

생맥산[生脈散] : 원기 쇠약과 번민증(煩悶症)에 쓰는 탕약. 맥문동(麥門冬)ㆍ인삼(人蔘)ㆍ오미자(五味子)가 주제(主劑)인데, 여름에 숭늉 대신으로 먹기도 함.

생민[生民] : 백성. 국민. 민생(民生).

생사[生祠] : 생사당(生祠堂).

생사당[生祠堂] : 감사(監司) 또는 수령(守令)의 선정(善政)을 찬양하는 뜻으로 백성들이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때부터 받들어 제사지내는 사당.

생사요민[生事擾民] : 일을 만들어 백성들을 귀찮게 하는 것.

생약포[生藥鋪] : 조선조 때 중국의 약재(藥材)를 수입하는 일을 맡은 관청. 세조 때 전의감(典醫監)에 이관됨.

생원[生員] : ① 소과(小科) 종장(終場)의 경의(經義)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나이가 많은 선비에게 그 성(姓)밑에 붙이어 부르는 말.

생원과[生員科] : 조선조 사마시(司馬試)의 하나. 주로 유생(儒生)에게 경서(經書)를 시험 보여 생원(生員)을 뽑으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음.

생장[生獐] : 산 노루.

생장계[生獐契] : 혼전(魂殿)의 제물로 쓰는 산 노루를 바치는 계.

생재[眚災] : 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됨으로 생기는 재앙(災殃).

생전미[生田米] : 좁쌀.

생정문[生旌門] : 효자나 열녀(烈女)를 표창하기 위하여 그 동네 가운데나 그 집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세우는 정문.

생조미[生糙米] : 조미는 현미(玄米)를 말하는 것이며, 현미 중에도 생조미ㆍ증조미(蒸糙米)ㆍ정조미(精糙米)가 있음.

생진[生進] :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생진과[生進科] :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의 합칭.

생징[生徵] : 조세(租稅)를 면제할 만한 전지(田地)에 대해서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이 세를 물리거나, 아무 상관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 백징(白徵).

생축[牲畜] : 가축(家畜).

생포교대[生布絞帶] : 생 삼베로 만든 허리띠. 상복(喪服)에 띠는 것.

생피장[生皮匠] : 날가죽을 다루는 장인(匠人).

생황[笙簧] : 아악(雅樂)에 쓰이는 관악기의 하나. 큰 대로 만든 통(桶)모양의 댓마디 위에 길고 짧은 17개의 죽관(竹管)을 세운 것인데, 그중에 두개는 소리가 없고 다른 15개는 각각 그 안팎에 지공(指孔)이나 음공(音孔)이 있고 긑에 소리를 울리게 하는 혀를 박아서 부리에서 불거나 들이마시며 소니를 내게 되어 있음. 한 음(音)씩 내는 식과 5~6음씩을 한꺼번에 울리게 하는 합죽(合竹)식이 있음.

생획[生劃] : 합격자가 정원수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합격후보자를 정하고 그 덕점수를 살려두는 것. 시험성적의 점수를 획수라 함.

서각대[犀角帶] : 무소 뿔로 만든 1품관이 띠는 띠.

서간[西間] : 의금부(義禁府) 안 서쪽에 있는 옥사(獄舍).

서경[書經] : 서와 경. 곧 대학(大學)ㆍ중용(中庸)ㆍ맹자(孟子)ㆍ논어(論語)등 4서와 시전(詩傳)ㆍ서전(書傳)ㆍ주역(周易) 등 3경의 합칭.

서경[署經] : 심사(審査)를 거쳐 동의(同意)한다는 뜻. 당하관(堂下官)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령이 내리면 이조(吏曹)에서 그 사람의 성명(姓名)ㆍ내외사조(內外四祖) 및 처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 대하여 그 가부(可否)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고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은 수직자(受職者) 사조(四祖) 및 본인의 신상(身上)에 하자유무(瑕疵有無)를 조사하여 하자(瑕疵)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양사(兩司)의 관원이 서명(署名)하여 동의(同意)를 표하고 이조(吏曹)는 이로써 사령서(辭令書)를 발부(發付)함.

서계[書契] : 일본 정부(日本政府)와 왕복(往復)하는 문서.

서계[書啓] : 봉명관(奉命官)의 복명서(復命書).

서계[誓戒] : 대제(大祭)를 7일 앞두고 제관으로 선임된 관원이 의정부에 모여서 재계에 대한 서약을 하는 일. ‘술ㆍ고기를 금하고, 가무ㆍ조상ㆍ문병을 하지 않으며, 죄인의 처형과 형살을 하지 않으며, 각기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함. 만일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서약함.

서계별단[書啓別單] : 서계는 봉명관(奉命官)의 복명서이며, 별단은 본문(本文)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인명록(人名錄).

서계병[序稧屛] : 계병의 하나. 계병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그 일을 맡아 보는 도감(都監)들이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의 모양을 순서대로 그리어 만든 병풍(屛風). 흔히 임금에게 바치기 위하여 그림.

서고[誓告] : 임금이 나라의 큰 일을 종묘에 고하는 일.

서고문[誓告文] : 서고(誓告)를 하는 내용을 쓴 글.

서관[西關] : 서도(西道), 곧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 지방의 총칭. 서로(西路).

서궐[西闕] : 경희궁(慶熙宮).

서기관[書記官] : 대한제국 때 각 관아의 주임관(奏任官)의 한 벼슬.

서기랑[書記郞] : 대한제국 때 각 관아의 판임관(判任官)의 한 벼슬.

서기백[西箕伯] : 평안도 관찰사의 별칭. 기백(箕伯).

서기정[西畿停] : 두량미지정(豆良彌知停).

서단[西壇] : 서방 토룡단(西方土龍壇).

서달[書達] : 대리(代理)하는 왕세자(王世子)에게 상언(上言)함.

서당[誓幢] : 신라 때의 군대. 진평왕 5년에 베풀어서 동35년에 녹금 서당(綠衿誓幢)으로 고침.

서대[犀帶] : 1품(一品)의 관원(官員)이 조복(朝服)ㆍ제복(祭服)ㆍ상복(常服)에 띠는 서각(犀角)으로 만든 띠. 서각대(犀角帶).

서도[西道] :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 지방의 총칭. 서로(西路). 서관.

서독[西瀆] : 사독(四瀆)의 한. 대동강(大同江)의 이름.

서독[書牘] : 편지.

서령[誓令] : 나라의 대ㆍ중ㆍ소사(大中小祀)와 친행 작헌례(親行酌獻禮) 때 재계에 들기 전에 거행하는 서계(誓戒)에 관한 명령.

서령사[書令史]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ㆍ상서 육부(尙書六部)ㆍ어사대(御史臺)ㆍ한림원(翰林院)을 제외한 여러 관청에 둔 이속(吏屬).

서로[西路] : ① 서도(西道). ② 서울에서 황해도를 거쳐 평안도 의주(義州)에까지 통하는 길.

서로[庶老] : 서민 가운데 나이가 70 이상된 노인.

서리[胥吏] : 아전(衙前).

서리[書吏] : 아전(衙前)의 하나. 문서의 기록 및 수발(受發)을 맡음. 재직(在職)하여 3천 6백 일이 되면 정3품 이상 아문은 종7품의, 종3품이하 아문은 종8품의 품계를 받고, 퇴관(退官)한 뒤 역승(驛丞) 또는 도승(渡丞)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줌.

서명[西銘] : 송(宋)의 장재(張載)가 지은 인애(仁愛)의 원리를 밝힌 명(銘). 원명은 정완(訂頑)이었는데 정이(程頤)가 이 이름으로 고침. 서재(書齋)의 서벽(西壁)에 걸었었다고 함.

서명[胥命] : 뒷 명령을 기다림. 서후령(胥後令)과 같은 말.

서명[庶名] : 정실(正室)이 아닌 첩(妾)의 계통의 자손(子孫). 곧 서파(庶派)란 명령.

서모[庶母] : 부(父)의 첩(妾)으로서 자녀(子女)가 있는 자.

서문기[署文記] : 관인(官印)을 찍어 증명하여 준 문서(文書) 또는 문권(文券).

서민[庶民] : ① 아무 벼슬이 없는 평민. 범민(凡民). ② 귀족이 아닌 보통 사람. ③ 중류이하의 넉넉지 못한 백성.

서반[西班] : 무관(武官)의 반열(班列). 조하(朝賀) 때 문관(文官)은 동쪽에 무관(武官)은 서쪽에 벌여 서기 때문에 일컫는 말.

서반위직[西班衛職] : 서반 소속 오위(五衛)의 군직(軍職). 5위는 의흥위(義興衛)ㆍ용양위(龍驤衛)ㆍ호분위(虎賁衛)ㆍ충좌위(忠佐衛)ㆍ충무위(忠武衛)등이며, 군직(軍職)에는 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大護軍)ㆍ호군(護軍)ㆍ부호군(副護軍)ㆍ사직(司直)ㆍ부사직(副司直)ㆍ사과(司果)ㆍ부사과(副司果)ㆍ사정(司正)ㆍ부사정(副司正)ㆍ사맹(司猛)ㆍ부사맹(副司猛)ㆍ사용(司勇)ㆍ부사용(副司勇) 등이 있음.

서반직[西班職] : 서반 소속의 각급 무관직(武官職).

서발한[舒發翰] : 이벌찬(伊伐湌).

서방색[書房色] : 대궐(大闕) 내의 잡무를 관장하는 액정서(掖庭署)의 한 분장(分掌)으로서 임금이 사용하는 필ㆍ묵(筆墨)과 벼루의 공상(供上)을 관장함.

서방토룡단[西方土龍壇] : 오방 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는 제단(祭壇)의 하나. 서울 삼개(지금의 마포) 위 가을두(加乙頭)에 있다가 뒤에 양화도(楊花渡) 옆으로 옮겼음. 서단(西壇).

서범[西犯] : 양안(量案)의 차례로 보아서, 그 앞에 있는 번호의 논밭의 서쪽에 있음을 표시하는 말.

서벽[西壁] : 집무실의 좌석(座席)이 서쪽에 있는 관직(官職). 의정부(議政府)의 우참찬(右參贊),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ㆍ수찬(修撰), 통례원(通禮院)의 가인의(假引儀)를 일컫는 말.

서봉[署封] : 서명 날인을 하여 봉함하는 것.

서봉장[瑞鳳章] :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 가운데에 숙덕(淑德)과 훈로(勳勞)가 뛰어난 사람에게, 황후(皇后)의 영지(令旨)로 내리는 훈장(勳章). 1등에서 6등까지 있음. 고종 광무 11년에 제정함.

서부[西部] : ① 서쪽 부분. ② 서울 안의 5부의 하나. 또는 그것을 맡아본 관아.

서부[書符] : 부적(符籍)이나 호부(護符)와 같은 말. 신불(神佛)의 힘이 숨어 있어 재액을 면하고 사람의 집을 지켜 준다고 생각하여 문ㆍ벽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서북[西北] : ① 서쪽과 북쪽. ② 서는 황해도와 평안도를, 북은 함경도의 일컬음.

서북별부료[西北別付料] : 서북 별부료의 군관(軍官).

서북별부료군관[西北別付料軍官] : 서ㆍ북도의 무예출신과 한량(閑良)을 반반씩 나누어 시험을 쳐서 각각 40명을 뽑아 유급군관(有給軍官)에 임명하고 금군청(禁軍廳)에 소속시켜 어가(御駕)를 시위하게 하였으며, 매월 사법(射法)을 시험하여 그 궁술(弓術)의 점수에 따라 그 직석(職席)을 주었음.

서북연변[西北沿邊] : 서쪽은 압록강(鴨綠江), 북쪽은 두만강(豆滿江)의 연변(沿邊)을 말한 것.

서북인[西北人] : 평안도(平安道)와 함경도(咸鏡道) 사람.

서불한[舒弗邯] : 이벌찬(伊伐湌).

서비한림[西飛翰林] :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이 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ㆍ교서관(校書館)에 쓰이기 전에 한림(翰林) 벼슬에 뽑힘.

서빙고[西氷庫] : 동반(東班) 소속 종6품 아문(衙門)으로서 장빙(藏氷)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동ㆍ서 두 빙고의 하나님.

서사[書史]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ㆍ대복시(大僕寺)ㆍ예빈성(禮賓省)ㆍ대부시(大府寺)ㆍ사재시(司宰寺) 등에 둔 이속(吏屬).

서사[徐事] : 태봉(泰封)의 광평성(匡評省)의 둘째 벼슬. 고려의 시랑(侍郞)과 같음.

서사[書寫] : ① 서리(書吏)의 하나. ② 글씨를 써서 베낌.

서사[筮仕] : 처음으로 관직(官職)에 나감.

서사[署事] : 정사(政事) 처리. 사무 집행.

서삼릉[西三陵] :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에 있는 세 능. 중종 계비(繼妃) 장경왕후(章敬王后)의 희릉(禧陵)과 인종 및 인종비 인성왕후(仁聖王后)의 효릉(孝陵)과 철종 및 철종비 철인왕후(哲人王后)의 예릉(睿陵)의 일컬음.

서서[西署] : 조선조 말 서울 안 오부(5部)의 하나인 서부(西部)의 경무 관서(警務官署). 고종 32년(1895)에 베풀었음.

서서원[瑞書院] : 홍문관(弘文館).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 대한 제국 때의 훈장의 하나. 왕족 또는 문관ㆍ무관 가운데 이화 대훈장(李花大勳章)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었음.

서수[書手]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ㆍ한림(翰林院)ㆍ비서성(秘書省) 등에 둔 이속(吏屬).

서승[序陞] : 재직연수(在職年數)에 따라 차례로 품계(品階)ㆍ관직(官職) 등을 높이는 것.

서승왜[書僧倭] : 부산 왜관(倭館)에서 일반문서 특히 국교상 왕복 문서(往復文書)를 관장하는 왜인(倭人). 재임 기간은 3년임.

서실[閪失] : 분실(紛失). 망실(亡失).

서심밀의[誓心密議] : 마음으로 맹서하고 비밀히 모의(謀議)함.

서압[署押] : 문서(文書)에 서명ㆍ날인하는 것.

서얼[庶孼] : 서자(庶子)와 얼자(孽子)곧 서자손(庶子孫).

서얼자손[庶孼子孫] : 서자손(庶子孫), 곧 첩자손(妾子孫).

서얼제도[庶孽制度] : 서자손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는 제도.

서역[書役] : 글씨를 쓰는 수고로운 일.

서연[書筵] : 왕세자(王世子)가 독서(讀書)ㆍ강론(講論)하는 자리. 이연(离筵). 주연(冑筵).

서연관[書筵官] : 서연(書筵)에 참열(參列)하는 관원. 서연은 왕세자에게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는 자리.

서영[西營] : ① 조선조 때 창덕궁(昌德宮)의 서쪽에 있었던 금위영(禁衛營)의 분영(分營). ② 경희궁(慶熙宮) 서쪽에 있었던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분영(分營). ③ 평양(平壤)에 두었던 친군영(親軍營)의 한. 고종 21년에 설치하여 31년에 폐함.

서영사[西營使] : 서영(西營)의 주장(主將).

서예[書藝]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ㆍ사관(史館)ㆍ비서성(秘書省) 등에 둔 이속(吏屬).

서오릉[西五陵] : 경기도 고양군(高揚郡) 신도면(神道面)에 있는 다섯 능(陵). 조선조 예종 및 예종비 안순왕후(安順王后)의 창릉(昌陵), 숙종과 숙종 계비 인현(仁賢) 왕후 및 동계비(同繼妃) 인원(仁元) 왕후의 명릉(明陵), 숙종비 인경(仁敬)왕후의 익릉(翼陵), 영조비(英祖妃) 정성(貞聖)왕후의 홍릉(弘陵), 덕종 및 덕종비 소혜(昭惠)왕후의 경릉(敬陵) 등임.

서옥[庶獄] : 일반적인 형사 사건(刑事事件). 곧 민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서온돌[西溫突] : 대궐 안 침전(寢殿)의 서쪽에 있는 방.

서용[敍用] : 죄로 인하여 면관(免冠)된 사람을 다시 관직에 임용하는 것.

서우기[犀牛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서운관[書雲觀] : ① 조선조 관상감(觀象監)의 별칭. ② 고려 때 천문(天文)ㆍ역수(曆數)ㆍ누각(漏刻)을 관장하는 사천감(司天監)과 태사국(太史局)을 합하여 베푼 관아.

서원[書員] : 아전(衙前)의 하나로서 서리(書吏)보다 격이 낮음.

서원[書院] : 석학(碩學) 또는 충절(忠節)로 죽은 사람을 추모하여 선비들이 모여 제사(祭祀) 지내고, 또 강학(講學)하는 곳.

서원전[書院田] : 서원 자체에서 마련한 토지. 면세(免稅)가 되지 않았으며 소유 상한(上限)은 3결(結)이었음.

서월[暑月] : 여름철. 음력 6월.

서윤[庶尹] : 한성부(漢城府)ㆍ평양부(平壤部)에 두는 종4품(從四品)의 한 관직(官職). 판윤(判尹) 또는 부윤(府尹)의 보조 기관(補助機關).

서응[瑞應] : 세상을 태평하게 다스린 임금의 선정(善政)이 하늘에 달하여 나타난 길한 징조.

서인[庶人] : 서민(庶民). 평민(平民).

서임[敍任] : 서용(敍用).

서임[筮任] : 서사(筮仕).

서입[書入] : 써서 넣음.

서자[書者] : 각 역(驛)의 이역(吏役)의 하나.

서자[庶子]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빈객(賓客)의 다음. 문종 22년에 정하였는데, 좌우(左右) 각 한 사람씩 있었음.

서자[筮子] : 처음으로 관리(官吏)가 되는 일. 옛날 중국에서 처음 임관(任官)될 때에, 길흉(吉凶)을 점(占)친 일에서 나온 말.

서자고만[瑞鷓鴣慢] :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명(樂曲名).

서자고최자[瑞鷓鴣嗺子] : 서자고곡(瑞鷓鴣曲)의 하나.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樂曲). 속명(俗名) 세환인(細還人). 송구여지곡(頌九如之曲)으로 느린것.

서자지[書字的] : 각 병영(兵營)의 군총(軍摠)의 하나. 원말 서자적(書字的).  

서자평[徐子平] : ① 송(松)나라 사람. 성학(星學)에 정통하여 후세 성술가(星術家)의 높임을 받음. ② 명과학(命課學) 술서(術書)의 하나. 송(宋)의 서자평이 지음.

서장[書狀] : 서장관(書狀官).

서장관[書狀官] : 외국에 보내는 사신에게 딸려 보내는 임시 벼슬. 정사(正使)ㆍ부사(副使)와 아울러 삼사(三使)의 하나에 드는데, 정사ㆍ부사 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행대어사(行臺御史)를 겸했음.

서장대[西將臺] : 산성(山城)의 서쪽에 만들어 놓은 높은 대. 장수가 올라서서 지휘하는 곳.

서재[書齋] : 셩균관(成均館) 또는 향교(鄕校)의 명륜당(明倫堂)의 서쪽에 있는 집. 유생(儒生)이 거처하고 공부하는 곳.

서적원[書籍院] : 조선조 태조(太祖) 때에 문  관아. 서적을 번역ㆍ주석하여 출판하였음.

서적전[西籍田] : 개성(開城)에 있었던 친경전(親耕田).

서전[西銓] : 서반 소속 관리에 대한 전서(銓敍)를 담당한 병조(兵曹)의 별칭.

서정[西庭] : 성균관의 명륜당(明倫堂) 서쪽에 있는 뜰. 승학시(陞學試)를 보는 유생(儒生)들이 앉는 곳.

서정록[西征錄] : ① 이순지(李純之)가 서북의 야인(野人)을 토벌하고 쓴 책. ② 장만(張晩)이 이괄(李适)을 진압하고 쓴 책.

서제[書題] : 서리(書吏).

서제소[書題所] : 정1품 관원의 사신(私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

서종사[西從祀] : 문묘(文廟) 정위(正位)의 서편에 위패(位牌)를 모시고 배향(配享)하는 것.

서죄[書罪] : 야다시(夜茶時)에 모인 감찰(監察)의 죄 있는 조신(朝臣)의 죄상을 흰 널판에 써서 그의 집 문 위에 붙이는 일.

서주[書籌] : 사자(寫字)와 산수(算數). 사자는 해서(楷書)ㆍ행서(行書)ㆍ초서(草書)ㆍ전서(篆書)등을 쓰는 것이며, 산수는 가ㆍ감(加減), 승ㆍ제(乘除)의 계산을 말함.

서진[書瑱] : ① 전량(錢糧)ㆍ발병(發病)ㆍ발마(發馬)ㆍ검시(檢屍)ㆍ대벽(大辟) 등에 관한 발송 공문(發送公文)을 원부면(原簿面)에 접어 붙이고 그 이음에 글자(字)를 쓰고 인(印)을 찍은 뒤에 다시 떼내어 글자(字)가 반(半)씩 되게 하는 것. 일종의 계인(契印)임. ② 문서(文書) 가운데 나중에 써서 채울 부분을 공란(空欄)으로 두었다가 추후(追後) 기입하는 일.

서책지[書冊紙] : 서책용(書冊用) 백지.

서초[嶼草] : 서는 작은 섬, 초는 잡초만 무성한 무인(無人)섬.

서총대[瑞蔥臺] :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무관의 활쏘는 기예를 점검하는 대(臺). 연산주(燕山主) 때 창덕궁(昌德宮) 안에 지은 것임.

서총대과[瑞蔥臺科] : 서총대에 임금이 친림하여 보이는 무과(武科).

서추[西樞] : 서반(西班) 정1품 아문인 중추부(中樞府)의 별칭.

서출[敍出] : 정서(情緖) 또는 사실(事實)을 서술(敍述)하여 냄.

서출[庶出] : 첩(妾)의 소생. 서파(庶派) 출신.

서치[序齒] : 나이의 순서대로 하는 것. 연령의 차례에 따라 좌차(座次)플 정하는 일.

서파[庶派] : 서자(庶子)의 자손.

서폐[書弊] : 서계(書契)와 폐백(幣帛). 곧 일본과의 국교상 왕복하는 문서와 예물.

서포패설[四浦稗說] : 서포(金萬重의 號)가 지은 패설.

서피[黍皮] : 담비 가죽.

서피계[黍皮契] : 서피를 공물로 바치는 계.

서하[書下] : 임금이 친히 글을 써서 내려 주는 일. 대개 벼슬시킬 사람의 성명을 임금이 친히 적어서 내려 주는 일.

서학[西學] : ① 서울 4학(學)의 하나. ② 서양에서 들어온 신문학(新文學). 곧 기독교를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에서 일컫는 말.

서학박사[書學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 또는 성균관(成均館)의 종9품 벼슬.

서해도[西海道] : 황해도(黃海道)의 고려 때의 이름.

서협문[西夾門] : 궁궐(宮闕) 또는 관아(官衙)의 정문인 삼문(三門) 가운데 서쪽에 있는 문.

서화문[西華門] :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의 경문 근정문(勤政門)의 서편 협문(夾門)인 월화문(月華門)의 일컬음.

석갈[釋褐] :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처음으로 벼슬하는 것. 곧 천복(賤服)을 벗는다는 뜻.

석갈지초[釋褐之初] : 갈(褐)은 포의(布衣)를 뜻함. 곧 포의를 벗고 관복(官服)을 입었을 때.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때.

석강[夕講] : 저녁 때 임금이 글을 강론함. 조강(朝講)ㆍ주강(晝講)ㆍ석강(夕講) 등 3강이 있음.

석곽분[石槨墳] : 광실(壙室)을 돌로 만든 무덤. 삼국시대에 사용하였는데 연도(羡道)가 없는 것이 특징임.

석담일기[石潭日記] : 조선조 14대 선조때의 명신(名臣) 율곡이이(栗谷李珥)의 기록. 경연 문답(經筵問答)ㆍ시사평론(時事評論) 등이 수록됨. 경연일기(經筵日記)라고도 일컬음.

석마[錫馬] : 말을 하사(下賜)함. 사마(賜馬).

석말[舃襪] : 신과 버선. 석(蕮)은 왕과 왕후가 정복에 갖추어 신는 신. 말(襪)은 버선임.

석복종길[釋服從吉] : 상제가 길례(吉禮) 때에 임시로 상복(喪服)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갈아 입음. 차길(借吉).

석부[釋負] : 의정(議政)의 자리에서 물러감.

석수[石獸] : 묘소(墓所)에 세우는 석물(石物)의 하나. 돌로 만들어 세운 짐승의 형상.

석수어[石首魚] : 조기.

석안[石案] : 무덤 앞에 만들어 놓은 네모난 석상(石床).

석이[石耳] : 석이과에 속하는 지의류(地衣類)의 하나로서 심산 유곡(深山幽谷)의 바위 위에 나는 것이며, 향기와 맛이 좋다 하여 흔히 식초를 쳐서 식용으로 함.

석인[石人] : 묘소(墓所)에 세우는 석물(石物)의 하나.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

석자[席子] : 돗자리. 이 돗자리에는 대전(大殿)ㆍ왕비전(王妃殿)에서 쓰는 용문석(龍紋席)을 비롯하여 채화석(彩花席)ㆍ황화석(黃花席)ㆍ만화방석(滿花方席)ㆍ황별문석(黃別紋席)ㆍ백광석(白光席)ㆍ소용문석(小龍紋席)ㆍ연화석(蓮花席)ㆍ변아침석(邊兒寢席)등이 있음.

석자계[席子契] : 각종 돗자리를 공물로 바치는 계.

석자황[席子黃] : 유황(硫黃)과 비소(砒素)의 화합물(化合物)인 경정체. 이는 채료(彩料) 또는 약용으로 씀.

석장[石匠] : 석공(石工).

석전[席典] : 신라 때의 마을 이름.

석전[釋奠] : 서울은 성균관(成均館) 문묘(文廟)에서, 각 지방은 향교(鄕校) 대성전(大成殿)에서 공자(孔子) 및 동ㆍ서배향(東西配享)의 선현(先賢)에게 올리는 제향. 석전제(釋奠祭) 또는 석전대제(釋奠大祭)라고 함. 이 석전은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에 거행함.

석전대제[釋奠大祭] : 문묘대제(文廟大祭).

석전일[釋奠日] : 매년 2ㆍ8월의 첫 정일(丁日)에 올리는 석전대제(釋奠大祭)날.

석척기우제[蜥蜴祈雨祭] : 석척(蜥蜴)을 이용하여 지내는 기우제. 석척은 도롱뇽임. 도롱뇽을 용(龍)의 일종으로 보고 모화관(慕華館)에서 제9차 기우제를 지낼 때 10수를 잡아다가 독안에 넣고 나뭇잎으로 덮어 두고 동자 10명이 푸른옷을 입고 손과 발을 푸르게 염색을 하고, 버들가지를 물에 적셔 도롱뇽이 들어있는 독을 두드리면서 “도롱뇽아 구름을 일게하고 비가 오게하라 그러면 너를 놓아준다”라고 외치면서 독을 돌게함 이러한 행사가 끝나면 놓아 보내었음.

석척동자[蜥蜴童子] : 석척기우제(蜥蜴祈雨祭)를 지낼 때 석척 곧 도롱뇽을 잡아넣은 독을 버들가지로 두드리며 구름이 일고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동자.

석투[石投] : 고려 때 별무반(別武班)에 딸린 군대의 한. 팔매질하는 군대.

석투당[石投幢] : 신라 때 팔매질하는 군대.

석투당주[石投幢主] : 신라 때 무관(武官). 석투당을 거느림. 위계는 급찬(級湌)으로부터 사지(舍知)까지.

석회장[石灰匠] : 석회(石灰)를 사용하는 장인(匠人).

선[扇] : 임금의 거동 때 쓰는 부채.

선가[船價] : 배를 타거나 또는 배로 짐을 실어 옮긴 삯.

선간[選干] : 신라 때 외위(外位)의 한 벼슬. 십등(十等) 가운데 다섯째로 경위(京位)의 내마(柰麻)에 준함. 찬간(撰干).

선격[船格] : 배를 부리는 결꾼. 격군(格軍).

선공감[繕工監] : 동반(東班) 종3품 아문으로서 토목(土木)과 건축(建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음.

선공사[繕工司] : 고려 충렬왕 34년에 선공감(繕工監)을 고친 이름. 뒤에 선공시(繕工寺)ㆍ장작감(將作監) 등으로 개변(改變)함.

선공시[繕工寺] : 고려 충선왕 때에 선공사(繕工司)를 고친 이름. 뒤에 장작감(將作監)으로 고침.

선과[禪科] : 조선조 때 예조(禮曹)에서 중에게 도첩(度牒)을 내려줄 때 보이는 과거.

선관[選官] : 고려 초기의 육관(六官)의 하나. 문선(文選)ㆍ훈봉(勳封)의 일을 맡음. 성종 14년에 상서 이부(尙書吏部)로 고치었음.

선관[膳官] : 내자시(內資寺).

선관서[膳官署] : 고려 충렬왕 34년에 대관서(大官署)를 고친 이름. 뒤에 대관서 또는 선관서로 고침.

선교관[宣敎官]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반교문(頒敎文)을 읽는 임시 벼슬.

선교랑[宣敎郞] : 조선조 때 문관의 종6품의 품계.

선구[先柩] : 부모(父母)의 영구(靈柩). 또는 체백(軆魄).

선군[選軍] : 고려 때 군사를 뽑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충렬왕 34년에 폐하였다가 충선왕 3년에 회복함.

선군별감[選軍別監] : 고려 때 선군의 한 벼슬. 군사 뽑는 일을 맡음.

선군월과[選軍月課] : 선박(船舶)의 수리비, 임선료(賃船料), 고용비(雇傭費) 등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월리채(月利債)라는 명목으로 집에 있는 조군(漕軍)에게 매월 부과징수하던 것.

선나후주[先拿後奏] : 죄지은 사람을 먼저 체포하고 뒤에 임금에게 아뢰는 일.

선농[先農] : 농사 짓는 방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는 신(神)인 신농씨(神農氏).

선농단[先農壇] :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를 제사하는 단.

선농제[先農祭] : 선농단(先農壇)에 올리는 제사. 매년 경칩(驚蟄)후 첫 해일(亥日)에 지냄.

선달[先達] : 후진(後進)의 대(對)인 선진(先進)이란 뜻. 문ㆍ무과(文武科)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람의 일컬음. 문과 출신자는 말직(末職)이나마 벼슬하지 아니한이가 없고, 설령 부직(付職) 전에 불행히 사망하였더라도 증직(贈職)을 하였음. 그러나 무과 출신은 일평생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이 허다하므로 선달(先達)은 무과 출신자에게만 쓰이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음. 예를 들면 문과 급제 직후 부직 전에 족척 친지(族戚親知)로부터 축하 서신에 ‘○○先達宅 入納’이라 피봉(皮封)에 쓰며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하례(下隷)들도 부직 전 문과 출신자에게 ‘선달님;선단님’이라고 호칭하였음.

선덕[宣德] : 중국 명(明) 나라 선종황제(宣宗皇帝)의 연호(年號).

선덕랑[宣德郞] : 고려 때 정7품 하(下)의 문관 품계. 11대 문종이 베풀었다가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없애고 26대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종6품으로 회복시키었음.

선도[仙桃] : 헌선도(獻仙桃) 춤에 드리는 복숭아. 나무로 만든 열매에 구리로 된 잎사귀를 달았음.

선도록[船都錄] : 선지증(船之證).

선도반[仙桃盤] : 헌선도(獻仙桃)할 때에 쓰는 은쟁반. 준말 도반(桃盤).

선도탁[仙桃卓] : 나라 잔채 때에 선도반(仙桃盤)을 올려 놓는 탁자. 헌도탁(獻桃卓).

선두[宣頭] : 선두안(宣頭案).

선두안[宣頭案] :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노비(奴婢)들을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는 원적부(原籍簿).

선래[先來] : 외국(外國)에 갔던 사신(使臣)이 돌아 올 때에 앞서서 돌아오는 역관(譯官).

선략장군[宣略將軍] : 서반(西班) 종4품의 위호(位號).

선록청[璿錄廳] : 왕실(王室)의 계보(系譜)를 선원록(璿源錄) 또는 선록(璿錄)이라 하며, 이 선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

선롱[先瓏] : 선산(先山). 곧 조상의 묘소.

선릉[宣陵] : 조선조 9대 성종과 그 계비(繼妃) 정현(貞顯) 왕후의 능.

선리[仙吏] : 관리(官吏). 특히 수령(受領)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

선마[宣麻] : 임금이 신하에게 궤장(几杖)을 하사(下賜)할 때에 함께 겨서 주는 글.

선마가[船馬價] : 세곡 운반에 따르는 선박ㆍ우마 등의 운임.

선목[先牧] : 말을 처음으로 먹였다고 전하는 사람. 말을 처음 타기도 하였다는 마사(馬社)라는 사람과 말을 해(害)친다는 마보(馬步)라는 귀신과 함께 설단(設壇)을 하여 제사 지냈음. 서울 동대문 밖 북쪽에 단이 있었음. 선목단(先牧壇).

선목[縇木] : 옷 또는 돗자리의 가장자리에 딴 헝겊으로 가늘게 싸서 두르는 선(縇)에 사용하는 무명.

선목단[先牧壇] : 선목에게 제사지내는 단. 선목은 최초로 말을 길렀다는 신(神).

선목제[先牧祭] : 선목에게 지내는 제사.

선묘보감[宣廟寶鑑] : 조선조 14대 선조(宣祖)의 치적(治積) 가운데 모범(模範)이 될만한 것을 골라 수록한 책.

선무군[選武軍] : 일반 군사를 지휘(指揮)하는 임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지방 향군(鄕軍) 중에서 무재(武才)를 시험하여 뽑아 올린 군사.

선무군관[選武軍官] : 경기(京畿)ㆍ충청(忠淸)ㆍ황해(황해)ㆍ전라(全羅)ㆍ경상(慶尙)도의 지방 군관 중에서 무술(巫術) 시험을 거쳐 뽑아 올린 군관(軍官).

선무랑[宣武郞] : 동반(東班) 종6품의 위호(位號).

선무사[宣撫使] : 국내에 큰 재해(災害)나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왕명을 받들어 그곳의 백성들을 무마하는 임시 벼슬.

선무사[宣武祠] : 명(明) 나라 병부 상서(兵部尙書) 형개(邢玠)와 도어사(都御史) 양호(楊鎬)를 제향하는 사당. 도성 남문 안에 있었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도왔기 때문임.

선무포[選武布] : 선무 군관(宣武軍官)의 보포(保布). 지방 향군(鄕軍) 중에서 선출된 군관을 선무 군관이라 하며, 이 군관에게 주는 보포.

선문[先文] : 중앙 관원이 지방으로 출장갈 때에 도착한 날짜를 그 곳에 미리 통지하는 공문.

선문염송[禪門拈頌] : 염송(염頌).

선박세[船舶稅] : 조선조의 선박세는 균역법(均役法)에 의하여 과징하도록 되었으며 선박의 종류에 따라 과세(課稅)ㆍ비과세(非課稅)로 구분됨. 과세선(課稅船)은 어선(漁船)ㆍ행상선(行商船)이 있고, 비과세선(非課稅船)은 세곡을 운반하는 조선(漕船), 공물진상선(貢物進上船)과 이 밖의 병조 소관의 병선(兵船)이 있음.

선반[宣飯] : 관아(官衙)에서 관원들에게 끼니 때에 제공하는 식사.

선법[選法] : 고선법(考選法). 곧 문ㆍ무관(文武官)의 선거(選擧) 또는 선임(選任)에 관한 법.

선보[璿譜] : 왕실(王室)의 보첩(譜牒).

선보문안[旋補文案] : 문안(文案)을 사후에 변경하는 일. 문서를 변개보정(變改補正)하여 꾸며놓은 것.

선부[船府] : 신라 때 선박(船舶)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문무왕 18년에 처음 베풀고, 경덕왕 때에 이제부(利濟府)로 고치고, 혜공왕 때에 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선부[膳夫] : 사옹원(司饔院)의 종7품 잡직(雜織).

선부[選部] : 고려 때 이조(吏曹)의 옛 이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전조(銓曹)ㆍ의조(儀曹)ㆍ병조(兵曹)를 합친 이름이며, 뒤에 병조를 분리하여 전리사(典理司)로 고침.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이부(吏部)와 예부(禮部)로 나누었음.

선부수삼천[宣部守三薦] : 무과 급제한 사람을 문벌에 따라서 선전관(宣傳官)ㆍ부장(部將)ㆍ수문장(守門將)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천거(薦擧).

선부천[宣部薦] : 선전관(宣傳官)과 부장(部將)의 후보자로 추천되어 있는 사람.

선사보[宣賜寶] : 선사지기(宣賜之記).

선사지기[宣賜之記] : 임금이 각종 하사품(下賜品)에 찍는 새보(璽寶).

선상[先上] : 물건 값 또는 채금(債金)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것.

선상[選上] : ① 지방의 노비(奴婢)를 골라 뽑아서 서울의 관아(官衙)에 올림. ② 골라 뽑아서 바침.

선상군병[先廂軍兵] : 임금의 거둥(擧動) 때에 앞장서는 전위대(前衛隊)의 군병.

선상노[跣上奴] : 지방에서 뽑아 올리는 노비(奴婢).

선상노비[選上奴婢] : 지방에서 뽑아 올리는 노비(奴婢).

선상대장[選上大將] : 임금이 거둥(擧動)할 때에 전위군(前衛軍)을 통솔ㆍ지휘하는 대장.

선상대포[選上代布] : 선상 노비(選上奴婢)가 그 신역(身役)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 대신 바치는 베.

선상신공[選上身貢] : 선상 노비의 신공. 지방노비가 서울로 뽑혀와서 서울 각 관아에 신역(身役)을 치르는 것.

선상진[先廂陣] : 임금의 거동(擧動) 때에 앞장서는 전위대(前衛隊).

선생[先生] : 전임(前任)이라는 말. 각 관아(官衙)에서 전임자의 성명(姓名)ㆍ직명(職名)ㆍ생년월일(生年月日)ㆍ본적(本籍) 등을 적은 책을 선생안(先生案)이라 함.

선생안[先生案] : 각 관아(官衙)에서 전임 관원(前任官員)의 주소ㆍ성명ㆍ관직명ㆍ생년월일 등을 기록하여 비치는 문부(文簿).

선생치부[先生致簿] : 선생안(先生案). 곧 각 관아(官衙)의 전임(前任) 관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재임 기간 등을 적은 부책(簿冊).

선성[仙聖] : ① 옛날의 성인(聖人). ② 중국의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무(文武)ㆍ주공(周公)ㆍ공자(孔子)의 일컬음.

선세[先世] : 선대(先代).

선수[善手] : 솜씨가 남보다 훨씬 좋은 사람.

선시[宣諡] : 국왕이 죽은 이에게 시호(諡號)를 내림.

선시[選試] : 승려(僧侶)에 대한 선발 시험(選拔試驗). 매 3년마다 선종(禪宗)이면 전등(傳燈)ㆍ염송(拈頌)을, 교종(敎宗)이면 화엄경(華嚴經)ㆍ십지론(十地論)에 대하여 시험(試驗)함.

선시관[宣諡官] : 국왕이 내린 시호(諡號)를 받들어 본가(本家)에 전달하는 임시 직책.

선신[先臣] : 임금 앞에서 관직에 있었던 자기의 망부(亡父)를 이르는 말.

선안[船案] : 선적(船籍).

선양[禪讓] : 임금이 그 위(位)를 사양하여 물려줌. 방벌(放伐)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왕위(王位)를 유덕자(有德者)에게 물려주는 것.

선온[宣醞] : 임금이 신하에게 궁중(宮中)에서 빚은 술을 하사(下賜)하는 것. 이 술은 사온서(司醞署)에서 만듦.

선왕[先王] : 선대(先代)의 임금.

선용군직[選用軍職] : 선발하여 서반(西班) 벼슬에 임용하는 것.

선용부위[宣勇副尉] : 서반(西班) 종7품 잡직(雜織)의 위호(位號).

선원[璿源] : 조선조 이씨 왕실의 계통. 곧 선원 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의 약칭.

선원 가현록도감[璿源 加現錄都監] : ‘선원록(璿源錄)’을 중교(重校) 보간(補刊)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관아.

선원각[璿源閣] : 조선조의 어첩(御牒)ㆍ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ㆍ왕비의 세보(世譜)ㆍ어제(御製)ㆍ어필(御筆)ㆍ어압(御押)ㆍ존호(尊號)ㆍ지장(誌狀)ㆍ세자행록(世子行錄)ㆍ종반행적(宗班行蹟)을 보관하는 곳.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 조선조 왕실의 세보(世譜). 숙종 때 처음 간행하고,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보간(補刊)하였음. 선원 보략(璿源譜略). 선원록(璿源錄).

선원대향[璿源大鄕] : 조선조 왕실의 본관(本貫)인 전주(全州)를 높이어 하는 말.

선원록[璿源錄] : 선원계보기략.

선원보략[璿源譜略] : 선원보첩(璿源譜牒)을 요약한 것.

선원보첩[璿源譜牒] : 조선조 왕실 및 그 일족의 보첩.

선원속보[璿源續譜] : ‘선원록’ 또는 ‘선원보첩’의 속편.

선원전[璿源殿] : 조선조 역대 임금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진전(眞殿). 창덕궁 북서측에 있음.

선위[宣威] : 제향 때 아헌례(亞獻禮)와 종헌례(終獻禮)의 헌가(軒架)에서 아뢰는 제악곡. 조선조 태조의 조부(祖父) 도조(度祖)의 위대한 업적을 기린 곡으로 6단으로 되었음.

선위[禪位] : 임금이 왕위(王位)를 물려 주는 것.

선위사[宣慰使] : ① 임금의 명을 받고 이웃 나라 사신을 영접 위로하는 임시 벼슬. ② 난리 또는 큰 재해 뒤에 임금의 명을 받고 백성의 질고(疾苦)를 위문하는 임시 벼슬.

선위장군[宣慰將軍] : 고려 때의 종4품 무관의 관계(官階).

선유[宣諭] : 임금의 훈시를 널리 백성에게 주지(周知)시키는 것.

선유사[宣諭使] : 전란이 났을 때 임금의 명을 받고 백성을 효유(曉諭)하는 임시 벼슬.

선의랑[宣議郞] : 고려 때 문반(文班)의 품계. 종7품의 상(上). 문종이 정했다가 충렬왕 원년에 폐함.

선인문[宣人門] : 창경궁(昌慶宮:창경원)의 동쪽에 있는 문.

선자대연[扇子大椽] : 서까래를 부챗살 모양으로 댄 추녀.

선자장[扇子匠] : 부채 만드는 사람.

선잠[先蠶] : 처음으로 백성에게 양잠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잠신(蠶神). 중국 고대 황제(黃帝)의 비 서릉씨(西陵氏)라는 말도 있음.

선잠단[先蠶壇] : 잠신(蠶神)에게 제사하는 단. 동대문 밖에 있었음.

선잠제[先蠶祭] : 잠신(蠶神), 곧 선잠에게 그해 누에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제사. 음력 3월의 사일(巳日)에 거행함.

선장[仙仗] : 궁중 예식(宮中禮式)에 쓰는 의장(儀仗)의 하나.

선장[先場] : 과거(科擧) 때 문과(文科) 장중(場中)에서 가장 먼저 글장을 바치는 것. 또는 그 순간.

선장[膳狀] :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제물을 기록한 단자.

선저지[先沮知] : 조위(造位).

선전[宣傳] : 선전관(宣傳官).

선전[宣箋] : 선전관(宣箋官).

선전[縇廛ㆍ線廛] : 육의전(六矣廛) 중의 한 가지. 비단 파는 가게. 한양(漢陽)이 도읍으로 되자 제일 먼저 섰고 국역(國役)의 10분을 부담했음. 입전(立廛).

선전관[宣傳官] : 선전 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벼슬. 정3품부터 종9품까지 있음.

선전관[宣箋官] : 임금에게 하장(賀狀)을 올릴 때, 또는 임금이 궤장(几杖)을 하사(下賜)할 때 전문(箋文)을 읽는 임시 관원. 준말 선전(宣箋).  

선전관청[宣傳官廳] : 형명(刑名:군호<軍號>의 하나)ㆍ계라(啓螺:취타<吹打>)ㆍ시위(侍衛)ㆍ전령(傳令)ㆍ부신(符信)의 출납을 맡아보는 군아(軍衙). 조선조 초기에 설치되었다가 고종3년에 폐지하였음.

선전소식[宣傳消息] : 고려 때 임금이 각 지방의 안찰사(按察使)나 수령(守令)에게 무엇을 징구(徵求)할 때에 내리는 글. 승선(承宣)이 왕지(王旨)를 받들어 종이에 쓰는, 그 끝에 서명(署名)함. 충렬왕 원년에 시작됨. 준말 소식(消息).

선전창[先箭槍] : 착호군사(捉虎軍士)가 범을 잡을 때에 제일 먼저 화살이나 창으로 공격을 가할 책임을 맡은 사람. 다음 공격자를 차전창(次箭槍)이라함.

선전표신[宣傳標信] : 군국(軍國) 기밀에 관한 일을 전달하는 표신. 상아(象牙)로 직경이 두 치 가량 되게 만든 원형의 것인데, 사슴 가죽으로 끈을 달고, 전면에는 선전(宣傳) 두 글자가, 후면에는 어압(御押)이 있음.

선절교위[宣折校尉] : 고려 때의 무반(武班)의 품계(品階). 정8품(正八品)의 상(上). 성종 14년에 정함.

선절부위[宣折副尉] : 고려 때의 무반(武班)의 품계. 정8품의 하(下). 성종 14년에 정함.

선절장군[宣節將軍] : 조선조초 무관 종4품의 위호.

선접[先接] : 과거(科擧) 때에 남보다 일찍 장중(場中)에 들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함.

선정[先正] : ① 선현(先賢) 또는 선철(先哲). ② 선왕(先王) 때의 유현(儒賢)으로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된 이들.

선정릉[宣靖陵] : 조선조 9대 성종(成宗) 및 계비 정현(貞顯)왕후의 선릉과 11대 중종(中宗)의 정릉.

선정신[先正臣] : 선정은 학덕(學德)이 높은 작고한 유현(儒賢)의 일컬음. 유현인 신하라는 뜻.

선조관[宣詔官]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조서(詔書)를 읽는 임시 벼슬.

선종[禪宗] : 불교의 한 종파. 설교와 경문(經文)에 주력하지 않고 참선(參禪)에 의해 본성(本性)을 터특하려는 교파. 양무제(梁武帝) 때 중국에 전래하고, 신라 말엽에 우리 나라에 전래됨. 불심종(佛心宗).

선종선[禪宗選] : 고려 때 승과(僧科)의 하나. 선종(禪宗) 출신의 승려에게 본사(本寺)인 개경(開京)의 광명사(廣明寺)에서 보이는 과거. 이에 입격한 자에게 대선(大選)이란 법계(法階)를 주어 차츰 국사(國師)로까지 오를 길을 열어주었음.

선종시[禪宗試] : 조선조 승과(僧科)의 하나. 선종(禪宗) 출신의 승려(僧侶)들에게 전등(前燈)ㆍ염송(拈頌) 등을 시험보여 30명을 뽑아 선종 대선(禪宗大選)의 법계(法階)를 주었음.

선주원[膳廚院] : 사옹원(司饔院)의 딴 이름.

선주후나[先奏後拿] : 먼저 임금에게 아뢴 다음 범인을 잡는 것. 칙임관(勅任官)을 체포하는 절차.

선지증[船之證] :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서. 송화인(送貨人)이 이를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선주(船主)에게 교부하는 것과, 선주가 작성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하는 두 가지가 있음. 발행이 다름에 따라 운송장(狀)ㆍ화물 상환증(貨物相換證) 또는 선하 증권에 유사(類似)함. 선도록(船都錄).

선직랑[宣職郞] : 동반(東班)의 정6품 토관직(土官職)의 품계.

선차[宣差] :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을 선전관(宣傳官)으로 임명하는 것.

선책관[宣冊官] : 왕세자(王世子)를 책봉(冊封)할 때에 죽책(竹冊)을 읽는 임시 직책.

선척[先尺] : 돈을 받기 전에 관아(官衙)에 먼저 내는 영수증(領收證).

선천[宣薦] :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신분이 좋은 사람으로 선전관(宣傳官)이 될 만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

선천내금위[宣薦內禁衛] : 선전관(宣傳官) 후보자로 추천된 내금위장(內禁衛將).

선청정포[縇靑正布] : 선은 비단, 청은 청포(靑布), 정포는 품질이 좋은 베.

선칙[宣勅] : 칙서(勅書)를 내리는 것. 또는 칙서를 전달하는 것.

선칙관[宣勅官] : 칙서(勅書)를 전달하는 칙사(勅使).

선파[璿派] : 조선조 왕실의 각 지파(支派).

선파인[璿派人] : 왕족(王族), 곧 조선조 왕실의 지파에 속하는 사람. 선파자손(璿派子孫).

선파자손[璿派子孫] : 조선조 왕실의 지파에 속하는 자손. 곧 왕족(王族).

선파 후나[先罷後拿] : 범죄한 관원을 먼저 파직한 다음 체포하는 것.

선패[宣牌] : 임금이 신하를 부를 대 사용하는 패.

선혜당상[宣惠堂上] :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 대동 당상(大同堂上). 준말 혜당(惠堂).

선혜청[宣惠廳] : 조선조 14대 선조(宣祖) 41년(1608)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에 따라, 대동미ㆍ대동포 등의 출납을 맡은 관아. 경기청(京畿廳)ㆍ강원청ㆍ호서청ㆍ호남청ㆍ영남청ㆍ해서청(海南廳) 등 지청을 차례로 두었고, 진휼청(賑恤廳)을 통합하였으며, 영조 29년에는 균역청(均役廳)을 병합하였음. 의정(議政)이 겸임하는 도제조(都提調) 3명, 호조판서와 2명의 2품관이 겸임하는 제조 3명, 종6품의 낭청(郎廳) 5명이 있었음. 준말 혜청(惠廳).

선호[船戶] : ① 선주(船主). ② 선부(船夫:뱃사공).

선혹[煽惑] : 선동하여 현혹시키는 것.

선화[善畵] : 도화서(圖畵署)에 소속한 종6품의 잡직(雜織) 관원.

선화당[宣化堂] :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사무를 보는 정당(政堂).

선환[宣喚] : 임금의 명을 받들고 부르는 것. 임금의 명으로 부르는 것.

선회[善繪] : 도화서(圖畵署)에 소속한 종7품의 잡직(雜織) 관원.

선휘대부[宣徽大夫] : 조선조 때 정4품 종친(宗親)의 품계.

설가[挈家] : 온 가족을 데리고 가는것.

설경[說經] : 조선조 때 경연청(經筵廳)의 정8품 벼슬. 경(經)을 설명하였음.

설독[褻瀆] : 모독(冒瀆). 모욕(侮辱).

설리[薛里] : 내시부(內侍府)에서 어선(御膳)을 맡아보는 직책의 한 가지.

설면자[雪綿子] : 누에 고치를 익혀서 만든 솜. 풀솜.

설사과전[說事過錢] : 서리(胥吏)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관(本官)에게 비밀히 사정(私情)을 말해 청탁하고 금품(金品)을 보내는 것.

설서[設書]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7품 벼슬. 경사(經史)와 도의(道義) 가르치는 것을 맡아봄.

설서통망인[設書通望人]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 설서로 추천된 사람. 또는 추천되었던 사람.

설원[舌院] : 사역원(司譯院).

설월[設越] : ① 산만(散漫)한 모양. ② 여기 저기 흩어버린 모양.

설장[設莊] : 전장(田庄) 설치.

설죽[設粥] : 재민(災民) 또는 기민(飢民) 구제를 위해 마련하는 죽.

설진시[設賑時] : 재민 또는 기민 구제를 시작하는 시기.

설초[設醮] : 초제(醮祭:성신<星辰>에 지내는 제사) 지내는 것.

설포장[設布帳] : 베 또는 무명으로 만들어 집 밖에 치는 장막.

설호정[挈壺正] : 고려 대 태사국(太史局)의 종8품 벼슬.

설화[說話] : ① 이야기. ② 신화(神話) 전설 등을 줄거리로 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

설화지[雪花紙] : 백지의 한 가지. 강원도 평강(平康)에서 생산하였음.

섬지기
볍씨 한 섬의 모를 심을 만한 논의 면적. 한 마지기의 스무 배.

섬학전[贍學田]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에 내려 준 땅. 문묘(文廟)의 자성(粢盛)과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공궤(供饋)를 돕기 위하여 태조 때 1천 35결(結)을 주고, 세종 13년에 9백 65결을 더 줌. 학위전(學位田). 준말 학전(學田).

섬학전[贍學田] : 고려 충렬왕 때 국학(國學)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왕과 문무관이 내는 돈.

섭부[㒤附] : 주지(周紙) 또는 봉함지(封緘紙) 등을 접어서 붙이는 것.

섭사[攝祀] : 남을 대신하여 제사 지냄.

섭사[攝事] : 영흥부(永興府)ㆍ함흥부(咸興府)ㆍ평양부(平壤府)ㆍ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ㆍ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ㆍ의주목(義州牧), 회령(會寧)ㆍ경원(慶源)ㆍ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ㆍ강계(江界) 도호부의 동반(東班) 종9품 토관(土官) 벼슬.

섭사복정[攝司僕正] : 사복시(司僕寺) 정의 임시 벼슬.

섭좌통례[攝左通禮] : 통례원(通禮院) 좌통례의 임시 벼슬.

섭통례[攝通禮] : 통례원의 임시 벼슬.

섭행[攝行] : ① 일을 대신 행함. ② 일을 겸해서 행함. ③ 통치권을 대행함.

섭호장[攝戶長] : 각 군아(郡衙)에 소속 된 향리(鄕吏)로, 호장 직무를 겸임한 사람.

성간[成奸] : 간특한 행위를 이룬 것.

성강[成康] : 중국 고대 주(周) 나라 제2대 임금 성왕(成王)과 제3대 왕강왕(康王). 이 두 임금 때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음.

성경[盛京] : 중국 요녕성(遼寧省) 심양(瀋陽)의 옛 이름. 청 태조(淸太祖)가 요양(遼陽)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음. 봉천(奉天).

성군작당[成羣作黨] : 여러 사람이 모여 떼를 지음. 또는 그런 도당.

성균감[成均監] : 고려 충렬왕 24년에 국학(國學)을 고친 이름. 34년에 성균관(成均館)으로 고침.

성균관[成均館] : 조선조의 국학(國學). 공자를 제사하는 문묘(文廟)와 성학(聖學)을 강학하는 명륜당(明倫堂)의 총칭. 국자감(國子監). 태학(太學).

성균관유생[成均館儒生] : 성균관에서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선비. 정원이 2백 명인데, 생원이나 진사의 입격자(入格者)라야 함.

성균박사[成均博士] : ① 조선조 성균관의 정7품 벼슬. 정원은 3명. ② 고려때 성균감(成均監)의 정7품 벼슬. 국자박사(國子博士)의 고친 이름.

성균시[成均試]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서 진사(進士)를 뽑는 시험. 조선조의 소과(小科)에 해당함.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뀜에 따라 성균시라 한 것임.

성급[成給] : 작성하여 준다는 뜻.

성단[星壇] : 28수(宿) 중의 여섯째 별 미성(尾星)과 일곱째 별 기성(箕星)에게 제사하는 단.

성덕[聖德] : 임금의 덕.

성랑[城廊] : 성벽(城壁)위에 군데군데 세운 다락집.

성록대부[成祿大夫] : 정1품 의빈(儀賓)에게 주는 품계(品階).

성명[星命] : 사람의 생년 월일과 서로 운명을 추산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것.

성명[聖命] : 임금의 명령.

성명총화[星命摠話] : 요(遼) 나라 야율순(耶律純)이 저술한 사람의 운명에 관한 서적.

성묘[省墓] : 조상의 산소에 가서 참배하고 살피는 것.

성묘[聖廟] : 성균관(成均館)과 각 지방 향교(鄕校)에 있는 대성전(大成殿). 곧 공자 이하 여러 현인들의 사당. 문묘(文廟).

성묘위판[聖廟位版] : 문묘(文廟)에 봉안한 공자 이하 현인들의 위패.

성문[成文] : 작성된 문서. 또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 성문권(成文卷).

성문부장[城門部將] : 성문 지키는 부장.

성법[成法] : 정해진 법. 전부터 지켜오는 법.

성보[成堡] : 적을 방비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산성(山城). 보루(堡壘).

성복[成服] : 초상이 난 뒤 상복이 만들어지면(사흘에서 닷새 뒤) 상제들이 일제히 상복 차림을 하는 것.

성복례[成服禮] : 성복한 다음 올리는 제례.

성복전[成服前] : 상복 차림을 하기 이전.

성복전[成服奠] : 상복 차림을 한 다음 올리는 제전.

성빈전[成殯奠] : 빈소(殯所)를 마련한 다음 올리는 제전.

성상[城上] : 각 궁전과 관아에서 그릇을 맡아보는 하례(下隷)의 하나.

성상소[城上所] : 사헌부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드나드는 백관(百官)을 살피는 곳.

성색[成色] : 금ㆍ은(金銀)의 함유량(含有量). 또는 성분(成分).

성생[省牲] : 국가의 제향에 쓸 희생(犧牲)을 살펴 보는 것.

성생성기[省牲省器] : 국가의 제향 때 쓸 희생과 그릇을 살펴 보는 것.

성성기[星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성소[省疏] : 임금이 상소문을 살펴 보는 것.

성수무강인자[聖壽無疆引子] : 대궐 안 잔치에 연주하는 악곡(樂曲)인 성수무강을 전주곡(前奏曲)으로 하는 것. 인자는 곧 서곡(序曲)으로 연주하는 것.

성숙전지[成熟田地] : 오래 경작하여 농사가 잘 되는 밭.

성식[聲息] : 소식(消息). 기별. 연락.

성안[成案] : 완성된 안건. 안건을 작성함. 안을 세움.

성역당상[城役堂上] : 성역(城役)을 잘 감독한 공으로 승진한 통정 대부(通政大夫).

성옥[成獄] : 살인 사건의 재판.

성음서[聲音署] : 장악원(掌樂院)의 별칭(別稱).

성자[省字] : 왕세자(王世子)가 군사(軍事)의 문서(文書)에 찍는 ‘省’자를 새긴 인(印).

성작신술[聖作神述] : 성군(聖君)이 창업(創業)하고 현군(賢君)이 계승(繼承)하는 것.

성장[筬匠] : 바디 만드는 공인(工人).

성재[成才] : 기예(技藝) 성취. 또는 그런 사람.

성저[城底] : 성의 밑, 또는 성밑 마을. 서울 성밑 5리 또는 10리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 무도 경역(京役)을 부담하였음.

성저십리[城底十里] : 성 밑에서 10리 이내의 지역.

성적[成籍] : 병적(兵籍) 작성. 또는 이런 유의 것의 작성.

성절[聖節] : 중국 황제의 탄일.

성절사[聖節使] : 중국 황제의 탄일을 축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

성정[成丁] : 성년이 된 장정.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20세를 상례로 함.

성제[聖帝] : 성덕(聖德)이 있는 제왕.

성조[城操] : 성 안에서 하는 군사 훈련.

성주[星主] : 제주 목사(濟州牧使).

성주[城主] : ① 조상의 무덤이 잇는 고을의 원. ② 성을 지키는 주장(主將).

성주육관[成周六官] : 중국 고대 주(周)나라의 중앙 행정 기관. 곧 천관(天官)ㆍ지관(地官)ㆍ춘관(春官)ㆍ하관(夏官)ㆍ추관(秋官)ㆍ동관(冬官). 주관(주관). 주례(周禮).

성중[成衆] : 성중관(成衆官).

성중관[成衆官] : 내금위(內禁衛)ㆍ충순위(忠順衛)ㆍ충의위(忠義衛)ㆍ충찬위(忠贊衛)ㆍ별시위(別侍衛)ㆍ족친위(族親衛) 등에 속하여 궁궐의 호위와 근시(近侍)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

성중아막[成衆阿幕] : 성중관(成衆官).

성중애마[成衆愛馬] : 성중관(成衆官).

성채[城寨] : 성과 진터. 성에 둘러 친 목책(木柵),

성책[成冊] : 책으로 만듦. 또는 그런 문서.

성첩[成帖] : 문서에 관인을 찍는 것.

성첩[城堞] : 성 위에 나지막히 쌓은 담. 여장(女墻). 치첩(雉堞). 타구(垜口).

성첩공문[成帖公文] : 관인이 찍힌 공문.

성출[成出] : 작성(作成)하여 내어 주는 것.

성타[城垜] : 성벽 위의 화살받이.

성패[聖牌] : 은사(恩赦) 때 붙여서 내리는 여러 가지 패물(牌物).

성해[星海] : 별과 바다. 성은 사망(四望) 곧 일월성신(日月星辰)을, 해는 산천(山川)을 뜻함. 사제(祀祭)의 대상으로 일월성신과 산천을 든 것.

성해[城廨] : 성곽과 공해(公廨).

성향미[城餉米] : 성 지키는 군사의 군량 및 기타 비용조로 비축한 쌀.

성헌[成憲] : 선왕(先王) 때부터 제정하여 지켜오는 법.

성화[成化] : 명(明) 나라 헌종(憲宗)의 연호(1465~1487).

성화지분[成化之分] : 수령(守令)과 백성의 신분 한계. 성주(城主)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분수.

성황[城隍] : 한 부락의 수호신으로 받드는 서낭신이 붙어 있다는 나무.

성황고제[城隍告祭] : 서낭신에게 지내는 고사(告祀).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 : 서낭신에게 기원하는 제사.

성황사[城隍祠] : 서낭신을 모신 사당.

세[稅] : 사유전(私有田)의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라에 바치게 한 구실.

세가[勢家] : 권세있는 집안. 세력가.

세견선[歲遣船] : 조선조에서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한 뒤, 회유책으로 삼포(三浦:제포ㆍ부산포ㆍ염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두었다가 상주자 이외는 철귀하게 하고, 세견선은 50척, 세사미(歲賜米)는 2백섬, 특송선(特送船)은 2~3척으로 하였고, 중종 5년 삼포 반란 이후는 세견선과 세사미를 반으로 감하고, 제포 한 곳만 개항하였음.

세견제일선[歲遣第一船] : 제일 먼저 온 세견선.

세계[稅契] : 노비(奴婢) 및 우마(牛馬)ㆍ전답ㆍ가옥을 매매할 때 관에 일정한 세금을 내고 교부받는 관인 찍힌 증명서. 곧 납세 영수증.

세계[歲季] : 연말.

세계[歲計] : ① 일년 동안의 세입 세출 총계. ② 한 해 동안의 수입 지출 총계.

세계단자[世系單子] : 조상 이래 대대로 이어온 계통을 적은 문서.

세공[稅貢] : 세납과 공물(貢物). 세납은 전지(田地)를 대상으로 한 전세와 기타가 잇는데, 전세는 모든 전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전척(田尺)으로 측정한 면적을 기준한 결부법(結負法)과 매년 9월에 수령이 작황을 조사한 것을 기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기타 잡세는 공장(工匠)ㆍ좌상(坐商)ㆍ행상 등에 부과하는 것임. 공물은 각 가호(家戶)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토산물인데, 각 주ㆍ현(州縣) 단위로 산물과 전결(田結) 다소 등을 참작하여 수량을 정하고, 주 현에서는 다시 각 가호에 배정하여 납입시킴.

세공[歲貢] : ① 연말에 바치는 공물(貢物). ② 해마다 지방 장관이 수재(秀才)를 선발하여 중앙에 올려보내는 공생(貢生).

세공마[歲貢馬] : 연말에 각 목장(牧場)에서 공상하는 말.

세관감시서[稅關監視署] : 밀수출입을 막기 위하여 선박을 감시하는 관아. 융회 원년에 베풀었음.

세구자[勢具者] : ① 여건(與件)이 갖추어진 것. ② 세도(勢道)가 구비한 자.

세답장[洗踏匠] : 마전장이. 세탁공.

세도[勢賭] : 권문(權門) 간의 세력 다툼.

세량[稅糧] : 세수(稅收) 양곡.

세량[歲糧] : 나라에서 새해를 맞아 노인에게 내려주는 양곡. 세미(歲米).

세량유첩[歲糧由帖] : 세수(稅收) 양곡의 내용 명세를 증명하는 장부(帳簿). 세수 명세서.

세마[洗馬]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잡직.

세마[貰馬] : 세를 받고 빌려주는 말.

세마전[貰馬錢] : 말 세 받은 돈.

세무감[稅務監] : 조선조 말 탁지부(度支部)에 딸린 벼슬.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함.

세무관[稅務官] : 조선조 말 탁지부(度支部)의 주임관(奏任官)의 하나.

세무시찰관[稅務視察官] : 조선조 말 탁지부(度支部)의 주임관(奏任官)의 하나.

세물전[貰物廛] : 혼인이나 장사 때 쓰이는 물건을 세 받고 빌려주는 가게.

세미[稅米] : 조세로 바치는 쌀. 공미(貢米).

세미[歲米] : 연초에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쌀.

세미작역가[稅米作役價] : 세수(稅收)한 쌀의 조작비(操作費).

세보[世譜] : 대대의 가계(家系)를 모아 놓은 책. 족보.

세보개정[洗補改正] : 문서(文書)를 산삭(刪削)ㆍ증보(增補)하여 개정하는 것.

세사미[歲賜米] : 조선조 세종 대부터 해마다 대마도 도주(島主)에게 내리는 쌀. 처음에는 2백 석으로 정했으나, 중종 때의 삼포(三浦) 반란 이후 백석으로 줄였음.

세사미두[歲賜米豆] : 조선조 세종 때부터 해마다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하사하는 쌀과 콩.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 왕세손(王世孫)의 시강(侍講)을 맡아보는 관아.

세손궁[世孫宮] : ① 왕세손의 존칭. ② 왕세손이 거처하는 궁전.

세손부[世孫傅] : 왕세손(王世孫)의 스승.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1품 벼슬.

세손빈[世孫嬪] : 왕세손의 정처(正妻).

세손사[世孫師] :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1품 벼슬. 세손부(世孫傅).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 : 왕세손(王世孫)의 호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세수천[歲首薦] : 해마다 새해 처음에 관찰사(觀察使)나 수령(守令)이 되기에 적당한 사람을 천거하는 일.

세숫간[洗手間] : 세수하는 곳. 곧 액정서(掖庭署)의 한 분장(分掌).

세습[世襲] : 한 집안의 작위(爵位)ㆍ재산 등을 자자손손이 물려받는 것.

세실[世室] : 오랜 세대를 두고 제향 지내는 위패(位牌)를 모시는 종묘(宗廟)의 신실(神室).

세아[洗兒] : 삼일 세아(三日洗兒)의 준말. 출생 3일만에 아이의 목욕을 시키는 일.

세악[細樂] : 취타(吹打)가 아닌 장구ㆍ북ㆍ피리ㆍ저ㆍ깡깡이로 연주하는 군악(軍樂).

세악수[細樂手] : 군대에서 장구ㆍ북ㆍ깡깡이ㆍ피리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군악병(軍樂兵). 취타수(吹打手)의 상대.

세알[歲謁] : 세배(歲拜). 신년 알현(謁見).

세약선[歲約船] : 조선조 세종 때에 대마도를 정벌한 뒤, 회유책으로 삼포(三浦)를 개항하고, 한 해에 무역선(貿易船:세견선<歲遣船>)을 50척만 보내도록 약정한 것. 곧 그 배.

세양[歲陽] : 천간(天干)을 음양(陰陽)의 구별로 이르는 말. 곧 갑(甲)ㆍ을(乙)ㆍ병(丙)ㆍ정(丁)ㆍ무(戊)ㆍ기(己)ㆍ경(庚)ㆍ신(辛)ㆍ임(壬)ㆍ계(癸)의 총칭.

세용(貰用)
세 내고 빌려 쓰는 것.

세음[歲陰] : 지지(地支)를 음양(陰陽)의 구별로 이르는 말. 곧 자(子)ㆍ축(丑)ㆍ인(寅)ㆍ묘(卯)ㆍ진(辰)ㆍ사(巳)ㆍ오(午)ㆍ미(未)ㆍ신(申)ㆍ유(酉)ㆍ술(戌)ㆍ해(亥)의 총칭.

세은[稅銀] : 은전(銀廛)에서 세로 바치는 은. 세금으로 받은 은전.

세의장[細儀仗] : 왕비ㆍ왕세자ㆍ왕세손 행차 때 갖추는 의장.

세자[世子] : 왕세자(王世子). 곧 왕위를 계승할 왕자.

세자궁[世子宮] : ① 왕세자의 존칭. ② 왕세자가 거처하는 궁전.

세자궁별감[世子宮別監] : 세자궁에 소속한 별감.

세자보[世子保] : 고려 때 세자의 스승. 세자부(世子傅)의 다음인데 충렬왕 3년에 두었음. 그 전의 태자태보(太子太保)와 같음.

세자부[世子府] : 고려 충렬왕 34년에 둔 동궁(東宮)의 관청.

세자부[世子傅] : 왕세자의 스승. 곧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1품 벼슬.

세자빈[世子嬪] : 왕세자의 정처(正妻).

세자사[世子師]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1품 벼슬. 곧 왕세자 스승.

세자사친궁[世子私親宮] : 왕세자의 생부(生父)ㆍ생모(生母).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왕세자에게 경ㆍ사(經史)를 시강하고 도의(道義)를 선도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세자우문학[世子右文學] : 고려 때 동궁(東宮)의 5품(五品)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우보덕[世子右輔德] : 고려 때 동궁(東宮)의 3품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 : ① 조선조 때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 벼슬.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벼슬. 좌우사(左右師)의 다음임.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우사[世子右師] : 고려 때 세자의 스승. 공양와 2년에 두었음.

세자우사경[世子右司經] : 고려 동궁(東宮)의 6품(六品)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다가 3년에 정원당(澄源堂)을 베풀고 정원당 우사경(澄源堂右司經)으로 고쳐 일컬었음.

세자우서윤[世子右庶尹] : 고려 세자 첨사부(世子詹事府)의 벼슬. 충렬왕 3년에 두었음.

세자우찬덕[世子右贊德] : 고려 세자 첨사부(世子詹事府)의 벼슬. 충렬왕 3년에 두었음.

세자우필선[世子右弼善] : 고려 때 동궁(東宮)의 4품(四品)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이사[世子貳師] : 세자 시강원의 종1품 벼슬. 의정부 좌찬성이 겸임하거나 우찬성(좌찬성이 비었을 때)이 겸임함.

세자이조[世子貳調] : 고려 충렬왕 때 동궁(東宮)에 둔 벼슬. 세자 이사(世子貳師)의 다음이고 그 전의 태자소부(태자소부)와 같음.

세자이호[世子貳護] : 고려 충렬왕 때 동궁(東宮)에 둔 벼슬. 세자 이조(世子貳調)의 다음이고 그 전의 태자 소보(太子少保)와 같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왕세자의 호위를 맡아보는 관아.

세자좌문학[世子左文學] : 고려 때 동궁(東宮)의 5품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 : 고려 때 동궁(東宮)의 3품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 ① 조선조 때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 벼슬.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벼슬. 좌우사(左右師)의 다음임.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좌사[世子左師] : 고려 때 세자의 스승.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좌사경[世子左司經] : 고려 동궁(東宮)의 6품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다가 3년에 징원당(澄源堂)을 베풀고 징원당 좌사경(澄源堂左司經)으로 고쳐 일컬음.

세자좌서윤[世子左庶尹] : 고려 세자 첨사부(世子詹事府)의 벼슬. 충렬왕 3년에 두었음.

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 : 세자 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과 세자 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

세자좌찬덕[世子左贊德] : 고려 세자 첨사부(世子詹事府)의 벼슬. 충렬왕 3년에 두었음.

세자좌필선[世子左弼善] : 고려 때 동궁(東宮)의 4품(四品)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官衙). 충렬왕 2년에 설치한 것인데 전의 태자  첨사부(太子詹事府)와 같음.

세자행록[世子行錄] : 왕세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

세장[歲粧] : 설에 옷을 차려 입는 알. 차례(茶禮)를 지낸 후 보름날까지 갈아 입지 않는 풍습이 있었음.

세전[細箭] : 아기살.

세정염[洗淨鹽] : 재제염(再製鹽). 고운 소금.

세조수[歲朝數] : 매 해에 입조(入朝:입국)할 외국인의 원정(原定) 인원수.

세찬[歲饌] : 연말에 선물로 보내는 식료품. 세배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

세찬미[歲饌米] : 연말에 선물로 보내는 쌀.

세찬전[歲饌錢] : 연말에 선물 대신 지급하는 돈.

세철[稅鐵] : 조세로 받는 철재.

세초[洗草] : 존치(存置)할 가치가 없는 문서(文書)를 없애버림. 실록(實錄)이나 선원보략(璿源譜略)의 편찬을 마치고 그 원고(原稿)의 폐기, 또는 징세 변동이나 기휘 저촉(忌諱抵觸)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문서의 폐기 등을 이르는 말. 초(草)했던 원고나 폐기 문서를 물에 빨아 먹물을 배고 환지(還紙)를 만드는 데 이용하였으므로 세초(洗草)란 말이 생김.

세초[歲抄] : ① 매년 6월ㆍ12월에 이조와 병조가 관원들의 공과(功過)를 초록(抄錄)해서 상주하여 왕의 분부를 받아 감등 또는 서용(敍用)하는 것. ② 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병(軍兵)을 보충하는 것. ③ 권장(勸獎)ㆍ포상(褒賞)해야 할 일을 6월과 12월에 상주하는 것.

세초군[歲抄軍] : 매년 6월과 12월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초선(初選)한 군대.

세초문서[歲抄文書] :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공과(功過)ㆍ군병의 충원ㆍ포장(襃獎) 자료 등을 상주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세초석[細草席] : 왕골을 가늘게 쪼개어 짠 돗자리.

세초시[歲抄時] : 세초 때, 곧 매년 6월과 12월.

세초연[洗草宴] : 실록(實錄) 편찬을 마치고 원고를 정리할 때 여는 잔치.

세폐[歲幣] : 매년 음력 10월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貢物).

세폐계[歲幣契] : 세폐로 사용할 무명을 공납(貢納)하는 계.

세폐사[歲幣使] : 매년 음력 10월 중국에 공물(貢物)을 가지고 가는 사신.

세폐색[歲幣色] : 매년 10월 중국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갈 공물(貢物)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호조(戶曹)의 한 분장.

세폐용[歲幣用] : 매년 10월 중국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갈 공물로 사용할 물건.

세폐행[歲幣行] : 매년 10월 중국에 바칠 공물을 가지고 가는 사행(使行).

세포[細布] : 가는 마포(麻布).

세포십오승[細布十五升] : 아주 가는 최상품의 마포(麻布). 십오승은 짜인 날이 6백 올임.

세함[歲銜] : 서울 및 지방 관아(地方官衙)의 이속(吏屬)이나 하례(下隷) 또는 각 영(營)의 군졸이 설날에 상관(上官)집에 문안(問安)드리고 표적으로 놓고 오는 명함. 상관에게 직접 문안을 드리지 못하고 인사를 차린 증거로 남기는 것인데 이것을 받는 집에서는 문간에 적당한 자리에 칠그릇을 비치하여 이곳에 명함을 놓고 가도록 하였음.

세화[歲畵] : 새해를 축하하는 뜻으로 궐내에서 그리어 반사하는 그림. 성수 선녀(聖壽仙女)ㆍ태상노군(太上老君) 따위를 그린 것.

소[所] : 천민(賤民)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며 광석(鑛石)을 캐거나 수공품(手工品)을 만드는 곳. 금소(金所)ㆍ은소(銀所)ㆍ자기소(磁器所) 등.

소감[少監] : ① 조선조 초엽 교서감(校書監)ㆍ선공감(繕工監)ㆍ사재감(司宰監)ㆍ군자감(軍資監)ㆍ군기감(軍器監)ㆍ사수감(司水監)ㆍ전의감(典醫監)에 속한 종4품 벼슬. ② 고려의 군기감ㆍ비서성ㆍ사재감ㆍ사천대 등에 딸린 감(監)의 다음 벼슬로 품계는 4품에서 5품까지.

소갑지삼[小匣枝三] : 귀빈 접대 또는 선사용으로 특별 조제한 작은 갑자(甲子)에 넣은 담배. 대갑 지삼ㆍ소갑 지삼ㆍ궤지삼(櫃枝三) 등이 있음. 지삼은 일어(日語) 기사미다바꼬(ぎさみダバコ)의 준말로 살담배란 뜻으로 쓰이는 한자(漢字)표기 외래어(外來語)임.

소개[素盖] : 흰 일산(日傘).

소개[疏槪] : 상소(上疏)의 요지.

소격사[昭格司] : 하늘ㆍ땅ㆍ별에 지내는 도교(道敎)의 초제(醮祭)를 맡아보는 관아. 조선조 태조 대 실시하고, 중종 때 잠시 폐했다 도로 두고, 선조 때 폐지함. 소격서(昭格署).

소격서[昭格署] : 소격사(昭格司).

소격전[昭格殿] : 도교(道敎)의 일월 성신(日月星辰)을 구상화한 신을 제사하는 전당.

소결[疏決] : 죄인을 관대하게 처결함.

소경[蘇瓊] : 북제(北齊) 사람. 자는 진지(珍之). 청하(淸河) 지방 태수(太守)때, 을보명(乙普明) 형제가 여러 해 동안 전답 송사를 하자, ‘얻기 쉬운 것은 전답이고 구할 수 없는 것은 형제이니 송사를 구만 두라’고 권유하여 중지시킨 일화가 있는 사람.

소고[訴告] : 호소. 고소(告訴).

소곡[小斛] : 15말 들이 섬. 평석(平石).

소공[小功] : 오복(五服)의 한 가지로, 다섯 달 동안 입는 복. 종조부모(從祖父母)ㆍ재종 형제(再從兄弟)ㆍ종질(從姪)ㆍ종손(從孫)의 복.

소공친[小功親] : 종조부모(從祖父母)ㆍ재종 형제(再從兄弟)ㆍ종질(從姪)ㆍ종손(從孫)의 총칭.

소과[小科] : 생원(生員)ㆍ진사(進士)를 뽑는 과거.

소과복시[小科覆試] : 소과회시(小科會試).

소관[小官] : ① 관원이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② 작은 고을.

소관인[小官人] : 관할(管轄)하는 사람. 곧 중앙은 관령(管領), 지방은 권농관(勸農官)ㆍ이정(里正)ㆍ통주(統主)를 말함.

소교[銷繳] : 반송(返送). 반송시켜 무효(無效)로 하는 것. 소멸(消滅)시킴.

소궤[宵匱] : 대그릇 궤.

소금대[素金帶] : 민 금띠. 아무 꾸밈이 없는 금띠.

소기[小旗] : 원ㆍ명(元明) 시대의 하급 군관(軍官). 군사 10명을 지휘 통솔하는 권한이 있음.

소기[疏棄] : 소외(疏外). 탐탁하지 않아서 버림.

소내상[小內喪] : 세자빈(世子嬪) 또는 세손빈(世孫嬪)의 상사.

소년감전[少年監典] : 신라 때 관아(官衙)의 하나.

소년등과[少年登科] : 소년으로서 과거에 합격함.

소년서성[少年書省] : 신라 원성왕 3년에 둔 승직(僧職).

소대[召對] : ① 왕명(王命)으로 입대(入對)하여 정사에 관한 의견을 상주하는 것. ② 경연(經筵)외 참참찬관 이하를 불러 임금이 몸소 글을 강론하는 것.

소덕대부[昭德大夫] : 종1품 종친(宗親)의 품계(品階).

소도사[少都司] : 신라 대일임전(大日任典)의 대도사(大都司)의 다음 벼슬. 경덕왕이 소전의(小典儀)라 고쳤다가 뒤에 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위계는 사지(舍知)로부터 대사(大舍)까지.

소두[疏頭] : 연명(聯名)으로 올리는 상소에 맨 먼저 이름을 적은 주동이 되는 사람.

소량[訴良] : 천인(賤人)이 양민(良民)되려는 소원(訴願).

소렴전[小斂奠] : 시체를 죽은 이튿날 당중(堂中)으로 옮기어 옷과 이불을 갈아 입힌 다음 올리는 제전.

소령원[昭寧園] : 조선조 21대 영조(英祖)의 생모(生母:숙종의 후궁) 숙빈(淑嬪) 최씨의 묘. 경기도 양주군에 있음.

소로[小路] : 서울과 지방 고을이 연결도니 대로(大路)ㆍ중로(中路)ㆍ소로 중의 한 가지.

소뢰[小牢] : 국가에서 제사 지낼 대 양(羊)과 돼지를 희생(犧牲)으로서 아울러 바치는 것. 뒤에는 양만 바치었음.

소릉[昭陵] : 조선조 5대 문종(文宗)의 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

소매[小梅] : 초라니.

소맥계[小麥契] : 참밀의 가루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소맹선[小猛船] : 수군(水軍) 30명이 탑승하는 형체가 작은 전선. 중맹선은 60명, 대맹선은 80명이 탐.

소명[小名] : ① 어린 아이 때의 이름. ② 노비(奴婢)의 명자(名字).

소명[召命] : 신하를 부르는 임금의 명.

소모관[召募官] : 의병을 모집하는 임시 관직.

소목[燒木] : 대궐에서 땔감으로 쓰는 잘게 쪼갠 참나무.

소목[蘇木] : 약재로 쓰는 다목의 붉은 속살. 파혈(破血)하는 성분이 있어 통경제(通經劑) 및 외과(外科) 약으로 쓰임.

소목환[小木丸] : ① 수레나 가마의 양편 채의 안쪽에 나란히 뚫은 구멍에 건너 질러 산륜(散輪)이 되도록 끼운 둥근 나무. ② 관축목(貫軸木) 머리의 둥글게 팬 곳에 꿰뚫어 세워서 윤축(輪軸)을 끼우는 나무.

소문[素問] : 중국 고대의 의학서인 ‘황제소문(黃帝素問)’의 약칭.

소물[素物] : 소찬(素饌)으로 쓰는 각종 나물 등속.

소미통감[少微通鑑] : 중국 남송(南宋)사람 강지(江贄)가 지은 사서(史書). 소미는 그에게 내린 ‘소미선생’이란 칭호에서 선생 두 글자를 뗀 것.

소방[疏放] : 죄인을 관대하게 처결하여 놓아주는 것.

소방별서[疏放別敍] : 범죄한 관원을 석방하여 특별히 임용(任用)하는 것.

소방상[小方床] : 험한 길이나 좁은 곳에서 쓰는 작은 상여(喪輿). 소여(小輿).

소복[蘇復] : 회복. 병 뒤에 원기가 회복되는 것. 병 뒤에 원기 회복을 위해 영양을 보충하는 것.

소부감[小府監] : 고려 광종의 때에 보천성(寶泉省)을 고친 이름. 충렬왕 24년에 내부감(內府監)이라 고침.

소부시[小府寺] : 고려 충혜왕 원년에 선공사(繕工司)에 합하였던 내부감(內府監)을 다시 나누어 둔 관아. 공민왕 5년과 18년에 소부감(小府監)으로, 11년과 21년에 본이름으로 하고 공양왕 2년에 폐함.

소분[掃墳] :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묘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 성묘.

소비[疏批] : 상소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

소사[小祀] : 국가에서 지내는 사전(祀典) 중의 한 가지. 중춘의 마조제(馬祖祭), 중하의 선목제(先牧祭), 중추의 마사제(馬社祭), 중동의 마보제(馬步祭), 입추 후 진일(辰日)의 영성제(靈星祭), 추분 날이 노인성제(老人星祭), 춘추 중간달의 명산대천제(名士大川祭), 춘분과 섣달의 사한제(司寒祭), 강무(講武) 전날이 마제(禡祭), 경칩과 상강 날이 둑제(纛祭), 청명ㆍ7월 15일ㆍ10월 초하루의 여제(厲祭)를 말함.

소사[小舍] : 사지(舍知).

소사[小師] : 고려 대 태자부(太子府)의 종2품 벼슬. 곧 태자 소사(太子少師)를 일컬음.

소사[召史] : 성(姓) 아래에 붙여서 과부(寡婦)임을 나타내는 말.

소사[疏辭] : ① 상소(上疏)하여 관직을 사퇴하는 것. ② 상소(上疏)의 내용.

소사병[小司兵] : 노당(弩幢).

소사읍[小舍邑] : 신라 때 전읍서(典邑署)의 벼슬. 중사읍(中舍邑)의 다음. 위계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소사자[小使者] : 고구려 후기 직제의 팔품(八品)쯤 되는 벼슬 이름.

소사절목[小祀節目] : 소사 시행에 관한 세칙(細則).

소삼정[召參停] : 신라의 군영(軍營). 십정(十停)의 하나. 삼국 통일 초기 쯤 해서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咸安)에 두었음.

소상[小喪]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의 상사.

소선[素扇] : 흰 명주 부채.

소선[素饍] : 생선이나 고기를 쓰지 않은 간소한 반찬.

소성장[梳省匠] : 빗솔 만드는 장인(匠人).

소속[疏屬] : 먼 친족(親族). 먼 족속.

소속공천[所屬公賤] : 각 관아에 소속된 관노비(官奴婢).

소속관[所屬官] : 거주지의 관아(官衙).

소순[蘇洵] : 중국 송(宋) 나라 때의 문호. 자는 명윤(明允). 호는 노천(老泉). 육경 백가(六經百家)의 설에 통달하였음. 문장이 아름답고 파란이 횡일하여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임. 저서로 <권서(勸書)>ㆍ<소노천 문집 (蘇老泉文集)> 등이 있음.

소시[召試] : ① 임금의 앞에서 시문(試問)받는 것.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 ② 임금이 순행 때 보이는 시험.

소신지보[昭信之寶] : 어보(御寶)의 한가지. 조선조 세종 때의 발병(發兵)ㆍ사물(賜物) 등에 사용하였으며 영조때는 이덕보(以德寶)로 이름을 고치어 통신 문서(通信文書)에 사용하였음.

소아론[小兒論] : 여진어(女眞語)의 학습서. 전부터 전해 오던 것을 조선조 숙종 29년에 신계암(申繼黯)이 간행하였고, 정조 1년에 김진하(金振夏)가 신석소아론(新釋小兒論)이라 개제(改題)하여 중간하였는데, 여진 글자로 이야기를 적고 오른 쪽에 한글로 발음을 기록, 구절 밑에 한국말로 뜻을 적은 것.

소양강창[昭陽江倉] : 강원도 춘천시 부근 북한강이 지류인 소양강 연안에 있는 국가의 양곡 창고.

소어소[蘇魚所] : 궁중에 생선 진공(進貢)을 맡아보는 사옹원(司饔院)의 한 직소(職所). 경기도 안성군에 있었음.

소양[霄壤] : 하늘과 땅. 천지.

소연[翛然] :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모양. 융통 자재한 모양.

소열[昭烈] :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임금 유비(劉備)의 시호.

소오[小烏] : 신라 17관등(十七官等)의 열 여섯째 위계(位階). 유리왕 9년에 마련함. 소오지(小烏知).

소용[昭容] : 대전 내관(大殿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정3품의 위호(位號)를 가지고 임금이 후궁(後宮)임.

소원[昭媛] : 대전 내관(大殿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정4품의 위호(位號)를 가지는 임금의 후궁(後宮)임.

소원[訴寃] : 억울한 사정을 관에 호소하는 것. 범죄 사실이 없는 처벌을 진정하는 것.

소월령[小月令] : 국가의 소사(小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월중행사표(月中行事表).

소위장군[昭威將軍] : 서반(西班)의 정4품 품계(品階).

소유[所由] : ① 사헌부의 이속(吏屬). ② 지나온 경로.

소윤[少尹] : ① 조선조 초기에 한성부(漢城府)ㆍ개성부(開城府)ㆍ상서사(尙瑞司)에 둔 정4품 벼슬. ② 고려 전중감(殿中監)ㆍ전중시(殿中寺)ㆍ위위시(衛尉寺)ㆍ예빈시(禮賓寺)ㆍ대부시(大府寺)ㆍ소부시(小府寺)ㆍ군자시(軍資寺)ㆍ사재시(司宰寺)의 소감(少監) 또는 소경(少卿)을 고친 이름. 윤(尹)의 다음이며 종4품임. ③ 고려때 유수관(留守官)의 판관(判官)의 고친 이름. 6품 이상이 됨. ④ 신라 소오경(小五京)에 둔 외관(外官) 벼슬.

소은대[素銀帶] : 정3품부터 종6품까지의 관원이 공복(公服)에 띠는 은으로 장식한 띠.

소의[昭儀] : 대전 내관(大殿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정2품의 위호(位號)를 가지는 임금의 후궁.

소의[宵衣] : ① 부인의 예복(禮服)의 하나. 검은 명주로 지어 제사 도울 때 입었음. ② 소의한식(宵衣旰食)의 준말.

소의대부[昭義大夫] : 종2품(從二品) 종친(宗親)의 품계.

소의지방[昭擬地方] : 가려는 지방.

소의한식[宵衣旰食] : 임금이 정사(政事)에 근로(勤勞)함을 이르는 말.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밤늦게야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소이전[小二殿] : 일본이 호족(豪族) 원씨(원씨). 구주(九州) 지방의 대수호(大守護)로 직위를 세습하였으며 죄를 짓고 대마도(對馬島)에 와 있었음.

소이전뇌충[小二殿籟忠] : 소이전이 죄로 대마도에 쫓겨온 뒤, 그의 영지(領地)를 도로 회복한 원노충.

소인[燒印] : 낙인(烙印).

소임[所任] : 궁방(宮房)의 하급 관원.

소임군관[所任軍官] : 하급 군관.

소입[所入] : 무슨 일로 소요되는 돈이나 재물. 경비.

소잉죄[所剩罪] : 나머지 죄. 일차의 처벌(處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처벌할 죄. 곧 장(杖) 80에 도(徒) 2년에 형이 내려졌을 때 장형(杖刑)은 집행하고 도형(徒刑)은 소잉죄로서 그 죄를 속(贖)하는 따위.

소자[所子] : 양자(養子).

소장[梳匠] : 빗 만드는 사람.

소장[疏章] : 관원이나 사민(士民)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 상소.

소전[小篆] : 한자(漢字) 서체(書體)인 고전(古篆)의 팔체서(八體書)의 한 가지. 진시황 때의 이사(李斯)가 대전(大篆)을 간략하게 변형하여 만든 것.

소전[疏典] : 신라 때 관청의 이름.

소전사[小典事] : 신라의 대일임전(大日任典)의 벼슬. 경덕왕 때 당(幢)의 고친 이름. 위계는 대사(大舍) 이하.

소전의[小典儀] : 신라 대일임전(大日任典)의 벼슬. 경덕왕 때의 소도사(少都司)의 고친 이름. 위계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있었음.

소전자[小篆字] : 소전 서체(書體)의 글자. 소전은 중국 진(秦) 나라 이사(李斯)가 주문(籒文)을 고쳐 만든 서체. 주문을 대전(大篆)이라 하고 이 서체를 소전이라 일컬음. 진전(秦篆).

소정[小政] : 음력 6월에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12월의 도목 정사보다 규모가 작아서 이 이름이 생김. 권무정(權務政).

소조[小朝] : 섭정(攝政)하는 왕세자(王世子).

소종[小宗] : 큰 종가(宗家)에서 갈린 작은 종가.

소주[小注ㆍ小註] : 본주(本注) 아래 더 자세히 풀어 단 주석.

소주방[燒廚房] : 대궐 안의 음식을 만드는 곳. 주간(廚間). 준말 주방(廚房).

소지[所志] :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사정을 호소하는 소장(訴狀).

소차[小次] : 거둥 때 임금이 잠깐 쉬기 위하여 막(幕)을 쳐 놓은 곳.

소차[疏箚] :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上疏)와 차자(箚子).

소차서리[疏箚書吏] :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上疏)와 차자(箚子)를 전담하는 서리(書吏).

소차지[小差知] : 궁가(宮家)의 사무를 맡아보는 숙궁(稤宮)의 우두머리.

소처[小妻] : 작은 마누라. 소실(小室).

소청[疏廳] : 유생(儒生)들이 상소건의(上疏建議)하기 위하여 집회하는 장소.

소체[疏遞] : 임금에게 아뢰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남.

소취타[小吹打] : 새벽과 밤에 진문(陣門)을 여닫을 때 하는 약식(略式)의 취타(吹打). 규모가 작고 세악(細樂)이 들지 아니함.

소칭[小秤] : 작은 저울.

소탕[素湯] : ① 고기붙이를 전혀 넣지 아니한 국. ② 제사에 쓰는 국. 고기없이 지진 두부와 디사마를 넣고 맑은 간장에 끓임.

소토목[小吐木] : 작은 토막나무. 토막나무는 곧 기와를 굽는 데에 소요되는 장작.

소통사[小通事] : 하급(下級)의 통역관(通譯官).

소판[蘇判] : ① 잡찬(迊湌). ② 고려 태조 때 신라의 제도를 본떠서 정한 관등(官等)의 넷째 등급.

소포구락령[小抛毬樂令]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하나.

소학[小學] : 서적(書籍)의 이름. 유자징(劉子澄)이 주희(朱熹)의 가르침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서 아이들에게 몸가지는 범절과 어른 섬기는 도리에 관한 가언(嘉言)ㆍ선행(善行)을 고금(古今)의 책에서 뽑아 모아 놓은 것. 6권(卷) 5책(冊)으로 되어 있음.

소한[宵旰] : 소의한식(宵衣旰食)의 준말.

소함[疏函] : 머리를 빗는 빗집 또는 빗의 함.

소현묘[昭顯廟] : 조선조 인조(仁祖)의 차자 창순세자(昌順世子)의 묘소. 그 뒤에 소경원(昭慶園)이라고 고침.

소현묘[昭顯廟] : 조선조 인조(仁祖)의 장자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빈 강씨(姜氏)를 위하여 세운 사당(祠堂).

소형[小兄] : 고구려 후기 직제(職制)의 7품쯤 되는 벼슬. 실지(失支).

소형명[小形名] : 작은 형명(形名). 기폭과 북을 울려서 군대(軍隊)의 여러 가지 행동을 호령하는 군대의 신호법.

소형조[小形條] : 가시가 있는 작은 관목(灌木)의 회초리.

소호[小戶] : ① 작은집. ② 가난한 집. ③ 식구가 적은 가구(家口).

소호지[小好紙] : 응제(應製) 시험의 시권(試券)에 쓰이는 규격이 약간 작은 종이.

소화자[小火者] : 환관(宦官)의 후보. 곧 장래 환관이 될 고자인 소년.

소환[小宦] : 나이 젊고 지위가 얕은 환관(宦官).

소후[小堠] : 작은 돈대. 곧 일정한 지점(地點)에 돈대를 모으고 이정표(里程標)를 세운 곳. 이정표에는 그 지명(地名)과 이수(里數)를 새김.

소후가[所後家] : 양가(養家).

소후부[所後父] : 양부(養父).

소후부모[所後父母] : 후사(後嗣)로 들어간 양가(養家)의 부모.

소훈[昭訓] : 세자궁(世子宮)에 속하는 내관(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종5품의 품계.

속[贖] : 죄를 용서받는 대가로 돈이나 물품을 바치는 것.

속고지[速古赤] : 임금의 옷을 맡은 숙위(宿衛)의 신하. 고려 말(末)에 둠. 원 나라에서 온 제도.

속공[屬公] : 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禁制品)ㆍ장물(臟物) 따위를 관아에 떼어 붙이는 것.

속공노비[屬公奴婢] : 관부(官府)에 귀속(歸屬)시킨 노비. 곧 범죄(犯罪)로 인하여, 또 사노비(私奴婢)로서 나누어 줄 자가 없거나, 분배(分配)의 규정대로 나누어 주고 남는 것. 사급(賜給)한 노비로서 사급 받은 자의 대수(代數)가 다하였거나, 범죄 기타의 사유로 회수하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부에 귀속된 노비.

속공전[屬公田] : 관부(官府)에 소속시킨 전지(田地). 범죄 등으로 관(官)에 몰수된 토지, 사전(賜田)을 계승할 자가 없게 된 대에 관에 회수(回收)된 전지, 공신전(功臣田)으로서 천첩 자손(賤妾子孫)이 승중(承重)한 자에게 제전(祭田) 30결(結)만 주고 그 나머지의 전지, 기타의 사유(事由)로 속공(屬公)된 전지 등.

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이 후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계속하여 모아 편찬한 기본 법전(基本法典). 영조(英祖) 20년에 간행됨.

속량[贖良] : 공사천(公私賤)이 대가(代價)를 바치고 노비(奴婢)의 신분을 면제받는 것.

속량자[贖良者] : 공사천(公私賤)의 신분으로서 양민이 된 자.

속례[俗禮] : 세속(世俗)의 습관으로 이루어진 예절(禮節).

속록[續錄] : 대전속록(大典續錄)의 약칭.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에 제정 시행한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모아 편찬한 법전. 그후 다시 후속록(後續錄)을 편찬함으로써 이를 전속록(前續錄)이라함.

속목[續木] : 상목(常木). 곧 보통 무명에 비하여 그 품질이 약간 낮은 무명을 말하는 것.

속목[贖木] : 속죄(贖罪) 또는 속신(贖身)하기 위하여 바치는 목면(木棉).

속물[贖物] : 죄 값으로 바치는 물건.

속백[束帛] : ① 나라 사이에 빙문(聘問)하는 예폐(禮幣). 비단 다섯 필을 각각 양 끝을 마주 말아서 한데 묶은 것. ② 가례(嘉禮) 때 납폐(納幣)로 쓰는 양단(兩端). 검은 비단 6필과 붉은 비단 4필임.

속백함[束帛函] : 속백을 담는 함.

속신[贖身] : 노비(奴婢)가 대역(代役)을 세우고 양민(良民)이 됨. 2품이상관원(二品以上官員)의 자녀 있는 천첩(賤妾)은 장례원(掌隷院)에 신고(申告)하여 자기의 비(婢)를 대신 입역(立役)시키고 속신할 수 있음. 속량(贖良).

속악[俗樂] : ① 중국에서 유입(流入)한 음악을 당악(唐樂)이라 함에 반하여 순수한 우리 국악을 향악(鄕樂) 또는 속악이라 하였으며, 종묘(宗廟)ㆍ영녕전(永寧殿)ㆍ경모궁(景慕宮)의 대제(大祭), 전좌(殿座)ㆍ동가(動駕)) 기타 경절(慶節)의 궁정 의식(宮廷儀式)에는 이 속악을 사용하였음. 속악이 악대는 악사(樂師) 2인, 전악(典樂) 6인, 차비 악공(差備樂工) 44인, 문무 악곡(文舞樂工) 36인, 무무 악공(武舞樂工) 36인 총계 1백 24명으로 구성되고, 악기는 편종(編鐘)ㆍ편경(編磬)을 비롯하여 34종으로 되어 있음. ② 세상에 떠도는 저속한 음악.

속안[續案] : 공천 대장(公賤臺帳)의 하나. 공천의 정안(正案)은 20년마다 작성하고, 이 속안은 3년마다 조사하여 개서 계속(改書繼續)하는 대장.

속오[束伍] : 속오군(束伍軍).

속오군[束伍軍] : 조선조 선조 27년에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민과 양반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軍隊). 평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게 하고, 조련(操鍊)할 때와 유사(有事)때에는 군역(軍役)을 치르게 하였음. 효종(孝宗)때 북벌 계획(北伐計劃)으로 강화되었으나 숙종(肅宗) 이후로는 폐지되었음.

속오례의[續五禮儀] : 오례의(五禮儀)의 속편(續編). 조선조 영조(英祖) 20년 예조(禮曹)에 명하여 ‘오례의’의 속편으로 편찬한 책.

속오마[束伍馬] : 속오병마(束伍兵馬)의 약칭. 속오군.

속오미[束伍米] : 속오군이 징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바치는 쌀.

속오병마[束伍兵馬] : 속오군(束伍軍).

속위[屬衛] : 소속위(所屬衛)를 정(定)하는 일. 대열병식(大閱兵式) 때 잡색군(雜色軍)과 반당(伴倘)은 모두 오위(五衛)에 속하게 되어 있음.

속육전[續六典] : 조선조 초기에 편찬된 경제육전(經濟六典) 이후에 제정 실시한 교지(敎旨)와 조례(條例) 등을 모아 경제육전의 체제에 따라 속편(續編)으로 만든 책. 비전(非傳)의 법전(法典)임.

속읍[屬邑] : 큰 고을에 딸려 붙은 작은 고을.

속읍군병[屬邑軍兵] : 소속 고을의 군병. 이는 지방행정(地方行政)의 관제상(官制上) 소속이 아니고 군사상(軍事上) 거진(巨鎭)의 관할하에 제진(諸鎭)이 소속되어 있으며, 거진의 장(將)이나 제진의 장도 모두 당해 고을의 수령(守令)이 겸하고 있으므로 행정상으로는 대등(對等)한 위치에 있으나 군사상으로는 거진과 제진의 명령 계통(命令系統)이 분명하므로 제진의 고을을 속읍이라 하고 또 제진의 군병을 속읍 군병이라고 함.

속전[續田] : 원전(元田)이외의 전답으로서 토질이 척박(瘠薄)하여 매년 경작하지 못하고 경작하기도 묵기도 하는 전지.

속전[續典] :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의 약칭.

속전[贖錢] :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속절[俗節] : 제삿날 이외에 철을 따라 사당(祠堂)이나 선영(先塋)에 다례(茶禮)를 지내는 날. 곧 음력 설날ㆍ한식(寒食)ㆍ단오(端午)ㆍ추석(秋夕)ㆍ중양(重陽)ㆍ동짓(冬至)날.

속절제[俗節祭] : 속절에 지내는 제사.

속제[俗祭] : 속절(俗節)에 지내는 속절제의 약칭.

속죄[贖罪] : 속전(贖錢)이나 속포(贖布)를 바치고 죄를 면함.

속줄계[束乼契] : 못줄계의 취음(取音). 못줄은 삼으로 굵게 드린 밧줄로, 이를 공물로 바치는 계.

속팔실[速八實] : 몽어학(蒙語學) 서적의 하나.

속포[續布] : 품질이 중급 정도에 속하는 삼베.

속포[贖布] : 속죄(贖罪)ㆍ속신(贖身)ㆍ속공(贖貢)ㆍ속량(贖良) 등 그 대가(代價)로 바치는 무명.

손도[損徒] : 오륜(五倫)에 어긋난 행실이 잇는 사람을 그 지방에서 쫓아냄.

손상어인[損傷於人] : 남에게 신체(身體)의 손상을 받음.

손인이사이상[損人二事以上] : 사람에게 두가지 이사의 손상(損傷)을 입힌 행위.

손자[孫子] : 병서(兵書)의 한 가지. 중국 상고 주(周)나라 손무(孫武)가 찬술(撰述)한 것. 현재 전래(傳來)하고 있는 동양 병서(東洋兵書)로서 가장 오래된 서적(書籍)임.

손자[損者] : 사람을 수척(瘦瘠) 또는 고통(苦痛)스럽게 한 자.

솔발수[蟀釛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軍中)에서 솔발을 흔드는 임무를 맡은 사람.

솔방[率榜] : 방방(放榜)한 이튿날 급제(及第)한 사람이 임금을 뵙고 사은(謝恩)할 때, 집안이 선진자(先進者)가 따라가서 지도하는 일.

솔악[率樂] : 과거의 방(榜)을 낼 때에 급제(及第)한 사람이 북과 피리를 갖춘 악대를 앞에 세우고 식장(式場)으로 가는 일.

솔양[率養] : ① 양자(養子)를 삼음. ② 양자로 데려 옴.

솔정[率丁] : 자기 밑에 거느리고 부리는 사람.

솔창[率倡] : 방방(放榜)한 뒤 구향할 적에 광대를 앞세우고 피를 불리는 일.

솔축[率蓄] : 비(婢)를 첩으로 맞이하여 동거하는 일.

솔하[率下] :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部下).

솟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을 입구에 높이 세우는 붉은 장대. 그 끝에는 푸른 칠을 한 나무로 만든 용을 달았음.

송[頌] : 공덕(功德)을 찬양(讚揚)하는 문장(文章).

송가조옥[宋家詔獄] : 중국 송(宋) 나라의 칙명(勅命)에 의하여 중죄인 또는 특수 죄인을 처결한 특별 재판소. 우리 나라 의금부(義禁府)의 국옥(鞫獄)과 같음.

송관[訟官] : 소송 사건(訴訟事件)을 담당하여 처결하는 관원.

송금[松禁] : 소나무의 작벌(斫伐)을 금지함.

송기교[松杞橋] : 서울 서대문(西大門) 남쪽에 있는 다리. 송기교에서 장통교(長通橋)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은 훈련도감에서 그 교량과 도로를 관리하였음.

송덕[頌德] : 공덕(功德)을 칭찬함.

송도유영[松都留營] : 송도는 개성(開城)의 별칭. 개성에 주둔시킨 군영(軍營)의 일컬음.

송리[訟理] : 소송(訴訟)에 관한 사유.

송방[松房] : 송경(松京). 곧 개성(開城)사람이 경영하는 주단 포목점.

송부판[松浮板] : 송목(松木)으로 떠 낸 판목(板木). 송판(松板).

송사[宋史] : 24사(史)의 하나로서 5대(五代)의 말기(末期)인 주(周)로부터 3백17년간의 사실(史實)을 기록한 책.

송사[送使] : 일본(日本)에서 보내 오는 사자(使者). 일본 국왕은 송사하는 예가 업고 일이 있으면 대마도주(對馬島主)가 국왕의 뜻으로 사자를 보내는데, 1특송사에서 3특송사까지, 세견 제1선(歲遣第一船) 송사에서 세견제17선(歲遣第十七船) 송사까지 있고, 만송원(萬松院) 송사, 이정암(以酊菴) 송사 등이 있음.

송사[訟事] : 백성끼리의 분쟁을 관부(官府)에 호소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일. 지금의 소송과 같은 제도.

송서[送西] :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정1품 영의정(領議政)에서 정3품 문무 당상관까지의 우대(優待)하여 서반(西班) 소속의 중추부(中樞府)로 보내는 일.

송속[松贖] : 벌목(伐木)을 못하게 한 소나무를 베고 속(贖)을 바치는 돈.

송안[訟案] : 송사(訟事)의 기록.

송영[松營] : 송도 유영(松都留營)의 약칭.

송영교리[松營校吏] : 송도 유영(松都留營)의 장교(將校)와 아전(衙前).

송전투작[松田偸斫] : 송전은 나라나 지방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재목(材木)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한 소나무 보호림(保護林). 봉산(封山). 투작은 도벌(盜伐)과 같은 말로서, 나라나 관가(官家)의 지정보호림에서 도벌하는 행위의 일컬음.

송정[松政] : 산림(山林)에 관한 모든 정책(政策)을 통틀어 일컫는 말. 정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木材)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나무 생장 적지(生長適地)를 선정 보호(選定保護)하였으며 도성(都城) 주위 사산(四山)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의 작벌(斫伐)을 엄금하였음.

송정[訟廷] : 법정(法廷). 재판정(裁判廷).

송조관직소시례[宋朝館職召試例] : 중국 송나라에서 관직(館職), 곧 청관(淸官)을 임명할 때에 특명으로 후보자를 불러서 시험하거나 또는 관원을 보내어 시험하여 뽑은 예.

송척[訟隻] : 재산상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소송 당사자.

송체[訟體] : 송사(訟事)를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의 체면.

송풍배[松風排] : 대동미(大同米) 따위를 수송(輸送)하는 운송선(運送船)의 일컬음.

송한[訟限] : 소송 시한(訴訟時限). 전택(田宅)의 소송시한은 5년으로 하고, 노비(奴婢)의 소송 시한은 3년으로 정하였음.

쇄[鎖] : 죄인의 발에 채우는 쇠사슬. 곧 철쇄(鐵鎖)ㆍ족쇄(足鎖)의 준말.

쇄감[刷勘] : 도망간 노비나 죄인 또는 불법으로 은닉한 범죄 사실을 캐내어 처단하는 것.

쇄권[刷卷] : 관청이 금전 또는 물품 출납부를 검사함. “今官司稽察簿書謂之刷卷”〔正字通〕.

쇄량[曬凉] : 햇볕을 쪼이고 바람을 쐼.

쇄마[刷馬] : 각 지방에 배치한 관용(官用)의 말. 절사(節使)가 중국(中國)으로 갈 때에 방물(方物)과 자문(咨文)을 싣고 감.

쇄마계[刷馬契] : 중국에 사신(使臣)이 갈 때에 방물(方物)과 관계 문서를 싣고 갈 말을 바치는 계.

쇄마구인[刷馬驅人] : 쇄마를 몰고 다니는 사람.

쇄약[鎖鑰] : 자물쇠.

쇄원[鎖院] : 과거(科擧)의 성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시관(試官)이 시험장을 떠나지 못하는 일.

쇄장[鎖匠] : 옥쇄장(獄鎖匠)의 약칭. 옥쇄장은 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지키는 하례(下隷). 옥졸(獄卒).

쇄족[鎖足] : 쇠고리를 연결시켜 만든 형구(形具). 죄인의 발목에 부착하는 것.

쇄족철삭[鎖足鐵索] : 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

쇄포[刷逋] : 써 버린 관금(官金)을 보충함.

쇄항[鎖項] : 죄인의 목에 씌우는 나무칼. 가쇄(枷鎖).

쇄항족[鎖項足] : 목에 칼 씌우고 발에 차꼬 채우는 것.

쇄항철삭[鎖項鐵索] :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또 고통을 주기 위하여 죄인의 목에 채우는 쇠사슬.

쇄환[刷還] : ① 외국에서 유랑하는 동포를 데리고 돌아옴. ② 도망한 노비(奴婢)를 찾아서 본관 또는 본주에게 돌려 보냄.

수[守] : ① 조선조 때 관계(官階)가 낮은 사람이 높은 직위(職位)에 앉았을 경우에 관계와 관직사이에 넣어서 부른 말. ② 동반(東班) 정4품 관직으로서 종친부(宗親府)는 왕자군의 중증손(衆曾孫)에게 처음 제수(除授)하는 벼슬이며, 조관(朝官)으로서는 풍저창(豊儲倉)ㆍ광흥창(廣興倉)ㆍ전설사(典設司) 등과 지방 각 군(郡)의 수직(首職).

수가[收家] : 빚쟁이의 송사로 인하여 관아(官衙)에서 빚진 사람의 재산 전부를 압류하는 일.

수가[隨駕] : 거둥 때 어가(御駕)를 수행함.

수가동[囚家僮] : 공사(公事)를 위피(違避)한 자 대신 그가 사환하는 가동(家僮)을 구금하는 일 3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2일이 지나면 석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각[守閣] : 의정(議政)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임금 뵙기를 청한 뒤에 하답(下答)이 있을 때까지 편전(便殿)의 문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

수간[手簡] : 수서(手書).

수갑[戍甲] : 수졸(戍卒).

수검[搜檢] : 금제품(禁制品) 등을 수색(搜索)하는 것.

수결[手決] : 자기 성명 또는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 자필로 쓰는 일정한 자형(字形). 수례(手例). 수압(手押).

수계[囚械] : 죄수(罪囚)들에게 씌우거나 채우는 형구(形具). 이 형구에는 가(枷)ㆍ추(杻)ㆍ철삭(鐵索)ㆍ요(鐐)등이 있는데, 가(枷)는 길이 5척5촌ㆍ두활(頭濶) 1척5촌, 추(추)는 두께 1촌ㆍ길이 1척6촌이며, 철삭은 길이 1장(丈), 요(鐐)는 무게 3근으로 규정되어 있음.

수계자[授階者] : 품계(品階)를 수여 받은 사람.

수고[首告] : 남의 죄상을 먼저 고발함.

수공[水工] : 대궐 안의 각사(各司)에 딸린 하인(下人). 청소ㆍ급수 등의 일을 맡아 함.

수공[收貢] : 공물(貢物)의 수납.

수과당차[收科當差] : 전지의 등급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조세를 부과ㆍ징수하고, 이 조세에 따라 부역을 과하는 것.

수관[收管] : 거두어 관리하게 함. 대명률 입적자위법(立嫡子違法)조에, 동종인(同宗人)을 길러 아들로 하였으나, 그 아들이 양부모를 버리고 간 경우 장(杖) 1백을 가하고 양부모에게 돌려주어 수관(收管)하게 한다고 되어 있음.

수교[手敎] : 훈공(勳功)을 봉할 때 공신(功臣)에게 내려지는 임금의 명령.

수교[受敎] : 황제(皇帝)의 명령을 조칙(詔勅)이라고 함에 반하여 제후왕(諸侯王)의 명령을 교(敎)라 하며, 교령(敎令)을 받은 관사(官司)에서는 이를 수교라고 함. 임금의 교명.

수교[首校] : 행수 군관(行首軍官). 각고를 장교의 우두머리.

수교집록[受敎輯錄] : 조선조 중종 38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편찬한 후 숙종 24년에 이르기까지 1백55년 동안이 수교를 선별 수록한 법전.

수교집요[受敎輯要] : 조선조 숙종 24년에 수교집록(受敎輯錄)을 편찬하고 그 중 중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문을 선별 수록하여 참고에 간편하게 만든 하나의 법률 제요서(提要書).

수국사[修國史] : 고려 때 사관(史館)의 한 벼슬. 감수 국사(監修國史)의 다음으로, 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겸임함.

수군만호[水軍萬戶] : 조선조 때 각 도(道)에 있는 수군의 수영(水營)에 딸린 종4품 외직 무관(外職武官). 수군 우후(水軍虞侯)의 아래.

수군우후[水軍虞侯] : 조선조 때 충청ㆍ경상ㆍ전라도에 있는 수군이 각 수영(水營)에 딸린 정4품의 외직 무관(外職武官).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의 다음가는 직위.

수군장[水軍將] : 수군을 통솔하는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이칭.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서반(西班) 종2품 무관으로서 각도 수군 주진(主鎭)의 장(將)이며, 소속 수군의 거진(巨鎭)을 통제함. 수사(水使).

수군절도사진[水軍節度使鎭] : 수군절도사의 진. 각도 수군의 주진(主鎭).

수군첨사[水軍僉使] : 수군첨절제사.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 서반(西班) 종3품의 무관으로서 각 지방에 설치한 수군 거진(巨鎭)의 장(將)이며, 소속 수군 제진(諸鎭)을 통제함. 수군 첨사(水軍僉使).

수궁대장[守宮大將] : 임금이 성문(城門) 밖으로 거둥하여 궁궐을 비우게 될 때에, 궁문을 지켜 대궐을 경비하는 무관의 임시직. 경관직(京官職) 정8품 이상이 이 임에 당함.

수궁서[守宮署] : 고려 때의 관청. 장막(帳幕)을 만들어 바치는 일을 맡아 봄. 영(令:정8품) 2명, 승(丞:정9품) 2명 외에 사(史)ㆍ기관(記官)ㆍ막사(幕士) 등의 관원이 있음.

수권관[收券官] : 과거(科擧) 때에 응시자(應試者)의 시험 답안지를 회수하는 책임을 맡은 임시 관직.

수권단자[收券單子] : 시험 답안지를 거두어 들인 상황을 기록한 문서.

수규[守閨] : 세자궁(世子宮)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6품 벼슬.

수규[首揆]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수금[囚禁] : 죄인(罪人)을 가두어 두는 것.

수금가동[囚禁家僮] : 주인을 대신하여 그 집의 종을 수금하는 것. 곧 공사(公事)를 위피(違避)한 자는 그 가동(家僮)을 수금하되, 그 수금은 1회에 3인을 넘지 못하고, 석방후 3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차 수금하지 못하는 것임.

수급비[水汲婢] : 관아(官衙)에 소속되어 물을 긷는 관비(官婢).

수기[手記] : 대차(貸借) 또는 기탁(寄託) 등의 경우에 주고 받는 증서(證書). 수표(手票).

수기[手旗] : 행진할 때에 장수가 손에 가지는, 그 직책을 표시한 글자를 새긴 작은 기. 본병(本兵)으로부터 금군 별장(禁軍別將)ㆍ각 영(營)의 대장(大將)ㆍ중군 별장(中軍別將)ㆍ금군장(禁軍將)ㆍ천총(千摠)ㆍ파총(把摠)ㆍ초관(哨官)에 이르기까지 다 가짐. 그 지위에 따라 기의 넓이와 빛깔이 각기 다름.

수기[囚機] : 죄수들에게 사용하는 각종의 옥구(獄具). 가(枷)ㆍ추(추)ㆍ철삭(鐵索)ㆍ요(鐐) 등.

수기[帥旗] : 수자기(帥字旗).

수기수세[隨起收稅] : 그 즉시 세를 징수하는 것.

수기자[受寄者] : 기부(寄附) 또는 기탁(寄託)을 받은 것.

수기재산[收寄財産] : 기부(寄附) 또는 기탁(寄託)받은 재산.

수기절[壽祺節] : 고려 21대 희종의 탄일(誕日). 뒤에 수성절(壽成節)로 고침.

수길원[綏吉園] : 조선조의 추존한 임금 진종(眞宗)의 생모 정빈 이씨(靖嬪李氏)의 묘소.

수내둔전[數內屯田] : 양안(量案)에 기록된 일정 규모 이내의 둔전.

수노[首奴] : 관아(官衙)에 딸린 관노(官奴)의 우두머리. 대개 관노 중 연장(年長)하여 사정에 밝은 남자 하인의 일컬음.

수단[水壇] : 태봉(泰封) 때의 중앙 관아(官衙)의 하나. 고려 때의 공부(工部), 조선조 때의 공조(工曹)와 같은 종류임.

수당[首堂] : 한 관아(官衙)의 당상관 중 수석(首席). 수당(首堂).

수도[囚徒] : 감옥에 가두어 둔 죄수(罪囚)들.

수도기[囚徒記] :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罪囚)들의 성명(姓名)과 죄명(罪名)의 기록부(記錄簿).

수도안[囚徒案] : 수도기(囚徒記).

수라가자[水剌架子] : 수라를 만들어 임시로 얹어 두는 시렁.

수라간[水剌間] : 수라를 짓는 주방(廚房). 어주(御廚).

수란[繡爛] : ① 궁중 나인들이 예식 때 입는 수놓은 치마. 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단에는 금실로 수를 놓았음. ② 수놓은 치마.

수렴[垂簾] : ① 발을 드리움 ② 수렴청정(垂簾聽政)의 준말.

수렴청정[垂簾聽政] : 왕대비(王大妃)가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보살필 때에, 신하와 직면(直面)하는 것을 피하여 발을 드리우고 정사를 들음.

수령[守令] : 각 지방관(地方官)인 부윤(府尹)ㆍ목사(牧使)ㆍ부사(府使)ㆍ군수(郡守)ㆍ현령(縣令)ㆍ현감(縣監) 등의 총칭.

수령[首領] : 두목(頭目). 우두머리.

수령강[守令講] : 수령에 임명하기 위한 강서시험. 음관(蔭官)으로서 6품에 승급되어 수령의 후보로 추천되는 경우, 일정한 강서(講書) 시험을 치러 이에 합격되어야 임명하게 되어 있음.

수령관[首領官] : 각 관아의 장관ㆍ차관 밑에 있는 담당 주무관. 각도 도사(都事)와 경력(經歷)등에게 붙이는 칭호.

수령병부[守令兵符] : 각 고을의 수령은 거진(巨鎭) 또는 제진(諸鎭)의 장(將)을 겸하고 있음. 곧 이들이 가진 발병(發兵) 또는 동병(動兵)에 쓰는 부신(符信)의 일컬음.

수령칠사[守令七事] : 수령이 수행해야 할 일곱가지 의무. 곧 농상성(農桑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홍(學校興)ㆍ군정수(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활식(奸猾息) 등.

수례[手例] : 수결(手決).

수례[修例] : ① 조선조 때 공조(工曹)를 달리 이르던 말. ② 수례부(修例府)의 준말.

수례부[修例府] : 신라 경덕왕 때 영선(營繕)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예작부(例作部)의 고친 이름. 준말 수례(修例).

수로[酬勞] : 그 수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임시 인부 또는 심부름꾼.

수룡음[水龍吟] : 정재(呈才) 때에 연주하는 악장(樂章)의 이름.

수류[收留] : 거두어 둠.

수륜원[水輪院] : 대한제국 광무 6년(1902)에 설치한 궁내부(宮內府)에 딸린 한 관아. 물방아나 관개(灌漑)에 관한 일을 맡았으며, 총재(總裁)ㆍ부총재 밑에 각 국장ㆍ과장ㆍ감독ㆍ기사(技士)ㆍ주사(主事) 등을 두었음. 광무 8년(1904)에 폐함.

수릉[綏陵] : 조선조 익종(翼宗)의 능. 경기도 양주(楊州)에 있음.  

수릉관[守陵官] : 왕릉(王陵)을 지키는 관원. 능마다 참봉(參奉)ㆍ봉사(奉事)또는 직장(直長)ㆍ영(令)을 두었음.

수릉군[守陵軍] : 왕릉을 지키는 군사. 능지기.

수릉군전[守陵軍田] : 각 능을 수호하는 능지기에게 급료의 대신으로 지급한 전지(田地). 능군전(陵軍田).

수리[首吏] : 각 지방 관의 수석 아전. 곧 이방 아전(吏房衙前).

수리계[修理契] : 궁가(宮家)를 수리할 때에 돗자리ㆍ종이ㆍ뜸(草芚) 등을 공납하는 계(契).

수막[首幕] : 지방관(地方官)이나 사신(使臣) 또는 외직 무관(外職武官)에 딸린 여섯 비장(裨將) 중 이방(吏房) 비장이 으뜸이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

수망[首望] : 관원을 서임(敍任)할 때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올리는 삼망(三望) 중의 첫째.

수모법[隨母法] : 고려 초기와 조선조 때에 평민과 여종 사이에 낳은 아이를 모두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하여 종으로 삼은 제도.

수목[數目] : 수량. 하나 하나의 수효.

수묘군[守墓軍] : 묘소(墓所)를 수호하는 군사. 묘지기.

수무[首毋] : 중국 고대 하(夏) 나라 임금 하후씨(夏后氏)의 치포관(緇布冠) 이름.

수문[守門] : 궁문(宮門) 또는 성문(城門)을 지킴.

수문[修文] : 문서를 정리함. 문장을 다듬음.

수문군[守文君] : 문은 수(守)의 뜻. 선군(先君)의 법도(法度)를 지켜나감. 수성(守成)하는 임금의 일컬음.

수문군[守門軍] : 궁문(宮門) 또는 성문(城門)을 지키는 군사. 문지기.

수문부장[水門部長] : 도성(都城)의 수문(水門)을 지키는 벼슬.

수문장[守門將] : 성궐(城闕)의 문(門)을 수위(守衛)하는 무관직(武官職).

수문전[修文殿] : 고려 인종 16년에 문덕전(文德殿)의 고친 이름. 충렬왕  때 폐하였다가 공민왕 5년에 다시 두고 21년에 폐하였음.

수문청[守門廳] : 궁문(宮門)이나 성문에 수문장(守門將)이 있어 수문군들의 본부로 되어 있는 곳.

수민[手民] : 손재주로 생업(生業)을 심는 백성. 목수(木手).

수배[隨陪] : 원이 행차할 때나 또는 전근할 때에 원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아전.

수번[首番] : 상여꾼의 우두멀.

수범[首犯] :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발의(發意)ㆍ주모(主謀)한 자.

수별사[首別事] : 죄인을 신문(訊問)하는 도중, 다른 범죄 사실을 자수(自首)하는 것.

수복[守僕] : 묘(廟)ㆍ사(社)ㆍ능(陵)ㆍ원(園)ㆍ서원(書院) 등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수복청[守僕廳] : 조선조 때 묘(廟)ㆍ사(社)ㆍ능(陵)ㆍ원(園)ㆍ서원(書院) 등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수본[手本] : 하관이 직속 상관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報告書).

수봉[收奉] : ① 세금을 징수함. ② 남에게 빌려 준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거두어들임. 수쇄(收刷).

수봉관[守奉官] : 국왕의 사친(私親)들의 묘소(墓所)인 원(園)을 수호하는 관직. 동반 종9품.

수부[水夫] : 국가 세곡을 운반하는 조선(漕船)ㆍ참선(站船) 기타 도선(渡船)에 종사하는 하급 선원.

수부보[水夫保] : 수부에 딸린 보인(保人).

수부위[水夫位] : 수부전(水夫田).

수부전[水夫田] : 수부의 급료로 지급한 전지(田地). 수부위(水夫位).

수부천[守部薦] : 무과(武科)에 합격한 자를 수문장(守門將)이나 부장(部將)의 후보로 추천함.

수부회[水缶獻] : 음력 사월 초파일 관등절(觀燈節) 때 아이들이 못에 바가지나 부(缶)를 엎어 씌우고 이것을 빗자루 등으로 두드리며 주악(奏樂) 또는 무도(舞蹈)를 하며 노는 놀이.

수빈관[守殯官] : 능묘(陵墓)를 이장할 때 빈소를 수직하는 관직.

수사[水使] : 수군 절도사의 약칭.

수사[水師] : 수군(水軍).

수사[水賜] : 대궐안의 나인(內人) 밑에서 시중하는 여자 종. 수사이(水賜伊). 무수리.

수사간[水賜間] : 무수리들이 있는 처소.

수사도[水使道] : 수사또. 수사(水使)를 높여 이르는 말.

수사이[水賜伊] : 수사(水使). 무수리.

수사장[修史狀] : 시정(時政)의 기록을 담당한 사관(史官)이 다른 관직으로 전임(轉任)할 경우에는 그 사초(史草)를 완전 정리하여야 함. 사초의 정리를 완수하였다는 증명서.

수상[首相] : 영의정의 별칭.

수상선[水商船] : 수로(水路)를 이용하여 상행위(商行爲)하는 선박.

수상선세[水商船稅] : 수로(水路)를 이용한 상선에서 받는 세금.

수서[手書] : 손수 쓴 문서 또는 편지. 편지에 손 아랫 사람에게 대하여 쓰는 말. 수간(手簡). 수찰(手札).

수서계[受誓契] : 재계(齋戒)할 때에 서계를 받음.

수서기[首書記] : 지방 관아(地方官衙)에 딸린 서기(書記)의 우두머리.

수성[守成] : 부조(父祖)의 업을 지킴.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동반(東班) 정4품 관아로 궁성(宮城)ㆍ도성(都城)의 수축 및 궁궐ㆍ공해(公廨)ㆍ방리 각호(坊里各戶)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수성사감[守城事鑑] : 몽고 어학(蒙古語學)의 한 서책명(書冊名).

수성장[守城將] : 산성(山城)에 주류(駐留)하여 수성군(守城軍)을 이끌고 성을 지키는 무관직(武官職)의 하나.

수성절[壽成節] : 고려 희종의 탄일(誕日).

수세[休書] : 이혼의 증서. 남자가 여자에게 줌. 이연장(離緣狀).

수세관[收稅官] : 조세(租稅)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관원에게 임시로 붙이는 직명.

수세표문[收稅標文] : 납세자(納稅者)에게 발급하는 영수증(領收證) 또는 납세 필증(納稅畢證).

수속[收贖] : 범죄자로부터 속전(贖錢)을 받음.

수쇄[收刷] : 수봉(收捧).

수쇄[收殺] : ① 수쇄(收刷)와 같은 뜻. 모두 받아 들임. ② 수입과 지출을 상쇄계산(相殺計算)함.

수수[水手] : 수부(水夫).

수수[守授] : 관수(管守)하였다가 내어 주는 것.

수수방관[袖手傍觀] :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직접 손을 써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 둠을 말함.

수술관[修述官] : 조선조 때 관상감(觀象監)에 딸린 종9품 벼슬.

수습잉미[水濕剩米] : 침수(沈水)한 잉여미.

수시중[守侍中] : 고려 문하부(門下府)의 대신(大臣).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좌우 정승(左右政丞)을 각각 시중ㆍ수시중이라 하고 11년(1362)에 다시 좌우 정승, 12년(1363)에 좌우 시중, 33대 창왕 대 또 시중ㆍ수시중으로 여러 번 이름을 고침.

수신[守臣] : 수령(守令)의 이칭.

수신[守信] : ① 신의(信義)를 지킴. ② 과부(寡婦)가 개가(改嫁)하지 아니하고 수절(守節)하는 것.

수신[帥臣] :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수신[隧神] : 고구려 때 동쪽에 있는 큰 구멍 곧 수혈(隧穴)을 맡은 신(神). 고구려 사람들이 국토신(國土神) 또는 생산신(生産神)으로 받들었으며 10월에 이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냈음.

수신과부[守信寡婦] : 신의를 지키는 과부. 곧 수절(守節)하는 과부.

수신사[修信使] : 조선조 말기에 일본(日本)으로 보낸 사신(使臣)의 칭호. 종래 통신사(通信使)를 수신사로 바꾸었음.

수신전[守信田] :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정한 토지 제도. 과전(科田)을 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수절할 경우에 주는 전지(田地).

수아[垂兒] : 술. 곧 가마ㆍ띠ㆍ끈ㆍ여자의 옷 따위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수아청후[隨衙聽候] : 관아(官衙)의 잡역리(雜役吏)로 하여금 살펴 보게 하는 것.

수압[手押] : 수결(手決).

수압단자[受押單子] : 임금의 수결(手決)을 받은 문서.

수양고로[收養孤老] : 의탁할 데 없는 외로운 늙은이를 먹여 살리는 것.

수양수[垂揚手] : 무과 시험의 한 과목. 기격구(騎擊毬)의 동작(動作)으로서 말을 타고 손을 높이 들어 구(毬)를 던지고, 장(杖)을 드리워 구(毬)를 구문(毬門) 밖으로 쳐내는 기예(技藝).

수양자녀[收養子女] : 남의 자식을 맡아 길러 자기의 아들 또는 딸로 한 것.

수어관사[守禦官司] : 산성(山城)을 지키고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관사. 곧 수어청(守禦廳)을 이르기도 함.

수어사[守禦使] : 조선조 인조(仁祖) 때 남한산성(南漢山城)을 개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설치한 수어청(守禦廳)의 장관인 종2품 관직.

수어청[守禦廳] : 수어사(守禦使)가 주재하는 군영 아문(軍營衙門)의 하나로서 광주(廣州) 등 진(鎭)과 남한산성을 통제함.

수업사[受業師] : 직접 가르침을 받은 스승.

수역[首譯] : 수석 통역관(通譯官).

수영[水營] :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가 주재하는 군영(軍營)이며, 수군의 주진(主鎭)임.

수영도[水營道] : 수영(水營)이 있는 곳.

수외둔전[數外屯田] : 양안(量案)에 등록된 규정 액수 이외의 둔전.

수용[收用] : 어떤 관직(官職)에 있다가 추고(推考)나 파직(罷職)으로 실무가 없어졌던 관원을 다시 거두어 임용하는 것.

수용[晬容] : 임금의 초상화(肖像畵). 어진(御眞).

수우[秀羽] : 공작우(孔雀羽).

수운[水運] : 수로의 운행. 조운(漕運).

수운판관[水運判官] : 국가 세곡(稅穀)을 실어 올리는 수운(水運)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종5품 벼슬.

수원절[壽元節] : 고려 원종(元宗)때 태자(太子)의 탄신을 기념하는 명절로 하였으나 충렬왕(忠烈王) 때에는 임금의 탄일을 기념하는 명절로 함.

수위관[守衛官] : 세자(世子)의 묘소를 수이하는 종9품 벼슬.

수위사자[收位使者] : 고구려 후기(後期) 직제의 5품쯤 되는 벼슬. 욕사(褥奢). 발위 사자(拔位使者).

수위인[守衛人] : 각 묘소를 수위하는 사람.

수유[受由] : 말미를 받음. 곧 관원이 사사(私事)로 인하여 청가원(請暇願)을 올려 허가를 받은 것.

수은[搜銀] : 조선조 대는 은(銀)이 화폐의 하나로 통요되었으므로 은의 유출(流出)을 막기 위하여 사행(使行)이 떠날 때 필요 이상의 은이 실려 있는지의 여부를 수색하는 일.

수은갑[水銀甲] : 쇠로 만든 갑옷의 하나. 쇠로 6㎝평방의 미늘을 만들고 그 위에 수은을 입힌 다음, 이것을 붉은 가죽끈으로 가지런히 꿰어 짜서 만들었음.

수읍[首邑] : 그 도(道)의 으뜸가는 고을.

수의[收議] : 상의. 각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

수의[首醫] : 조선조 때 내의원(內醫院)에 딸린 내의(內醫)의 우두머리 의원.

수의[繡衣] : ① 수를 놓아 만든 옷. ② 암행 어사(暗行御史)를 영화롭게 이르는 말.

수의도위[守義徒尉] : 서반(西班) 종7품 토관직(土官職)의 위계.

수의부위[修義副尉] : 서반(西班)의 종8품 위계(位階).

수의사도[繡衣使道] : 수의 어사또를 영화롭게 이르는 말.

수임교위[修任校尉] : 서반(西班) 정6품 잡직(雜織)의 위계(位階).

수자기[帥字旗] : 진중(陣中)이나 영문(營門)의 뜰에 세우는 대장(大將)에 속한 기. 열 두폭으로 되어 있는데 드리움을 비롯하여 모두 황색으로 하고 가운데 수(帥)자를 검은 빛으로 썼음. 수기(帥旗).

수장[收葬] : 수습하여 장사지내 줌.

수장[戍將] : 변방(邊方)을 지키는 장수.

수장[守藏] : 교서관(校書館) 소속 수장 제원(守藏諸員)의 준말. 인쇄용 활자(活字)와 제사용 향축(香祝)을 관수하는사람.

수장[受臟] : ① 뇌물(賂物)을 받음. ②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

수장[修蔣] : 조선(祖先)의 유물(遺物) 또는 선현(先賢)의 서적(書籍)을 잘 정리하여 간직하는 것.

수장원[守藏員] : 교서관(校書館) 소속 잡직인 수장제원(守藏諸員)의 준말.

수장제원[守藏諸員] : 교서관(校書館) 소속의 잡직(雜織). 수장(守藏). 수장원(守藏員).

수장판[修粧板] : 집 치장에 쓰는 널판.

수재[守宰] : 수신(守臣)과 재신(宰臣)의 합칭. 수신은 곧 각 지방의 수령(守令)을, 재신은 정2품이상의 관직을 말함.

수재[秀才] : ① 재주가 뛰어난 사람. ② 미혼 남자에 대한 존칭.

수재왕법[受財枉法] : 관리가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겨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수점[受點] : 관원(官員)을 임명할 때에 문관은 이조(吏曹)에서,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올리면 임금이 적임자로 인정하는 사람의 성명에 점을 찍어 결정함. 이 점을 받는 것을 말함.

수점인[受點人] : 관원을 선임할 때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삼망(三望)을 올려 임금으로부터 낙점(落點)을 받은 사람.

수점입직[受點入直] : 대궐에 입직(入直)할 사람 셋을 천거하여 그 중에서 지정을 받은 사람을 입직시키는 일.

수정[輸情] : ① 자기 나라의 속 내막을 적국에 알려 줌. ② 죄인의 범죄 사실을 남김없이 고백함.

수정공급[隨征供給] : 출정(出征)한 군대를 따라가며 식량이나 물건을 공급(供給)하는 것.

수정장[水精杖] : 의장(儀仗)의 한가지.

수정정자[水晶頂子] : 수정(水晶)으로 만든 정자(頂子).

수조[水曹] : 공조(工曹)의 별칭.

수조[水操] : 수군(水軍)을 조련함.

수조[受胙] : 제사 후에 번육(膰肉)을 분여(分與)받는 예(禮).

수조[輸曹] : 공조(工曹).

수조관[收租官] : 궁방(宮房)의 추수를 보러 가는 벼슬. 추수를 보고 전지(田地)의 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파견되었음.

수조안[收租案] : 감사(監司)가 가을에 그 도(道)의 결세(結稅) 예정고(豫定高)를 호조에 보고하는 장부 책.

수족이처[首足異處] : 허리를 잘리우는 것.

수졸[守拙] : ① 어리석음을 지킨다는 뜻으로 자기분수에 만족하는 것을 일컬음. ② 스스로 졸렬한 본성을 고치지 않음.

수졸[戍卒] : 수자리 사는 군사. 변방을 지키는 군졸.

수종[首從] : ① 무슨 일을 할때 남보다 앞서서 하는 사람과 뒤따라 하는 사람. ② 수범자(首犯者)와 종범자(從犯者).

수종자[隨從者] :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를 하는 사람.

수종인가솔[隨從人加率] : 규정(規定)에 지나치게 수종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것.

수주[水主] : 신라의 고관 가전(古官家典)과 월지 악전(月沚嶽典)의 벼슬.

수주[水紬] : 수화주(水禾紬).

수주정[壽酒亭] : 나라 잔치 때에 슬그릇을 올려 놓는 탁자.

수즙[修葺] : 수리(修理).

수지[受持] : 담당하는 것.

수지유난[收支留難] : 수입과 지출을 유예(猶豫)하여 즉각 처리하지 아니함. 유난은 곤란하다고 핑계 대는 것.

수지진절[收支盡絶] : 수입과 지출을 완결하는 일.

수직[守直] : 맡아서 지킴. 또는 그 사람.

수직[守職] : 품계(品階)는 낮고 관직(官職)은 높은 경우의 그 관직 앞에 ‘守’자를 붙임.

수직[受職] : 외구인으로서 조정으로부터 임관(任官)의 사령서(辭令書)를 받는 일. 실무(實務)에는 관계하지 아니하였음.

수직[首職] : 우두머리 벼슬.

수직[授職] : 관직을 제수(除授)함. 또는 관직을 제수 받음.

수직[壽職] :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는 벼슬.

수직간[守直間] : 수직하는 방.

수직관[守直官] : 조선조 때 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의 관원이 각각 한 자리씩 겸임(兼任)하는 기로소(耆老所)의 한 벼슬.

수직궐점[守直闕點] : 수직하는 사람의 인원점검(人員點檢)에서 빠진 일.

수직랑[修職郞] : 고려 문관의 한 계급. 7품(七品). 공민왕 5년(1356)에 정하였는데 11년(1362)에 폐하였다가 18년(1369)에 다시 둠.

수진장[水鎭將] : 수사(水使)와 진장(鎭將).

수징[囚徵] : 사람을 가두어 놓고 돈을 받는 것.

수차[袖箚] : 임금에게 뵙고 직접 바치는 상소(上疏).

수찬[修撰] : ① 조선조 때 홍문관의 정6품 벼슬. ② 고려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의 정7품 벼슬. ③ 고려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의 정8품 벼슬. 공봉(供奉)의 다음. 사초(史草)를 만들어 사관(史館)에 보내는 일을 맡아보았음.

수찬관[修撰官] : ① 조선조 대 춘추관(春秋館)의 정3품 벼슬.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았으며 승지(承旨)가 겸임하였음. ② 조선조 초엽에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의 정8품 벼슬. ③ 고려 사관(史館)에 딸린 벼슬. 한림원(翰林院)의 3품 이하의 관원이 겸임하였음.

수찰[水察] : 경기도 관찰사(觀察使)의 별칭. 기찰(畿察).

수찰[手札] : 수서(手書).

수참[水站] : 전라도ㆍ경상도ㆍ충청도 등 세 도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조운(漕運)할 때 중간에서 배가 쉬는 곳.

수참선[水站船] : 조운선(漕運船)의 수난(水難)을 막기 위하여 수로(水路)에서 앞장서서 인도하는 작은 배.

수참판관[水站判官] : 수운 판관(水運判官).

수창[守倉] : 사창(社倉)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조선조 26대 고종 3년(1866)에 두었음.

수창[首倡ㆍ首唱] : 앞장서 외치는 사람. 두목(頭目).

수창자[首倡者] : 수창(首倡)한 사람. 주동자(主動者).

수처관사[隧處官司] : 관원(官員)이 특수 임무를 띠고 이르른 곳의 그 관사(官司).

수천[守薦] : 새로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수문장(守門將)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는 일.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서족(庶族) 중에서 뽑음.

수천[受薦] : 관원이 추천 문서(推薦文書)를 접수함.

수천[繡薦] : 암행어사(暗行御史)가 인재(人材)를 추천(推薦)한 것.

수철[水鐵] : 무쇠.

수철계[水鐵契] : 나라에 무쇠를 공물로 바치는 계(契).

수철기[水鐵器] : 무쇠로 만든 기물(器物).

수철장[水鐵匠] : 공조(工曹)에 딸린 경공장(京工匠)의 하나. 무쇠 그릇을 만드는 장인(匠人).

수첩군관[守牒軍官] : 조선조 대 수어청(守禦廳)ㆍ총리영(摠理營)ㆍ총융청(摠戎廳)에 딸린 군관(軍官).

수첩군관부[守堞軍官付] : 수첩 군관의 사졸(士卒)로 붙이는 것.

수청[守廳] : ① 높은 관원 밑에서 시키는 대로 수종하는 일. ② 청지기.

수청[隨廳] : 조선조 때 종친부(宗親府)의 대군(大君)ㆍ군(君)과, 의정부의 의정(議政)ㆍ참찬(參贊)과, 기타 육조(六曹) 등 여러 관아의 고관(高官)에게 각각 녹사(錄事)ㆍ서리(書吏) 몇 사람을 배속(配屬)하여 사무를 보조케 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은 집사(執事)라 하여 사저(私邸)에서 공무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은 그 관원이 근무하는 관청에서 사무를 보게 하였음. 수청은 후자를 일컫는 말.

수청녹사[隨廳錄事] : 관청에서 일을 보는 녹사(錄事).

수청방[守廳房] : ① 수청드는 기생이 있는 방. ② 청지기가 거처하는 방.

수촌[手寸] : 조선조 대 도장 대신으로 쓰는 수결(手決)의 한가지. 왼손의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 노비(奴婢) 등이 주인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나 죄수를 신문하기 전에 만들어 놓았음. 좌촌(左寸).

수축[修築] : 보수(補修).

수춘부[壽春部] : 태봉(泰封) 때의 한 관아. 후의 예부(禮部)에 해당함.

수충[收充] : 범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고 관역(官役)의 노동에 복무(服務)시키는 일.

수칙[守則]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종6품 내명부(內命婦).

수침[受針] : 침을 맞음.

수침미[水沈米] : 파선(破船)으로 침수(沈水)된 쌀.

수침잉미[水沈剩米] : 파선(破船)으로 침수되어 양(量)이 불어난 쌀.

수택[手澤] : ① 손이 자주 닿았던 책이나 물건에 남아있는 손때나 윤택. ② 물건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손떼.

수통인[首通引] : 지방 관아(官衙)에 딸린 통인(通引) 중의 우두머리.

수파[首帕] : ① 머리를 동이는데 쓰는 좁은 헝겊으로 만든 끈. ② 목걸이.

수파관군[守把官軍] : 지키는 관리와 군인.

수파련[水波蓮] : 잔치 때에 치레로 쓰이는 종이로 만든 연꽃. 준말 수파.

수패[獸牌] : 겉면에 호랑이나 사자 따위의 짐승의 얼굴을 그린 방패(防牌).

수폐[授幣] : 헌관(獻官)이 전폐례(奠幣禮)를 행할 때 그 오른편 옆에서 대축(大祝)이 폐백을 받듦.

수폐[瘦斃] : 죄수가 옥중에서 야위어 죽는 것.

수포군[守鋪軍] : 밤에 궁궐(宮闕)을 지키는 군사.

수포안[收布案] : 군포(軍布)ㆍ보포(保布) 및 신포(身布) 등의 수납 장부.

수표[手標] : 돈이나 물건 따위의 대차(貸借)ㆍ기탁(寄託) 등을 할 때에 주고받는 증서. 수기(手記).

수행[隨行] : 일정한 임무를 띠고 따라 감. 또는 그 사람.

수향[受香] : 제관(祭官)이 제단(祭壇)에 임할 때 임금으로부터 향(香)과 제문(祭文)을 받음.

수향[首鄕] : 좌수(座首)의 딴 이름.

수협관[搜挾官] : 과거 보는 데에서 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살피는 임시 벼슬.

수혜자[水鞋子] : 비 올 적에 신는 무관(武官)의 장화(長靴). 수화자(水靴子). 준말 쇄자.

수호임장[守護任掌] : 조운선(漕運船)을 수호하는 역원(役員).

수화자[水靴子] : 수혜자(水鞋子).

숙공[熟供] : 음식을 제공(提供)함.

수화주[手禾紬] : 품질이 좋은 비단의 한 가지. 준말 수주(水紬).

숙궁[稤宮] :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숙릉[淑陵] : 조선조 태조의 증조모(曾祖母) 정숙 왕후(貞淑王后:추존)의 능. 함경남도 문천(文川)에 있음.

숙마[熟馬] : ① 길이 잘 들어 타고 다니기에 좋은 말. ② 관원의 공로(功勞)에 대하여 내리는 상사(賞賜)의 한 가지. ‘숙마일필하사(熟馬一匹下賜)’라고 적은 첩지(帖紙)를 내리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가려 할 때 그것을 역(驛)에 내 보여 숙마 한 필을 얻어 탈 수 있음.

숙마첩[熟馬帖] : 관원(官員)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는 “숙마일필하사(熟馬一匹下賜)”라고 적은 첩지(帖紙). 이것을 받은 사람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가려할 때, 그것을 역(驛)에 내보여 숙마(熟馬) 한 필을 얻어 타게 됨. 숙마란 길이 잘 들어 타고 다니기에 좋은 말.

숙배[肅拜] : ① 왕에게 공손히 절하는 예(禮). 전정(殿庭)에서 사배(四拜)함. ② 서울을 떠나 임지(任地)로 향발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 하직(下直). ③ 한문투의 편지 끝에 공경하여 말을 끊고 인사를 드린다는 뜻으로 쓰는 말.

숙배하직[肅拜下直] : 서울을 떠나 임지(任地)로 향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숙배(肅拜)를 드리고 하직(下直)을 아룀.

숙부인[淑夫人] :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문ㆍ무관(文武官)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숙비[淑妃] : 고려초의 내명부(內命婦)의 정1품 품계. 비(妃)ㆍ빈(嬪)에게 주는 칭호.

숙사[肅謝] : 숙배(肅拜)와 사은(謝恩).  

숙석[熟石] : ① 인공(人工)을 가(加)하여 다듬은 돌. ② 광택(光澤)있고 굳은 돌. 또는 그런한 석재(石材)

숙설[熟設] : 제사(祭祀)나 잔치의 음식(飮食)을 마련함.

숙설소[熟設所] : 숙설청(熟設廳).

숙설청[熟設廳] : 나라 잔치 때 음식을 만드는 곳. 숙설소(熟設所).

숙소참[宿所站] : 조선조 대, 중앙 관리의 공무(公務) 출장을 위하여 길 옆에 베풀어서 머물러 자게 하는 집. 숙참(宿站).

숙수[熟手] :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숙용[淑容] : 조선조 때 내명부(內命婦)의 종3품 품계. 궁인직(宮人職)의 하나로 임금의 부실(副室)임.

숙원[淑媛] : 조선조 때 내명부(內命婦)의 종4품 벼슬. 숙원 이상은 임금의 후궁(後宮)으로 궁중에서의 직무가 없음.

숙위[宿衛] : 숙직(宿直)하여 지킴. 또는 그 사람.

숙의[淑儀] : 조선조 때 내명부(內命婦)의 종2품 벼슬. 임금의 부실(副室)로 교명문(敎名文)을 받으면 빈(嬪)으로 승격됨.

숙인[淑人] : 조선조 때 정3품의 당하관(堂下官) 및 종3품의 종친(宗親)ㆍ문무관(文武官)의 아내의 품계.

숙정[熟正] : 날것을 익히는 일.

숙정대[肅正臺] : 신라 35대 경덕왕 때 사정부(司正部)의 고친 이름.

숙정패[肅靜牌] : 조선조 때 군령(軍令)으로 사형(死刑)을 집행할 때 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肅靜’ 두 자를 써서 세우는 나무패.

숙질[宿疾] : 오래 된 병. 오래 전부터 가진 병.

숙참[宿站] : 숙소참(宿所站).

숙창[宿娼] : 창루(娼樓)에서 자는 것.

숙채[宿債] : 오래 묵은 빚.

숙천[熟薦] : 익은 음식을 신(神)에게 올리는 일.

숙피장[熟皮匠] : 경공장(京工匠)의 하나. 제용감(濟用監)에 딸려 숙피(熟皮)의 다룸을 업으로 하는 사람.

순[紃] : 둥글게, 또는 납작하게 실을 꼬아 장식을 다는 끈.

순[楯] : 방패.

순감[巡監] : 순청 감군(巡廳監軍).

순강원[順康園] : 조선조 14대 선조(宣祖)의 후궁이며 원종(元宗)의 생모(生母)인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무덤. 경기도 양주(楊州)에 있음.

순검[巡檢] : ① 밤마다 순장(巡將)과 감군(監軍)이 맡은 구역 안을 이경(二更) 이후 오경(五更)까지 순행(巡行)하여 통행을 감시하는 일. ② 조선조말 내부(內部) 경무청(警務廳)에 딸린 경리(警吏). 각 지방 관아에 30명씩 두었음. 순포(巡捕). ③ 중국 명ㆍ청(明淸)시대 변지(邊地)의 현(縣)에 두었던 벼슬아치. 주현(州縣)의 병사(兵士)의 훈련과 순라(巡邏) 포도(捕盜) 등의 일을 담당하였음.

순검막[巡檢幕] : 순청(巡廳)에서 순검하는 조금마한 집. 지금의 파출소(派出所)와 같음. 순포막(巡捕幕). 순포청.

순검사[巡檢司] : 중국 원(元) 나라 때 상ㆍ중ㆍ하로 나눈 상현(上縣)에 달루화지(達魯花赤)ㆍ윤(尹)ㆍ승(丞)ㆍ부(簿)ㆍ위(尉) 1인씩과 전사(典史) 2인을 두어 그 현의 정치를 분장시킨 관아.

순검청[巡檢廳] : 순검막(巡檢幕)의 속어(俗語).

순과[旬課] : 성균관(成均館)에서 10일 마다 거관 제생(居館諸生)에게 글을 짓게 하는 일.

순교[巡校] : 조선조말 각 부(府) 및 제주목(濟州牧)에 딸린 하급 경리(警吏), 주사(主事)의 다음. 각 관아에 8명씩 두었음.

순군[巡軍] : ① 의금부(義禁府)의 별칭. ②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의 준말. ③ 순라군(巡邏軍).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 고려ㆍ조선조 초엽에 치안(治安)을 맡아보는 관청. 고려 25대 충렬왕 때 순마소(巡馬所)를 두었고,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사평 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쳤다가 32대 우왕 때 이 이름으로 고침. 조선조 때도 그대로 계승되어 의금부의 전신을 이루었음. 준말 순군부(巡軍府). 순군(巡軍).

순군부[巡軍府] :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

순군부[徇軍部] : 고려초 군사(軍事)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4대 광종 11년에 군부(軍部)로 고쳤다가 뒤에 폐함.

순라[巡邏] : ① 순라군(巡邏軍). ② ‘순래’의 원말.

순라군[巡邏軍] : 조선조 대 도둑ㆍ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서울 둘레를 순시하는 군인. 2경(更)에서부터 5경(更)까지를 통행금지 시간으로 정하고, 궁성 안은 오위장(五衛將)과 부장이 군사 5명씩을 거느리어 순시하고, 궁성 밖은 훈련 도감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에서 군사를 냄. 준말 순라(巡邏).

순력[巡歷] : ① 각처를 돌아다님. ② 조선조 대 감사(監司)가 도내(道內) 각 고을을 순회하는 일.

순령수[巡令手] : 대장의 명령 전달ㆍ호위(護衛)를 맡고 또 순시기(巡視旗)ㆍ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기수(旗手).

순례[循例] : 관례(慣例)에 따름.

순뢰[巡牢] : 순령수(巡令手)와 뇌자(牢子).

순릉[順陵] : 조선조 태조의 조모 경순왕후(敬順王后:추존)의 능. 함경남도의 함흥(咸興)에 있음.

순릉[純陵] : 조선조 성종비 공혜왕후(恭惠王后)의 능. 파주(파주)에 있음.

순리[循吏] : 규칙을 잘 지키며 열심히 근무하는 관리.

순막[詢瘼] : 민폐(民弊)를 조사하는 일.

순무사[巡撫使] : 조선조 때의 임시 벼슬.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과 전시(戰時)의 군무(軍務)를 맡아봄.

순무어사[巡撫御使] : 조선조 때, 지방에 변란(變亂)이나 재해(災害)가 있을 때 왕명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사건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하여 평안하게 하는 특사(特使).

순무영[巡撫營] : 조선조 21대 영조 4년(1728)에 베푼 순무사(巡撫使)의 임시 군영. 26대 고종 31년(1894)에는 동학교도를 토벌하기 위하여 서울에 둔 일이 있음.

순문사[巡問使] : 절제사(節制使).

순변사[巡邊使] : 왕명으로 군무(軍務)를 띠고 변경을 순찰하는 특사(特使).

순부[巡部] : 관찰사가 관하(管下) 군ㆍ현(郡縣)을 순시(巡視)하는 일.

순부[順付] : 돌아오는 인편(人便)이나 가는 인편에 부침.

순사[巡使] : 순찰사(巡察使).

순사기[馴獅旗] : 의장기의 하나.

순사도[巡使道] : ‘순사또’의 원말로 각도의 ‘순찰사’ 곧 ‘감사(監司)’를 높이어 이르는 말.

순상[巡相] : 순찰사(巡察使)의 별칭.

순선[旬宣] : 관찰사(觀察使)의 임무로 널리 사방을 복종시켜, 왕명(王命)을 두루 펼치는 것. 시경(詩經) 대아의 내순내선(來旬來宣)에서 나온 말.

순손[順孫] : 조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손자.

순수[巡狩] : 왕이 나라 안을 두루 보살피며 돌아다님.

순시기[巡視旗] : 조선조 때 군대 안에서 군인들의 행동을 순찰하여 죄지은 자를 잡아올 때에 쓰는 기.

순심[巡審] : 순찰. 순시.

순염인[巡鹽人] : 제염장(製鹽場)을 순시하는 사람.

순영[巡營] :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순찰사(巡察使)를 겸임함으로써 생긴말. 감영(監營).

순영중군[巡營中軍] : 조선조 때 관찰사(觀察使)를 보좌하는 정3품 벼슬. 각도에 배치되어 있음.

순위관[巡衛官] : 고려 때의 사평 순위부(司平巡衛府)의 벼슬. 참상관(參詳官)의 다음 벼슬임.

순위부[巡衛府] : 조선조 태종 2년(1402)에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를 고친 이름.

순유박사[醇儒博士] : ① 조선조 초 성균관(成均館)의 종7품 벼슬. ② 고려 성균관의 종7품 벼슬.

순의대부[順義大夫] : 종2품의 의빈(儀賓) 품계.

순장[巡將] : 조선조 때 순청(巡廳)의 벼슬. 정3품 당상(堂上) 문무관으로 밤에 서울 도성(都城)에 순찰하는 임무를 맡아봄.

순장[殉葬] : ① 임금이나 남편의 장사에 신하나 아내를 산 채로 함께 장사 지냄. ② 고대에 있어서 종자(從者)를 주군(主君)의 묘역(墓域)에 생매장하거나 혹은 종자를 죽여 묘역에 매장하는 일.

순장패[巡將牌] : 순장이 순회할 때 가지고 다니는 동그란 나무 패. 한 면에는 ‘信’ 다른 면에는‘巡牌’라고 씌어 있음. 순패(巡牌).

순절[殉節] : 순사(殉死). ① 충신(忠臣)이 나라를 위하여 죽음. ② 열부(烈婦)가 수절(守節)하기 위하여 죽음.

순제[旬製] : ① 성균관(成均館)에서 열흘마다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보이는 시문(詩文)의 시험. ② 승문원(승문원)의 관원에게 열흘마다 보이는 이문(吏文)의 시험.

순조[鶉鳥] : 메추라기.

순찰[巡察] : ① 여러 곳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살핌. ② 군인이 지정된 구역 안에서 군인이나 민간인의 규율과 질서를 살피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이동 근무.

순찰사[巡察使] : ① 난리 때에 왕명으로 지방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는 임시 벼슬. ② 조선조 때 도내(道內)의 군무를 순찰하는 벼슬.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함.

순청[巡廳] : 야간순찰(夜間巡察)의 임무를 맡은 관사(官司). 조선조초에 베풀어서 고종 31년(1894)에 폐지함.

순청감군[巡廳監軍] : 조선조 때 순청에 딸린 벼슬의 하나. 선전관(宣傳官)과 낭관(郎官)들이 번갈아 봄. 준말 순감(巡鑑).

순청당상[巡廳堂上] : 조선조 순청의 으뜸 벼슬. 종1품부터 당상(堂上) 정3품의 군직(軍職)이 있는 사람으로 시킴.

순체[順遞] : 순조롭게 교체(交遞)함. 중요한 관직을 실수 없이 원만히 갈마들임.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 : 경국대전(經國大典) 추증(追贈)조에 규정한 3등공신의 아버지에게 추증하는 위호(位號).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 경국대전(經國大典) 추증조(追贈條)에 규정한 1등공신의 아버지에게 추증하는 위호(位號).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 : 경국대전(經國大典) 추증조(追贈條)에 규정한 2등공신의 아버지에게 추증하는 위호(位號).

순치[順治] : 중국 청(淸) 나라 제3대 임금 세조(世祖) 때의 연호(年號).

순패[巡牌] : 순장패(巡將牌).

순포[巡捕] : 순검(巡檢)의 속어(俗語).

순포관[巡捕官] : 순검(巡檢).

순포막[巡捕幕] : 순검막(巡檢幕)의 속어(俗語).

순포청[巡捕廳] : 순검막(巡檢幕)의 속어(俗語).

순행[巡幸] : 순수(巡狩).

순행고강[巡行考講] : 여러 곳을 돌아가며 유생(儒生)들에게 사서(四書) 및 소학(小學)을 배강(背講:배송)시키는 소과 예비 시험(小科豫備試驗)의 한 가지.

순회묘[順懷墓] : 조선조 13대 명종의 아들 순회 세자(順懷世子)의 무덤. 세자로 책봉(冊封)되었으나 13세로 요절(夭折)하였음. 경기도 고양(高陽)에 있음.

술사[術士] : ① 술가(術家). ② 술책(術策)을 잘 꾸미는 사람.

술자[述者] : 관상감(觀象監)의 한 직원으로 일ㆍ월식(日月蝕)에 관한 사무를 맡은 자.

숭덕[崇德] : 청(淸) 나라 태종(太宗)의 연호(年號).

숭덕대부[崇德大夫] : 의빈(儀賓)의 종1품 벼슬. 21대 영조 때 명덕 대부(明德大夫)로 고침.

숭덕전[崇德殿] : 신라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를 모시는 사당.

숭령전[崇嶺殿] : 평양에 있는, 단군과 동명와의 위패를 모신 사당.

숭록대부[崇祿大夫] : ① 조선조 때 종1품 문무관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5)부터 문무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품계로 병용함. ② 고려때 문관의 품계. 25대 충렬왕 24년(1298) 종1품으로 정했다가 34년에 폐하고,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정2품 하(下)로 정함.

숭릉[崇陵] : 조선조 18대 현종과 그의 비 명성 왕후(明星王后)의 무덤. 경기도 양주(楊州)에 있는 동구릉(東九陵)의 하나임.

숭문관[崇文館] : 고려 때 임금의 자문 기관. 문신(文臣) 가운데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로 학사(學士)를 임명하여 배치하였음. 국초(國初)에 두었다가 6대 성종 14년(995)에 홍문관(弘文館)으로 고치고, 뒤에 폐지하였다가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다시 두고 29년(1303)에 없앰.

숭의전[崇義殿] : 경기도 연천군(連天郡)에 있는, 고려 태조 이하 8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

숭의전감[崇義殿監] : 숭의전(崇義殿)을 맡아 수호하는 종6품의 벼슬.

숭의전전[崇義殿田] : 숭의전(崇義殿)의 제사ㆍ수호ㆍ기타 비용에 쓰도록 숭의전에 준 제전(祭田). 숭의전은 연천(連天)에 있는 고려 태조 이하 여덟 임금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

숭인전[崇仁殿] : 평양에 있는, 기자(箕子)를 모신 사당.

숭정대부[崇政大夫] : 조선조 때 종1품 문무관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5)부터는 문무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품계로 병용함.

숭품[崇品] : 종1품의 딴 이름.

숭품자[崇品者] : 종1품인 사람. 숭품(崇品)은 종1품의 별칭.

숭헌대부[崇憲大夫] : 정2품 종친(宗親)의 품계.

슬[瑟] : 큰 거문고. 거문고보다 크고, 줄이 열 다섯ㆍ열 아홉ㆍ스물 다섯ㆍ스물 일곱 줄로 된 것 등의 여러 종류가 있음.

습각[習角] : 각을 익힘. 각은 뿔처럼 만든 나발. 군대를 호령(號令)할 때나 또는 궁중(宮中)의 아악(雅樂)을 연주할 때 쓰는 악기.

습독[習讀] : ① 글을 배워 익힘. ② 습독관(習讀官).

습독관[習讀官] : 조선조 때 훈련원(訓練院)의 종9품 무관직(武官職). 이밖에 천문(天文)ㆍ의학(醫學)ㆍ한학(漢學) 등을 습독하는 습독관이 있음. 준말 습독(習讀).

습사[習射] : 활쏘기의 연습.

습음[襲蔭] : 대군(大君) 또는 왕자군(王子君)의 아들이나 손자로서 종친부(宗親府)의 관직을 승습(承襲)하는 것.

습의[習儀] : 국가 행사의 의식(儀式)을 미리 습득하는 것. 이의(肄儀).

습의일[習儀日] : 의식을 예행 연습하는 날.

습전[襲奠] : 염습(瀲襲)을 마치고 올리는 제전(祭典).

습조[習操] : 군사의 습진(習陣)과 조련(操鍊).

습진[習陣] : 진(陣)치는 법을 연습함.

습진대차일[習陣大遮日] : 진법(陣法)을 연습할 때 치는 큰 차일.

승[升] : ① 새. 피륙의 짜인 날을 세는 단위. 1승의 날은 80올임. 15승의 세포(細布)는 1천2백올의 날을 가진 가장 고운 삼베임. ② 되. 곡식ㆍ액체ㆍ가루 같은 것의 분량을 헤아리는 단위의 하나. 한 말의 10분의 1.10홉.

승[丞] : ① 조선조말 비서원(秘書院)에 딸린 벼슬.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이 있음. ② 조선조 초엽의 봉상시(奉常寺)ㆍ전중시(殿中寺)ㆍ사농시(司農寺)ㆍ사온서(司醞署)ㆍ사선서(司膳署)ㆍ풍저창(豊儲倉)ㆍ도염서(都染署)ㆍ전옥서(典獄署) 등에 딸린 벼슬. 종5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원이 임명됨. ③ 고려 때의 국자감(國子監)ㆍ비서성(秘書省)ㆍ봉상시(奉常寺)ㆍ전중성(殿中省)ㆍ위위시(衛尉寺)ㆍ대복시(大僕寺)ㆍ예빈성(禮賓省)ㆍ사온서(司醞署)ㆍ사선서(司膳署)ㆍ사설서(司設署) 등에 딸린 벼슬. 정5품에서 정9품까지 임명됨. ④ 신라 때 사정부(司正部) 등에 딸린 대내마(大奈麻)에서 내마까지의 벼슬. 34대 효성왕 때에 좌(佐)를 고친 이름.

승간소생[僧奸所生] : 중과 간통해서 낳은 자식.

승강제수[陞降除授] : 벼슬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제수하는 것. 품계(品階)를 올리거나 내려 제수함.

승결립[繩結笠] : 노끈으로 만든 갓.

승계[陞階] : 품계(品階)를 올림. 승품(陞品).

승과[僧科] : 고려와 조선조 때 실시한, 승려가 보는 과거. 고려 4대 광종 대 과거 제도가 시행되자 생긴 것인데, 처음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 두 과를 두어 이의 합격자에게 대선(大選)이란 초급 법계(法階)를 줌. 조선조 11대 중종 대에 폐하였다가, 13대 명종초에 다시 선종시(禪宗試)와 교종시(敎宗試)의 두 과를 두어 각각 30명씩 뽑음.

승관[承款] : 자백(自白). 승은 승복(承服), 관은 진정(眞情)을 뜻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자복(自服)함.

승관[僧官] : 승직(僧職).

승교[乘轎] : 가마.

승국[勝國] : 전조(前朝).

승녕부[承寧府] : ① 조선조 2대 정조 2년(1400)에 덕수궁에 둔 관청. 신위(禪位)한 후 덕수궁에 거처하는 태조에 대한 공봉(供奉)과 그 밖의 일체의 사무를 맡아봄. ② 조선조 26대 고종이 선위한 뒤에 공봉과 그 밖의 일체 사무를 맡은 관청. 융희 1년(1907)에 둠.

승니[僧尼] : 남자 중과 여승(女僧).

승도[僧徒] : 수행(修行) 학습(學習)을 하고 있는 승려(僧侶)의무리.

승도[僧道] : 승려(僧侶)와 도사(道士)의 병칭(竝稱). 불교를 신봉하고 도첩(度牒)을 받은 사람을 승려, 도교를 신보하고 도첩을 받은 사람을 도사라 함. 여승(女僧)을 니(尼), 여도사를 여관(女冠)이라 함.

승도취처[僧道娶妻] : 중이나 도사의 신분으로 아내를 얻음.

승령[承令] : 승전(承傳)을 왕세자(王世子)가 대청(代聽) 중에 이르는 말.

승록사[僧錄司] : 고려 때 불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에 둔 관청. 조선조 때에는 3대 태종 5년(1405)에 예조(禮曹)에 딸렸고, 4대 세종 6년(1424)에 폐지됨.

승륙[陞六] : 7품 이하의 벼슬아치가 6품에 오르는 일.

승무[陞廡] : 학덕(學德)이 있는 사람을 문묘(文廟)에 합사(合祀)함.

승무랑[承務郞] : 조선조 대 종7품 잡직(雜織)의 품계. 사옹원(司饔院)의 선부(膳夫)ㆍ장악원(掌樂院)의 부전율(副典律) 등이 이에 딸림.

승문고[升聞鼓] : 신문고(申聞鼓).

승문원[承文院] : 조선조 때 외교(外交)에 관계되는 문서를 맡아보는 관청. 태조 때 설치한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3대 태종 10년(1401)에 고친 것으로 26대 고종 31년(1894)에 폐함. 괴원(槐阮).

승발[承發] : 지방 관아의 이서(吏胥) 밑에서 잡무(雜務)를 맡아보는 사람.

승번전[僧番錢] : 도승(度僧)이 궁성(宮城)에 번(番)을 서지 않는 대신 바치는 돈. 도승은 도첩(度牒)을 받은 중.

승보[陞補] : 승보시(陞補試).

승보시[陞補試] : ① 조선조 때의 과거 시험의 한 가지. 소과(小科)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매년 10회, 뒤에는 매달 1회에 걸쳐 시행함. 합격한 자에게는 생원(生員)ㆍ진사과(進士科)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짐. ② 고려 때의 과거 시험의 한 가지. 18대 의종 원년(1147)부터 시행된 것으로 시부(詩賦)ㆍ경의(經義) 등을 시험하여 생원(生員)을 뽑아 국학(國學)에 입학시키는 제도. 준말 승보(陞補).

승보학제[陞補學製] : 승보시(陞補試)와 사학 합제(四學合製)의 통틀어 일컬음.

승복[承服] : ① 죄를 스스로 고백함. ② 알아서 따름.

승봉[承奉] : 환안(還安)된 시주를 올려 모시는 일.

승봉랑[承奉郞] : 고려 11대 문종 때에 정한 문관의 품계. 종8품의 상(上)으로, 25대 충렬왕 24년(1298) 정6품으로 높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지, 동 11년(1362)에 다시 부활하였으나, 18년(1369)에 폐지함.

승부[承訃] : 부고(訃告)를 받음.

승부[乘府] : 신라 때 거승(車乘)과 마필(馬匹)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35대 경덕왕이 사어부(司馭府)라 고쳤다가 36대 혜공왕이 다시 승부로 고침.

승사[承史] :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승사랑[承仕郞] : 조선조 때 종8품의 문관 품계.

승사랑[承事郞] : ① 고려 문관의 품계. 공민왕 5년(1356)에 8품으로 정하고 11년(1362)에 폐했다가 18년(1369)에 다시 회복함. ②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의 이속(吏屬).

승상[繩牀] : ① 겉상 비슷한 물건. 높은 관원이 외출할 때에 들려가지고 다니며 길에서 깔고 앉기도 하고 말탈 때에 디디기도 함. ② 비구(比丘)가 앉고 눕는 데 쓰도록 장방형으로 만든 의자.

승서[陞敍] : 벼슬을 올려 줌.

승선[承宣] : ① 승지(承旨)의 다른 이름. ② 승선원(承宣院)의 한 벼슬.

승선원[承宣院]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 승정원(承政院)을 고친 이름. 궁내부(宮內府)에 딸렸으며, 이듬해 비서감(秘書監)으로 고침.

승수[升數] : 포목의 새의 수. 포목의 곱고 거친 정도를 표시하는 말.

승수[陞授] : 벼슬이나 품계를 올려 제수하는 것.

승순봉영[承順逢迎] : 웃사람의 명령에 순순히 좇아 영합(迎合)함.

승습[承襲] : 작위(爵位)등을 이어받음.

승습군[承襲君] : 조선조 때 공신의 자손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군호(君號)를 이어받아 봉군(封君)된 사람.

승습도정[承襲都正] : 승습된 도정(都正) 벼슬.

승습자[承襲者] : 승습(承襲)된 사람.

승습직[承襲職] : 승습(承襲)된 관직.

승언색[承言色] : 세자궁(世子宮)에 딸린 내시(內侍).

승여복어물[乘輿服御物] : 왕실에서 쓰는 연(輦)ㆍ수레 따위와 의대(衣襨)ㆍ복장(服裝)ㆍ금인(衾茵) 등 물건.

승여사[乘輿司] : 조선조 때 병조(兵曹)의 한 분장(分掌). 노부(鹵簿)ㆍ승여(乘輿)ㆍ목마(牧馬)ㆍ역(驛)ㆍ경각사(京各司)의 사령(使令)에 관한 일을 맡아봄.

승역[乘驛] : 역마(驛馬)를 타는 일.

승운고[承運庫] : 운송(運送)을 맡은 창고.

승윤[承允] : 임금의 허가(許可)를 받음.

승은[承恩] : ① 신하가 임금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음. ② 여자가 임금에게 사랑을 받아 밤에 모심.

승음[承蔭] : 특별히 음관(蔭官)으로 임용(任用)됨.

승의교위[承義校尉] : 조선조 대 종6품 무관의 품계. 후에 여절 교위(勵節校尉)로 고침.

승의랑[承議郞] : ① 조선조 때 문관의 품계. 초기에는 정4품의 문관에게만 주었으나 26대 고종 2년(1865)부터는 종친(宗親) 및 의빈(儀賓)에게도 줌. ② 고려 때 문관의 품계. 11대 문종이 정6품 하(下)로 정함. 25대 충렬왕 원년에 폐하고 26대 충선왕때 잠깐 다시 두었다가 곧 폐함.

승의부위[承義副尉] : 조선조 때 정8품 무관의 품계.

승일[乘馹] : 임금의 명령을 띤 벼슬아치가 어디 갈 때에 역마(驛馬)를 잡아탐.

승일상래[乘馹上來] : 임금의 명령으로 지방의 벼슬아치를 부를 때 역마(驛馬)를 타고 오는 일.

승자[陞資] : 당하관(堂下官)이 당상관의 자급(資級)에 오름. 가자(加資).

승장[僧將] : 국가에서 필요할 때에 승려(僧侶)들로 이루어진 군대의 장수.

승전[承傳] : ① 임금의 뜻을 전함. ② 이어 받아서 전함.

승전내시[承傳內侍] : 승전색의 직임(職任)을 맡은 내시.

승전색[承傳色]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구실을 함. 승전빗이라고도 함.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 왕명을 전하는 선전관청(宣傳官廳)의 무관직. 정원 25명 중 4명 또는 8명씩 차례로 교대하여 맡음.

승전적간[承傳摘奸] : 승전 내시(承傳內侍)가 왕명을 받들어 적간(摘奸)하는 것.

승전중관[承傳中官] : 임금의 뜻을 전하는 환관(宦官). 곧 승전색(承傳色).

승전중금[承傳中禁] : 임금의 뜻을 전하는 중금(中禁)의 관원.

승전취재[承傳取才] :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의 취재(取才).

승전첩인[承傳帖印] : 임금의 뜻을 전하는 승정원(承政院) 문서의 인장(印章).

승정원[承政院] : 조선조 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부의 보고ㆍ청원 따위를 임금에게 중계하는 일을 맡아보는 정3품 관아. 2대 정종 2년(1400)에 설치, 26대 고종 31년(1894)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됨. 후원(喉院). 은대(銀臺). 대언사(代言司). 준말 정원(政院).

승정원공문[承政院公文] : 승정원(承政院)의 승전첩(承傳帖).

승중[承重] :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ㆍ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祖上)의 제사를 받듦.

승중상[承重喪] : 아버지를 여읜 맏아들이 할어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당한 초상.

승중손[承重孫] : ① 아버지를 여읜 맏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상사(喪事)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주(喪主) 노릇 하는 사람. ② 맏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없으면 서장자(庶長子)가 맏아들 대신 상주노릇하는 자. 상제(喪祭) 및 종묘(宗廟)의 막중(莫重)한 책임을 승수(承受)했다는 뜻에서 승중(承重)이란 말이 생김.

승중의자[承重義子] : 승중(承重)을 맡은 의자(義子).

승중자[承重子] : 승중(承重)한 아들. 맏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없으면 서장자(庶長子)가 맏아들 대신 상주(喪主)노릇 하는 자.

승지[承旨]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는 정3품의 당상관. 정원은 6명으로 도승지(都承旨)는 이방(吏房), 좌승지(左承旨)는 호방(戶房), 우승지(右承旨)는 예방(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는 병방(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는 형방(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는 공방(工房)을 맡아봄. ② 고려 25대 충렬왕 2년(1276)에 밀직사(密直司)의 승선(承宣)을 고친 이름. 후에 대언(代言)으로 바뀜. ③ 고려 때 합문(閤門)ㆍ예빈성(禮賓省)ㆍ상승국(尙乘局) 등에 딸린 이속(吏屬). 11대 문종 때 둠.

승지방[承旨房] : 고려 때 왕명의 출납을 맡은 곳.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폐지하고 그 임무를 사림원(詞林院)에서 맡아보게 함. 그 후 다시 승지방을 두었다가 동 34년(1308) 인신사(印信司)로 고침.

승직[陞職] : 벼슬이나 직위를 올림.

승차[承差] : ① 왕의 명(命)을 받들어 지방으로 차견(差遣)하는 것. ② 지방 관아의 이원(吏員)의 하나. 서리(書吏)ㆍ승차ㆍ전리(典吏)ㆍ찬전(攢典) 등 네 종류가 있음.

승차[陞差] : 상위(上位) 관직에 올려 임명함.

승차고보군기[承差告報軍期] : 군사상의 움직임에 필요로 하는 시기(時期)를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음.

승천[陞薦] : 품계(品階)를 올려서 딴 관직으로 옮김.

승천[陞遷] : 승직(陞職).

승총[陞總] : 징세(徵稅)에서 빠진 논밭을 세부(稅簿)에 기록하는 일.

승추부[承樞府] : 조선조 3대 태종 1년(1401)에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를 고친 이름. 3년(1403)에 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로 개편되면서 따로 독립하였다가 5년(1405)에 폐하고 병조(兵曹)에 붙임.

승출[陞黜] : 벼슬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

승패[承牌] : 임금으로부터 소명(召命)의 패(牌)를 받음.

승품[陞品] : 품계(品階)가 오름. 승계(陞階).

승하[昇遐] : 임금이 세상을 떠남. 붕어(崩御). 예척(禮陟). 훙거(薨去).

승학[乘學] : 성균관 유생(儒生)들의 학업 진도. 승학시(陞學試).

승학시[陞學試] : 조선조 때 성균관에서 유생(儒生)들에게 학업의 진전을 시험하는 시험.

승학시관[陞學試官] : 성균과 유생들의 학업의 진전을 시험하는 시험관(試驗官).

승헌대부[承憲大夫] : 조선조 때 정2품 종친(宗親)의 품계. 숭헌 대부(崇憲大夫)의 다음.

승혜[繩鞋] : 미투리.

승호[陞戶] : 공사천(公私賤)에 속하는 자를 양민(良民)으로 승격시키는 것.

승호군[陞戶軍] : 승호 포수(陞戶砲手).

승호포수[陞戶砲手] : 해마다 서울 및 각 지방에서 뽑혀 훈련도감의 정군(正軍)이 되는 병졸. 승호군(陞戶軍).

승후관[承候官] : 임금의 기거(起居)와 안부를 묻는 관원. 종친(宗親)이나 임금의 외척(外戚) 중에서 임명됨.

승훈랑[承訓郞] : 조선조 때 문관의 정6품 벼슬. 종친(宗親) 및 의빈(儀賓)에게 줌.

승휘[承徽] : 조선조 때 세자궁(世子宮)에 딸린 여관(女官)으로서 종4품 내명부(內命婦).

시[寺] : 궁중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 이름 밑에 붙여 쓰는 말. 예빈시(禮賓寺)ㆍ봉상시(奉常寺) 따위.

시[諡] : 시호(諡號).

시가[試暇] : 시험을 보기 위한 휴가.

시가조증[市價刁證] : 시장(市場) 물가를 조작(造作)하여 올리거나 내리는 것.

시강[侍講] : ① 대한제국 광무 1년(1897)에 둔 경연원(經筵院)의 한 벼슬. ② 광무 2년(1898)에 경연원을 폐하고 세운 홍문관(弘文館)의 한 벼슬.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의 다음 직위.

시강[試講] : 시험을 위한 강(講).

시강관[侍講官] : 조선조 대 경연청(經筵廳)의 정4품 문관직.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벼슬로, 홍문관(弘文館)의 전한(典翰)과 응교(應敎)가 겸임함.

시강학사[侍講學士] : ① 고려 한림원(翰林院)의 정4품 벼슬. ② 고려 동궁(東宮)의 종4품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과 숙종 3년(1098)과 예종 11년(1116)에 둠.

시거[尸居] : 하는 일 없이 벼슬자리에 있는 것.

시경[詩經] : 오경(五經)의 하나. 춘추(春秋) 시대의 민요(民謠)를 중심한 중국 최고(最高)의 시집. 여러 나라의 민요를 모은 풍(風), 조정의 음악인 아(雅), 종묘(宗廟)의 제사 대의 음악인 송(頌)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눔. 전부터 전해 오는 3천여편의 시 가운데서 공자(孔子)가 3백 11편을 추린 것이라 함. 사언형(四言形)이 특색이며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 문학에도 크게 영향했음. 지금은 3백 5편만 전함.

시공[緦功] : 시마친(緦麻親)과 소공ㆍ대공친(小功大功親).

시공지찰[緦功之察] : 사소한 일을 지나 치게 따진다는 비유. 중한 복제(服制)를 젖혀 놓고 가벼운 복인 시마(緦麻)와 소공(小功)만을 따진다는 말.

시관[尸官] : 시위소찬(尸位素餐)의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

시관[試官] : 조선조 때 과거(科擧)의 명관(命官)ㆍ고관(考官)ㆍ독권관(독권관) 이하 시험에 관계되는 관원의 총칭.

시권[豕圈] : 돼지 우리간.

시권[試券] : 시험 답안(答案). 글장.

시궤책[諡軌冊] : 상시(上諡)하는 절차(節次)를 열거(列擧)한 규범서(規範書). 상시는 죽은 임금에게 묘호(廟號)를 올리는 것.

시납[施納] : 절에 시주(施主)로 금품 따위를 바침.

시녀[侍女] : ① 궁녀(宮女). ② 항상 지체 높은 사람의 몸 가까이 있어 시중드는 여자.

시노[寺奴] : 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내자시(內資寺)ㆍ내섬시(內贍寺)ㆍ사도시(司導寺)ㆍ예빈시(禮賓寺)ㆍ사섬시(司贍寺) 등에 소속되어 있는 관노(官奴). 시노비(寺奴婢).

시노비[寺奴婢] : 사섬시(司贍寺) 등 중앙의 각 시(寺)에 딸린 노비. 시노(寺奴).

시덕[施德] : 백제 관계(官階) 16등급 중 여덟째 위계. 공복(公服)은 주홍색, 띠는 검은 띠.

시도[廝徒] : 마소를 먹이는 천역(賤役)등을 맡아보는 사람. 하인.

시독[侍讀] : ① 시독사(侍讀事). ② 조선조말 궁내부(宮內府)의 황태자궁 시강원(皇太子宮侍講院)에 딸린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③ 조선조말 궁내부 홍문관(弘文館)의 판임관(判任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부학사(副學寺)의 아래로 4명이 있음.

시독관[侍讀官] : ① 조선조 때 경연청(經筵廳)의 정5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가 겸임하며,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일을 맡아봄. ② 조선조말 궁내부 황태자궁 시강원의 한 판임관(判任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4명이 있음.

시독사[侍讀事] : 고려 때 동궁(東宮)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11대 문종 22년(1068)과 15대 숙종 3년(1098)에 각각 베풂. 준말 시독(侍讀).

시독학사[侍讀學士] : ①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의 정4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② 고려 때 동궁의 종4품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과 15대 숙종 3년(1098)과 16대 예종 11년(1116)에 각각 베풂.

시랑[侍郞] : ① 고려 때 육부(六部)와 육조(六曹)의 상서(尙書) 다음가는 벼슬. ② 고려초 광평성(廣評省)의 버금 벼슬. ③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ㆍ병부(兵部)ㆍ창부(倉部)의 버금 벼슬. 위계는 아찬(阿湌)에서 내마(柰麻)까지임. 전대등(典大等)이란 하는 것을 3r대 경덕왕 6년(747) 이 이름으로 고침.

시릉관[侍陵官] : 국상(國喪) 3년 동안 능(陵)에 보내어 봉직(奉職)하게 하는 임시 직책. 환관(宦官) 가운데에서 임명함.

시리인[市利人] : 시장에서 이익을 노리는 사람.

시마[緦麻] : 상복(喪服)의 하나. 가는 베로 만들어 종증조(從曾祖)ㆍ삼종형제(三從兄弟)ㆍ중증손(衆曾孫)ㆍ중현손(衆玄孫)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는 복. 시마복(緦麻服).

시마복[緦麻服] : 오복(五服)의 하나. 3월 동안 입는 복. 시마(緦麻).

시마복 이상친[緦麻服以上親] :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이상의 친족이므로 유복친(有服親)을 말함.

시마이상[緦麻以上] :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친족 이상. 곧 유복친(有服親).

시마친[緦麻親] : 오복(五服) 중에서 시마의 복에 따라서 인정되는 친족(親族).

시망[諡望] : 공신(功臣)에게 시호(諡號)를 내릴 때에 미리 세 가지 시호를 의정(議定)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일. 임금이 그 중의 하나를 결정함.

시명지보[施命之寶] : 어보(御寶)의 하나. 교명(敎命)ㆍ교서(敎書)ㆍ교지(敎旨) 등에 사용함.

시민[市民] : 서울 백각전(百各廛)의 상인들.

시별가[試別駕]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이속(吏屬).

시보[諡寶] : 임금의 시호(諡號)를 새긴 도장.

시복[時服] : 관원이 입시(入侍) 또는 공무를 집행할 때에 입는 예복(禮服)의 한 가지. 단령(團領)에 흉배(胸背)가 없고 빛은 담홍색임.

시복[緦服] : 석 달 동안 입는 상복(喪服).

시복호[柴復戶] : 땔나무를 바치고 다른 호역(戶役)을 면제받는 것.

시부[匙部] : 구장(逑杖)의 맨 끝에 붙은 타원형의 부분. 이것으로 구(毬)를 끌어당김.

시사[市司] : 평시서(平市署)의 이칭.

시사[侍史] : ① 고려 때 감찰사(監察司)와 사헌부(司憲府)의 종5품 벼슬. ② 조선조 초에 사헌부(司憲府)의 정4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장령(掌令)으로 고침.

시사[侍射] : 임금이 활을 쏠 때에 곁에 모시어 활을 쏨. 또는 그 신하.

시사[時仕] : 이속(吏屬)이나 관기(官妓)가 그 매인 관청에서 맡은 일에 봉사하는 것.

시사[試射] : 활 잘 쏘는 사람을 시험하여 뽑음.

시사관[侍射官] : 임금이 활을 쏠 때 곁에서 시중하는 임시 관직.

시사단자[試射單子] : 시사(試射)에 대한 문서.

시사랑[視事郞] : 동반(東班)의 토관직(土官職) 품계. 종9품으로 각 지방의 섭사(攝事)가 이에 해당됨.

시사복[視事服] : 임금이 집무(執務)할 때 입는 복장.

시사탈품[視事頉稟] : 어떤 사고로 정무(政務)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를 품주(稟奏)하는 것.

시산조사[時散朝士] : 현재 한산(閑散)한 직책에 있는 조정 관원.

시상[時相] : 그 당시의 정승(政丞). 시재(時宰).

시색[時色] : 시대의 추세(趨勢). 시세(時勢).

시서예[試書藝]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이속(吏屬).

시선[視膳] : 왕세자가 아침 저녁으로 임금의 수랏상을 몸소 살피는 일.

시소[試所] : 과거 때 시험을 치르는 곳. 시원(試院).

시수[時囚] : 그 당시 옥(獄)에 갇혀 있는 죄인. 시수죄인(時囚罪人).

시승[市升] : 시장에서 통용(通用)되는 되. 이 되는 오늘날의 한 되 서 홉 다섯작(勺)임. 장되.

시승[侍丞] : 감찰 시승(監察侍丞)의 준말. 고려 감찰사(監察司)의 종4품 벼슬. 충렬왕 원년에 중승(中丞)의 고친 이름.

시신[侍臣] : 임금을 가까이 모시면서 시중을 드는 신하. 또는 측근(側近)의 신하.

시안[市案] : 한성부(漢城府)에 비치(備置)된 시전 대장(市廛臺帳).

시약청[侍藥廳] : 조선조 때 임금이 병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내의원(內醫院)의 도제조(都提調) 이하 모든 관원이 이에 종사함.

시양[侍養] : 양사자(養嗣子)를 할 목적이 아니고, 동성(同姓)ㆍ이성(異姓)을 가리지 아니 하고 남의 자식을 맡아서 기름. 수양자(收養子).

시양자녀[侍養子女] : 네 살 이상의 남의 자녀를 길러 삼은 양자녀.

시어[侍御] : 조선조말 궁내부(宮內府)의 시종원(侍從院)에 딸린 벼슬. 좌시어(左侍御)와 우시어(右侍御)가 있으며 주임관(奏任官) 직위로 각 한명, 판임관(判任官) 직위로 합 9명이 있음.

시어[時御] : 임금이 현재로 거처하는 곳.

시어사[侍御史]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와 감찰사(監察司)의 종5품 벼슬.

시어사헌[侍御司憲] : 고려 때 사헌대(司憲臺)에 딸린 벼슬의 하나.

시어소[時御所] : ① 임금이 현지 거처하는 곳. 또는 궁전(宮殿). ②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가 환도(還都)하여 임시로 거처한 곳. 지금의 덕수궁 일부. 시좌궁(時座宮). 시좌소(時座所).

시어의[侍御醫] : 고려 때 상약국(尙藥局)ㆍ상의국(尙醫局)의 종6품 벼슬.

시원[試院] : 시소(試所).

시원[試員] : 고려 때 감시(監試)를 보이는 관원. 3품 이하 관원으로 시킴.

시원임[時原任] : 시임(時任) 벼슬아치와 원임(原任) 벼슬아치. 곧 현임(現任)과 전임(前任).

시위[侍衛] : 임금을 호위함. 또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

시위공자[侍衛公子] : 고려 때 태자(太子)를 모시기 위하여 뽑은 소년들. 11대 문종 8년(1054)에 3품 이상의 관리의 손자와 5품 이상 관리의 아들 20명을 뽑아 시킴.

시위급사[侍衛給使] : 고래 때 태자를 모시기 위하여 뽑은 소년들. 11대 문종 8년(1054)에 5품관의 손자와 7품 이상 관리의 아들 10명을 뽑아 시킴. 시위 공자(侍衛公子) 아래임.

시위대[侍衛隊] : 대한제국 광무 원년에 왕의 호위를 위하여 조직된 군대의 한 연대(聯隊). 정ㆍ부령(正副領)의 지휘 아래 병력 각 1천명의 2개 대대(大隊) 및 기병(騎兵)대대와 군악대가 있음. 융회 원년에 폐함.

시위부[侍衛府] : 신라 때, 왕궁(王宮)을 수호하는 군부(軍府). 으뜸 벼슬인 장군(將軍) 6명 아래 대감(大監)ㆍ대두(隊頭)ㆍ영(領)ㆍ졸(卒)의 군병이 있음.

시위소찬[尸位素餐] :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녹(祿)만 받는 것의 비유.

시위차비[侍衛差備] : 임금을 호위하는 차비(差備).

시유채[柴油債] : 땔나무와 기름값의 합칭(合稱).

시읍[試邑] : 도(道)에서 3년마다 한번씩 치르는 향시(鄕試)를 보일 시험장소로 정한 고을.

시의[侍醫] : ① 고려 때 상약국(尙藥局)의 종6품 벼슬. ② 궁중에서 임금ㆍ왕족(王族)들에게 딸리어 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의사(醫師).

시인[矢人] : 화살 만드는 장인(匠人). 상의원(尙衣院)ㆍ군기시(軍器寺)에 배속(配屬)된 잡직(雜織)의 하나.

시일[視日] : ① 조선조 초 서운관(書雲觀)의 정8품 벼슬. 7대 세조 12년(1466)에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칠 때, 봉사(奉事)로 고침. ② 고려 때 서운관의 정8품 벼슬.

시임[時任] : 현임(現任). 현직(現職)의 관원(官員).

시장[屍帳] : 시체를 검안(檢案)한 증명서.

시장[柴場] : 땔나무를 베는 일정한 장소. 서울의 각 관사(官司)에는 수변(水邊)에 일정한 면적의 시장(柴場)을 둠. 나뭇갓.

시장[試場] : 과거를 보이는 시험장소.

시장[諡狀] : 재상(宰相)이나 유현(儒賢)들에게 시호(諡號)를 주려고 관계자들이 의논하여 임금에게 아뢸 때에 그가 살았을 때의 한 일들을 적은 글.

시재[時宰] : 그 당시의 재상(宰相).

시재[試才] : 재예(才藝)가 있는 자를 시취(試取)하는 것.

시재[詩齋] : 구재(九齋)의 하나. 조선조 초에 둔 성균관(成均館)에서 시경(詩經)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한 분과(分科).

시재어사[詩才御使] : 시재(試才)하는 일을 감시하기 위하여 보내는 어사(御使).

시전[市典] : 신라 때 서울의 시장(市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동시전(東市典)을 처음 두고, 32대 효소왕 4년(695)에 서시전과 남시전을 더 둠.

시전[市廛] : 시장의 점포.

시정[寺正] : 조선조 때의 관아인 각 시(寺) 및 원(院)에 딸린 정3품 벼슬인 정(正).

시정[侍丁] : 늙은 부모를 봉양(奉養)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兵役)을 면제(免除)하여 준 장정(壯丁). 독질(篤疾)ㆍ폐질(廢疾)이 있거나 나이 70세 이상된 어버이가 있는 자는 한 아들을, 나이 90세 이상인 자의 모든 아들, 그러한 병자(病者)ㆍ노령자(老齡者)로서 아들이 없을 때에는 손자(孫子) 1인, 친손자(親孫者)가 없으면 외손자(外孫者) 1인을 병역면제(兵役免除)하여 주어 그 부모 혹은 조부모를 봉양(奉養)하게 함. 공천(公賤)인 노비(奴婢)에게도 시정제도(侍丁制度)가 있음. 노비로서 소생(所生) 5인 이상이 공역(貢役)하고 있는 자에게 한 아들을,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한 아들을 더하며,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아들 전원을 공역(貢役)에서 면제(免除)하여 주어 그 부모(父母)를 봉양하게 함.

시정기[時政記] : 역사(歷史)의 자료(資料)로서 사관(史官)이 작성(作成)하는 기록(記錄). 승정원 일기(承政院日記) 및 각 관아(各官衙)의 긴관 문서(緊關文書)를 찬집(撰集)한 것. 매연말(每年末)에 책(冊)의 수를 왕에게 보고(報告)하고 3년마다 승문원(承文院)의 문서(文書)와 함께 인쇄(印刷)하여 당해관사(當該官司)와 의정부(議政府) 및 사고(史庫)에 장치(藏置)함.

시정자[侍丁者] : 늙은 부모의 봉양(奉養)을 위하여 병역(兵役)의 면제를 받은 자. 공천(公賤)으로서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아들 한 사람이, 90세 이상이면 그 아들 모두가 병역(兵役) 면제의 혜택을 받음.

시제[時祭] : ① 한 해에 네 번 철마다 지내는 종묘의 제사. ② 시향(時享).

시제[柴祭] : 땔나무를 태워서 하늘에 드리는 제사.

시종[侍從] : ① 시종신(侍從臣)의 준말. ② 대한제국 때에 궁내부의 시종원(侍從院)에 딸린 주임관(奏任官)벼슬. 모두 18명으로 늘 임금 곁에서 임금의 의복과 사용하는 물건읕 맡아봄.

시종관[侍從官] : 대한제국 때에 궁내부 황태자궁 시강원(侍講院)의 한 판임관(判任官) 벼슬. 시독관(試讀官)의 아래 직위로 8명임.

시종무관[侍從武官] : 대한제국 때에 광무 8년(1904)에 둔 궁내부의 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에 딸려 왕을 호송하는 무관.

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 : 대한제국 때에 궁내부에 왕의 시위(侍衛)를 위하여 둔 관청. 고종 광무 8년(1904)에 설치함.

시종신[侍從臣] : ① 왕을 모셔 시종(侍從)하는 신하. ②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의 옥당(玉堂), 사헌부 또는 사간원(司諫院)의 대간(臺諫), 예문관의 검열(檢閱), 승정원의 주서(注書) 등 왕을 항상 시종하는 신하의 총칭.

시종원[侍從院] : 조선조 말의 관청. 고종 32년(1895)에 베풀었음. 임금을 늘 모시고 비서(秘書) 및 어복(御服)ㆍ어물(御物)의 보관과 진후(診候)ㆍ의약(醫藥)ㆍ위생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시좌[侍坐] : 임금이 정전(正殿)에 임어(臨御)할 때 세자(世子)가 그 옆에 모시어 앉음.

시좌궁[時座宮] : 시어소(時御所).

시좌소[時坐所ㆍ時座所] : 시어소.

시준[市準] : 시장의 표준가격.

시중[市中] : ① 고려 때 국정을 총할하는 대신. ② 고려 때 광평성의 으뜸 벼슬. ③ 신라 때 집사성의 으뜸 벼슬.

시집[時執] : 그 당시에 징수한 결세(結稅)의 총수.

시집인[時執人] : ① 그 당시 결세(結稅)를 징수한 사람. ② 노비(奴婢)나 전지(田地) 등을 현재 점유(占有)하고 있는 자.

시집자[時執者] : 시집인(時執人).

시집지리[時執之利] : 노비ㆍ전지(奴婢田地) 등을 현재 점유(占有)하고 있으면서 취하는 이익.

시찰관[視察官] : 조선조 말 내부(內部)의 주임관(奏任官) 벼슬. 대신 관방(大臣官房)의 참서관(參書官) 다음가는 지위로, 4명임.

시책[諡冊] : 시책문(諡冊文)을 새긴 옥책(玉冊), 또는 죽책(竹冊).

시책문[諡冊文] : 왕위(王位)를 이어 받은 임금이 선왕(先王)의 시호(諡號)를 정하여 책문(冊文)을 짓고 시책(諡冊ㆍ玉冊)을 만들어 선령(先靈)께 고하고 종묘(宗廟)에 모심. 이 때의 시호에 대한 책문의 일컬음.

시책보[諡冊寶] : 시책(諡冊)과 시보(諡寶).

시척[時尺] : 시각을 측량하는 척도(尺度). 시통(時桶)에 물을 넣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고 그 물의 양이 감소되는 척도에 따라 시각을 계산함.

시체[時體] : ① 당대의 풍습이나 유행. ② ‘당대의 새로운 교육을 받음’의 뜻. ③ ‘당대의 새로운 유행이나 풍습을 따르는’의 뜻.

시초[柴草] : 땔나무로 쓰는 풀.

시초장[柴草場] : 땔나무를 해오는 장소. 시초(柴草)를 쓰는 제관사(제관사)에는 일정한 면적(面積)의 시장(柴場)을 두게 되어 있어서 봉상시(奉常寺)ㆍ상의원(尙衣院)ㆍ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ㆍ예빈시(禮賓寺)ㆍ내수사(內需司)는 모두 주위(周圍) 20리(里), 내자시(內資寺)ㆍ내섬시(內贍寺)ㆍ사재감(司宰監)ㆍ소격서(昭格署)ㆍ전생서(典牲暑)ㆍ사축서(司畜署)는 모두 15리(里), 사포서(司圃署)는 5리로 정하여져 있음. 서초장을 사점(私占)한 자는 장(杖) 80의 형(刑)에 처하게 됨. 시장(柴場).

시추[時推] : 시수죄인(時囚罪人)을 심문하는 것.

시추죄인[時推罪人] : 그 당시에 죄상(罪狀)을 심문한 죄인.

시취[試取] : 조선조 때 과거 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 채용 시험. 음자제(蔭子弟)나 녹사(錄事)ㆍ서리(書吏)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보이는 것. 취재(取才).

시치[時値] : 시가(時價).

시친[屍親] : 살해(殺害)된 사람의 친척.

시탕[侍湯] : 약을 써서 어버이의 병환을 시중함.

시통[時桶] : 통 속에 물을 넣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고, 그 물의 양이 감소되는 척도(尺度)에 따라 시각을 계산하는 기구.

시파지[時波赤] : 응방(鷹坊)에서 매를 기르는 일을 맡은 사람의 칭호. 고려 충렬왕 때 베풂. 시바우치(sibauchi).

시패[時牌] : 묘시(卯時)부터 유시(酉時)까지의 시각을 적은 나무패. 궐내의 승정원ㆍ홍문관ㆍ규장각(奎章閣)ㆍ선전관청(宣傳官廳)ㆍ내병조(內兵曹)등의 안에 세움.

시패[試牌] : 과거(科擧)에 시관의 후보자를 부를 때에 쓰는 나무패.

시학[侍學] : 고려 34대 공양왕 2년에 둔 동궁(東宮)의 벼슬. 3품부터 6품까지 있음.

시향[時享] : ① 해마다 음력 2월ㆍ5월ㆍ8월ㆍ11월에 가묘(家廟)에 지내는 제사. ② 해마다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소에 드리는 제사. 묘사(墓祀).

시헌기요[時憲紀要] : 조선조 때에 남병길(南秉吉)이 지은 시헌법(時憲法)의 정요(精要)를 기술한 천문 역법서(天文曆法書). 2권 2책. 활자본(活字本). 철종 11년에 간행됨.

시현[侍見] : 귀인(貴人)을 가까이 모시고 뵙는 일.

시호[諡號] : 제왕(帝王)ㆍ경상(卿相)ㆍ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 생전의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追贈)하는 칭호. 시호의 기원(起源)은 확실하지 않으나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文)ㆍ무(武)등도 시호로 풀이되며 시법(諡法)의 제도가 정하여 진 것은 주(周) 나라가 처음임. 진시황(秦始皇)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한(漢) 나라 때 다시 생겨 청(淸) 나라 때까지 이르렀음.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23대 법흥왕 원년(514)에 선왕(先王)의 시호를 지증(智證)이라 추증(追贈)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제왕의 시호로는 처음임.

시호수점[諡號受點] : 시망(諡望)에 임금이 뜻에 맞는 것을 선정하여 그 위에 점을 찍음. 시망도 비삼망(備三望)임.

시호탕[醍醐湯] : 오매육(烏梅肉)ㆍ사인(砂仁)ㆍ백단향(白檀香)ㆍ초과(草果)등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꿀에 버무리어 끓였다가 냉수에 타서 먹는 청량제(淸凉劑).

식[息] : ① 딸이 어버이에게 여식(女息)의 뜻으로 자기를 이르는 말. ② 거리의 단위. 1식은 30리.

식가[式暇] : 관원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 집안의 기제사 같은 때에 받음.

식거[植炬] : 밤에 거둥이 있을 때에 길 양쪽에 횃불을 죽 세우는 일.

식골추[飾骨鞦] : 말의 배에 걸쳐서 조르는 뱃대끈.

식과[式科] : 식년과(式年科).

식금[食禁] : 식은 조리법(調理法), 금은 이 조리법의 규정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조리하는 일. 곧 왕에게 올리는 음식을 규정을 어기고 조리한 행위.

식기상[食氣嗓] : 식도(食道)와 통하는 목구멍.

식년[式年] : 태세(太歲)에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가 드는 해. 이해에 과거(科擧)를 보이고, 호적(戶籍) 등 정기적인 정리를 함.

식년감시[式年監試] : 감시는 국자감시(國子監試)의 준말. 곧 식년에 보이는 국자감시로, 생원ㆍ진사시(生員進士試)임.

식년강경[式年講經] : 식년(式年)마다 시행하는 경서(經書)를 강(講)시키는 것.

식년과[式年科] : 식년마다 보이는 문과ㆍ무과ㆍ생원 진사과 등의 총칭.

식년대비[式年大比] : 식년대과(式年大科).

식년문과[式年文科] : 식년(式年)에 시행하는 문과시험(文科試驗).

식년시[式年試] : 식년(式年)마다 보이는 문과(文科)ㆍ무과(武科)ㆍ생원진사과(生員進士科)ㆍ역과(譯科)ㆍ의과(醫科)ㆍ음양과(陰陽科)ㆍ율과(律科)등의 시험을 통틀어일컬음. 동당(東堂). 준말 식과(式科).

식년형지안[式年形止案] : 3년마다 역노비안(驛奴婢案)을 작성, 그 실태와 상황을 상주(上奏)하는 문안(文案).

식년호구[式年戶口] : 식년(式年)에 조사 정리하는 호구(戶口).

식노지구[蝕怒之具] : 국법으로 제겅된 형구(形具)를 당해 관장(官長)의 사심에 의한 화풀이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

식당직[食堂直] : 조선조 성균관의 식당에서 선비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 식당지기.

식례[式例] : 전부터 있어온 일정한 사례(事例).

식록[食祿] : 녹봉(祿俸). 녹을 받음.

식록사[食祿史] : 고려 때 각 고을의 이직(吏職)의 하나. 부식록정(副食祿正)의 다음임.

식록정[食祿正] : 고려 때 각 고을의 이직(吏職)의 하나. 9등 이직(九等吏職)의 넷째 등급인 호정(戶正)에 해당함.

식모[食母] : 관아(官衙)에 딸린 여자 종의 하나.

식목도감[式目都監] : 고려 때 관아(官衙)의 하나. 국가의 주요한 의식을 의정함.

식목도감부사[式目都監副使] : 고려 때 식목 도감의 버금 볏. 3품 이상의 관원이 임명됨.

식목도감사[式目都監使] : 고려 때 식목 도감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하는 것인데,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지밀직(知密直) 이하로 하게 함.

식선[食扇] : 넓은 집으로 동그랗게 만든 부채.

식수[食數] : 번식시킨 망아지의 두수(頭數).

식승[食升] : 민가(民家)에서 곡물을 헤아리는 되, 10작(勺)을 한 홉, 10홉을 한 되, 10되를 한 말, 15말을 소곡(小斛) 또는 평석(平石), 20말을 대곡(大斛) 또는 전석(全石)이라 함. 가승(家升).

식월[式月] : 미상. 식년(式年)은 3년마다 라는 뜻, 식일(式日)은 날마다 라는 뜻인데 우리 나라에서 만든 한자어로서 중국 고전에는 보이지 아니함.

식읍[食邑] : 국가에서 그 조세를 공신(功臣) 등의 개인에게 받아 쓰도록 책정한 고을.

식의[食醫] : 고려와 조선조 때 주로 왕실에서 사용되는 음식물의 조사를 맡아보는 벼슬. 정9품으로, 고려 대는 상식국(尙食局)에, 조선조 때는 사선서(司饍署)에 딸림.

식인[識認] : 인식(認識). 봐서 아는 것.

식척전[食尺典] : 신라 때의 관아(官衙)의 이름.

식화[食貨] : 음식물과 재물.

식화부[植貨府] : 태봉(泰封)의 관아 이름. 과수 재배(果樹栽培)의 일을 맡아봄.

식희[飾喜] : 부모의 경사에 잔치를 베풂.

신[申] : 보고함. 신상(申上).

신가경전[新加耕田] : 새로 개간하여 아직 대장(臺帳)에 오르지 않은 토지.

신가자영장[新加資營將] : 정3품에 새로 임명된 영장(營將).

신검[新劍] : 본국검(本國劍).

신계[新契] : 새로 만든 계(契).

신계[新啓] :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 또는 사헌부(司憲府)에서 죄인의 죄상(罪狀)을 들어 왕께 아뢰는 문서.

신고대[身故代] : 죽은 관원(官員)의 후임으로 임명되어 부임하는 사람.

신곡계[新穀契] : 해마다 햇곡식을 중앙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신공[身貢] : ① 나라에서 성정(成丁)에게 부과하는 공물(貢物). ② 노비(奴婢)가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는 공물. 16세에서 60세까지의 공천(公踐)일 경우 노(奴)는 면포 1필ㆍ저화(楮貨) 20장이고, 비(婢)는 면포 1필ㆍ저화 10장을 매년 사섬시(司贍寺)에 바치며, 사천(私賤)은 노는 면포 2필, 비는 면포 1필 반임.

신과[愼果] : 조선조 장원서(掌苑署)의 종7품의 잡직(雜織).

신국[新麴] : 소화약으로 쓰는 누룩. 메밀가루ㆍ제비쑥ㆍ도꼬마리ㆍ살구씨ㆍ붉은 팔 등을 으깨어 짠 물을 섞어서 만듦. 신곡(神曲)이라고도 함.

신궁[新宮] : 신라 시조(始祖)를 모신 사당. 소지왕이 내을(柰乙)에 창립(創立)함.

신궁[新宮] : ① 새로 지은 궁(宮). ② 현재 임금의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의 궁.

신궁가[新宮家] : 신궁(新宮).

신궁후궁[新宮後宮] : 새로 승은(承恩)한 후궁(後宮).

신궐[宸闕] : 궁궐.

신금[愼禽] : 조선조 때 장원서(掌苑署)의 정8품 잡직(雜織).

신기[神祇] : 천신(天神)과 지기(地祇).

신기[神旗] : 조선조 때의 군기(軍旗)의 하나. 사람의 이목(耳目)을 어리게 하기 위하여 말을 탄 신장(神將)의 화상을 기면(旗面)에 그렸는데 방위를 따라서 오색(五色)으로 함. 삼층으로 진을 칠 때 가운데 층에 세워서 표함.

신기군[神騎軍] : 고려 15대 숙종 9년(1104)에 윤관(尹瓘)이 여진(女眞)을 정벌하기 위하여 조직한 별무반(別武班)의 기병(騎兵).

신노비[新奴婢] : 새로 얻은 노비(奴婢).

신당[神堂] : ① 신령(神靈)을 모신 당(堂). ② 부군당(府君堂).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남동쪽에 남쪽을 향하여 큰길 가에 세우는 비석.

신래[新來] : ①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 ② 새로 옴. 처음으로 옴.

신래납물[新來納物] :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 면신(免新)의 뜻으로 물품을 바치는 것.

신래침학[新來侵虐] : 관아에 새로 임관되어 온 신임자를 고참자 일동이 모욕 학대하는 일.

신량인[新良人] : 천인(賤人)의 신분에서 새로 양민(良民)이 된 자.

신련[神輦] : 인산(因山) 때에 신백(神帛)을 모시고 가는 연. 혼련(魂輦).

신록[新錄] : 조선조 홍문관의 교리(校理)ㆍ수찬(修撰)에 새로 뽑힌 사람.

신리[伸理] : 사리(事理)를 밝히어 진술(陳述)함.

신명[申明] : 사실을 밝힘.

신명[神明] : ① 하늘과 땅의 신령. ② 사리에 밝으며 신령스러움.

신명정[申明亭] : 명나라 홍무(洪武)때, 신명(申明)ㆍ정선(旌善)의 두 정자를 세우고, 백성 중에 선행(善行)이나 악행(惡行)이 있으면 그 성명과 사적을 써서 두고 보이며, 또 마을의 작은 분쟁(紛爭)을 노인들이 모여서 권해(勸解)하는데, 신명정(申明亭)은 그 중의 한 정자임.

신목[申目] : 왕세자(王世子)가 섭정(攝政)할 때 판서(判書)ㆍ병사(兵使)ㆍ감사(監司) 등이 올리는 중요한 문서에 붙이는 목록. 곧 계목(啓目)을 일컫는 말.

신무문[神武門] : 서울 북악산 남쪽에 위치한 경복궁의 북문. 임금이 경무대에서 거행되는 과거장에 행차할 때만 엶.

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금오위(金吾衛)를 고친 이름.

신문고[申聞鼓] : 백성이 원억(冤抑)한 일이 있어 왕에게 호소할 때 치는 북. 소원(訴冤)할 때에는 서울이면 먼저 주관 관사(主管官司)에, 지방이면 관찰사(觀察使)에게 정소(呈訴)하고 그 결정에 불복(不服)이 있으면 사헌부(司憲府)에 다소 정소(呈訴)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不服)이 있을 때에는 신문고를 쳐서 왕에게 직소(直訴)하게 됨. 조선조 3대 태종 1년(1401)부터 대궐 문루(門樓)에 달아두어 백성의 원통한 하소연을 받아 들였음. 등문고(登聞鼓). 승문고(升聞鼓).

신문색[申聞色]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한 분장(分掌). 임금께 일을 아뢰는 일을 맡음.

신방[新榜] : 과거를 보인 뒤 새로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써서 보이는 방목(謗木).

신백[神帛] : 왕이나 왕비의 시체를 둔 빈전(殯殿)에 모시는, 베로 만든 신주(神主).

신백[神伯] : 새로 임명된 감사(監司).

신백정[神白丁] : 백정(白丁).

신백함[神帛函] : 신백(神帛)을 넣은 함.

신번[信旛] : 의장(儀仗)의 하나.

신법보천가[新法步天歌] : 이준양(李俊養)이 편찬하여 철종(哲宗) 13년에 간행한 천문학서(天文學書)의 일종.

신보[申報] : 고하여 알려줌.

신보[神步] : 고려 때 별무반(별무반)의 보졸(步卒).

신보수교[新補受敎]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의 약칭. 법전(法典)의 한 가지로서, 조선조 19대 숙종(肅宗)때의 ‘수교집록(受敎輯錄)’ 이후의 교령(敎令)을 모은 책.

신본[申本] : 왕세자(王世子)가 임금을 대리할 때, 판서(判書)ㆍ병사(兵使)ㆍ감사(監司)ㆍ제조(提調) 들이 올리는 문서.

신부[信符] : 대궐을 드나드는 하례(下隷)에게 병조에서 내어 주는 문표.

신부인[愼夫人] :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종친(宗親)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신사[神祀] : 지방민(地方民)이나 무당들이 복을 빌고 재앙을 쫓는 발원(發願)으로 음신(陰神)에 제사하는 것.

신사예모[神思睿謨] : 임금의 훌륭한 생각과 현명한 계책.

신삼천당[新三千幢] : 신라 때 군대의 이름. 30대 문무왕 때 우수주(牛首州)ㆍ내토군(奈吐郡)ㆍ내생군(奈生郡) 세곳에 둠. 외삼천(外三千).

신상[申上] : 품신(稟申).

신색[申索] : 요구함.

신세문안[新歲問安] : 새해 문안.

신속인[新屬人] : 관청이나 단체에 새로 들어온 사람.

신속인침학[新屬人侵虐] : 신속인(新屬人), 곧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주효(酒肴)를 강요하는 폐단.

신수[愼獸] : 조선조 장원서(掌苑署)의 정9품 잡직(雜織).

신수[薪水] : ① 봉급(俸給). ② 뗄나무와 물.

신수불합[身手不合] : 신수는 ㉠ 몽뚱이 와 손. ㉡ 무예(武藝)의 일컬음. 불합은 적격(適格)이 아니라 뜻. 곧 승호 포수(陞戶砲手)로 선발되어 왔으나 적격이 아님. 무예를 할 적격자(適格者)가 아님.

신시[申時] :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신시분[申時分] : 대략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사이. 신시(申時).

신실[神室] : 봉상시(奉常寺) 안에 신위(神位)를 모신 방.

신안[腎岸] : 불두덩.

신어물[神御物] : 종묘(宗廟)ㆍ사직(社稷)의 신위(神位)에 소용되는 물건.

신언서판[身言書判] : 신수ㆍ말씨ㆍ글씨ㆍ판단력. 이는 당(唐) 나라 때 관리(官吏) 선발의 기준으로 삼은 것. 凡擇人之法有四. 一日身, 體貌豊偉. 二日言, 言辭辨正. 三日書, 楷法遵美. 四日判, 文理優長.[唐書選擧志] :  
신엄[申嚴] : 거듭 타이름. 더욱 더 엄하게 함.

신역[身役] : ① 나라에서 성정(成丁)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부역. 곧 몸으로 치르는 노역(勞役)을 말함. ②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치르는 구실.

신역조[身役租] : 신역(身役)을 면제받고 그 대신으로 납부하는 곡식.\

신역포[身役布] : 신역(身役)을 면제받고 그 대신 바치는 포목.

신연[新延] : 도ㆍ군ㆍ현(道郡縣)의 장교(將校)나 이속(吏屬)들이 새로 부임하는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을 그 집에 가서 맞아 모셔 오는 일.

신연하인[新延下人] : 신연 맞이하러 나아가는 하인.

신영[新迎] : 각도 또는 각 고을의 장교(將校)나 이속(吏屬)들이 새로 도임(到任)하는 감사(監司) 또는 수령(守令)을 맞이하여 오는 일. 신연(新延).

신영[新營] : ① 창덕궁(昌德宮) 앞 서쪽에 있는 금위영(禁衛營)의 본영(本營). ② 인의동(仁義洞)에 있는 어영청(御營廳)의 본영. ③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는 총융청(摠戎廳)의 본영. ④ 경희궁(慶熙宮) 정문 앞에 있는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분영(分營).

신원[伸寃] : 원통한 것을 풀어버림.

신은[新恩] : 신래(新來).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

신은복색[新恩服色] :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 착용하는 의복.

신의군[神義軍] : 고려 원종(元宗)때 조직된 삼별초(三別抄)의 하나. 처음에 최우(崔瑀)가 몽고(蒙古)에 잡혀갔다가 도망하여 온 자를 모아서 만든 군사. 야별초(夜別抄)의 좌우대(左右隊)와 합함.

신인[愼人] : 조선조 때 정ㆍ종3품 종친의 아내에게 내리는 외명부(外命婦)의 위호.

신입역[身立役] : 노비(奴婢)의 역(役)에 들어가 복무(服務)하는 것.

신장[訊杖] : 고신(拷訊)에 사용하는 형장(刑杖). 사람이 중죄(重罪)를 범하고 증거(證據)가 명백함에도 문초(問招)에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안(文案)을 만들어서 법대로 고문하게 되는바, 이 고문(拷問)에 사용하는 형장(刑杖). 대두경(大頭徑)이 4푼(分) 5리(厘), 소두경(小頭徑)이 3푼 5리, 길이가 3척(尺) 5촌이며, 볼기와 넓적다리를 침.

신전[信箭] : 임금이 교외에 거둥할 때 선전관(宣傳官)을 시켜서 각 영(營)에 군령을 전하는데 쓰는 화살.

신전[新廛] : 새로 허가해 준 점포.

신절랑[愼節郞] : 조선조 때 종5품의 종친(宗親)에게 주는 위호로 근절랑(謹節郞)과 같은 계열임.

신정[申呈] : 아랫관원이 윗관원에게 글을 써서 올림.

신좌[神座] : 혼백(魂魄)이나 신주(神主)를 모시는 자리.

신주[神主] : 죽은 사람의 위패(位牌).

신주정[新州停] : 신라 때의 군영(軍營)인 한산정(漢山停)의 본이름.

신지[臣智] : 삼한(三韓) 시대에 군장(君長)을 이르는 말. 진지(秦支). 축지(踧支)라고도 함.

신지[信地] : 목적지(目的地).

신진[新陳] : 그 해를 묵힌 밭. 결세(結稅)를 징수할 때 쓰는 말.

신착[新着] : 새로 도착함. 또는 그 물건.

신철[薪鐵] : 신탄(薪炭)과 철기(鐵器).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신통[新通] : 새로 어느 벼슬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함.

신퇴[申退] : 벼슬아치가 사무를 마치고 신시(申時)에 퇴근하는 것.

신패[信牌] : 증거로 삼기 위한 자그마한 신표(信標).

신편[信便] : 믿을 만한 인편(人便).

신포[身布] : ① 평민(平民)이 신역(身役) 대신 바치는 베. 보포(保布)와 군포(軍布)의 2종이 있음. ② 신공(身貢) 대신에 바치는 베.

신포세[神布稅] : 무당(巫堂)이 나라에 바치는 세(稅). 무세(巫稅).

신필[信筆] : 믿을 만한 기록.

신한부[信漢符] : 신부(信符)와 한부(漢符). 신부는 대궐에 드나드는 일정한 하례(下隷)에게 병조에서 내주는 문표, 한부는 궁성에 출입하는 관비(官婢)들이 차는 자그마한 패.

신행역관[信行譯官] : 통신사(通信使)를 따라가는 역관(譯官).

신호위[神虎衛] : ① 고려 때 육위(六衛)의 하나.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大將軍)의 통솔 밑에 있는데, 그 안에 일곱 영(領)의 군대가 있음. ② 조선조초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 상장군과 대장군이 통솔하는데 5영(領)의 군대를 거느림. 태조 4조(1395)에 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로 고침.

신화[愼花] : 조선조 때 장원서(掌苑署)의 종6품 잡직(雜織).

실결[實結] : 실지로 경작하는 전결(田結).

실관[實官] : 실무(實務) 관직. 실제로 그 직의 직무를 보는 사람.

실념[實稔] : 곡식이 익는 것.

실력[實歷] : 실제의 겪어 온 일. 실제의 이력.

실록[實錄] : ① 사실을 그대로 적은 기록. ② 사체(史體)의 이름. 어떤 임금의 재위(在位)한 동안의 사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

실록수호총섭[實錄守護摠攝] : 조선조 16대 인조 때 베푼 승직(僧職)의 하나. 봉화(奉花)의 각화사(覺華寺)ㆍ무주(茂朱)의 적상산성(赤裳山城)ㆍ강화(江華)의 전등사(傳燈寺)ㆍ강릉(江陵)의 월정사(月精寺)에 사고(史庫)를 설치, 보관하고 관리 책임을 맡은 중에게 내린 벼슬.

실록청[實錄廳] : 조선조 때 실록(實錄)을 편찬할 때마다 설치하는 임시 관청.

실록총재관(實錄總裁官)
실록청(實錄廳)의 장관(長官).

실록춘추[實錄春秋] : 실록(實錄)의 사료(史料)를 작성하는 춘추관(春秋館)의 관직.

실률[失律] : 어떤 죄목(罪目)에 대하여 형벌을 경하게 가하는 것.

실봉[實封] : ① 실제로 봉읍(封邑) 안의 과호(課戶)가 봉호(封戶)로서 바치는 조(租)를 취득할 수 있는 식봉. 진식읍(眞食邑). ② 어전(御前)에서 개봉(開封)하는 견고하게 봉한 편지.

실봉공문[實封公文] : 어전(御前)에서 개봉하는, 견고하게 봉한 공문(公文).

실사[實仕] : 실제로 한 벼슬. 실제 근무.

실서[失序] : 순서를 잃은 것.

실솔장[蟋蟀章] : 시경(詩經) 당풍(唐風)의 한 편명(篇名).

실오[失誤] : 잘못. 과실(過失).

실오군사[失誤軍事] : 군무(軍務)에 관한 일을 그르치는 것.

실오조하[失誤朝賀] : 조정에 나아가 임금께 하례(賀禮)하는 일을 그르침.

실의[失儀] : 예의를 잃는 것.

실인[實因] : 살해(殺害)된 사람의 죽은 원인.

실점[失占] : 점을 잘못 침.

실중[失中] : 사실과 틀리게 기록하는 것.

실지[失支] : 고구려 후기 직제의 소형(小兄)의 딴 이름.

실직[實職] : ① 문무 양반(文武兩班)만이 하는 벼슬. 정직(正職). 정임(正任). 현직(顯職). ② 실무를 맡아 하는 실제의 관직. 이를테면 과천(果川)군수가 동시에 다섯 사람 있고, 헌릉(獻陵)참봉이 열 사람일 경우 그 중 한 사람만이 실무를 맡아보는 따위.

실직록[實職祿] : 실직(實職)의 관원에 주는 봉록(俸祿).

실직정[悉直停] : 신라 때의 군영(軍營)인 육정(六停)의 하나. 실직주(悉直州)에 둠. 29대 무열왕 5년(658)에 군영을 하서(河西)〔지금의 강릉(江陵)〕로 옮기고 하서정(河西停)으로 고침.

실차[實差]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두는 차비관(差備官)의 정임자(正任者).

실착[失錯] : 과실(過失). 착오(錯誤).

실착누보권종[失錯漏報卷宗] : 문권(文券)을 실착(失錯)하거나 빠뜨리고서 보고한 죄. 이것은 대명률(大明律) 이율(李律) 조쇄문권조(照刷文卷條)에서 뽑아낸 글인데, 동조(同條)에 의하면, 실착 또는 누보(屢報)한 데에 대하여 문권 1통이면 이전(吏典) 곧 영사(令史)ㆍ서리(書吏)를 태20(苔二十)에 처하고, 2통 또는 3통이면 태30, 또 3통이 더할 때마다 태10(苔十○)씩 더하여 태50까지 벌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실참상[實參上] : 실직(實職)에 있는 정3품 이하 종6품 이상의 벼슬아치.

실천[實薦]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7품 벼슬인 주서(注書)를 천거하는 일.

실출입인죄[失出入人罪] : 과실로 남의 죄를 가감(加減)한 행위.

실행[失行] : 여자가 도의에 벗어나는 음탕한 행동을 함.

심경[心經] : ① 염통에서 갈려 나온 경락(經絡). ②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의 약칭(略稱).

심극[審克] : 충분히 조사하는 것.

심록[審錄] : 하급심(下級審)의 의율정죄(擬律定罪)에 대하여 상급심(上級審)의 관리가 재심(再審)하여 그 당부(當否)를 사정하는 일.

심룡기[尋龍記]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

심류[沁留] : 조선조 때 강화 유수(江華留守)를 달리 이르는 말.

심률[審律] : 조선조 형조(刑曹)의 율학청(律學廳)에 딸린 종8품 벼슬.

심리[審理] : ① 옥에 가둔 죄인의 죄안(罪案)을 특지(特旨)로써 다시 심사(審査)하는 것. ② 사실이나 조리(條理)를 자세히 심사하여 처리함.

심사관[審査官] : 대한제국 때 제실 회계 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의 한 벼슬.

심상[心喪] : 거상이나 복을 입지 않아도 좋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며, 마치 상제나 복인(服人)처럼 근신하는 일. 제자가 스승의 상(喪)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음.

심상삼년[心喪三年] : 실제 상복(喪服)은 입지 않으나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서러워 함.

심성기[心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심약[審藥] : 궁중(宮中)에 헌납(獻納)하는 약재(藥材)를 심사(審査) 감독(監督)하기 위하여 각도(各道)에 배치(配置)하는 관원(官員). 전의감(典醫監)ㆍ혜민서(惠民署)의 의원(醫員)중에서 선임(選任)함.

심양[瀋陽] : 중국 요동성(遼東城)의 성도(省都). 옛이름은 봉천(奉天). 성경(盛京). 심주(瀋州).

심양문안사[瀋陽問安使] : 건륭제(乾隆帝)의 열하 피서(熱河避署)와 같은 예로 청제(淸帝)가 심양에 왔을 때에 보내는 사신.

심양사[瀋陽使] : 심양(瀋陽)으로 보내는 사신.

심양왕배자[瀋陽王陪者] : 조선조 때 효종(孝宗)이 인질(人質)로 심양(심양)에 가 있을 때 수종(隨從)하는 자.

심영[沁營] : 조선조 때 강화(江華) 진무영(鎭撫營)을 달리 이르는 말.

심핵[審覈] : 일의 실상을 자세히 조사함.

심휼[審恤] : 죄인을 불쌍히 여겨 정상(情狀)을 자세히 살펴서 신중히 처분하는 것.

십고십상[十考十上] : 벼슬아치의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 경관(京官)은 각 청(廳)의 장관, 지방관(地方官)은 감사(監司)가, 해마다 두 번씩 그 근무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상ㆍ중ㆍ하의 세 급으로 나눌 때, 동일한 직(職)에 있는 사람이 다섯 해 동안 늘 상급의 성적을 얻었을 때의 일컬음.

십당[十幢] : 십정(十停).

십복[十卜] : 복(卜)은 조선조 때 토지에 대한 과세(課稅)의 단위(單位).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 의학서(醫學書)의 하나. 명(明)의 활수(滑壽)가 지었으며 3권임.

십삼도[十三道] : 조선조 고종 건양 1년(1896)에 지방 제도의 개정에 따라 귀획된 열 세 도, 곧 경기도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ㆍ경상남도ㆍ경상북도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황해도ㆍ강원도ㆍ평안남도ㆍ평안북도ㆍ함경남도ㆍ함경북도.

십삼암문[十三暗門] : 13개의 암문(暗門). 암문은 성벽(城壁)에 성루(城樓)를 만들지 않은 작은 문.

십상[十上] : 관원(官員)의 성적이 열 번 고사(考査)에 열 번 모두 상(上)의 성적을 얻은 것. 십고십상(十考十上).

십성은[十成銀] : 천은(天銀). 품질이 제일 좋은 은. 순분(純分)이 백 퍼센트 들어 있는 은의 일컬음.

십악[十惡] : 십대 죄악(十大罪惡). 곧 모반(謀反)ㆍ모대역(謀大逆)ㆍ모반(謀叛)ㆍ악역(惡逆)ㆍ부도(不道)ㆍ대불경(大不敬)ㆍ불효(不孝)ㆍ불목(不睦)ㆍ불의(不義)ㆍ내란(內亂)의 죄(罪).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임.

십악대죄[十惡大罪] : 대명률(大明律)에 정한 열 가지의 큰 죄. 곧 모반(謀反)ㆍ모대역(謀大逆)ㆍ모반(謀叛)ㆍ악역(惡逆)ㆍ부도(不道)ㆍ대불경(大不敬)ㆍ불효(不孝)ㆍ불목(不睦)ㆍ불의(不義)ㆍ내란(內亂).

십이목[十二牧] : 고려 6대 성종 2년(983)에 둔 12지방관. 곧 황주(黃州)ㆍ해주(海州)ㆍ양주(楊州)ㆍ광주(廣州)ㆍ충주(忠州)ㆍ청주(淸州)ㆍ공주(公州)ㆍ전주(全州)ㆍ나주(羅州)ㆍ승주(昇州)ㆍ진주(晉州)ㆍ상주(尙州)에 둔 지방관.

십이제국[十二諸國] : 여진어학(女眞語學)의 서적.

십이초[十二抄] : 조선조 때 승보시(陞補試)를 열 두 번에 나누어 보이는 일. 음력 유월(六月)ㆍ칠월ㆍ동짓달ㆍ섣달은 빼고 나머지 여덟 달을 열 두 번에 나누어 뵈이는데, 나중에는 시월에 한꺼번에 뵘.

십이황정[十二荒政] : 흉년을 다스리는 12개 조항으로 된 정책. 곧 산리(散利)ㆍ박정(薄征)ㆍ완형(緩刑)ㆍ이력(弛力)ㆍ사금(舍禁)ㆍ거기(去畿)ㆍ진례(晉禮)ㆍ살애(殺哀)ㆍ번악(蕃樂)ㆍ다혼(多昏)ㆍ색귀신(索鬼神)ㆍ제도적(除盜賊).

십일[什一] : ① 10분의 1. ② 10분의 1을 조세(租稅)로 하는 것.

십일제[十一除] : 장색(匠色)이 일터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장사가 받은 물건 값에서 10분이 1을 심부름 온 사람에게 주는 일. 십일조.

십일조[十一條] : 십일제(十一除).

십일조전[十一條錢] : 돈을 받아 들이거나 내어 줄 때 수고료조(手苦料條)로 10분의 1을 덧붙이는 것.

십정[十停] : 신라 때 지방에 배치한 군대. 곧 음리화정(音里火停=경북 상주)ㆍ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충남 청양)ㆍ거사물정(居斯勿停=전북 임실 청웅면)ㆍ삼량화정(參良火停=경북 달성)ㆍ소삼정(召參停=경남 함안)ㆍ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전남 나주 남평)ㆍ남천정(南川停=경기 이천)ㆍ골내근정(骨乃斤停=경기 여주)ㆍ벌력천정(伐力川停)ㆍ이화혜정(伊火兮停=경북 청송). 십당(十幢).

십지론[十地論] : 미륵(彌勒)의 저술을 무착(無着)이 편찬했다는 유가사지론(瑜珈師地論)에 주해(註解)를 붙인 불서(佛書)의 일종.

십철[十哲] : 공자(孔子) 문하의 열 사람의 학행이 뛰어난 제자. 곧 안회(顔回)ㆍ민자건(閔子騫)ㆍ염백우(冉伯牛)ㆍ중궁(仲弓)ㆍ재아(宰我)ㆍ자공(子貢)ㆍ염유(冉有)ㆍ자로(子路)ㆍ자유(子游)ㆍ자하(子夏).
  
십휘[十輝] : 서운관(書雲觀)ㆍ관상감(觀象監)에서 태양의 빛나는 정도와 그 변하는 모양을 관측하는 10가지 방법. 곧 침(祲)ㆍ상(象)ㆍ휴(鑴)ㆍ감(監)ㆍ암(闇)ㆍ맹(甍)ㆍ미(彌)ㆍ서(敍)ㆍ제(隮)ㆍ상(想). 이것으로 길흉(吉凶)을 점침.

쌍가마[雙駕馬] : 말 두 필이 각각 앞뒤채를 메고 가는 가마. 감사(監司),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 외국에 가는 사신(使臣), 승지(承旨)를 지낸 원, 의주 부윤(義州府尹), 동래 부윤(東萊府尹)이 탐. 도성(都城) 안에서는 타지 못함.  가교(駕轎). 쌍교(雙轎). 쌍마교(雙馬轎).

쌍검[雙劍] :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 사반 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하나. 보졸(步卒)이 두 손에 짧은 요도(腰刀)를 하나씩 가지고 하는 검술(劍術).

쌍교[雙轎] : 쌍가마(雙駕馬).

쌍마[雙馬] : 급한 일을 전달할 때 한꺼번에 달리게 하는 두 필의 역마(驛馬). 보통 때에는 한 필의 말을 사용하나 이급(二急)ㆍ삼급(三急)의 현령(懸鈴)을 단 특수한 문서를 전달할 때에는 쌍마를 사용함.

쌍마교[雙馬轎] : 쌍가마(雙駕馬).

쌍마재[雙馬才] : 쌍마(雙馬)를 타고 하는 무예(武藝)

쌍마패[雙馬牌] : 두 필의 말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발급하는 마패. 두 필의 말이 조각외어 있음.

쌍학흉배[雙鶴胸背] : 두 학(鶴)을 수놓아 만든 흉배(胸背). 곧 관복(官服)의 가슴과 동쪽에 붙인 자수로서 당상 문관이 붙임.

쌍호흉배[雙虎胸背] : 한 쌍의 호랑이를 수놓은 흉배. 무관(武官)의 당상관(堂上官)이 붙임.
아객[衙客] : 지방 고을의 원을 찾아와서 관아(官衙)에 묵고 있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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