尚德緩刑

2023. 3. 11. 02:38나의 이야기

[說苑(설원)] <제5권 귀덕(貴德)> 11.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라는 상서.

<尚德緩刑書(상덕완형서) : 路溫舒(노온서)>



※說苑(설원) : 전한(前漢)말 유향(劉向)이 편찬한 책으로 고대로부터 한(漢)나라 때까지의 온갖 지혜와 고사(故事)와 격언(格言)이 총망라된 교훈적인 설화집(說話集)이다.

5권에서의 <귀덕(貴德)>은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정치의 덕을 말한다. 성인(聖人)은 백성을 대할 때 갓난아이 대하듯 백성을 사랑하였다고 하며, 통치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였다.



※ 이 글은 <한서(漢書) 노온서전(路溫舒傳)> 및 <고문관지>에 기록되어 있다.

[고문관지(古文觀止)]<6권漢文>11.尚德緩刑書(상덕완형서) <作者: 路溫舒(노온서)>

11.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라는 상서.

<尚德緩刑書(상덕완형서) : 路溫舒(노온서)>


노온서



孝宣皇帝初即位(효선황제초즉위),守廷尉吏路溫舒上書(수정위리로온서상서),言尚德緩刑(언상덕완형),其詞曰(기사왈):

「陛下初即至尊(페하초즉지존),與天合符(여천합부),宜改前世之失(의개전세지실),

正始受之統(정시수지통),滌煩文(척번문),除民疾(제민질),存亡繼絕(존망계절),以應天德(이응천덕),天下幸甚(천하행심)。

臣聞往者秦有十失(신문왕자진유십실),其一尚存(기일상존),治獄吏是也(치옥리시야);

昔秦之時(석진지시),滅文學(멸문학),好武勇(호무용),賤仁義之士(천인의지사),

貴治獄之吏(귀치옥지리),正言謂之誹謗(정언위지비방),謁過謂之妖言(알과위지요언),

故盛服先生(고성복선생),不用於世(불용어세),忠良切言(충량절언),

皆鬱於胸(개울어흉),譽諛之聲(예유지성),日滿於耳(일만어이),虛美薰心(허미훈심),

實禍蔽塞(실화폐색),此乃秦之所以亡天下也(차내진지소이망천하야)。



한 선제(漢 宣帝)가 처음 즉위했을 때 수정위사(守廷尉史) 노온서(路溫舒)가 황제에게 상서하여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하께서 처음 지존의 자리에 오르시니 천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전대의 잘못을 고치시고 처음 받으신 법제를 바르게 시작하셔야 하니, 잡다한 법조문을 없애시고 백성에게 해로운 것을 제거하시며, 멸망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시면 천하 백성들이 매우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신이 듣기에 ‘지난날 진(秦)나라가 열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 잘못이 아직까지 남았다.’고 하니,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 진(秦)나라 때에는 문학(文學)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용(武勇)을 좋아했으며, 인의(仁義)가 있는 선비를 천시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는 귀하게 여겨,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방한다고 했고 잘못을 아뢰는 간언을 요사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관을 정재한 유생들이 세상에 중용되지 못했으며,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의 절실한 말은 모두 가슴속에 답답하게 쌓였고, 칭찬하여 아첨하는 소리는 날마다 황제의 귀에 가득 들리게 되어서, 허위로 찬미하는 말이 마음을 미혹시키고 실제적인 화(禍)가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진(秦)나라가 천하를 잃은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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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孝宣皇帝(효선황제) : 한 선제(漢 宣帝) 유순(劉詢). 전한의 제10대 황제. 처음 이름은 병이(病已)고, 자는 차경(次卿)이다. 할아버지 여태자(戾太子) 유거(劉據)가 무고(巫蠱)의 일에 걸려 자살하고 부모가 모두 해를 당하자 민간에서 길러졌다. 이 때문에 민심의 동정을 잘 알았다. 소제(昭帝)가 죽자 곽광(霍光)이 창읍왕(昌邑王) 유하(劉賀)를 영입했지만 얼마 뒤 황음(荒淫)하다는 이유로 폐위하고 유순을 옹립했다. 즉위한 뒤 통치를 마음을 쏟아 현능(賢能)한 사람을 기용하고 이치(吏治)를 중시하여 패도(覇道)와 왕도(王道)를 적절하게 사용해 명실상부한 정치를 꾀했다.

○ 守廷尉吏(수정위리) : 수정위사(守廷尉史). 형옥(刑獄)을 주관하는 벼슬.

○ 路溫舒(노온서) : 서한(西漢)의 저명한 사법관. 자는 장군(長君). 거록(鋸鹿) 동리(東里) 사람이다. 유가의 학설을 신봉하여 일찍이 율령을 익혀 현옥리(縣獄吏), 군결조사(郡決曹史) 등이 되었다. 선제(宣帝) 때 〈상덕완형서(尙德緩刑書)〉를 올려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여 선제의 인정을 받았다. 이후 거듭 승진하여 우부풍승(右扶風丞)이 되었다. 후에 임회태수(臨淮太守)가 되어 훌륭한 치적을 쌓았으나 재임 중에 죽었다. <前漢書 卷51 路溫舒傳>

○ 尚德緩刑(상덕완형) :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다.

○ 始受命(시수명) ; 처음 즉위하다.

○ 受之統(수지통) : 황제의 지위를 계승한 법제. 統(통)은 법제(法制).

○ 滌煩文(척번문) : 잡다한 법조문을 제거하다.

○ 存亡繼絕(존망계절) : 멸망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다.

○ 盛服先生(성복선생) : 유생(儒生)을 이른 말이다. 유생은 자락이 넓은 옷을 입고 큰 관(冠)을 쓰기 때문에 盛服先生이라 하였다.



方今海內賴陛下厚恩(방금해내뢰폐하후은),無金革之危(무금혁지위),饑寒之患(기한지환),

父子夫婦戮力安家(부자부부륙력안가),天下幸甚(천하행심);

然太平之未洽者(연태평지미흡자),獄亂之也(옥란지야)。

夫獄天下之命(부옥천하지명),死者不可生(사자불가생),斷者不可屬(단자불가촉),

《書》曰(<서>왈):『與其殺不辜(여기살불고),寧失不經(영실불경)。』

今治獄吏則不然(금치옥리즉불연),上下相驅(상하상구),以刻為明(이각위명),深者獲公名(심자획공명),平者多後患(평자다후환);

故治獄吏皆欲人死(고치옥리개욕인사),非憎人也(비증인야),自安之道(자안지도),

在人之死(재인지사),是以死人之血(시이사인지혈),流離於市(유리어시);

被刑之徒(피형지도),比肩而立(비견이립),大辟之計(대벽지계),歲以萬數(세이만수),

此聖人所以傷太平之未洽(차성인소이상태평지미흡)。凡以是也(범이시야)。




지금 천하가 폐하의 후한 은덕에 힘입어 전쟁의 위험과 굶주림과 추위의 근심이 없어서, 부자와 부부가 집안을 편안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천하 사람들이 매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성세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옥사(獄事)가 이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옥사는 천하 백성들의 목숨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가 없으며, 신체가 절단된 사람은 다시 이을 수가 없습니다.

<서경(書經)>에서 이르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형옥을 다스리는 관리들은 그렇지 않아서, 상하가 서로 몰아붙여 각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잘 살피는 것이라고 여기며, 더욱 가혹하게 적용하는 자는 공평하다는 명성을 얻고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자는 많은 후환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옥리들은 모두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하며, 이는 사람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편안히 보전하는 방법이 죄인을 죽이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가 저자를 적시고,

형벌을 받은 죄수가 즐비하게 있으며, 사형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한 해에 만 명이나 되니

이것이 성인(聖人)이 마음 아파하고 태평성세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 이것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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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革(금혁) : 병혁(兵革). 전쟁을 말한다.

○ 戮力(육력) : 힘을 합하다. 힘을 다하다.

○ 與其殺不辜(여기살불고) : <서경>에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을 지키는 태도를 굽히겠다.(與其殺不辜, 寧失不經)”라고 하였다. <書經·虞書·大禹謨〉

○ 不經(불경) : 규범에 맞지 않다.

○ 驅(구) : 몰아붙이다.

○ 大辟(대벽) : 사형.



人情安則樂生(인정안즉락생),痛則思死(통즉사사),捶楚之下(추초지하),何求而不得(하구이부득);

故囚人不勝痛(고수인불승통),則飾誣詞以示之(즉식무사이시지),

吏治者利其然(이치자리기연),則指道以明之(즉지도이명지),

上奏恐卻(상주공각),則鍛煉而周內之(즉단련이주납지),

蓋奏當之成(개주당지성),雖皋陶聽之(수고요청지),猶以為死有餘罪(유이위사유여죄),何則(하즉)?

成鍊之者眾而文致之罪明也(성련지자중이문치지죄명야)。

是以獄吏專為深刻(시이옥리전위심각),殘賊而無理(잔적이무리),

偷為一切(투위일체),不顧國患(불고국환),此世之大賊也(차세지대적야),故俗語云(고속어운):

『畫地作獄(획지작옥),議不可入(의불가입);

刻本為吏(각본위리),期不可對(기불가대)。』

此皆疾吏之風(차개질리지풍),悲痛之辭也(비통지사야)。



사람의 본성은 편안해지면 삶을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생각하는 법이라서 곤장으로 고문하면 무엇을 요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죄수가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지경이면 진술을 꾸며 죄를 인정하며

옥리는 그것을 이롭게 여기면 지시하고 인도하여 죄상을 밝히며,

판결한 내용을 상주할 때는 기각될까 두려워 말을 교묘하게 꾸며대어 주도면밀하게 죄를 뒤집어씌웁니다.

상주할 죄가 확정되었을 때는 비록 고요(皐陶)와 같은 분이 이를 다스리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도 씻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명을 날조하는 자가 많고 법문을 적용하여 꾸며놓은 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옥리는 오로지 엄하고 가혹하게 범인을 대하고 잔인하게 상해 당하는 사람이 끝이 없으며, 일체의 사건을 대충처리하면서 나라의 근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큰 도둑입니다.

그 때문에 속담에 이르기를 ‘땅에 금을 그어놓고 감옥을 만들더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수군거리고, 나무를 깎아 옥리라고 해도 기필코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옥리의 기풍을 미워하며 비통해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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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棰楚(추초) : 곤장으로 치는 형벌. 棰(추)는 방망이, 楚(초)는 회초리.

○ 鍛鍊(단련) : 혹리가 법을 왜곡하여 죄를 날조함을 비유한 말이다.

○ 周(주) : 주도면밀하다.

○ 内(납) : 納과 같다. 받아들이다. 감옥에 가두다.

○ 皋陶(고요) : 순(舜)임금과 우(禹)임금 때의 사법관. 구요(咎陶), 혹은 고요(皋繇)라 불리기도 했다.

○ 成練(성련) : 각종 죄명을 구성하다.

○ 文致(문치) : 죄를 지은 것으로 꾸미다.

○ 賊(적) : 상해하다.

○ 偷(투) : 슬그머니. 얼버무리다.

○ 畫地(획지) : 땅바닥에 그리다. 畫은 ‘그을 획’



故天下之患(고천하지환),莫深於獄(막심어옥),敗法亂政(패법란정),離親塞道(이친색도),莫甚乎治獄之吏(막심호치옥지리),此臣所謂一尚存也(차신소위일상존야)。

臣聞鳥鷇之卵不毀(신문조구지란불훼),而後鳳凰集(이후봉황집);

誹謗之罪不誅(비방지죄불주),而後良言進(이후량언진),

故傳曰(고전왈):『山藪藏矣[疾](산수장질),川澤納污(천택납오)。

國君含垢(국군함구),天之道也(천지도야)。』

臣昧死上聞(신매사상문),願陛下察誹謗(원폐하찰비방),聽切言(청절언),開天下之口(개천하지구),廣箴諫之路(광잠간지로),

改亡秦之一失(개망진지일실),遵文武之嘉德(준문무지가덕),

省法制(생법제),寬刑罰(관형벌),以廢煩獄(이폐번옥);

則太平之風可興於世(즉태평지풍가흥어세),福履和樂(복리화락),與天地無極(여천지무극),天下幸甚(천하행심)。」

書奏(서주),皇帝善之(황제선지),後卒於臨淮太守(후졸어림회태수)。



그러므로 천하의 우환이 옥리보다 심한 것이 없고, 법을 망치고 정치가 혼란하여 친족을 이간하고 도의를 막는 것이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이 이른바 아직 진(秦)나라의 한 가지 잘못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듣기에 ‘어린 새의 알이 훼손되지 않아야 봉황이 모여들고,

비방한 죄를 벌주지 않은 뒤에야 유익한 진언을 하게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산과 늪은 독충이 숨어 살도록 하며, 강과 호수는 더러운 물건을 받아들이며, 군주는 추악한 것을 포용해야 되니 이것이 하늘의 법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올리오니 폐하께서는 군주를 비방하는 말을 밝게 살피시고 간절한 말을 따르시어 천하 사람들의 언로를 여시고 경계하여 간하는 길을 여시며,

멸망한 진(秦)나라가 행한 한 가지 잘못을 고치시고 문왕과 무왕의 아름다운 덕행을 존숭하십시오.

법제 조문을 줄이시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시며 옥사의 적폐를 폐기하시면,

태평한 기풍이 세상에 충만하여 복록을 받고 화락한 생활을 천지와 함께하여 다함이 없을 것이니, 천하 백성들이 매우 행복해질 것입니다.”

상서가 황제에게 올라가자, 황제는 이를 훌륭하게 여겼다.

노온서(路溫舒)는 뒤에 임회태수(臨淮太守)로 재직 중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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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鳥鷇(조구) : 새 새끼. 어린 새. <고문관지>에는 烏鳶(오연:까마귀와 솔개)으로 기록하고 있다.

○ 傳曰(전왈) : <春秋左氏傳> 선공(宣公) 15년 백종(伯宗)이 진(晉)나라 군주에게 간언한 말이다. “강과 호수는 더러운 물을 받아들이고 산과 늪은 독충이 숨어 살도록 하며, 아름다운 옥(玉)도 하자를 숨기고 있으니 군주도 치욕을 견디는 것이 하늘이 상도(常道)이다.(川澤納汚, 山藪藏疾, 瑾瑜匿瑕, 國君含垢, 天之道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 山藪藏矣(산수장의) : 矣는 疾의 오기이다. 산과 늪은 독충이 숨어 살도록 하다. 藪(수)는 늪. 疾(질)은 해독을 끼치는 것.

○ 含垢(함구) : 치욕을 참다. 垢(구)는 치욕.

○ 箴(잠) : 경계하다. 충고하다.

○ 臨淮(임회) :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우이현(盱眙縣)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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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劉向 / 說苑 -> 貴德



11.



孝宣皇帝初即位,守廷尉吏路溫舒上書,言尚德緩刑,其詞曰:「陛下初即至尊,與天合符,宜改前世之失,正始受之統,滌煩文,除民疾,存亡繼絕,以應天德,天下幸甚。臣聞往者秦有十失,其一尚存,治獄吏是也;昔秦之時,滅文學,好武勇,賤仁義之士,貴治獄之吏,正言謂之誹謗,謁過謂之妖言,故盛服先生,不用於世,忠良切言,皆鬱於胸,譽諛之聲,日滿於耳,虛美薰心,實禍蔽塞,此乃秦之所以亡天下也。方今海內賴陛下厚恩,無金革之危,饑寒之患,父子夫婦戮力安家,天下幸甚;然太平之未洽者,獄亂之也。夫獄天下之命,死者不可生,斷者不可屬,《書》曰:『與其殺不辜,寧失不經。』今治獄吏則不然,上下相驅,以刻為明,深者獲公名,平者多後患;故治獄吏皆欲人死,非憎人也,自安之道,在人之死,是以死人之血,流離於市;被刑之徒,比肩而立,大辟之計,歲以萬數,此聖人所以傷太平之未洽。凡以是也。人情安則樂生,痛則思死,捶楚之下,何求而不得;故囚人不勝痛,則飾誣詞以示之,吏治者利其然,則指道以明之,上奏恐卻,則鍛煉而周內之,蓋奏當之成,雖皋陶聽之,猶以為死有餘罪,何則?成鍊之者眾而文致之罪明也。是以獄吏專為深刻,殘賊而無理,偷為一切,不顧國患,此世之大賊也,故俗語云:『畫地作獄,議不可入;刻本為吏,期不可對。』此皆疾吏之風,悲痛之辭也。故天下之患,莫深於獄,敗法亂政,離親塞道,莫甚乎治獄之吏,此臣所謂一尚存也。臣聞鳥鷇之卵不毀,而後鳳凰集;誹謗之罪不誅,而後良言進,故傳曰:『山藪藏矣,川澤納污。』國君含垢,天之道也。臣昧死上聞,願陛下察誹謗,聽切言,開天下之口,廣箴諫之路,改亡秦之一失,遵文武之嘉德,省法制,寬刑罰,以廢煩獄;則太平之風可與於世,福履和樂,與天地無極,天下幸甚。」書奏,皇帝善之,後卒於臨淮太守。



한 선제(漢 宣帝)가 처음 즉위했을 때 수정위사(守廷尉史) 노온서(路溫舒)가 황제에게 상서하여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하께서 처음 지존의 자리에 오르시니 천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전대의 잘못을 고치시고 처음 받으신 법제를 바르게 시작하셔야 하니, 잡다한 법조문을 없애시고 백성에게 해로운 것을 제거하시며, 멸망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시면 천하 백성들이 매우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신이 듣기에 ‘지난날 진(秦)나라가 열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 잘못이 아직까지 남았다.’고 하니,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 진(秦)나라 때에는 문학(文學)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용(武勇)을 좋아했으며, 인의(仁義)가 있는 선비를 천시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는 귀하게 여겨,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방한다고 했고 잘못을 아뢰는 간언을 요사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관을 정재한 유생들이 세상에 중용되지 못했으며,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의 절실한 말은 모두 가슴속에 답답하게 쌓였고, 칭찬하여 아첨하는 소리는 날마다 황제의 귀에 가득 들리게 되어서, 허위로 찬미하는 말이 마음을 미혹시키고 실제적인 화(禍)가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진(秦)나라가 천하를 잃은 까닭입니다. 지금 천하가 폐하의 후한 은덕에 힘입어 전쟁의 위험과 굶주림과 추위의 근심이 없어서, 부자와 부부가 집안을 편안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천하 사람들이 매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성세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옥사(獄事)가 이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옥사는 천하 백성들의 목숨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가 없으며, 신체가 절단된 사람은 다시 이을 수가 없습니다. <서경(書經)>에서 이르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형옥을 다스리는 관리들은 그렇지 않아서, 상하가 서로 몰아붙여 각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잘 살피는 것이라고 여기며, 더욱 가혹하게 적용하는 자는 공평하다는 명성을 얻고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자는 많은 후환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옥리들은 모두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하며, 이는 사람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편안히 보전하는 방법이 죄인을 죽이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가 저자를 적시고, 형벌을 받은 죄수가 즐비하게 있으며, 사형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한 해에 만 명이나 되니 이것이 성인(聖人)이 마음 아파하고 태평성세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안해지면 삶을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생각하는 법이라서 곤장으로 고문하면 무엇을 요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죄수가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지경이면 진술을 꾸며 죄를 인정하며 옥리는 그것을 이롭게 여기면 지시하고 인도하여 죄상을 밝히며, 판결한 내용을 상주할 때는 기각될까 두려워 말을 교묘하게 꾸며대어 주도면밀하게 죄를 뒤집어씌웁니다. 상주할 죄가 확정되었을 때는 비록 고요(皐陶)와 같은 분이 이를 다스리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도 씻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명을 날조하는 자가 많고 법문을 적용하여 꾸며놓은 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옥리는 오로지 엄하고 가혹하게 범인을 대하고 잔인하게 상해 당하는 사람이 끝이 없으며, 일체의 사건을 대충처리하면서 나라의 근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큰 도둑입니다.

그 때문에 속담에 이르기를 ‘땅에 금을 그어놓고 감옥을 만들더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수군거리고, 나무를 깎아 옥리라고 해도 기필코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옥리의 기풍을 미워하며 비통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우환이 옥리보다 심한 것이 없고, 법을 망치고 정치가 혼란하여 친족을 이간하고 도의를 막는 것이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이 이른바 아직 진(秦)나라의 한 가지 잘못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듣기에 ‘어린 새의 알이 훼손되지 않아야 봉황이 모여들고, 비방한 죄를 벌주지 않은 뒤에야 유익한 진언을 하게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산과 늪은 독충이 숨어 살도록 하며, 강과 호수는 더러운 물건을 받아들이며, 군주는 추악한 것을 포용해야 되니 이것이 하늘의 법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올리오니 폐하께서는 군주를 비방하는 말을 밝게 살피시고 간절한 말을 따르시어 천하 사람들의 언로를 여시고 경계하여 간하는 길을 여시며, 멸망한 진(秦)나라가 행한 한 가지 잘못을 고치시고 문왕과 무왕의 아름다운 덕행을 존숭하십시오. 법제 조문을 줄이시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시며 옥사의 적폐를 폐기하시면, 태평한 기풍이 세상에 충만하여 복록을 받고 화락한 생활을 천지와 함께하여 다함이 없을 것이니, 천하 백성들이 매우 행복해질 것입니다.”

상서가 황제에게 올라가자, 황제는 이를 훌륭하게 여겼다.

노온서(路溫舒)는 뒤에 임회태수(臨淮太守)로 재직 중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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