贈樊著作

2023. 9. 6. 11:15한시

贈樊著作

陽城為諫議,以正事其君。
其手如屈軼,舉必指佞臣。
卒使不仁者,不得秉國鈞。
元稹為禦史,以直立其身。
其心如肺石,動必達窮民。
東川八十家,冤憤一言伸。
劉辟肆亂心,殺人正紛紛。
其嫂曰庾氏,棄絕不為親。
從史萌逆節,隱心潛負恩。
其佐曰孔戡,舍去不為賓。
凡此士與女,其道天下聞。
常恐國史上,但記鳳與麟。
賢者不為名,名彰教乃敦。
每惜若人輩,身死名亦淪。
君為著作郎,職廢誌空存。
雖有良史才,直筆無所申。
何不自著書,實錄彼善人。
編為一家言,以備史闕文。

Simplified

赠樊著作

阳城为谏议,以正事其君。
其手如屈轶,举必指佞臣。
卒使不仁者,不得秉国钧。
元稹为御史,以直立其身。
其心如肺石,动必达穷民。
东川八十家,冤愤一言伸。
刘辟肆乱心,杀人正纷纷。
其嫂曰庾氏,弃绝不为亲。
从史萌逆节,隐心潜负恩。
其佐曰孔戡,舍去不为宾。
凡此士与女,其道天下闻。
常恐国史上,但记凤与麟。
贤者不为名,名彰教乃敦。
每惜若人辈,身死名亦沦。
君为著作郎,职废志空存。
虽有良史才,直笔无所申。
何不自著书,实录彼善人。
编为一家言,以备史阙文。

Pronunciation

zèng fán zhù zuò

yáng chéng wéi jiàn yì , yǐ zhèng shì qí jūn 。
qí shǒu rú qū yì , jǔ bì zhǐ nìng chén 。
zú shǐ bù rén zhě , bù dé bǐng guó jūn 。
yuán zhěn wéi yù shǐ , yǐ zhí lì qí shēn 。
qí xīn rú fèi shí , dòng bì dá qióng mín 。
dōng chuān bā shí jiā , yuān fèn yī yán shēn 。
liú bì sì luàn xīn , shā rén zhèng fēn fēn 。
qí sǎo yuē yǔ shì , qì jué bù wéi qīn 。
cóng shǐ méng nì jié , yǐn xīn qián fù ēn 。
qí zuǒ yuē kǒng kān , shè qù bù wéi bīn 。
fán cǐ shì yǔ nǚ , qí dào tiān xià wén 。
cháng kǒng guó shǐ shàng , dàn jì fèng yǔ lín 。
xián zhě bù wéi míng , míng zhāng jiào nǎi dūn 。
měi xī ruò rén bèi , shēn sǐ míng yì lún 。
jūn wéi zhù zuò láng , zhí fèi zhì kōng cún 。
suī yǒu liáng shǐ cái , zhí bǐ wú suǒ shēn 。
hé bù zì zhù shū , shí lù bǐ shàn rén 。
biān wéi yī jiā yán , yǐ bèi shǐ què wén 。

 

贈樊著作증번저작 

저작랑이 된 번종사에게 

 

白居易 

백거이 

 

 

陽城爲諫議 양성위간의 

以正事其君 이정사기군 

其手如屈軼 기수여굴일 

擧必指佞臣 거필지영신 

卒使不仁者 졸사불인자 

不得秉國釣 부득병국조 

元稹爲御史 원진위어사 

以直立其身 이직립기신 

其心如肺石 기심여폐석 

動必達窮民 동필달궁민 

東川八十家 동천팔십가 

怨憤一言伸 원분일언신 

劉辟肆亂心 유벽사난심 

殺人正紛紛 살인정분분 

其嫂曰庾氏 기수왈유씨 

棄絶不爲親 기절불위친 

從史萌逆節 종사맹역절 

隱心潛負恩 은심잠부은 

其佐曰孔戡 기좌왈공감 

舍去不爲賓 사거불위빈 

凡此士與女 범차사여녀 

其道天下聞 기도천하문 

常恐國史上 상공국사상 

但記鳳與麟 단기봉여린 

賢者不爲名 현자불위명 

名彰敎乃敦 명창교내돈 

每惜若人輩 매석약인배 

身死名亦淪 신사명역륜 

君爲著作郞 군위저작랑 

職廢志空存 직폐지공존 

雖有良史才 수유양사재 

直筆無所申 직필무소신 

何不自著書 하부자저서 

實錄彼善人 실록피선인 

編爲一家言 편위일가언 

以備史闕文 이비사궐문 

 

양성이란 사람은 간의대부로 있을 때 

올바른 것 하나로 임금님을 모셨는데 

그의 손이 마치 굴일초처럼 

세우면 반드시 간신들을 가리키니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어질지 못한 사람 

끝끝내 재상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네 

내 친구 원진은 감찰어사가 되었을 때 

곧은 것 하나로 자신의 몸을 세웠는데 

그의 마음이 마치 폐석 같아서 

움직이면 반드시 억울한 백성들 편을 들어 

동천 땅의 아전과 백성 팔십여 명이 

말 한마디에 원망과 분한 마음을 모두 풀었네 

유벽이 난리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여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유씨 집에서 시집 온 그의 형수는 

그를 떠나 친척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노종사에게 반역의 마음이 생겨 

마음을 감추고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려 하자 

종사를 옆에서 도왔던 공감이란 사람은 

떠난 뒤 다시는 그의 일을 하지 않았네 

이와 같이 지조 있는 선비들과 여인들 

그들의 도를 온 세상이 들어 아는데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때 걱정되는 건 

상서롭고 좋은 일만 적는 것이라네 

어진 이는 이름을 이루려 하지 않아도 

이름이 드러나면 가르침은 도타워지는데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건 

죽은 뒤에 이름이 함께 몰락해버린 것이네 

그대가 이번에 비서성 좌랑이 되었으나 

자리가 없어지면 뜻만 덧없이 남을 테니 

좋은 사관이 될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바른 소리로 억울한 일 안 생기게 하게나 

그렇다고 쓰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일 테니 

좋은 사람에 대해 사실대로 기록하고 

한 사람의 일대기를 엮어 말할 때 

의심스러운 것은 쓰지 말고 비워두게나 

 

▶ 陽城(양성): 인명. 덕종德宗(재위기간: 779~805) 때 간의대부를 지내는 동안 직언과 충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諫議는 간의대부諫議大夫를 가리킨다.  

▶ 屈軼(굴일): 식물의 이름. 영초佞草라고도 하는데 박물지博物誌에서 堯時有屈佚草, 生於庭, 佞人入朝, 則屈而指之(요임금 때 굴일초가 있었는데 궁정에서 자라며 아첨하는 사람이 조정에 들어오면 줄기를 굽혀 그 사람을 가리켰다).’라고 하였다.  

▶ 卒使(졸사): 관부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급관리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官吏로 새겨 읽었다.  

▶ 國釣(국조): 조정의 권력을 가리킨다. ‘秉國釣를 재상이 되는 것으로 새겨 읽었다.  

▶ 元稹(원진): 인명. ‘御史는 감찰어사를 가리킨다.  

▶ 肺石(폐석): 주周나라 때 대궐 문 안팎에 붉은 돌을 놓아두고 누구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위에 올라 호소하게 하였는데, 돌 모양이 폐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주례周禮추관秋官대사구大司寇에서 以肺石達窮民(폐석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이 조정에까지 알려질 수 있게 하였다).’이라고 했다.  

▶ 東川(동천): 지명. 숙종肅宗 지덕至德 2(757)에 검남劍南을 동천東川과 서천西川으로 나누어 각각에 절도사를 두었는데, 동천절도사는 사천분지四川盆地 중부를 관할하였다.  

▶ 怨憤(원분): 억울해서 생긴 분노와 원한을 가리킨다.  

▶ 劉闢(유벽): 영정永貞 원년(805)에 서천절도사 위고韋皋가 죽은 뒤, 조정에서 서천절도부사였던 자신의 바람과 달리 원자袁滋를 서천절도사로 임명하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군에게 진압되어 참형을 당했다.  

▶ 亂心(난심): 난리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가리킨다. ⟪좌전左傳소공2년昭公二年에서 爾有亂心, 無厭, 國不女堪(그대가 난리를 일으키려는 마음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그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이라고 했다

▶ 棄絶(기절): 단절하다. 버리다. 두보杜甫는 「垂老別」이란 시에서 棄絶蓬室居, 塌然摧肺肝(집과 마누라 버려두고 전쟁터로 가려니 / 밀려오는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네)’이라고 읊었다.  

▶ 從史(종사): 노종사盧從史를 가리킨다. 정원貞元 20(804)에 소의군절도사昭義軍節度使(= 택로절도사澤潞節度使)가 되었는데 교만하고 탐욕스러워 남의 처첩을 가로채는 등 법을 어기는 일이 많았다. 원화元和 4(809)에 성덕군절도사成德軍節度使 왕승종王承宗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토벌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암암리에 왕승종과 내통하다가 환주사마驩州司馬로 유배되고 이듬해(810) 강주康州로 재차 유배된 뒤에 사사賜死되었다.  

▶ 逆節(역절): 반역을 모의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을 가리킨다. 반역 또는 반역자를 가리킨다.  

▶ 隱心(은심): 양심을 속이다. ‘負恩은 은혜를 잊거나 배신하는 것을 가리킨다.  

▶ 孔戡(공감): 공자孔子의 37세손으로 택로절도사 노종사 밑에서 그의 불법적인 행위의 불가함을 간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을 핑계로 자리를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士與女(사여녀): 양성陽城과 원진元稹과 공감孔戡, 그리고 유씨庾氏 등 앞에서 말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 鳳與麟(봉열린): 상서로운 일들을 가리킨다.  

▶ 著作郞(저작랑): 비지碑誌, 축문祝文, 제문祭文 등을 담당하는 비서성秘書省 저작국著作局에 속한 종오품상從五品上의 관직이다.  

▶ 良史(양사):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하는 사관 史官을 가리킨다.  

 

 

이 시는 헌종憲宗 원화元和 5(810)에 

번종사樊宗師가 비서성 저작좌랑이 되었을 때 지어 보낸 것이다. 

 

번종사는 백거이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관리이자 산문가散文家로 

자는 소술紹述이고 하중河中 보정寶鼎(또는 남양南陽) 사람이다

무과 출신인 그의 문학적 재능을 아낀 한유韓愈가 그를 천거했고 

원화元和 3(808) 軍謀宏遠, 堪任將帥科에 급제하면서 저작좌랑이 되었다.  

 

 

시문의 제1~6구절에서는 양성陽城이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아래는 간의대부가 된 양성의 처신에 관한 역사 속 기록이다. 

 

及裴延齡誣逐陸贄等, 帝怒甚, 無敢言. 城聞曰: 吾諫官, 不可令天子殺無罪大臣

급배연령무축육지등, 제노심, 무감언. 성문왈: 오간관, 불가령천자살무죄대신. 

 

배연령이 육지 등 관원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모함했을 때,  

황제가 (육지 등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내자 어느 누구도 황제에게 진언하지 못했다.

(그 말을 듣고) 성문이 말했다

신은 간관입니다. 황제라도 죄 없는 대신을 무고하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及約拾遺王仲舒上疏極論延齡罪, 慷慨引義, 申直贄等, 累日不止

급약습유왕중서상소극론연령죄, 강개인의, 신직지등, 누일부지. 

 

그러자 습유로 예정된 왕중서가 함께 상소를 올려 격렬하게 배연령의 죄상을 논하고

몇 날 동안 계속해서 대의에 의거하여 육지 등에 관한 시비를 해명하였다. 

 

帝大怒, 召宰相抵城罪. 順宗方爲皇太子, 爲開救, 得免. 然帝意不已, 欲遂相延齡

제대노, 소재상저성죄. 순종방위황태자, 위개구, 득면. 연제의불이, 욕수상연령. 

 

황제가 크게 노하여 재상을 불러 양성의 죄를 다스리게 했는데 

당시 황태자였던 순종이 나서서 양성을 변호하여 양성이 죄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노기가 가라앉지 않은 황제는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城顯語曰: 延齡爲相, 吾當取白麻壞之, 哭於廷. 帝不相延齡, 城力也

성현어왈: 연령위상, 오당취백마괴지, 곡어정. 제불상연령, 성력야.

양성이 () 분명하게 말했다

만약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으신다면 저는 반드시 흰 옷을 입고  

조정에서 울면서 이 일이 이뤄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황제가 끝내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지 못한 것은 양성의 공로였다

- ⟪신당서新唐書양성전陽城傳중에서 

 

 

아래는 시문의 제7~12구절과 관련된 것으로 

원진元稹이 감찰어사로 동천東川에 가서 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元和四年, 奉命出使東蜀, 啟奏彈劾劍南東川節度使嚴礪違制擅懲賦稅

원화사년, 봉명출사동촉, 계주탄핵검남동천절도사엄려위제천징부세, 

 

(원진은) 원화元和 4(809)에 

황제의 명을 받고 (감찰어사가 되어) 검남동천劍南東川으로 파견되었는데,  

검남동천절도사 엄려嚴礪가 불법을 자행하고 가혹하게 세금을 거둔 것을 비롯하여 

 

又籍沒塗山甫等吏民八十八戶, 田宅一百一十一畝, 奴婢二十七人, 草一千五百束, 錢七千貫.

우적몰도산보등이민팔십팔호, 전택일백일십일묘, 노비이십칠인, 초일천오백속, 전칠천관.

도산보塗山甫 등 아전과 백성 88호의 전택과 노비,  

그리고 재산 등을 몰수한 것을 밝혀내서 탄핵하는 상주문을 올렸는데, 

 

此時嚴礪已死, 所轄七州刺史皆遭責罰

차시엄려이사, 소할칠주자사개조책벌. 

 

이때 엄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동천의 일곱 개 주 자사들이 모두 문책을 당했다

- ⟪구당서舊唐書원진전元稹傳 중에서

 

 

이후로는 유벽劉闢과 노종사盧從史란 사람들이 각각 역심을 품었을 때 

주변에 있던 의로운 인물들이 했던 행동들을 들추어 말함으로써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마음을 써야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좋은 일들만 기록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고 

바른 말로만 적는 것도 반드시 좋은 사관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궐문闕文을 번종사에게 주는 당부의 말로 적고 있다. 

 

궐문은 사관이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적지 않고 남겨두는 문장이나 글자를 가리킨다. 

 

子曰: 吾猶及史之闕文也. 有馬者借人乘之, 今亡矣夫

자왈: 오유급사지궐문야. 유마자차인승지, 금망의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사관이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기록하지 않고 남겨두고 

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타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져 볼 수 없게 되었다.” 

-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 중에서 

 

 

◈ 백거이白居易 [772~846] 

당조唐朝의 위대한 현실주의 시인으로 자는 낙천樂天이고 만년의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이며 하남河南 정주鄭州 신정新鄭 사람이다. 그의 시가는 제재가 광범위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언어는 평이하고 통속적이었다. 시왕詩王과 시마詩魔로 불리기도 했다. 벼슬은 한림학사, 좌찬선대부에 이르렀다. 《백씨장경집 白氏長慶集》이 전하는데 「장한가長恨歌」, 「매탄옹賣炭翁」, 「비파행琵琶行」 등을 대표작으로 꼽는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 향산香山에서 지내다가 세상을 뜬 뒤 낙양洛陽 남쪽 향산의 비파봉琵琶峰에 묻혔다

 

 

◈ 번종사樊宗師 [?~823 or 824] 

당조唐朝 때 관리이자 산문가散文家로 자는 소술紹述이고 하중河中 보정寶鼎(또는 남양南陽) 사람이다. 국자주부國子主簿로 있다가 원화元和 3(808) 군모굉원, 감임장수(軍謀宏遠, 堪任將帥)’과科에 급제한 뒤 저작좌랑著作左郞이 되었다. 금부낭중金部郞中과 면주綿州 및 강주絳州의 자사刺史를 역임하며 치적을 남겼다.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었지만 조정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다. 무과 출신이지만 문학에 대한 뜻을 버리지 못했고, 한유韓愈가 일찍이 그의 문재를 아껴 천거했다. 시문이 회삽晦澁하고 난해한 것으로 유명해 삽체澁體로 불렸다. 문집이 있었지만 산실되었고 후대의 사람들이 번간의집칠가주樊諫議集七家注를 편집했다. ⟪전당시全唐詩에 시 1수가 수록되어 있고, ⟪전당문全唐文에도 문장 2편이 수록되어 있다.  

 

 

◈ 양성陽城 [?~?] 

당조唐朝 때 관리로 자는 항종亢宗이고 북평北平 사람이다. 관료집안에서 출생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서적을 구할 수 없어서 책을 베끼는 사서리寫書吏가 되어 관청의 서적을 읽고 공부했다. 뒤에 섬괵관찰사陝虢觀察使 이필李泌의 추천으로 저작랑著作郎이 되었고, 덕종德宗 때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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