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부임(赴任) 6조 / 제1조 제배(除拜)

2017. 11. 1. 18:47한문기초書

新迎刷馬之錢。旣受公賜。又收民賦。是匿君之惠而掠民財。不可爲也。

      

     
按續大典。外官迎送刷馬。計道里定數。見戶典外官供給條。 西關北關二路之外。皆有刷馬。州府二十匹。郡縣十五匹。爲元定之數。而又以上中下道分三等。又以大中小邑分三等。其遠而大者。加至六匹。其近而小者。或加二匹。京畿有減。西關之博川以西。北關之洪原以北。皆給驛馬。見兵典驛馬條。 凡刷馬之價。始皆給米。均役以來。三南沿邑。以錢代給。見大典。 多者四百餘兩。少者三百餘兩。立法之初。朝廷慮迎送之時。或以刷馬侵民。畫給此錢。以防其雇。今新舊官交遞之時。新舊官刷馬之錢。又徵於民間。或視公賜加倍。或與公賜相準。習久成俗。恬不知恥。大非禮也。舊官之行無公賜。 君爲民憂。賜我以馬。匿 君之惠。又漁民貨。所謂葛伯食之。又不以祭也。新官刷馬之錢。必自鄕廳發令。非新官之罪也。然及其上官之後。不以此錢還給民間。是新官食之也。收者非我。食者伊誰。尙可以逭其咎乎。旣不可食。無寧早下一令。以之明此心於萬民乎。
邸報下送之日。別下傳令於公兄曰。新迎夫刷價。似於令前。業已收斂。然旣有公家之畫給。又何收斂於民間。然旣斂之物。還給民間。則中間消融。亦可慮也。諸里賦役之中。毋論軍錢稅錢。必有數月內當納之物。夫刷價已納者。當以此移施。就其當納之中。計除此數。勿復來納。誠合事宜。須以此意。自鄕廳發令。一一曉喩。使各知悉。〇若其交遞在京。而邑不及知。則令曰新迎夫刷價。旣有公家之畫給。又何收斂於民間乎。愼勿收斂。不可添一字。 〇凡新官初出。萬民想望風采。當此之時。此令下去。則歡聲如雷。歌頌先作。威生於廉。奸猾慴伏。發號施令。民莫不順。嗟乎。所捨者三百兩錢。以三百兩錢。買此歡聲。不亦善乎。上下數百年。縱橫四千里。上官之前。終無能發此令者。非人人皆不廉也。未經事者。不知此例。旣上官。認爲當然。故莫之能焉。自我爲首。倡此義聲。不亦快乎。〇邑例萬殊。衙舍修理。日傘雙轎等猥瑣名目。亦或與夫刷價。同時收斂。問於邸吏。邑例若然。宜亦竝擧。



신영(新迎)하는 쇄마(刷馬)의 비용을 이미 국비로 타고, 다시 백성에게서 거둬들인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짓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속대전(續大典)》을 보면,
“외관(外官)를 맞이하고 보내는 데 쓰이는 쇄마(刷馬)는 이수〔道里〕를 헤아려서 마리 수를 정한다.”
하였다. - 〈호전(戶典)〉 외관공급조(外官供給條)에 보인다. -
서관(西關)ㆍ북관(北關) 두 도 이외에는 모두 쇄마가 있는데 주(州)ㆍ부(府)는 20필, 군(郡)ㆍ현(縣)은 15필이 원래 정해진 수이다. 또 상ㆍ중ㆍ하도(道)로 3등분하고, 또 대ㆍ중ㆍ소로 읍을 3등분하여, 멀고 큰 데는 6필까지를 더 주고, 가깝고 작은 데는 2필을 더 주되, 경기 지방은 오히려 그 수를 감한다. 서관의 박천(博川) 서쪽과 북관의 홍원(洪原) 북쪽에는 모두 역마(驛馬)를 준다. - 병전(兵典) 역마조(驛馬條)에 보인다. -
무릇 쇄마의 값을 처음에는 모두 쌀로 주었는데, 균역법(均役法) 시행 이래로 삼남(三南)의 연해읍(沿海邑)은 돈으로 대체하니, - 《대전(大典)》에 보인다. - 많은 경우에는 4백여 냥이나 되고, 적은 경우에는 3백 냥이 되었다.
이 법을 마련하던 처음에는 조정에서 맞이하고 보낼 때 혹시 쇄마(刷馬)를 핑계로 백성을 침탈(侵奪)할까 염려하여, 이 쇄마전(刷馬錢)을 주어 그 거두어들이는 버릇을 막은 것이다. 이제 신ㆍ구관이 교체할 때 신ㆍ구관의 쇄마전을 민간에서 거두되 혹 국비의 갑절이 되기도 하고, 혹 국비와 맞먹기도 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어 있어,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는 기색이 없으니, 이는 실로 예(禮)가 아니다. - 구관이 갈 때에는 국비가 없다. -
군왕은 백성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나에게 말을 주는데, 군왕의 은혜는 감추고, 또다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니 소위 ‘갈백(葛伯)이 주는 것을 잘라 먹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신관(新官)의 쇄마전은 반드시 향청(鄕廳)에서 발령하니 신관의 죄는 아니다. 그러나 도임한 후로 이 돈을 민간에 도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신관이 먹은 셈이 된다. 거두어들인 것은 내가 아니지만, 먹은 자는 누구일까. 그런데도 그 허물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미 먹어서는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일찍 영을 내려 이 마음을 만민에게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보(邸報)를 내려보내는 날에는 따로 공형(公兄)에게 이렇게 전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신영의 부쇄가(夫刷價)는 영을 받지 않고 이미 거두었을 것 같으나, 벌써 국비로 지급되었으니 또다시 민간에서 거두어 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거둔 돈을 민간에 다시 돌려주자면 중간에서 없어질 걱정이 또 있다. 여러 동리의 부역(賦役) 중에서 군전(軍錢)이나 세전(稅錢)을 막론하고, 반드시 몇 달 안에 바쳐야 할 돈이 있을 것이니, 부쇄가(夫刷價)를 이미 바친 자는 이로써 충당하도록 한다. 마땅히 바쳐야 할 것 중에서 그 액수만큼은 제하고, 다시 바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맞다. 모름지기 이 뜻을 향청(鄕廳)에서 영을 내려 일일이 일러 주어 각각 알도록 하라.”
만약 신ㆍ구 수령의 교체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읍에서 미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영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신영의 부쇄가(夫刷價)는 국비로 지급되었으니, 또다시 민간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있겠는가. 삼가 거두어들이지 말도록 하라.” - 한 자도 더 보태서는 안 된다. -
무릇 신관(新官)이 처음 나타나면 백성이 그 풍채를 상상하고 기대할 것이니, 이러한 때에 이런 영이 내려가면 환호성이 우레와 같고, 칭송하는 노래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는 것이니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은 겁을 낼 것이며, 영을 내리고 시행함에 백성들은 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아! 버리는 것은 3백 냥인데 3백 냥으로 이렇듯 환호성을 사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상하로 따져서 수백 년이요, 종횡으로 따져서 4천 리인데, 도임하기 전에 이런 영을 내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는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청렴하지 않아서가 아닐 것이다.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예(例)를 모르고, 도임한 후에는 이 일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부터 먼저 이 의로운 영을 내린다면 또한 통쾌하지 않겠는가.
고을의 관례는 만 가지로 다르다. 관아 청사를 수리한다거나 일산(日傘)이니 쌍교(雙轎)니 하는 것들의 자질구레한 명목으로 또한 부쇄가(夫刷價)와 함께 거두어들인 것들이 있을 것이니, 저리(邸吏)에게 물어서 고을의 관례가 과연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