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부임(赴任) 6조 / 제1조 제배(除拜)

2017. 11. 1. 18:44한문기초書

邸報下送之初。其可省弊者。省之。

     

新迎禮節。一曰。支裝封進。二曰。衙舍修理。三曰。旗幟迎接。四曰。風約待候。卽坊里之任。 五曰。中路問安。其弊或有可省者。〇邸吏告遣人。牧傳令于本邑公兄曰。吏房戶長等。 支裝物種。酒脯之外。竝勿封進。衙舍修理。待分付擧行。上官日。境上旗幟。只令旗二雙。以門卒奉持。卽使令。 他皆除減。毋論邑與外村。一箇軍卒。切勿知委。自下討索者。另行嚴禁。外村風憲約正及千把摠哨官旗牌官之等。竝勿知委。中路問安。惟趁半程一次。起送物種。竝勿封進。〇古者。支裝之物。鞍具衣資紙幣膳物。厥數夥然。此新迎之禮貌也。受此禮物。以散親戚。古之道也。此雖美風。中世以來。郡邑凋弊。凡事務從節約。故曰支裝可省。〇衙舍修理。則紙物浩費。役民役僧。其弊多端。待我上官。量宜修理。可也。〇新迎旗幟。例捉束伍軍使之奉持。其入邑者。遲留浹旬。其不入邑者。私有徵斂。若値農時。益爲民弊。不可以不念也。〇凡村氓入邑遲留。皆爲民弊。故風約將官之等。亦可省也。〇新迎之初。邑吏問安之伻。絡繹不絶。畢竟其往來浮費。皆出民力。上官之後。門隷 卽使令。 憑藉爲說。徵於村里。或稱動鈴。卽白手求乞之名。 或稱釣鯤。卽佩酒求乞之名。 或於契房村爲之。詳見下。 或於海島山村爲之。故問安之伻。不可數也。
茶山筆談云。新迎騶從之中。其最無用者。吏房之吏也。我之赴任。欲奉母携妻。與之偕行。則吏房不可少也。若我翩然獨行。吏房豈不贅哉。〇邸報下送之初。傳令曰。官今獨行。務要簡省。新迎吏房。切勿上來。但於境上迎候。唯刑吏一人。兼廚吏, 卽所云監嘗。 館吏, 卽行次工房。 通引一人。卽侍童。 侍奴二人。卽及唱。 騶從二人。卽驅從房子。 皁隷三人。卽使令。 可卽上來。除此以外。無敢亂動。〇若我事情。不可簡省。須增人數。以少爲貴。

저보(邸報)를 내려보내는 처음에 폐단을 덜 만한 것은 덜어야 한다.
                
신영(新迎)하는 예절에, 첫째 지장(支裝)을 봉해 바치는 일, 둘째 관아 사택을 수리하는 일, 셋째 각종 기치(旗幟)를 들고 영접하는 일, 넷째 풍헌(風憲)ㆍ약정(約正) - 곧 방리(坊里)의 소임이다. - 들이 문안드리는 일, 다섯째 중도에서 문안드리는 일인데 그 폐단 중에는 생략해도 될 것이 더러 있다.
저리(邸吏)가 고을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고하면, 수령은 그 고을 공형(公兄) - 이방(吏房)ㆍ호장(戶長) 등 - 에게 이렇게 전령(傳令)해야 할 것이다.
“지장하는 물건의 종류는 술과 마른 고기 외에는 아무 것도 보내지 말 것. 관아 청사의 수리는 분부를 받고 거행할 것. 도임하는 날에는 고을 경계선에서의 기치(旗幟)로는 영기(令旗) 두 쌍만 문졸(門卒) - 사령 - 이 받들어 잡도록 하고, 다른 것은 모두 없앨 것. 읍과 외촌을 막론하고 군졸 하나에게라도 절대로 알리지 말 것. 밑에서 제 마음대로 토색질하는 것은 각별히 엄금할 것. 외촌 풍헌(風憲)ㆍ약정(約正) 및 천총(千摠)ㆍ파총(把摠)ㆍ초관(哨官)ㆍ기패관(旗牌官)들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 것. 중도 문안은 서울에서 반쯤 되는 곳에서 한 차례 하되 물품은 모두 바치지 말 것이다.”
옛날에 지장(支裝)하는 물건에는 안장, 의복감, 종이, 반찬 등 그 수효가 많았는데, 이는 신영하는 예절이었다. 이 예물을 받으면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옛날 도리였다. 이런 일이 아름다운 풍습이기는 하지만, 중세 이래로 군읍의 재정은 마르고 피폐해져서, 모든 일은 절약하기에 힘써야 하므로 지장(支裝)은 생략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관아 청사의 수리에는 종이를 많이 낭비하고, 백성과 승려들을 부역시킴으로써 그 폐단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도임 후 형편을 보아서 수리하는 것이 좋다.
신영(新迎)하는 기치(旗幟)는 으레 속오군(束伍軍)을 잡아다가 받들어 잡도록 하는데, 읍에 들어오는 자는 수십 일씩 묵고, 읍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사사로이 징렴(徵斂)함이 있어, 농사철을 당하면 더욱 백성들의 폐해가 되니 유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무릇 촌백성들이 읍에 와서 머물게 되면 민폐가 된다. 그러므로 풍헌ㆍ약정ㆍ장관(將官)들이 문안드리는 일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
신영(新迎)하는 처음에는 고을 아전의 문안드리는 하인들이 잇달아 끊이지 않는데, 필경 그들이 왕래하는 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온다. 도임한 후에는, 문례(門隷) - 곧 사령(使令) - 는 그것을 빙자하여 마을에서 비용을 징수하되, 혹 이를 동령(動鈴) - 곧 빈손으로 구걸한다는 뜻. - 이라고도 하고, 혹은 조곤(釣鯤) - 곧 술병을 차고 구걸한다는 뜻. - 이라고도 하며, 혹 계방촌(契房村) - 아래에 자세히 보인다. - 에서 하기도 하고, 혹은 섬 안에나 산촌에서도 한다. 그러므로 문안드리는 하인이 잦아서는 안 된다.
《다산필담(茶山筆談)》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신영하는 추종(騶從)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이방(吏房)이란 아전이다. 내가 부임할 때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를 데리고 함께 가려 한다면 이방이 없어도 안 되지만, 만일 나 혼자 간다면, 이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보(邸報)를 내려보내는 처음에 이렇게 전령하여야 할 것이다.
“본관은 이제 혼자 떠나니 모든 절차에 간략하고 생략하기에 힘쓰라. 신영하는 이방은 절대로 올라오지 말고 다만 경계에 나와 기다리라. 형리(刑吏) 1인이 주리(厨吏) - 이른바 감상(監嘗)이다. - 를 겸하고, 관리(館吏) - 곧 행차공방(行次工房) -, 통인(通引) - 곧 시동(侍童) - 1인,시노(侍奴) - 곧 급창(及唱) - 2인, 추종(騶從) - 곧 추종방자(騶從房子) - 2인, 조례(皁隷) - 곧 사령(使令) - 3인은 곧 올라와도 좋으나, 이외의 사람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만약 자기 사정이 간략히 하고 생략할 수 없다면, 모름지기 수를 늘리더라도 적을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