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부임(赴任) 6조 / 제1조 제배(除拜)

2017. 11. 1. 18:42한문기초書

除拜之初。財不可濫施也。

     

守令俸祿。無不排月。細剖其數。無不排日。凡引月引日。以用其財者。皆非其財而用之者也。凡非其財而用之者。貪之兆也。守令未到而遞者。皆不得與分其俸。身未離京。何爲而用彼邑之財乎。其不得已者施之。餘不可濫也。〇今守令辭朝之日。掖隷院隷。大殿別監。政院使令。 討索例錢。名之曰 闕內行下。多者數百兩。少者五六十兩。蔭官武官及寒遠之人。或所施不滿其欲。此輩公肆詬罵。或執衣袂。窘辱罔狀。 先朝嘗嚴禁。政院爲之酌定其數。令不得加減。雖其詬罵少息。其徵索無異貢額。大非禮也。夫朝廷爲民遣牧。當戒其節用以愛民。先縱掖隷院隷。討索無名之錢。以防其挾娼會飮。彈箏擪笛之用。斯何禮也。近臣督之曰。爾得腴邑。將食民膏。其餉內隷。非禮也。牧臣順之曰。我得腴邑。將食民膏。何辭此費。非禮也。況邑例萬殊。 闕內行下之錢。或有自民庫取用者。若是者。非縱隷以剝民乎。雖然。此事宜自朝廷禁斷。其出牧者。唯有考例二字。循常酬應而已。將奈之何。〇窮交貧族。姑嫂姊妹。或有求者。不可不應。然帖子之末。書之曰。上官後十日覓納 十日程者。限十日。五日程者限五日。度無事上官。然後施行。 以付邸吏。京主人。 其情境不急者。竝以溫言留約。上官後一兩月內。自官輸送邸債。不可多負也。若是者。亦須先給帖子。書之曰。某宅錢幾兩。 使之安心傾信。



임명된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수령의 봉록은 달로 배정되지 않음이 없고, 그 매달의 액수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날로 배정되지 않음이 없다. 무릇 달을 당기거나 날을 당겨서 재물을 쓰는 것은 모두 써서는 안 될 재물을 쓰게 되는 셈이다. 써서는 안 될 재물을 쓰는 것은 탐욕할 조짐이다. 수령이 도임하기 전에 갈리는 자는 봉록 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자신이 아직 서울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고을 재물을 쓸 수 있겠는가. 부득이한 자에게는 주되, 그 외에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제 부임하는 수령이 임금에게 하직하는 날에 액례(掖隷) - 《대전별감(大殿別監)》 - 원례(院隷) - 《정원사령(政院使令)》 - 들이 예전(例錢)을 내라고 하는데, 명목은 궐내행하(闕內行下)라 한다. 많으면 수백 냥이요 적어도 50~60냥은 된다. 음관(蔭官)이나 무관이나 문벌이 높지 못한 시골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주는 돈이 제 욕심에 차지 않을 때는, 이들이 드러내 놓고 욕지거리하며, 옷소매를 끌어당기기도 하니 형언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하게 된다. 선조(先朝)에는 일찍이 이를 엄금하여, 승정원(承政院)에서 그 액수를 참작하여 정하고 가감하지 못하게 하였다. 욕지거리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그 거두고 토색하는 것은 공물(貢物)의 정액(正額)과 다름이 없으니, 크게 예(禮)가 아니다.
대체로 조정에서 백성을 위하여 수령을 보낼 때에는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도록 타일러야 할 것인데, 먼저 액례(掖隷)와 원례(院隷)를 풀어놓아 명목 없는 돈을 토색하여, 기생을 끼고 모여서 술추렴하거나 거문고를 타고 저〔笛〕를 불며 노는 비용에 충당하게 하니, 이는 어떤 예(禮)인가.
근신(近臣)은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독촉하기를,
“그대는 풍부한 고을을 얻어 백성의 고혈(膏血)을 먹을 것이니 내례(內隷)를 대접하라.”
함은 예가 아니며, 수령은 이에 순응하여,
“내가 풍부한 고을을 얻어 백성의 고혈을 먹을 것이니 그런 비용쯤 어찌 사양하랴.”
함도 예가 아니다. 더구나 고을의 관례는 각가지로 달라서, 궐내행하(闕內行下)를 민고(民庫)에서 가져다 쓰는 수가 있으니, 이런 짓들은 액례와 원례를 풀어놓아 백성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 일은 조정에서 엄금해야 할 것이지만, 수령이 되어 지방으로 나가는 사람도 전례를 따르기만 하여 예사로 수응해 줄 따름이니, 이를 장차 어찌해야 할까.
궁한 친구, 가난한 친족, 고모, 형수와 제수, 누이들 중에서 도움을 바라는 자가 있으면 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체자(帖子) 끝에,
“부임한 후 10일 만에 찾으라.”
라서 써서, - 임지가 10일 길이면 10일로 한정하고, 5일 길이면 5일로 정하되 무사히 부임한 후에 시행한다. -저리(邸吏) - 경주인(京主人) - 에게 준다. 그 정경이 급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울러 좋은 말로 약속하되, 부임한 후 한두 달 안으로 관청에서 보내겠다 하고, 저채(邸債)는 많이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모름지기 체자(帖子)를 먼저 주어 - 뉘댁 돈 몇 냥이라고 쓴다. - 믿고 안심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