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양전

2017. 10. 12. 08:32박물관후기

광무양전

다른 표기 언어 光武量田


요약 1898~1904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된 양전.

조선시대에 실시된 마지막 양전이며, 당시 고종의 연호를 따서 광무양전이라 불린다.

광무양전은 2단계로 시행되었다. 1898∼1901년은 탁지부(度支部) 산하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양전을 주관했다. 그런데 1901년 양전과 동시에 민간인의 사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지계(地契)를 발급한다는 방침이 세워짐에 따라 지계아문(地契衙門)이 설치되었다. 1902년 이후부터 지계아문이 양지아문을 병합하여 양전까지 담당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전국적으로 218개 군(郡)의 양전이 완료되었다.

그 가운데 50개 군의 양안(量案)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광무양전은 끝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대한제국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사업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04년의 러일전쟁과 뒤이은 일제의 국권유린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때까지 작성된 양안은 실무에 사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지계의 발급도 강원도·충청도 등 일부 지방에 그쳤다.

광무양전의 기본 방침은 이른바 구본(舊本)이라 하여 조선시대 전래의 조종지법(朝宗之法)을 따르는 것이었다.

결부제(結負制)가 그대로 답습되었고, 양전의 결과로 작성된 양안의 형식과 내용도 기본적으로 동일했다. 그렇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광무양전과 이전의 양안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 광무양전의 역사적 특질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 양지아문에 의한 양안에 토지의 형태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전 양안에 보이지 않는 이같은 특징은 근대적인 지적도(地籍圖)로의 지향이라는 발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지계아문에 의한 일부 양안에 매(每)필지의 결부와 두락수(斗落數)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매필지의 조세량과 그 절대면적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지계의 발급, 즉 사적 토지 소유권을 법인(法認)하겠다는 근대적 지향성이 있다.

셋째, 양지아문에 의한 양안에 '시주(時主)-`시작(時作)'의 형태로 매필지의 지주·소작 관계가 조사되어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이래 농촌사회에서 지주·소작 관계가 발전해왔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주를 시주, 즉 임시적인 점유자에 불과하다는 뜻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음은 토지의 궁극적 소유 주체가 국가라는 조선 전래의 통치이념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시주와 시작의 표시는 이전 양안과 달리 성(姓)과 명(名)의 세 글자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이래 전통적인 신분제가 붕괴되었던 역사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앞서 지적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이전의 양전과 달리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법인하는 제도로서 지계의 발급이 추진되었다.

광무양전과 양안에 깃든 이상과 같은 발전적·개혁적 성격을 그대로 하여 대한제국의 토지 및 제정책을 '광무개혁'(光武改革)으로까지 격상시켜 평가하는 견해가 있어서 논쟁점이 되고 있다.

광무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한제국이 지닌 정치적 측면에서의 수구고식적(守舊姑息的) 성격(독립협회의 탄압과 황권의 강화)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광무양안에 적힌 시주와 시작의 이름을 조사해보면, 실제 소유자와 경작자의 실명(實名)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양전의 과정에서 실소유자가 엄밀히 조사되지 않고, 구래의 양안이나 징세대장을 참고한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시까지도 농촌에서 양전의 주체나 일반 농민들은 조선 정부에 의한 양전이 어디까지나 징세(徵稅)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광무양전은 그 입안 단계에서 개혁적 지향을 담고 있었음이 사실이지만, 농촌 구석구석에까지 그것을 철저히 파악하지 못했던 한계를 지녔다.→ 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