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武量田事業

2017. 10. 12. 08:31박물관후기

광무양전사업

다른 표기 언어 光武量田事業

요약 테이블
시대 근대
성격 경제제도, 토지제도, 정부정책, 조사사업
유형 제도
시행일1898년
폐지일1904년
분야 역사/근대사

요약 1898년부터 대한제국 정부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대적 토지조사사업.

충청북도괴산군양안 / 광무양전사업

1898년부터 1904년 사이에 광무정권이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괴산군양안≫에 실려 있는 기록. 규장각도서.

개설

1898∼1904년 추진된 광무양전사업(光武量田事業)은 근대적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수립하고자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사업의 실제 과정을 보면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주도한 양전사업과 지계아문(地契衙門)의 양전·관계(官契) 발급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연원과 변천

조선시대의 양전(量田) 즉 토지조사사업은 2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으나, 18세기 이후 전국적인 양전사업은 1720년(숙종 46) 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정(田政)에 각종 폐단이 발생하였고, 이는 19세기 후반 민란과 동학농민혁명을 야기시킨 이유 중 하나였다. 이에 정부는 양전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거론하였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전국적인 양전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1894년 갑오농민혁명의 와중에서 성립된 개화파 정권은 개혁사업의 하나로 양전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895년 본격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이라는 갑작스런 정치 변동으로 인해 중단되어, 양전사업은 결국 대한제국 정부의 과제로 넘겨지게 되었다.

대한제국 정부의 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과 농상공부대신 이도재(李道宰)는 1898년 6월 토지 측량에 관한 청의서(請議書)를 의정부 회의에 제출하였다. 의정부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으며, 고종황제는 의정부의 상주를 재가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인 7월에 「양지아문직원급처무규정(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程)」이 칙령으로 반포되어 양전을 위한 독립 관청으로서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설치되었다. 양전사업은 189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어 군 별로 양안(量案)이 작성되었다.

양지아문의 관리는 총재관·부총재관·기사원(記事員)·서기·고원(雇員)·사령(使令)·방직(房直) 등으로 구성되었다. 3명의 총재관은 처음에는 각 부서간의 협조를 위해 현임 내부대신·탁지부대신·농상공부대신이 겸임하였다. 그리고 실무진으로는 양무감리(量務監理)·양무위원·조사위원 등이 있었다. 양무감리는 각 도에서 양전 사무를 주관하는 일을 맡았다.

처음 임명된 양무감리는 경상남도에 남만리(南萬里), 전라남도에 김성규(金星圭), 전라북도에 이태정(李台珽), 충청남도에 정도영(鄭道永) 등이었다. 양무위원은 군(郡) 단위로 임명되었는데, 처음 임명된 양무위원은 대한제국의 유교개혁사상가로서 해학유서(海鶴遺書)의 저자이기도 한 이기(李沂) 및 이종대(李鍾大) 등이었다. 기술진으로는 수기사(首技師)·기수보(技手補)·견습생 등이 있어, 수기사로는 미국인 크럼(Krumm, R.E.L.)이 초빙, 고용되었다.

양전사업은 1898년부터 실시되었다가 1901년 12월 흉년으로 잠시 중단되었다. 한편, 대한제국 정부는 양전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관계를 명시하는 지권(地券)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1901년 11월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지계 발행 사업은 성격상 양전과 분리될 수 없었다. 따라서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의 통합이 거론되어, 1902년 3월 마침내 양지아문은 지계아문에 흡수 통합되었고, 지계아문은 지계 발행사업과 양전사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지계아문은 1904년 정부의 재정긴축방침에 따른 정부기구 통합작업에 따라 탁지부 산하 양지국(量地局)으로 축소 개편되었다. 양지국은 규정상 지계아문의 사업을 전적으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1904년 2월 발발한 러일전쟁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자 양전·지계사업은 중단되었다. 또한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다(目賀田種太郎)가 재정개혁을 별도로 구상하여, 대한제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양전사업은 영원히 중단되고 말았다.

내용

양지아문은 전국 331개 군 가운데 124개 군의 양전사업이 완료했고, 이어 설치된 지계아문에서 양전을 실시한 군은 94개 군이었다. 따라서 양지아문·지계아문의 양전은 총 218개 군에서 실시된 셈이다. 이는 전국 총 331개 군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때 작성된 양안(量案)은 사업이 채 마무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있다가 1924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다수가 폐기처분되었고, 현재는 규장각에 39개 군의 양안이 남아 있다.

이때의 양안은 고종황제 집권 시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일명 ‘광무양안(光武量案)’으로 불리는데, 광무양안은 그 이전의 양안과 형식 및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완전히 새롭게 토지를 측량을 해서 지번(地番)을 매겼기 때문에, 같은 토지의 지번이 과거의 경자양안(1720년 작성)의 지번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또 경자양안과는 달리 광무양안에서는 지형을 도시(圖示)하였다. 또 면적을 척수(尺數)로써 표시하고, 등급에 따라 결부수(結負數)를 산출하여 기록하였다. 또 지주·소작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는 시주(時主 : 지주)와 시작(時作 : 소작인)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대지(家垈地)의 경우 가옥의 주인과 협호인(挾戶人)의 성명을 함께 기록하기도 하였다. 시작인의 성명 등을 기록한 것은 지세(地稅) 납부자가 시작인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의와 평가

광무양전사업의 핵심은 종전의 모든 매매 문기를 강제로 거둬들이고 새로운 관계(官契)를 발급함으로써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공인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가 자기 영토 안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의 등록·이전, 그 밖의 관련사항들을 통제·장악할 강제규정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토지 매매나 양여·전당의 경우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던 외국인의 토지 침탈을 저지한 점과, 경작자가 누려온 권리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취해진 점은 주목된다.

반면 이 사업은 일본의 러일전쟁 도발과 조선보호국화 정책에 밀려 끝내 중단되고 말았고 그 결과 근대법적인 토지조사는 1912년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토지조사사업’이란 이름으로 강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