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2017. 10. 12. 08:29박물관후기

양안

동의어 도행장 다른 표기 언어 量案



                    


                    


         


         


                

요약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지(田地)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대장.

양안실례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전지(田地)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대장. 1719년(숙종 45)~1720년에 걸쳐 작성된 ≪경자양안≫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내용

국가적인 수세가 이루어진 모든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조선시대의 자료만이 전한다. 전안(田案)·철권·도행장(導行帳)·전적(田籍) 등으로도 불렸다. 국가에서 전세(田稅)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서, 농민층의 토지소유 상황, 농가소득 정도, 계층분화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量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안을 작성하여 호조 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전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실제로는 수십 년 내지 1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된 적은 별로 없었으며,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양안을 작성하였다.

전답뿐만 아니라 노전(蘆田)·저전(苧田)·완전(莞田)·칠전(漆田)·죽전(竹田)·송전(松田)·과전(果田) 등은 물론, 가옥에 딸린 대지까지도 채전(菜田)으로 계산되어 기재하였는데, 군·현·면·동 단위의 양안 등 일반양안과 소유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궁방전양안, 영문(營門)·아문(衙門)·둔전(屯田) 양안, 개인양안 등이 있다.

이들 양안의 기재형식이나 기재내용은 소유경작관계의 기재 외에는 대체로 비슷하다. 양안에는 자호(字號)·지번(地番)·양전 방향·토지의 등급·지형·척수(尺數)·결부수(結負數)·사표(四標)·진기(陳起)·주(主) 등을 기재하였다. 자호는 5결을 1자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전의 단위를 ≪천자문≫ 순서로 나타낸 것이며, 지번은 각 자호 안에서의 필지(筆地)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양전방향은 ‘남범(南犯)’·‘북범(北犯)’ 등으로 표시하였다. 토지의 등급은 6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지형은 방답(方畓)·직답(直畓)·제답(梯畓)·규답(圭畓) 등으로 구분되었고, 척수는 지형의 실제거리를 양전척(量田尺)으로 측량하여 표시하였다. 결부수는 실제면적을 결부법에 따라 등급별로 계산한 전답의 넓이로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었다.

사표는 전답의 인접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진기는 경작여부를 밝힌 것이고, 주는 소유자를 표시한 것이다. 경작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 즉 기주(起主)의 기재는 양반일 경우에는 직함이나 품계를 적은 뒤 본인의 성명과 가노(家奴)의 이름을 아울러 표시하였고, 평민의 경우에는 직역과 성명, 천민일 경우에는 천역(賤役) 명칭과 이름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양각색으로 표기되었다. 또한 군현 양안에는 소유주만을 기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으나, 소유자와 경작인을 아울러 기재한 것도 있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 가면 소작권이 자주 변동됨에 따라 소유자와 소작인을 모두 기재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일반 양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자양안 庚子量案≫과 ≪광무양안 光武量案≫이 있다. ≪경자양안≫은 1719년(숙종 45)부터 1720년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현재 경상도·전라도의 것만이 규장각도서에 남아 있다.

≪광무양안≫은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전국 331군 가운데 124군에 양전을 실시하고, 이어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1902년부터 1903년까지 94군에 실시한 결과 작성된 양안으로, 기재방식이 이전의 양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안에 전답의 도형을 기입하고, 면적을 척수로 표시하였다. 또한, 전답의 등급에 따라 결부를 산출하고 소유자와 소작인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가호의 소유관계, 두락 수를 기록하였다. 소유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양안 가운데 궁방전양안은 궁방전의 복잡한 소유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기재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궁방전양안에 나타나는 기주는 궁방인 경우도 있지만 경작자·중답주(中畓主)나 궁방에 전답을 판 자 등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내수사(內需司)·명례궁(明禮宮)·선희궁(宣禧宮)·수진궁(壽進宮)·어의궁(於義宮)·용동궁(龍洞宮)·육상궁(毓祥宮) 등의 양안이 규장각도서에 남아 있다. 둔전양안은 규장각·기로소·봉상시·수어청·장용영(壯勇營)·종친부·총융청·충훈부·친군영(親軍營)·화성부(華城府)·훈련도감 등의 것이 규장각도서에 남아 있다.

이 밖에 역토(驛土)·목장토(牧場土)·사위전(寺位田)·능원묘위전(陵園墓位田) 등의 양안도 전하고 있다. 양안은 결부제의 최하 단위까지 비교적 치밀하고 정확하게 산출되어 농민의 계층별 토지소유 상황, 경작면적, 소득관계의 대체적인 윤곽을 수량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일차사료이다.

그러나 최하층의 농가, 즉 토지가 없는 농가는 파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양안의 작성 목적 자체가 국가 중심의 수세지 파악에 있어 군·현·면·동 단위의 양전 결과를 기재하였으므로, 개인별 농지소유나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양전 자체가 공정하게 시행되었는가도 문제가 된다. 즉, 전답 등급의 자의적인 판정, 진전(陳田)·기전(起田)·정전(正田)·속전(續田)의 혼록(混錄)·은결(隱結)·누결(漏結) 등에 의하여 실제와는 달리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경작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양안상의 소유주[起主]·소작인[時作]이 반드시 실명(實名)이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양안은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당시의 토지현황이나 경작상태를 모두 나타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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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조선후기농업사연구 Ⅰ』(김용섭, 일조각, 1976)
  • 『조선후기사회경제사』(이영훈, 한길사, 1978)
  • 『증보판 한국근대농업사연구 』상·하(김용섭, 일조각, 1984)
  • 「숙종대 양안(量案)의 추이와 경자양안(庚子量案)의 성격」(오인택, 『부산사학』 2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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