量案

2017. 10. 12. 08:25박물관후기

양안(量案) :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으로 일제초기 토지조사사업 때까지 사용되었던 장부로써 전적(田籍), 양안증서책(量案謄書冊), 전안(田案), 전답안(田畓案) 등이라 칭했으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양안에는 논밭의 소재지, 천자문의 자호, 지번, 양전방향, 토지형태, 지목, 사표, 장광척(長廣尺), 면적, 등급, 결부속, 소유자 등을 기재하였다.


量案은 量田에 의해 작성된 토지대장으로서 田稅 징수의 기본장부이며 田案 또는 導行帳 등으로 불린다.
양안에는 전답의 소재지,전답의 넓이,토지 소유자 혹은 作人뿐만 아니라 蘆田·楮田·竹田·松田 ·苧田·果田 등과 가옥에 딸린 垈地까지도 菜田으로 계산되어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토지소유관계와 경작면적, 나아가서는 농가소득관계도 추정할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된다.

양안의 종류에는 郡縣 단위의 대장인 경우는 「○○군·○○현 양안」,面 단위는「○○면 양안」, 洞里 단위는 「○○동·○○리 양안」으로 불려지는 一般量案과 소유주·소유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宮房田量案, 營門·衙門屯田量案 및 個人量案 등이 있다.
이들 각 양안에는 소유·경작관계의 기재외의 기재형식이나 기재내용은 모두 비슷하다.

양안 작성의 전제가 되는 量田의 목적은 국가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田稅의 징수를 위해서,전국의 田結數를 측량하고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한다는 점과 수확량에 따라 토지 면적을 표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結負制하에서 전세의 합리적인 징수를 꾀하기 위함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양전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結負法) 위에서 그 토지를 운영하기 위한 첫 작업이었으며 토지제도를 전제로 한 田政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양전의 철저한 시행없이 공평하고 원활한 田政이 기대되기는 어려웠다.고려시대에도 양전은 여러 차례 시행되고 있었으며,조선시대에는 《經國大典》에서부터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법제상으로는 20년에 한번씩 양전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새로 양안을 3部씩 만들어서 戶曹,本道, 本邑에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년마다 한번씩 시행한다고 하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양전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그 비용과 인력의 소모가 막대하였기 때문에 수십년내지 백여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壬亂이후의 양전 실시 지역과 과정을 살펴 보면 분명히 알수있다.
7년간에 걸친 왜란으로 田結은 황폐해지고 田簿는 산실되었으며 陳田은 개간되지 않은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亂前에 150여만결내지 170여만결에 이르던 8道 田結이 亂後에는 時起田結이 30여만결에 불과하여 평시의 全羅道 1道 田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 아래서 亂後 宣祖 36·37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이 이루어졌다(癸卯量田).이후 光海君 5년의 三南量田, 仁祖12년의 三南量田(甲戌量田), 顯宗 4년의 京畿道量田, 顯宗 6년의 咸鏡道量田과 10년의 忠淸道 20邑, 黃海道 4邑 量田,肅宗 27년의 黃海道 3邑 量田과 35년의 江原道 16邑 量田, 肅宗 45·46년의 三南量田(己亥庚子量田) 등이 대표적인 양전의 예였다.
肅宗朝까지의 양전은 顯宗朝와 肅宗朝에 일부 지역을 단위로 행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道단위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英祖朝 이후 光武量田 이전까지는 田政의 문란이 심한 지역에서만 수시로 미봉적인 양전 실시되었을 뿐이다. 壬亂 이후 光武년간까지의 양전지역을 年代記, 經世遺表, 度志志, 增補文獻 備考 기타 문헌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보면 대략 다음 <表Ⅰ>과 같다.

<表Ⅰ> 壬亂∼光武年間의 量田地域  
量田 시행년도 量 田 地 域
1603·04년(宣祖36·37) 8도(5道)(癸卯量田)  
1613년(光海君5)  三南
1634년(仁祖12)  三南(甲戌量田)
1663년(顯宗 4)  京畿道
1665년(顯宗 6) 咸鏡道
1669년(顯宗10) 忠淸道

公州 · 淸州 · 尼城 · 天安 · 洪州 · 溫陽 · 木川 · 堤川 · 扶餘 · 保寧 · 林川 · 庇仁 · 靑陽 · 淸安 · 延豊 · 恩津 · 結城 · 全義 · 平澤 · 定山 (20邑)
黃海道 黃州 · 海州 · 安岳 · 平山 (4郡)

1701년(肅宗27) 黃海道 康翎 · 瓮津 · 殷栗 (3邑)

1709년(肅宗35) 江原道

通川 · 襄陽 · 蔚津 · 旌善 · 杆城 · 高城 · 寧越 · 平昌 · 흡谷 · 平海 · 江陵 · 三陟 · 原州 · 洪川 · 春川 · 橫城 (16邑)  

1719·20년(肅宗45·46) 三南(己亥·庚子量田)
1727년(英祖 3) 慶尙道 改寧

1729년(英祖 5) 慶尙道 蔚山  

1736년(英祖12) 江原道 旌善

1737년(英祖13) 京畿道 楊根 등 6邑(8邑)  

1745년(英祖21)이후 수년 全羅道 陳田改量

1746년(英祖22) 黃海道 信川

1748년(英祖24) 咸鏡道 會寧 · 茂山  

1749년(英祖25) 黃海道 金川

1750년(英祖26) 慶尙道 慶州 · 長기 · 延日 · 興海 (4邑)

1756년(英祖32) 黃海道 黃州 · 載寧  

1759년(英祖35) 黃海道 松禾
京畿道 水原 · 長湍  
忠淸道 永同 · 沃川  

1761년(英祖37)  江原道 楊口

1762년(英祖38) 京畿道 振威 · 富平  

1767년(英祖43) 咸鏡道 會寧

1777년(正祖 1) 慶尙道 咸安

1791년(正祖15) 慶尙道 昌原
忠淸道 結城 · 懷仁  

1793년(正祖17) 黃海道 安岳(중단)

1831년(純祖31) 慶尙道 興海

1843년(憲宗 9) 慶尙道 柒原

1846년(憲宗12) 慶尙道 昌原 · 金山 · 鎭海 · 聞慶 · 咸昌  

1856년(哲宗 7) 慶尙道 眞寶

1869년(高宗 6) 慶尙道 靈山

1871년(高宗 8) 慶尙道 彦陽 · 東萊  

1872년(高宗 9) 黃海道 平山

1879년(高宗16) 忠淸道 溫陽

1898년(光武 3)∼  量地衙門(1898∼1902)量田 124郡  
1904년(光武 8) 地契衙門(1903∼1904)量田 94郡


위의 <表Ⅰ>이 임란이후 시행되었던 양전지역의 전체가 망라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에서도 20년마다의 양전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전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양안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만들어진 양안이 모두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방대한 양에 달하겠지만 대부분은 流失되고 남아 있는 양안은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규장각 목록
에 실려 있는 일반양안은 <表Ⅱ>와 같다.

<表Ⅱ>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수록의 一般量案  
年 代 대 상 지 역(冊數)  
庚子量案 慶尙道 南海(7) 庇安(5) 尙州(4) 醴泉(8) 龍宮(7) 義城(24)
全羅道 高山(11) 南原(5) 綾州(5) 順川(18) 壬實(10) 全州(20) 和順(7)

1729년(英祖 5) 慶尙道 蔚山(1)

1871년(高宗 8) 慶尙道 彦陽(10) 東萊(2)

光武量案(1899년∼1904년) 江原道 杆城(地11) 平海(地11)
京畿道


果川(量14) 廣州(量70) 水原(量73,地66) 安山(量15) 安城(量30,地24)
陽城(量28,地18) 陽智(量16,地11) 驪州(量41) 龍仁(量29,地27) 陰竹(量17)
利川(量29) 竹山(量26) 振威(量21,地13)  
慶尙南道 東萊(地2) 山淸(地15) 鎭南(地11) 陜川(地20)  
忠淸南道


木川(量15) 文義(量13) 扶餘(量16) 石城(量9,地9) 牙山(量30) 燕岐(量17)
連山(量25) 溫陽(量18,地9) 全義(量12) 定山(量12) 鎭岑(量10) 天安(量27)
韓山(量16,地9)  
忠淸北道

槐山(量9) 延豊(量5) 永春(地12) 陰城(量12) 鎭川(量15) 淸安(量12)
忠州(量98,地38) 懷仁(地6)

編者·編年未詳 量案(3) 1책은 江原道 寧越
*( )안의 숫자는 量案冊數, 光武量案의 「量」은 量地衙門編, 「地」는 地契衙門編.


이들 양안 가운데 양전의 시행규모나 양안의 보존량에서 대표적인 庚子量案과 光武量案을 기재형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庚子量案」
1717년(肅宗43)에 三南改量 문제가 거론되어 量田事目이 만들어지고 1719년 9월에 慶尙·全羅忠淸道에 均田使를 각각 2인씩 파견하여 1719년 (肅宗45,己亥)에서 1720년 肅宗46,庚子)에 결쳐 三南의 改量이 이루어졌다.
이 量田의 결과에 의하여 만들어진 양안이 일반적으로「庚子量案」으로 불리는 것이다.
忠淸道의 양안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이 때 만들어진 경상도 각 郡縣의 양안은 대부분「庚子改量田案」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全羅道의 量案은 「己亥量田導行帳」으로 이름이 붙어있다.
이들 양안에는 모두 字號·地番·量田方向·土地等級·地形·長廣尺·結負數·四標‥陳起·主등이 표시되어 있다. 字號는 量田의 단위(5結)를 千字文순으로 표시한 것이며, 第1·第2·第3·의 地番은 字號 안에서의 筆地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南犯·北犯 등은 量田方向을 나타내는데, 南犯은 北에서 南으로 北犯은 南에서 北으로 양전을 실시하였음을 표시한다. 土地等級은 1∼6等 이며 地形은 方畓·直畓·梯畓·圭畓 등으로 구분된다. 東西長·南北廣尺數는 地形의 실제거리를 量田尺으로 측량하여 표시한 것이다. 結負數(1結=100負, 1負=10束)는 地形의 실제 面積을 准定結負法에 의해서 等級別로 계산하여 얻어진 전답의 넓이로서 田結에 대한 稅의 부과는 이것이 기준이 된다.
조선시대의 양전 규정은 세종조에 작성된 隨等異尺制 원칙에 따라 土地等級별로 量田尺에 차이가 있었다. 즉 量田尺 1尺=1把, 10把=1束, 10束=1負, 100負=1結의 원칙하에 사방 100尺 (量田尺 實積 10,000尺)의 면적이 1結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있어서는 孝宗朝에 이르러 6개등급의 전답이 모두 第1等田의 量田尺(周尺 4尺7寸5分5厘)만을 사용하게 되었고,각 등급간의 면적의 차는 准定結負法(1등전이 1結일 경우 같은 地積의 2등전은 85負1把, 3등전은 70負1束1把, 4등전은 55負7把, 5등전은 40負, 6등전은 25負)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다.
즉 1등전 1結의 면적은 6등전일 경우 25負이므로 4倍의 차가 난다. 그러나 같은 1結일 경우 田品의 등급에 관계없이 稅의 다과에는 차이가 없게 되었다.
동서남북의 四標는 전답의 인접지역을 표시한 것이고, 陳起는 起耕田·陳田을,主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起主의 기재에 있어서는 起主가 兩班일 경우에는 職銜이나 品階를 표시하고 本人의 姓名 家奴의 名을 첨기하도록 되어있었으며,平民일 경우는 職役과 姓名, 賤民의 경우는 賤役名稱과 名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안의 起主 기재방식은 각 항의 해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각양 각색으로 표기되고 있다.

(2) 「光武量案」
1898년(光武2)에서 1904년(光武8)에 이르기까지 행하여진 光武量田事業은 肅宗 말년의 三南量田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사업이었으며 日帝의 토지조사사업에 앞서서 조선정부가 시도한 마지막 量田이기도 하였다. 양전의 담당기구는 원래 戶曹소관이었으나 이 때에 이르러「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程」에 의해 양전사업을 담당할 새로운 독립기구로서 量地衙門이 설치되었다.
量地衙門에서는 1899년(光武3) 여름부터 양전을 담당할 실무진으로서의 量務監理와 量務委員이 임명됨에 따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양전이 실시되었다. 이후 1901년(光武5) 흉년으로 인하여 양전사업이 일단 중단될 때까지 量地衙門에서 양전을 끝낸 지역은 전국의 331郡 가운데 경기 15郡, 충북 17郡, 충남 22郡, 全北 14郡, 全南 16郡, 경북 7郡, 경남 10郡, 황해 3郡으로서 모두124郡 이었다.
양지아문의 양전사업이 일단 중단된 후 1901년(光武5) 10월에 「地階衙門職員及處務規程」에 의해 地契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로서 地契衙門이 설립되었다. 지계아문에서는 地契발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면서 사업의 성격상 1902년(光武6) 3월에 양지아문의 기구를 지계아문의 기구에 통합시키게 되었다. 양지아문을 통합한 지계아문에서는 중단되었던 양전사업을 계속하였다.
양지아문에 이어서 지계아문이 양전을 시행한 郡은 경기 6, 충남 16, 전북 12, 경북 14, 경남 21, 강원도 26郡으로 모두 94郡이었다. 이러한 量地·地契衙門의 양전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光武量案에 있어서도 土地를 結負法으로 파악한다는 사실과 田品을 6等化한다는 전통적인 원칙은 그대로 준수·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양전원칙에서 불합리했던 점이 몇가지 시정되었다.

즉 火栗田이나 續降 등 명목의 田畓을 그 소출·起耕 관계를 참작하여 一易田·再易田· 三易田등의 명목으로 정할 것,전답의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생긴 모양대로 圖形의 명칭을 정할 것 등이다. 그리고 양안의 기재형식에 있어서도 전답의 圖形을 양안에다 기입하게 된 점, 面積을 尺數로써 표시하고 등급에 따라 結負를 산출한 점, 時主와時作을 아울러 기입하게 된 점, 家戶의 소유관계를 기록 한 점, 斗落數를 밝힌 점 등이 이전의 양안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들이다.

위와 같은 양안작성에 있어서는 無主之民 혹은 경작지가 없는 농민은 제외되었다. 또 일반양안에서는 全郡·全面 또는 洞 단위의 양전 결과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個人別農地所有나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他面·他郡에 농지를 소유·경작하는 경우가 있고, 他面·他郡에 거주하면서 本面·本郡의 토지를 소유·경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양안에 수록된 경작지와 同面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所有·耕作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역의 한정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한편 양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도 문제가 된다.
田畓等級의 자의적인 昇降, 陳田·起田·正田·續田의 混錄 또는 隱結·漏結 등에 의해 실제와는 달리 기록되기도 했을 것이며 양안이 全耕作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이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문제는 量案上에 起主 혹은 時作으로 표기되는 이름들이 반드시 實名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양안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당시의 토지현황이나 경작상태를 모두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는 자료로서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土地所有의 분화상태나 농민들의 경작면적, 소득관계 등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숫자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양안이 가지고 있는 1차사료로서의 가치는 중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宮房田量案이나 營門衙門屯田量案, 個人量案의 작성 근거가 이들 一般量案이었음을 고려할때 개별적인 量案의 연구에 있어서도 일반양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양안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그 실체가 분명치 않은「起主」·「時作」의 실체를 좀더 명확하게 해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서울대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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