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2012. 3. 4. 23:34알아두면 조은글

領議政府事, 仍令致仕黃喜卒。 

연로하여 領議政府事에서 물러난 黃喜가 卒하였다. 


喜長水縣人, 字懼夫, 

황희는 長水縣 사람인데, 字는 懼夫이며, 

判江陵府事君瑞之子。 

判江陵府事 黃君瑞(1328-1402)의 아들이다. 

生而神氣, 異凡兒, 

출생해서(1363) 神氣가 보통 아이와 달랐는데, 

高麗末登第, 補成均學官。 

고려 말에 과거에 올라 成均館 學官에 임명되었다. 

我太祖開國, 被選兼世子右正字, 

우리 太祖께서 개국하시매 선발되어 世子 右正字를 겸무하고, 

俄直藝文春秋館, 轉司憲監察右拾遺, 

바로 藝文 春秋館을 맡았다가 司憲 監察과 右拾遺에 전직되었는데, 

以事貶慶源敎授官。 

일이 생겨 慶源 敎授官으로 좌천되었다. 


太宗定社, 復以拾遺召還, 

太宗이 社稷을 안정시키니 다시 拾遺로 불러 돌아왔는데, 

以言事罷, 

어떤 일을 말하였다가 파면되었는데, 

尋拜右補闕, 又以言忤旨罷。 

조금 후에 右補闕에 임명되었으나 또 말로써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파면되었다. 

歷刑、禮、兵、吏諸曹正郞。 

刑曹·禮曹·兵曹·吏曹 등 여러 부서의 正郞을 역임하였다. 

時朴錫命, 以知申事, 久掌機密, 屢請免, 

이때 朴錫命이 知申事로 오랫동안 機密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물러나기를 청하니, 

太宗曰: “卿進如卿者乃可代。” 

태종이 말하기를,과 같은 사람을 천거해야만 그제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하니, 

錫命以喜薦, 驟遷都評議司經歷兵曹議郞。 

박석명이 황희를 천거하여 갑자기 都評議司 經歷과 兵曹 議郞으로 전직되었다. 


其丁父憂也, 太宗以承樞府掌軍務, 

그가 부친상을 당하여, 태종은 承樞府가 군무를 관장하고, 

且國家多故, 權從武官百日起復之制, 

또 국가에 사고가 많으므로 무관은 백일 후에 起復出仕시키는 제도를 제정하여 

除大護軍, 兼承樞府經歷。 

大護軍에 임명하고, 承樞府 經歷을 겸하게 하였다. 


 

陞右司諫大夫, 未幾擢左副代言, 

右司諫 大夫로 승진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左副代言에 발탁되고 

遂代錫命知申事。 

마침내 朴錫命을 대신하여 知申事에 임명되었다. 

眷待無比, 專摠機務, 

후하게 대우함이 비할 데가 없어서 機密事務를 전담하고 있으니, 

雖一二日不見, 必召賜見。 

하루이틀이라도 임금을 뵙지 않으면 반드시 불러서 뵙도록 하였다. 

嘗曰: “此事予與卿獨知之, 若泄非卿卽予。” 

(태종이) 일찍이 말하기를,“이 일은 나와 卿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누설된다면 卿이 아니면 곧 내가 한 짓이다.”하였다. 


勳舊大臣不悅, 或有言其奸者。 

훈구 대신들이 싫어하여 혹 간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다. 

時閔無咎、無疾等, 權勢大熾, 謀害宗支, 

이때 閔無咎·閔無疾 등이 크게 권세를 부려 왕실을 해하려 꾀하니,

喜與李叔蕃、李膺、趙英茂、柳亮等, 承密旨圖之, 

황희는 李叔蕃·李膺·趙英茂·柳亮 등과 같이 밀지를 받아 이들을 도모하였는데, 

太宗嘗謂曰: “若不愼密, 噬臍無及。” 

태종이 일찍이 이르기를,“신중히 하여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더니, 

諸閔竟敗。 

여러 민씨들이 마침내 실패하였다. 


戊子睦仁海之變作, 喜適在家, 

무자년(1408)에 睦仁海가 모반을 일으켰으니 마침 황희가 집에 있었으므로, 

太宗急召喜曰: “平壤君謀反, 戒嚴待變。” 

태종이 급히 황희를 불러 말하기를, “平壤君이 모반하니, 戒嚴하여 변고에 대비하라.”하였다. 

喜曰: “誰爲謀主?” 

황희가 아뢰기를,“누가 주동자입니까?”하니, 

太宗曰: “趙庸也。” 

태종이 말하기를,“趙庸이다.”하였다. 

喜對曰: “庸之爲人, 弑父與君, 必不爲也。” 

황희가 대답하기를,“조용은 인품이 아버지와 군주를 죽이는 일은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하였다. 

及平壤就獄, 

후에 平壤君이 獄에 갖힐 때 

喜請幷下仁海獄置對, 太宗從之, 

황희가 睦仁海를 옥에서  대질하도록 청하여 태종이 그대로 따랐는데, 

果仁海之謀也。 

과연 목인해의 계획이었다. 


其後金科得罪, 庸亦辭連。 

그 후에 金科가 죄를 얻으니, 趙庸도 또한 연루되었다. 

太宗會大臣, 親辨之, 直在庸。 

태종이 대신들을 모아 놓고 친히 논의하니 조용은 관련이 없었다. 

太宗謂喜曰: “昔仁海之變, 卿云: 

태종이 황희에게 이르기를,“예전에 목인해의 변고에 卿이 말하기를, 

‘趙庸弑父與君, 必不爲也。’ 果然矣。” 

‘조용은 아버지와 군주를 죽이는 일은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더니, 과연 그렇다.”하니, 

庸始知其言, 退而感激, 不能言。 

조용이 비로소 그 말뜻을 알고 물러가서는 감격하여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 


己丑秋, 擢嘉靖參知議政府事, 

기축년(1409) 가을 嘉靖 大夫와 參知 議政府事에 발탁되고, 

冬又擢刑曹判書。 

겨울에는 또 刑曹判書에 발탁되었다. 

明年三月, 知議政府事, 遷大司憲。 

다음해(1410) 3월에 知議政府事가 되고 大司憲에 전직되었다. 

又明年, 遷兵曹判書, 移禮曹判書, 得疾甚劇, 

그 다음해(1411)에는 兵曹判書와 禮曹判書로 전직되었으나 병이 매우 위급하니, 

太宗命內醫金慥、曺聽等治疾, 

태종이 內醫 金慥·曹聽 등에게 명하여 치료하게 하고, 

問候者日至三四, 病愈。 

하루에 서너번이나 안부를 물어, 병이 나았다.  

太宗謂慥等曰: 

태종이 金慥 등에게 이르기를,

“此人忠直宰相也。 

“이 사람은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재상이다. 

汝輩能療治, 予甚喜焉。” 

그대들이 능히 병을 치료했으니, 매우 기쁘구나.”하고는, 

遂厚賞之。 

후하게 상을 주었다. 


尋以事罷, 乙未拜吏曹判書, 

얼마 후에 어떤 일로 파면되었다가 을미년에 吏曹判書에 임명되었으며, 

歷議政府參贊、戶曹判書, 復拜吏曹判書。 

議政府參贊과 戶曹判書를 역임하고 다시  吏曹判書에 임명되었다. 

丙申世子禔失德, 

병신년(1416)에 세자 李禔가 덕망을 잃어서, 

太宗召喜及李原, 言世子無禮狀, 

태종이 황희와 李原을 불러 세자의 무례한 실상을 말하니, 

喜以爲國儲不可輕動, 

황희는 세자는 경솔히 바꿀 수 없다고 여겨, 

乃曰: “世子年少致然, 非大過也。” 

이에 아뢰기를,“세자가 나이가 어려 그런 것이니, 큰 과실은 아닙니다.”하였다. 

太宗以喜嘗主議除諸閔, 

태종은 황희가 일찍이 여러 민씨들을 제거할 의논을 주장하였으므로 

欲附世子, 解冤閔氏, 爲後日地, 

세자에게 붙어 민씨에게 분풀이하고 후일을 도모하려 한다고 여겨

大怒浸踈之, 除工曹判書, 

크게 성내어 점점 멀리 하여서 工曹判書에 임명하였다가 

明年出爲平安道都巡問使。

다음해(1417)에는 平安道 都巡問使로 내보내었다. 

戊戌以判漢城府事召還, 

무술년(1418)에 判漢城府事로 불러 돌아왔으나, 

及世子廢, 廢喜爲庶人, 

세자가 폐위되니 황희도 庶人으로 내리고 

貶于交河, 許母子同居。 

交河에 내쫓고는 모자가 함께 거처하도록 하였다. 

大臣、臺諫請罪不已, 

대신과 臺諫들이 계속하여 죄 주기를 청하니, 

太宗遣喜甥吳致善于貶所曰: 

태종이 황희의 생질 吳致善을 황희에 보내 말하기를,

“卿雖非功臣, 予待以功臣, 

“卿은 비록 공신이 아니나 나는 공신으로 대우하므로, 

一二日不見, 則必召見之, 

하루이틀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불러서 

不欲使一日離左右, 

하루라도 나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今大臣、臺諫, 請卿罪, 以爲不可居兩京間。 

지금 대신과 臺諫들이 卿에게 죄 주기를 청하여 兩京 바깥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한다. 

故移置卿鄕貫南原, 

그리하여 卿을 경의 고향인 남원에 옮겨 두니, 

卿其與母, 任便俱往。” 

卿은 어미와 같이 편한대로 함께 가라.”하고는, 

又命憲府, 勿押行。 

또 司憲府에 명하여 압송하지 말도록 하였다. 

致善復命, 太宗問: “喜何言?” 

吳致善이 복명하므로, 태종이 묻기를,“황희가 무슨 말을 하더냐?”하니, 

致善啓: “喜言: ‘皮骨則父母生之, 

오치선이 아뢰기를,“황희의 말이, ‘살가죽과 뼈는 부모가 낳으셨지만, 

衣食僕從, 皆上恩, 

衣食과 僕從은 모두 성상의 은덕이니, 

臣敢背德? 實無他心。’ 

臣이 어찌 감히 은덕을 배반하겠는가? 실상 다른 마음은 없었다.’고 하면서, 

遂涕泣罔知所爲。” 

마침내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太宗曰: “業已行之, 無及也。” 

하니, 태종이,“이미 시행하였으니 어찌할 수 없다.”하였다. 


喜至南原, 杜門謝客, 

황희가 남원에 이르러 문을 닫고 빈객을 사절하니 

雖同年親舊, 罕得見其面。 

비록 동년 친구라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다. 

太宗知其非實, 壬寅二月, 召還京師。 

태종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서 임인년(1422) 2월에 불러 한양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喜謁太宗謝恩, 世宗侍側。 

황희가 태종을 알현하고 謝恩하니, 世宗이 곁에 모시고 있었다. 

太宗曰: “予在豊壤, 每言卿事於主上, 

태종이 말하기를,“내가 豊壤에 있을 적에 매양 卿의 일을 主上에게 말하였는데, 

今日乃卿來京之日也。” 

오늘이 바로 卿이 한양에 오는 날이로다.”하고는, 

命厚饋之, 還給科田告身,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고, 科田과 告身을 돌려주게 하고, 

囑世宗用之。 

세종에게 부탁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 


十月拜議政府參贊, 轉禮曹判書。 

10월에 議政府 參贊에 임명되고, 예조 판서에 전직되었다. 

江原道饑, 觀察使李明德, 救荒失策, 

강원도에 기근이 있었는데, 관찰사 李明德이 잘 구황하지 못하여 

以喜代之, 喜盡心賑恤。 

황희에게 이를 대체시켰더니, 황희가 마음을 다하여 진휼하였다. 

世宗嘉之, 進拜崇政判右軍都摠制府事, 仍爲觀察使。 

세종이 이를 가상히 여겨 崇政大夫 判右軍都摠制府事에 승진 임명하고 그대로 관찰사로 삼았다. 

明年六月, 徵拜議政府贊成兼大司憲, 

다음해(1423) 6월에 불러 議政府贊成에 임명하고 大司憲을 겸하게 하였으며, 

遷吏曹判書, 遂拜議政府右議政兼判兵曹事。 

이조 판서로 옮겼다가 마침내 議政府 右議政에 임명되고 判兵曹事를 겸하게 하였다. 


世宗一日召喜議事, 

세종이 어느 날 황희를 불러 일을 의논하다가, 

謂喜曰: “卿之在貶也, 太宗嘗謂予曰: 

황희에게 이르기를,“卿이 貶所에 있을 적에 태종께서 일찍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黃喜卽漢之史丹, 有何罪焉?” 

황희는 곧 漢의 史丹과 같은 사람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셨다.”하고는, 

陞左議政世子師。 

左議政과 世子師에 승진시켰다. 

喜之巡問平安也, 

황희가 평안도의 巡問使가 되었을 적에 

行臺李長孫抗禮辱喜, 

行臺 李長孫이 대등한 예로 황희를 모욕하고, 

與喜互上章論覈, 太宗兩和之, 

황희와 더불어 서로 글장을 올려 논핵하여 태종이 양편을 화해시켰는데, 

及喜執政, 長孫以通津守當代。 

후에 황희가 정권을 잡으니 李長孫은 通津守令으로 나가게 되었다. 

喜曰: “此人居官有聲。” 

황희가 말하기를,“이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서 명성이 있었다.”하고는, 

薦爲獻納, 又薦爲舍人。 

천거하여 獻納으로 삼았고, 또 천거하여 舍人으로 삼았었다.



喜丁母憂, 不作佛事, 一從家禮。 

황희는 모친상을 당하여 佛事를 행하지 않고 한결같이 家禮에 따랐다. 

適上以世子, 將朝京, 

때마침 임금이, 世子를 北京에 入朝시키려 하여 

起喜爲輔行, 再三辭, 不允。 

황희를 起復시켜 輔行하게 하여 두세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憲府劾喜受東坡驛吏賂遺, 

司憲府에서 황희가 東山驛吏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탄핵하므로 

喜又辭, 不允。 

황희가 또 사양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冬爲平安道都體察使, 定藥山城基, 

겨울에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어 藥山의 성터를 정했는데, 

喜以藥山在要衝, 置寧邊大都護府, 

황희는 藥山이 요충이므로 영변 대도호부를 설치하여 

爲都節制使本營。 

도절제사의 본영으로 삼았다. 


喜患下血難治, 

황희가 下血하는 병을 앓아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자 

世宗遣內醫盧重禮, 齎布往遼東, 問于名醫。 

세종은 內醫 盧重禮를 보내어 布帛을 가지고 요동으로 가서 명의에게 묻도록 하였다. 

庚戌十二月, 以太石鈞之事罷, 

경술년(1430) 12월에 太石鈞의 일로 파면되었으나, 

辛亥九月, 起拜領議政府事。 

신해년(1431) 9월에 領議政府事에 임명되었다. 

壬子以年滿七十, 上箋乞退, 

임자년(1432)에 나이 70세가 되자 箋文을 올려 사직하고 물러가 있기를 청하였으나, 

不允, 賜几杖。 

윤허하지 않고 궤장을 하사하였다. 

又翼暖無氷, 

또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얼음이 얼지 않아, 

爕理無狀, 辭不允。 

음양을 조화시키는 직책에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戊午冬, 又以雷變, 辭不允。 

무오년(1438) 겨울에 천둥치는 변고로 또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辛酉, 世宗以喜老, 命只朝朔望, 

신유년(1441)에 세종께서 황희가 연로하니, 다만 초하루와 보름에만 조회하도록 명하니, 

喜乞罷, 不允。 

황희가 파직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癸險, 又乞骸, 不允。 

계해년(1443) 겨울에 또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乙丑, 又命大事外, 常行庶務, 勿以相煩。 

을축년(1445)에 또 큰 일 외에 보통 庶務는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己巳以本職致仕, 

기사년(1449)에 연로하여 本職으로써 관직에서 물러나니, 

命給二品祿, 以終其身, 國有大事, 則就而問之。 

명하여 2품의 봉록을 주어 평생을 마치도록 하고,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가서 묻도록 하였다. 


至是以微恙卒, 輟朝三日, 官庀葬事。 

이때에 대단치 않은 병으로 卒하니, 조회를 삼일간 폐하고 관청에서 장례를 주관했다. 

朝野莫不驚歎相弔, 

조정과 민간에서 놀라 탄식하여 서로 조문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吏胥及諸司僕隷, 皆設奠以祭, 前古所無也。 

吏胥와 여러 官司의 僕隷들도 모두 奠을 베풀어 제사지내니, 예전에 없던 일이었다. 

嘗作遺書, 示子孫曰: 

일찍이 遺書를 지어 자손들에게 보이기를,

“吾死之後, 喪葬之禮, 一依《家禮》, 

“내가 죽은 후에는 喪葬의 예절은 한결같이 《家禮》에 의거하되, 

若本土難行之事, 不必强從。 

本土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격식은 억지로 따라 할 필요는 없다. 

力分所及, 稱家有無而已, 

능력과 분수에 맞게 집안 형편에 따라 알맞게 할 것이며, 

虛文之事, 一切勿行。 《家禮》飮食一節, 恐致疾病, 

虛飾은 일체 행하지말라. 家禮의 음식에 관한 절차는 질병이 염려되니, 

不待尊長之命, 勉强食粥。 

尊長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죽을 먹도록 하라. 

依已行家法, 不作佛事, 

이미 시행한 家法에 따라 佛事는 행하지 말고, 

在殯七日澆奠, 《家禮》所無, 

빈소에 있은 지 7일 동안 澆奠하는 것은 《家禮》에 없는 바인데, 

侫佛者用智自私, 不可行。” 

부처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꾀를 내어 사사로이 하는 것이니 행할 수 없다.”하였다.


喜寬厚沈重, 有宰相識度, 

황희는 寬厚하고 沈重하여 재상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豐姿魁偉, 聰明絶人。 

豊厚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治家儉素, 喜怒不形,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으며, 

論事正大, 務存大體, 不喜煩更。 

일을 의논할 적엔 正大하여 大體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世宗中年以後, 多立新制, 

세종이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를 많이 제정하니, 

喜以爲: “祖宗舊制, 不可輕變。” 

황희는 생각하기를,“조종의 예전 제도를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하고, 

獨駁議, 雖不能盡從, 多所止遏, 

홀로 반박하는 의논을 올렸으니, 비록 다 따르지 않았으나, 중지시켜 막은 바가 많았으므로 

有古大臣風議。 

옛날 대신의 기풍이 있었다. 


獄以寬爲主, 

獄事를 議定할 적에는 관용으로 主見을 삼아 

嘗謂人曰: “寧失於輕, 不可枉刑。”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차라리 형벌을 가벼이 하여 실수할지언정 억울한 형벌을 할 수는 없다.”하였다. 

雖老手不釋卷, 常互閉一眼, 以養目力, 

비록 늙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항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을 기르고, 

雖細字亦讀之不憚。 

비록 작은 글자라도 읽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다. 

爲相二十四年, 中外仰望, 皆曰: ‘賢宰相也。’ 

재상이 된 지 24년 동안에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재상」이라 하였다. 

老而氣力剛健, 紅顔白髮, 望之如神仙, 

늙었는데도 기력이 강건하여 紅顔白髮을 바라다보면 신선같았으므로, 

世比宋之文潞公云。 

세상에서 그를 宋 文潞公에 비하였다. 



然性過於寬, 短於齊家, 

그러나,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하여 집안 단속에 단점이 있었으며, 

乏廉介之操, 久典政柄,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頗有簠簋之誚。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다. 

妻兄弟楊修、楊治不法事發, 

처형인 楊修와 楊治의 위법이 발각되자 

喜以出於風聞, 上書營救。 

황희는 이 일이 풍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려 변명하여 구명하였다. 

又欲易其子致身沒官科田, 亦上書請之。 

또 그 아들 黃致身에게 관청에서 몰수한 과전을 바꾸어 주려고 글을 올려 청하기도 하였다. 

又以黃仲生者爲孽子, 出入於家, 

또 黃仲生을 서자로 삼아 집안에 드나들게 했다가, 

及仲生犯死罪, 

후에 황중생이 죽을 죄를 범하니, 

乃以爲非己子, 變姓爲趙, 人多惜之。 

곧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고는 성을 趙라고 하니,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卒之五日, 上遣都承旨姜孟卿, 

卒한 지 5일 만에 임금(문종)이 都承旨 姜孟卿을 보내어 

議于政府曰: “欲以喜配享世宗廟庭, 何如?” 

議政府에 의논하기를,“황희를 世宗의 묘정에 배향함이 어떻겠는가?”하니, 

金宗瑞、鄭苯、許詡等曰: 

金宗瑞·鄭苯·許詡 등이 아뢰기를,

“喜爲首相二十餘年, 雖無汗馬之勞, 

“황희는 首相이 된 지 20여년 동안에 비록 혁혁한 전공은 없지만, 

贊襄之功甚大, 得大臣體, 

임금을 보좌한 공로는 매우 커서 대신의 체통을 얻었으니 

配享先王, 足人聽聞。” 

선왕에게 배향시킨다면 사람들의 聽聞에 충분할 것입니다.”하였다. 

命配享世宗廟庭, 謚翼成: 

명하여 세종의 묘정에 배향하고 翼成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思慮深遠翼, 爲相克終成。 

思慮가 深遠한 것이 翼이고 宰相이 되어 끝까지 잘 마친 것이 成이다. 

子致身、保身、守身。

아들은 黃致身·黃保身·黃守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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