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명

2017. 8. 18. 13:36박물관후기

주임관 임명에 사용하는 칙명지보 – 주임관고(奏任官誥)

 

 

     吳凝 수취(受取), 世祖 발급(發給)

    

     - 발행사항 : 筆寫, 漢城 : 純宗 發給, 純宗 1(1907)

 

     - 크기(가로×세로 cm) : 32.0 x 45.0 cm

 

     - 책수 : 1張

 

     - 청구기호 : 우촌古文2102.2-704

 


 

융희 1년(1907) 8월 20일에 6품 승훈랑(承訓郞) 강진수(姜進秀)를 주전원 전무과 기사(主殿院電務課技師)로 임명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을 부여하는 문서이다. 갑오개혁 이후 사령장인 고신(告身)이 칙명(勅命)으로 대체되면서 어보 또한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대신하여 ‘칙명지보(勅命之寶)’로 대체되었다. ‘칙명지보’는 황제의 명령인 조칙(詔勅)이나 주임관을 임명할 때 날인된다. 3품부터 6품까지는 정종正從 구분 없이 주임관이라 칭하였다. 이 고문서는 주임관 임명장인데도 칙명이라 표기되지 않고 칙명지보가 찍혀져 있다.

 

 

그림 1. 칙명지보(勅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