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6. 15:47ㆍ박물관후기
○ 상이 친히 《대명집례(大明集禮)》 서문을 지어 정원에 내려 모두 책에 넣어 인쇄하게 하였다. 그 서문에 이르기를,
“대저 천하의 지극한 이치는 다 예(禮)에 표현되어 있다. 예란 사람의 일상 생활이나 모든 사물의 타당한 것으로서, 체용(體用)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것을 말미암는다. 이것이 이른바 ‘예는 하늘의 이치를 알맞게 정하여 꾸민 것이고 세상일의 법칙이니,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정사를 하는 여가에 서적을 열람하다가 《대명집례》 한 부를 찾았는데, 이는 명 나라 태조 고황제(高皇帝)가 지은 것이다. 편집한 권질이 총 40권인데, 위로 천지에 대한 제사와 종묘ㆍ사직의 예법으로부터 조회(朝會)ㆍ관례(冠禮)ㆍ혼례(婚禮)ㆍ조공(朝貢)ㆍ친정(親征)ㆍ조문(弔問)ㆍ 부의(賻儀) 등의 의례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실려 있지 않은 것이 없었고 방대한 자료가 다 망라되었다. 대저 나 소자는 예학(禮學)에 어두운 사람인데, 한번 펴 놓고 봄에 예를 훤하게 알 수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다음에야 이 책이 실로 예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며 우리나라의 《오례의(五禮儀)》와 더불어 서로 표리가 되어 만세토록 없어지지 않을 전범임을 알게 되었다.
아, 애석하다. 궁중의 서고에 소장된 본은 탈락된 부분이 많아 완전한 권질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에 홍문관에 명하여 예부(禮部)에서 수집하여 결락된 것을 보충하게 하였다. 그리고 유신(儒臣) 이윤수(李允修)의 주청을 받아들여, 한 부를 정사하여 자상하게 교정을 가하고 이어 이남(二南 《시경》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첨부하여 간행한 뒤에 신하들에게 널리 배포하여 오래 전해지도록 하여 내가 늘 오례(五禮)를 쓰는 뜻을 펴려 한다. 이것으로 만에 하나라도 정치와 교화에 보탬이 있기를 기대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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