閒居筆談

2019. 1. 8. 16:21松浩書室

1.
고귀하고 현달한 지위에 오른 자가 완전한 복을 누리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홀아비나 고아의 탄식을 면치 못하니, 벼슬이 높은 자들을 헤아려 보면 알 수 있다.
저들은 외직에 나가면 높고 큰 깃발을 앞세우고, 내직에 들어오면 요직과 이권을 차지하여 종족들은 궁정(弓旌)이 넉넉하고 집 앞에는 가마(珂馬)가 즐비하니, 빈천한 자들이 보면 찬란히 존귀해 보이지 않음이 없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외물이다.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화려한 집에 살다가 산구릉으로 떨어지는〔生存華屋 零落山丘〕’ 비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앙이 바로 닥칠 경우엔 간혹 죄를 범하여 종족이 끊어지기도 하고, 앙화가 늦게 닥치면 세대마다 양자를 구하거나, 살아선 자손과 며느리의 참척을 보고 죽어선 제사를 부탁할 혈족이 없기도 하다. 지난날의 찬란한 권세가 지금은 적막해지고, 얼마 전의 화려한 영화가 갑자기 처량해지니, 3천 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범한 천하의 궁민(窮民)이라 말해도 될 것이니, 사람들이 ‘결함세계에 원만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선을 쌓고 악을 쌓아 재앙과 경사가 그에 맞추어 이르는 것은 불선(不善)을 행하면 백 가지 재앙이 내린다는 증거이다. 저들은 모두 외직에 나가서는 백성의 고혈을 빨아 제 몸을 살찌우고, 내직에 있을 때엔 국사를 나 몰라라 하면서 스스로의 이익만을 도모한다. 인사권을 쥐면 인척(姻戚)과 당류(黨類)와 뇌물과 청탁에 따라 등용하여 공기(公器)를 사유물로 삼고, 시관(試官)이 되어선 뇌물과 명성과 재력과 권세만 보아 공의(公義)를 멸절시키고 사사로운 욕심을 부린다. 송사를 판결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뇌물과 청탁에 따라 승소와 패소를 결정하며, 사람을 대하면 나이와 덕망을 논하지 않고 권세와 이익에 따라 친하고 소원하게 대한다. 작은 다툼이라도 생기면 원수처럼 미워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노예처럼 대하며, 인색하고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방자해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차마 하지 못할 일까지 행하여, 쌓인 원한이 뼈에 사무치고 대중의 노여움이 화살이 겨누듯 하니, 비록 문벌과 세력으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더라도 어찌 천리(天理)가 끝내 매우 밝게 내려다봄이 없겠는가. 《서경》에 “하늘의 도는 선하면 복을 주고 악하면 화를 내린다.〔天道福善禍淫〕”라고 하였고, 《좌씨전(左氏傳)》에서는 “무례를 많이 행하였으니 반드시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多行無禮 必自及〕”라고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어두운 밤에 애걸하여 벼슬을 얻어 백주대낮에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스스로 득의한 양 횡행하는 자들은, 하늘이 우레처럼 크게 듣고 귀신이 번개처럼 보아서 그가 사랑하는 것을 해치고 후손을 끊으며 그의 창자를 끊고 영혼을 고단하게 만드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니, 다만 그것이 애처로움을 볼 수 있을 뿐이다.

2.
어떤 객이 나를 찾아와 물었다.

“오늘날 인심과 세도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바로 삼대(三代)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교화가 밝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항성(恒性)을 따르지 않고, 사단과 칠정이 다 무너져 오직 사욕만을 따르다가 점점 캄캄한 방이 되고 만 것이니 괴이할 것이 없소이다.”


 

“공자께서 다시 일어나신다면 만회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는 지위를 얻지 못하셨으니, 어찌 만회할 수 있겠소.”


 

“지위를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손바닥 뒤집듯 쉬웠을 것이오. 마음에 편당(偏黨)이 없으면 천하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편당이 없을 것이고, 마음에 기교(機巧)가 없으면 천하의 마음도 모두 기교가 없을 것이오. 대공지정(大公至正)하기가 마치 천지와 일월처럼 사심이 없고, 호오(好惡)와 상벌(賞罰)이 마치 거울과 저울처럼 어그러짐이 없다면, 저 이른바 측은(惻隱)ㆍ수오(羞惡)ㆍ사양(辭讓)ㆍ시비(是非)는 사람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니, 지난날의 사욕에 빠졌던 마음이 다시 온전해지고 지난날의 어두워졌던 마음이 다시 밝아져서 즐겁고 화락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선으로 옮겨갈 것이오.”


 

“그렇다면 이처럼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인께서 나도 어찌할 수 없다.〔吾亦末如之何也已矣〕고 하셨으니, 아무리 성인이라도 어찌할 수 있겠소. 천하를 두루 구제할 수 없다면 제 몸을 홀로 잘 지킬 뿐이오.”


3.
혹자가 나에게 “그대가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구하는 것이 없음은 괜찮으나, 팔십 연세에 끼니를 자주 거르니, 그도 곤란한 일이 아니오?”라고 묻기에, 나는 대답하였다.

“이는 내가 자초한 일이오.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하기 어렵고, 스스로 초래한 모욕은 면하기 어려운 법이오. 나는 젊어서 농사일을 배우지 못했고 장성해서는 재물을 늘리지 못한 채 노년까지 이르렀소. 또 성격은 꼬이고 재주는 서툴며 용모는 보잘것없고 말이 어눌하여 시속에 화합하지 못하고 사리에도 밝지 못하니,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대중들에게 버림을 받았소. 그러나 그 뜻은 커서 늘 고인을 부르짖으면서 부정한 사람과 사귀려 하지 않았고, 의롭지 않은 것은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입으로 세상의 일을 논하지 않고 남을 향해 거렁뱅이의 말투를 짓지 않아, 지금 세상의 모든 비루하고 분주한 기풍에 대해 마치 나를 더럽힐 듯이 여기며 오뚝이 앉아 세월을 보내면서 다만 서책 속의 좀벌레나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굶어 죽는 법이라 하겠소. 또 내가 비록 미천하지만 이 또한 운명이니, 곤궁도 운명이요 굶주림도 운명이며 죽음도 운명이므로 내가 운명에 대해 어쩌겠소.”


객이 “그대가 이미 벼슬에 올랐으니, 가난을 위해 약간 절개를 굽혀도 되지 않겠소?”라고 물었다. 나는 또 대답하였다.

“내가 벼슬에 나아간 것은 바로 가난 때문이니, 이미 가난 때문에 나갔다면 어찌 가난을 즐기면서 벼슬하지 않을 수야 있겠소. 서자(西子)가 이맛살을 찡그려도 더욱 아름다우니, 추녀가 흉내 내어 찌푸리자 온 마을이 추하게 여겨 부자들은 문을 굳게 닫았고 가난한 자는 처자를 이끌고 떠났다고 하였소. 남을 따라 하다가 몸을 지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나의 본색을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소. 공자께서 ‘부유함이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내 하겠지마는, 만약 구하여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라고 하셨으니, 내가 전해 받은 바가 있소.”


객이 “가난은 비록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음도 참을 수 있겠소?”라고 묻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에게 달린 것은 행할 수 있으면 행하면 되지만, 남에게 달린 것은 그가 하지 않는데 억지로 할 수 있겠소.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데야 더 말할 나위 있겠소. 죽음이란 본래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견디다 보면 죽을 뿐인 것이오.”


4.
혹자가 이런 말을 하였다.

“장부가 이 세상에 나서 이미 출사하였으니, 행할 만하면 행하고 말할 만하면 말해야지 이해와 화복은 따질 것이 아니오.”


나는 대답하였다.

“일은 옳음을 구하고 공은 성취를 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무익할 줄 안다면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드시 행하지 못할 줄 알았다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소. 이 때문에 공자께서는 천하를 두루 다니셨고 맹자께서는 제나라와 양나라를 차례로 돌아다닌 것이니, 이는 도를 행하기에 급급해서였소. 그러나 무익하고 반드시 행하지 못할 줄 알게 되면 역시 떠났으므로 3년을 머문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성인보다 매우 열등한 내가 부질없이 몸소 불측한 재앙을 시험하려 한단 말이오.”


 

“지금 위로는 성스럽고 영명한 임금께서 간언을 용납하는 덕과 선을 따르는 아름다움을 지니시어 백왕(百王)을 능가하시니, 바로 행할 만하고 말할 만한 때라 하겠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이 없이 그저 꺼리고 숨기며 눈치만 살피는 생각을 품었으므로 간혹 분개한 뜻을 안은 채 벽 앞을 서성이거나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은 채 입을 꼭 다무는 사람이 자주 있소.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하고 궁민(窮民)을 불쌍히 여겨야 하니, 어찌 차마 시속의 태도를 따르겠소.”


 

“공자께서는 초 소왕(楚昭王)이 군대를 일으켜 영접하도록 하였고, 노 애공(魯哀公)이 정사를 자문하도록 만들었지만, 계환자(季桓子)가 제나라의 여악(女樂)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지 못하였소. 그리고 맹자께서는 양 혜왕(梁惠王)이 가르침을 받고 싶도록 만들고, 제 선왕(齊宣王)이 시험해 보고자 청하도록 만들었으나, 장창(臧倉)이 노나라 임금과의 만남을 저지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소. 성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범인(凡人)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소. 또 그대가 보기에 지금 세상에 성인께서 다시 일어나신다면 장차 듣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떠들어 대고 행하지 않는 자와 다투려 하시겠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소?”


 

“지금 세상을 살면서 옛날의 도를 돌이킨다면 재앙이 제 몸에 이를 것이오. 또 묻건대 지금 세상에서 기강이 펴지고 풍속이 변하게 할 수 있으며, 예의가 행해지고 염치가 엄정해지며, 공정하면서 편벽된 사사로움이 없으며, 진실하면서 거짓이 없으며, 군자가 진출하고 소인이 물러나며, 아름다운 말이 쓰이고 참소의 말이 배척되며, 색목(色目)을 내세우는 근심이 없고, 권세가 알력하는 습속이 없으며, 암혈에 버려진 인재의 탄식이 없고, 조정에 무능하고 함부로 하는 무리가 끊어지며, 수령은 탐학의 풍속을 징계하고, 백성들은 수탈의 곤액(困厄)이 없으며, 학교에는 교도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많은 인재가 육성되는 효험이 있게 할 수 있겠소?”


 

“할 수 없소.”


 

“지금 사람들이 남의 직언(直言)과 정론(正論)을 보면, 그 말이 충분(忠憤)과 공평(公平)에서 나왔다고 여기며 자신의 소행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와 닮기를 생각합니까. 남이 계책과 생각을 내면, 그것이 사리에 당연하다고 여겨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그를 따릅니까. 선을 즐거워하고 의로움에 복종하여 현자를 미워하거나 도리를 어기지 않습니까. 동료들과 화합하면서 남의 흠을 찾아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당론(黨論)을 같이하는 자들이 남에게 영합하며 아첨하지는 않습니까. 생각을 달리하는 자들이 틈을 만들어 기회를 엿보지는 않습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말을 꾸며 헛소문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듣는 자들이 파란을 일으켜 더 조장하지는 않습니까. 들에서 주워 옥을 돌로 여기거나 돌을 옥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사물을 보고 흰색을 검다 여기거나 검은색을 희다 여기지는 않습니까. 개가 문을 지키면서 좋은 손님을 깨물거나 도적에겐 짖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사냥을 잘하면서 쥐를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닭만 보면 잡으려 들지는 않습니까.”


 

“보장할 수 없소.”


 

“이제 몇 길 되는 담장이 있다 칩시다. 높기는 하지만 아래가 부실하고, 외따로 서서 몇 년을 견뎠는데 고치거나 지붕을 덮지 않아서 비바람에 삭아 떨어지고 벌레나 쥐가 구멍을 뚫어 금세라도 무너질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와 태풍이 닥쳐 점점 허물어지는데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서 모두 곁눈질로 지나가는데, 이제 허약하고 고단한 몸으로 몸소 담장을 지탱하고자 하면 무너지는 담장을 버텨내지도 못할뿐더러 반드시 담장에 깔려 죽는 귀신을 면치 못할 것이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 비웃을 것이니, 그대라면 그렇게 하겠소?”


 

“이는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들어가는 격이니, 누가 그렇게 하겠소.”


 

“그렇다면 그대는 왜 나를 책망하시오?”


그러자 혹자가 더 힐난하지 못하였다.

5.
공자는 생이지지(生而知之)의 성인이면서 오히려 노자(老子)에게 예를 물었고, 담자(郯子)에게 관직에 대해 물었으며, 사양(師襄)에게 거문고를 배웠다. 안자는 아성(亞聖)이라 학식이 많으면서도 오히려 학식이 적은 이에게 물었고, 능하면서도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물었으니, 배우기를 좋아하여 일정한 스승이 없음이 이와 같았다.
지금 사람들은 서사(書史)를 약간 섭렵하면 곧 함부로 잘난 체하여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 생각하고, 기이한 문장을 발견하면 세상에서 빼어난 학자로 여기고, 어려운 글자를 기억해내면 남보다 뛰어난 견해인 양 여기고, 우연히 세상에서 오독(誤讀)하던 글자의 독음이라도 깨달으면 그들의 무식함을 비웃지만 자신도 오독하는 것이 무수한 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궁벽한 시구절이라도 찾게 되면 남들의 고루함을 조롱하지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줄 알지 못한다. 혹자는 남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우물우물 얼버무려 자취를 가리고, 혹자는 식견이 어리숙한 자들에게 자랑하여 과장을 일삼아 명성을 훔치는데, 이러한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전에 《운부군옥(韻府群玉)》을 보니 “촉(蜀) 땅에 납어(魶魚)가 있는데 나무를 잘 오르고 아이 울음소리를 낸다. 맹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였고, 명나라 문인의 《오잡조(五雜組)》에도 “지금 영남에 예어(鯢魚)가 있는데 발이 네 개여서 늘 나무 위를 기어오르고, 점어(鮎魚)도 대나무 가지에 오를 수 있으며 입으로 댓잎을 문다.”라고 하여 마치 맹자가 과문(寡聞)하여 잘못 말한 것을 저들이 홀로 박식하여 밝혀낸 것처럼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장 가소롭다. 설령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가 있다 한들 특이한 물고기에 불과하니, 어찌 이것 때문에 연목구어(緣木求魚)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에 비유하지 못한단 말인가. 물고기가 물에 살고 나무에 살지 못하는 것은 상리(常理)이며,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는 바로 무리(無理)한 중에 간혹 있는 경우이다. 맹자가 비록 이런 물고기를 알았더라도 비유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것을 알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의아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를 근거로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말이 되겠는가. 옛날에 화서(火鼠)와 빙잠(氷蠶)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쥐는 불에서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서 기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또한 화서와 빙잠을 알지 못한다고 기롱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관규여측(管窺蠡測)의 소견으로 함부로 타인을 논평하는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하니, 그 폐해는 결국 반드시 연석(燕石)을 보배로 여기며 화씨(和氏)의 박옥(璞玉)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산계(山鷄)를 귀히 여겨 봉황이 상서롭지 않다고 비방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식자의 눈으로 본다면 어찌 너무나 애석하고 크게 탄식하지 않겠는가.

6.
옛날에는 서원(書院)이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당 현종(唐玄宗) 때에 이르러 여정서원(麗正書院)을 설치하여 문학하는 선비를 우대하고 전적(典籍)의 의미를 밝히게 되었다. 후에 이발(李渤)과 그의 형 이섭(李涉)이 여산(廬山)에 은거하여 흰 사슴을 길러서 드디어 백록동(白鹿洞)으로 이름을 삼았고, 남당(南唐) 시대엔 학관(學館)을 건립하여 이도(李道)를 동주(洞主)로 삼아 교육을 관장케 하였고, 송(宋)나라 강주자사(江州刺史) 주술(周述)이 학도 수천 수백 명을 이끌고 구경(九經)을 하사해 주기를 청하자 지급해 주라는 조서를 국자감(國子監)에 내렸다. 진종(眞宗) 때에는 응천부(應天府)의 부민(府民) 조성(曹誠)이 백오십 칸의 넓은 건물을 세우고 천여 권의 서적을 모으니, 황제가 응천부서원(應天府書院)이란 이름을 하사하였다. 후에 주자(朱子)가 남강 태수(南康太守)가 되었을 때, 백록서원(白鹿書院)의 옛터를 얻어 개탄하면서 뜻을 흥기시켜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지었다.
이때 천하에서는 숭양서원(嵩陽書院)악록서원(嶽麓書院)수양서원(睢陽書院)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4대 서원으로 꼽았다. 송산(松山)의 아호서원(鵝湖書院)은 공씨(龔氏)가 거위를 키웠기 때문에 이름이 생겼고, 형주(衡州)의 석고서원(石鼓書院)은 이관(李寬)이 세웠는데 송약수(宋若水)가 확장하고 이름을 붙였다. 담주(潭州)의 성남서원(城南書院)은 장남헌(張南軒)이 강학하던 곳의 지명을 이름으로 삼은 것이고, 상서(湘西)의 악록서원(嶽麓書院)은 주동(朱洞)이 창건하고 주식(周式)이 산장(山長)이 되어 이름을 지었다. 그 밖에 용흥(龍興)의 동호서원(東湖書院)서주(瑞州)의 서간서원(西澗書院) 등은 모두 서원 중에 이름이 있는 곳이다. 악록서원의 경우는 비록 서원의 이름과 궁중의 서적을 하사받는 일이 있었지만, 요컨대 모두 함께 거처하며 강습하는 장소이지 제사를 올리고 사액을 청하는 행위는 없었다. 서원을 설치한 본의는 이와 같은 데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주신재(周愼齋)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운 이래로 서원의 이름이 점차 성행하여 선비들에게는 강학하는 장소가 되고, 국가에는 인재를 기르는 방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퇴계 선생 같은 분은 늘 즐거이 강설을 펴서 인재를 권면하는 데 여념이 없었으니, 이 또한 주자의 뜻을 계승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 선비는 학문을 닦는 즐거움을 얻었고 풍속은 모범으로 본받는 효과가 있었으니, 어찌 참으로 태평세대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시대가 내려올수록 순후한 풍속이 점차 경박해져 유림들이 학업을 닦는 일 뿐 아니라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행사를 거행하기도 하니, 도덕(道德)과 훈업(勳業),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으로 뛰어났던 선현이 거닐었던 고장이며 유람하던 장소며 지나갔던 곳마다 서원을 세우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 사람을 제향하는 서원이 주현(州縣)에 두루 퍼지고, 한 고을에 건립된 서원도 여러 곳에 달하여, 위로부터 사액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이름을 내걸기도 하고, 홀로 제향을 올리기도 하고, 대여섯 명을 배향하기도 한다. 또 영당(影堂)과 향현사(鄕賢祠)란 이름도 있어서 끊임없이 이어졌으니, 성대하고 훌륭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탄식할 일은 이토록 서원을 힘써 세우는 까닭이 오로지 선현을 존모하는 심정과 경전을 강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간혹 소중히 제향하는 인물을 빙자하여 사욕을 행사하기도 하고, 고을에서 무단(武斷)을 행하고 잔약한 백성을 학대하여 주식(酒食)과 유희를 마련하는 장소로 삼기도 하여, 점점 알력과 싸움을 일삼는 풍습을 이루곤 한다. 또 이른바 원생(院生)이란 각기 액수(額數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군정(軍丁)에서 달아난 부류들이 온통 서원으로 들어가서 뇌물과 청탁이 요란하게 횡행하고, 서원을 소굴로 삼아 그 액수가 무한한데도 수령과 방백 중에는 따지고자 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조정의 금령도 시행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군정(軍政)의 결핍과 명분의 퇴패와 민생의 곤궁이 날로 더욱 심해지니, 당초 학문을 흥기시키려는 좋은 취지가 끝내 풍속을 해치는 폐풍(弊風)으로 전락하였으니 어찌 몹시 애석하지 않겠는가.
지금 바로잡고자 한다면 첩설(疊設)된 곳을 모두 철거하고 정해진 액수 외의 원생을 조사하여 모두 돌려보내고, 성실히 학문을 닦는 자를 가려 거처하게 하며, 할 일없이 붕당을 지어 방자함을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법을 집행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습속이 이미 굳어져 아무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니, 어찌할 수 있겠는가.


 

[주C-001]한거필담 : 저자가 72세이던 1812년경에 어떤 객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글로, 모두 6조목이다.
[주D-001]궁정(弓旌) : 수하에 두고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듯하다. 원래는 사(士)를 부를 때는 활로 하고, 대부(大夫)를 부를 때는 깃발로 한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孟子 萬章下》
[주D-002]가마(珂馬) : 화려하게 장식한 거마(車馬)라는 뜻이다.
[주D-003]화려한 …… 떨어지는 : 영화를 누리다가 죽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진(晉)나라 양담(羊曇)은 사안(謝安)의 생질로 평소 사안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사안이 죽자 양담은 사안이 살던 서주(西州)로 차마 지나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중에 타고 있던 말이 서주의 문에 이르자 양담은 슬픈 감회를 이기지 못하여 말채찍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살아서는 화려한 집에 거처하더니, 영락하여 산구릉으로 돌아갔네.〔生存華屋處 零落歸山丘〕”라는 조조(曹操)의 시를 읊으며 통곡하였다고 한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주D-004]3천 …… 범한 : 3천 가지 죄 중에 후손이 없는 무후(無後)의 죄를 범한 것을 가리킨다. 《효경(孝經)》 〈기효행(紀孝行)〉에 “오형의 종류가 3천 가지인데,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라고 하였고, 맹자는 “불효에 세 가지가 있으니,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不孝有三 無後爲大〕”라고 하였다. 《孟子 卷7 離婁上》
[주D-005]하늘의 …… 내린다 : 《서경》 〈탕고(湯誥)〉에 보인다.
[주D-006]무례를 …… 것이다 :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4년 조의 전(傳)에 “군자가 논평하였다. 옛 기록에 ‘무례한 일을 많이 행하면 언젠가는 그런 무례가 반드시 자신에게 미친다.’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이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君子曰 志所謂多行無禮 必自及也 其是之謂乎〕”라고 하였다.
[주D-007]어두운 …… 학대하면서 : 원문은 ‘걸애어혼야 사학어백일(乞哀於昏夜 肆虐於白日)’인데 《맹자》 〈이루 하(離婁下)〉 ‘동곽번간(東郭墦間)’ 장의 주에 “바르지 못한 도로 어두운 밤에 세력가를 찾아가 애걸을 다하여 벼슬자리를 얻어서 대낮에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교만을 부린다.〔以枉曲之道 昏夜乞哀以求之 而以驕人於白日〕”라고 하였다.
[주D-008]나도 …… 없다 : 《논어》 〈위령공(衞靈公)〉에 보인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걱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不曰如之何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
[주D-009]그 뜻은 …… 부르짖으면서 : 맹자가 광자(狂者)에 대해 풀이한 구절에 나오는데, “그 뜻이 커서 항상 고인을 말하지만 평소에 그 행실을 돌아보면 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其志嘐嘐然 曰古之人古之人 夷考其行而不掩焉者也〕”라고 하였다. 《孟子 盡心下》
[주D-010]서자(西子)가 …… 떠났다 : 《장자(莊子)》 〈천운(天運)〉에 나오는 구절로, 능력과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르는 행위를 비유한 것이다.
[주D-011]부유함이 …… 따르겠다 : 《논어》 〈술이(述而)〉에 보인다.
[주D-012]초 소왕(楚昭王)이 …… 하였고 : 초 소왕이 공자를 초빙하자, 진(陳)과 채(蔡)의 대부(大夫)가 자기에게 불리할 것을 염려하여 공자 일행을 에워싸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초 소왕이 군사를 일으켜 공자를 맞이하여 서사(書社)의 땅 700리를 공자에게 봉(封)하려 하였으나, 초나라의 영윤(令尹) 자서(子西)가 만류하여 무산되었다. 《史記 卷47 孔子世家》 《論語序說》
[주D-013]노 애공(魯哀公)이 …… 만들었지만 : 노 애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하는지 물으니, 공자는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굽은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며, 굽은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정직한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論語 爲政》
[주D-014]계환자(季桓子)가 …… 못하였소 : 공자가 노(魯)나라의 사구(司寇)로서 정공(定公)을 보필하고 있었는데, 노 정공 14년에 제(齊)나라에서 여악(女樂)을 보내왔다. 계환자가 그것을 받고서 3일씩이나 즐기는 등 정사를 게을리하자 공자가 희망을 버리고 떠났다. 《論語 微子》
[주D-015]양 혜왕(梁惠王)이 …… 만들고 : 《맹자》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보인다. 양 혜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원컨대 뜻을 편안히 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寡人願安承敎〕”라고 하였다.
[주D-016]제 선왕(齊宣王)이 …… 만들었으나 : 《맹자》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보인다. 양 혜왕이 말하기를 “나는 혼미하여 여기에 나아갈 수 없으니, 원컨대 선생께서는 나의 뜻을 도와 밝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비록 민첩하지 못하지만, 청컨대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吾惛不能進於是矣 願夫子輔吾志 明以敎我 我雖不敏 請嘗試之〕”라고 하였다.
[주D-017]장창(臧倉)이 …… 못하였소 : 장창은 노 평공(魯平公)에게 총애를 받은 폐신(嬖臣)이다. 노 평공이 맹자를 만나기 위해 나가려 하니, 장창이 맹자는 어버이의 장례를 지나치게 후하게 거행하여 예의를 잃었으므로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며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지하였다. 《孟子 梁惠王下》
[주D-018]우물에 …… 들어가는 : 이 말은 《논어》 〈옹야(雍也)〉에 보인다. 재아(宰我)가 공자에게 “어진 사람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는 말을 들으면 그를 건지려고 우물로 들어갑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어찌 그렇겠는가. 군자는 우물까지 가게 할 수는 있으나 빠지게 할 수는 없으며, 이치 있는 말로 속일 수는 있으나 터무니없는 말로는 속일 수 없다.〔宰我問曰 仁者雖告之曰 井有人焉 其從之也 子曰何爲其然也 君子可逝也 不可陷也 可欺也 不可罔也〕”라고 하였다.
[주D-019]공자는 …… 배웠다 : 노자(老子)의 시호는 담(聃), 자는 백양(伯陽)으로 도가(道家)의 시조이다.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담에게 예(禮)를 물었다고 한다. 《孔子家語 觀周》 담자(郯子)는 춘추 시대 담국(郯國)의 임금으로 노나라에 조현(朝見)하러 왔다가 고대의 벼슬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공자가 그에게 가서 배웠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昭公 17년》 사양(師襄)은 공자에게 거문고를 가르쳤던 춘추 시대의 악사 양(襄)을 가리키는데, 주나라가 쇠퇴하여 음악이 폐해지고 노나라 또한 극도로 쇠퇴하여 모든 악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 사양은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 《論語 微子》
[주D-020]안자는 …… 물었으니 : 증자(曾子)가 일찍이 안자(顔子 안회)를 칭찬하여 “능하면서도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물으며, 많으면서도 적은 이에게 물으며,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실하면서도 허한 것 같았다.〔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라고 하였다. 《論語 雍也》
[주D-021]촉(蜀) 땅에 …… 못했다 : 《운부군옥(韻府群玉)》 권17 〈입성(入聲) 일옥(一屋)〉의 ‘어연목(魚緣木)’ 조에 보인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蜀有魶魚善緣木 有聲如兒啼 孟子緣木求魚 未聞此也 東齊記”
[주D-022]지금 …… 문다 : 명나라 사조제(謝肇淛)의 《오잡조(五雜組)》 권9에 보인다.
[주D-023]화서(火鼠)와 빙잠(氷蠶) : 전설상의 동물이다. 남황(南荒) 밖의 화산(火山)에 무게가 100근, 털의 길이가 2척이나 되는 큰 쥐가 사는데 그 털이 실처럼 가늘어서 베를 짤 수 있다고 하고, 원교산(員嶠山)에 빙잠이 있어 상설(霜雪)로 덮어 놓으면 길이가 1척이나 되는 누에고치를 짓는데 이것으로 비단을 짜면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고 한다.
[주D-024]관규여측(管窺蠡測) : 대통으로 하늘을 보고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소견이 좁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주D-025]연석(燕石)을 …… 말하고 : 송(宋)나라의 어리숙한 사람이 옥돌과 비슷한 연석을 보옥(寶玉)인 줄 알고 애지중지하다가 주(周)나라의 어떤 나그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는 고사가 있다. 《太平御覽 卷51 石上》 화씨(和氏)의 박옥(璞玉)은 춘추 시대 초(楚)나라 변화(卞和)가 초왕(楚王)에게 바친 옥돌을 가리키는데, 아무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므로 임금을 속였다는 누명을 쓰고 두 번이나 발뒤꿈치가 잘렸으나, 끝내는 진가를 인정받고서 천하제일의 보배인 화씨벽(和氏璧)을 만들게 되었다는 고사가 있다. 《韓非子 卷4 和氏》
[주D-026]산계(山鷄)를 귀히 여겨 : 초(楚)나라 사람이 산닭을 사로잡아서 어리숙한 행인에게 봉황이라고 속여 수천 금을 받고 팔았다. 행인이 진짜 봉황으로 믿어 초나라 왕에게 바치려 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산닭이 죽어 버려 바치지 못하였다. 행인은 임금에게 바치지 못한 것을 몹시 애석해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초왕은 행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수십 배의 포상을 내렸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 後集 卷42 指山雞爲鳳》
[주D-027]여정서원(麗正書院) : 당나라 개원(開元) 5년(717)에 건원전(乾元殿)에 학사들을 모아 놓고 사부(四部)의 서적을 필사하고, 사고(四庫)의 서적을 관장케 하였고, 이듬해 여정수서원(麗正修書院)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후에 서적을 구비하여 강학(講學), 수서(修書), 시강(侍講)의 기능을 추가하여 학술연구기구가 되었다. 현종 13년에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으로 개칭하였다.
[주D-028]백록동(白鹿洞) : 현재 강서성(江西省) 여산(廬山) 오로봉(五老峯) 남쪽에 있는데, 당나라 정원(貞元) 연간에 이발(李渤)과 이섭(李涉)이 이곳에서 흰 사슴을 기르며 즐겼으므로 백록동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주D-029]응천부서원(應天府書院) : 송대의 저명한 서원의 하나로 남경(南京) 응천부(應天府 하남성 상구(商丘))에 있는데, 상구의 옛 이름이 수양(睢陽)이므로 수양서원(睢陽書院)이라고도 한다. 오대(五代) 후진(後晉)의 양각(楊愨)이 창건하였고, 송나라 대중상부(大中祥符) 2년(1009)에 응천부민 조성(曹誠)이 재물을 내어 건립하고 1천여 권의 서적을 모아 학생을 가르치니, 조정에서 ‘응천부서원’이란 이름을 하사하였다. 경우(景祐) 원년(1034)에 응천부부학(應天府府學)으로 바뀌었다.
[주D-030]백록동규(白鹿洞規) :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규이다. 주희(朱熹)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고 교학(敎學)의 요령을 만들어 게시하였는데, 오교지목(五敎之目), 위학지서(爲學之序),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의 다섯 가지와 이에 따른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D-031]숭양서원(嵩陽書院) : 송대의 저명한 서원의 하나로 현재 하남성 등봉시(登封市) 태실산(太室山 숭산) 아래에 있다. 북위(北魏) 태화(太和) 8년(484)에 창건되어 당시에 태을서원(太乙書院)이라 불렸고, 송나라 대중상부(大中祥符) 3년(1010)에 구경(九經)을 하사받았으며, 송 인종(宋仁宗) 경우(景祐) 2년(1035)에 중수하면서 숭양서원으로 개칭하였다.
[주D-032]악록서원(嶽麓書院) : 송대의 저명한 서원의 하나로 현재 호남성 장사시(長沙市) 서악록산(西嶽麓山)에 있다. 송 태조(宋太祖) 개보(開寶) 9년(976)에 담주 태수(潭州太守) 주동(朱洞)이 강당과 서재를 건립하였고, 진종(眞宗) 함평(咸平) 2년(999)에 담주 태수 이윤칙(李允則)이 규모를 넓혔고, 송나라 대중상부(大中祥符) 8년(1015)에 ‘악록서원’이라 사액하였으며, 같은 해에 산장(山長) 주식(周式)이 국자학 주부(國子學主簿)에 제수되었다. 장식(張栻), 주희(朱熹) 등 역대 명유(名儒)들이 수학하여 명성이 높았다.
[주D-033]수양서원(睢陽書院) : 응천부서원(應天府書院)을 가리킨다. 송대의 저명한 서원의 하나로 남경(南京) 응천부(應天府 하남성 상구(商丘))에 있는데, 상구의 옛 이름이 수양(睢陽)이므로 수양서원(睢陽書院)이라고도 한다. 오대(五代) 후진(後晉)의 양각(楊愨)이 창건하였고, 송나라 대중상부(大中祥符) 2년(1009)에 응천부민 조성(曹誠)이 재물을 내어 건립하고 1천여 권의 서적을 모아 학생을 가르치니, 조정에서 ‘응천부서원’이란 이름을 하사하였다. 경우(景祐) 원년(1034)에 응천부부학(應天府府學)으로 바뀌었다.
[주D-034]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 송대의 저명한 서원의 하나이다. 남당(南唐) 승원(昇元) 연간에 학관(學館)을 건립하여 ‘여산국학(廬山國學)’이라 불렸고, 송 태종(宋太宗) 때 구경(九經)을 하사받고 ‘백록동국학’이라 불렸다. 진종(眞宗) 함평(咸平) 5년(1002)에 중수하였고, 인종(仁宗) 황우(皇祐) 5년(1053)에 확대되어 ‘백록동서당’으로 불렸다. 1179년(고려 명종9) 주희(朱熹)가 남강군 태수(南康軍太守)로 부임하여 예전의 학관을 중수하고 직접 강학을 하였다.
[주D-035]송산(松山)의 …… 생겼고 : 송산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미상이다. 아호서원(鵝湖書院)은 현재 강서성(江西省) 연산현(鉛山縣) 아호산(鵝湖山) 기슭에 있다. 아호산은 처음 ‘하호산(荷湖山)’으로 불렸는데, 동진(東晉) 때 공씨(龔氏)가 산 아래 거주하면서 기르던 홍아(紅鵝) 한 쌍이 새끼를 수백 마리 낳아 모두 하늘로 올라가니, 하늘 위에 붉은 구름이 보이면 사람들이 홍아가 승천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아호산이란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길안(吉安)의 백로주서원(白鷺洲書院), 여산(廬山)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남창(南昌)의 예장서원(豫章書院)과 함께 ‘강서사대서원(江西四大書院)’으로 일컬어졌다. 주희(朱熹), 여조겸(呂祖謙), 육구연(陸九淵) 등이 이곳에 모여 강학하였다.
[주D-036]형주(衡州)의 …… 붙였다 : 석고서원(石鼓書院)은 형주(衡州 호남성 형양)의 석고산(石鼓山)에 있다. 당나라 이관(李寬)이 세웠고, 송나라 지도(至道) 연간에 ‘석고서원’이란 이름을 하사받았다. 중간에 황폐해졌다가 남송 순희(淳煕) 12년(1185)에 담주 지사(潭州知事) 반시(潘時)가 옛터에 복원하였고, 그 후 송약수(宋若水) 등이 더욱 확장하였다.
[주D-037]담주(潭州)의 …… 것이고 : 성남서원(城南書院)은 호남성 장사시(長沙市) 묘고봉(妙高峰)에 있으며 악록서원(嶽麓書院)과 강물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장사성의 남쪽에 있다는 뜻이다. 남송의 대유학자인 남헌(南軒) 장식(張拭)의 부친 장준(張浚)이 담주를 다스릴 때 세운 서원으로 ‘성남서원’이란 명칭은 장준이 직접 지은 것이다. 주희(朱熹)도 이곳을 내방하여 2개월간 머문 일이 있다. 원나라 때는 절로 변했다가 청나라 때 복구되었다.
[주D-038]상서(湘西)의 …… 지었다 : 악록서원은 송대의 저명한 서원의 하나로 현재 호남성 장사시(長沙市) 서악록산(西嶽麓山)에 있다. 송 태조(宋太祖) 개보(開寶) 9년(976)에 담주 태수(潭州太守) 주동(朱洞)이 강당과 서재를 건립하였고, 진종(眞宗) 함평(咸平) 2년(999)에 담주 태수 이윤칙(李允則)이 규모를 넓혔고, 송나라 대중상부(大中祥符) 8년(1015)에 ‘악록서원’이라 사액하였으며, 같은 해에 산장(山長) 주식(周式)이 국자학 주부(國子學主簿)에 제수되었다. 장식(張栻), 주희(朱熹) 등 역대 명유(名儒)들이 수학하여 명성이 높았다.
[주D-039]용흥(龍興)의 동호서원(東湖書院) : 용흥은 강서성 남창(南昌)에 있는 지명이다. 동호서원은 송나라 가정(嘉定) 4년(1211)에 건립되었다. 이어 남창지부(南昌知府) 원섭(袁燮)이 많은 재물을 내어 확장하였고, 조정에 알려 ‘동호서원’이란 사액을 받았다. 송대 황한(黃翰), 이번(李燔), 요로(饒魯) 등이 이곳에서 강학하였다.
[주D-040]서주(瑞州)의 서간서원(西澗書院) : 서주는 강서성 고안(高安)에 있는 지명이다. 서간서원은 북송의 학자 유서(劉恕)의 부친 유환(劉渙)이 고안(高安)의 서남쪽 균산(鈞山)에 창건한 사립서원(私立書院)이다.
[주D-041]주신재(周愼齋)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운 : 주신재는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을 가리킨다. 자는 경유(景遊), 본관은 상주(尙州)이며, 호는 신재 이외에도 남고(南皐)ㆍ무릉도인(武陵道人)ㆍ손옹(巽翁)이 있다. 1522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1541년 풍기 군수가 되어 지방의 교화를 진작하기 위해 1542년 고려의 유현(儒賢) 안향(安珦)의 사당을 세우고, 이듬해에 학사(學舍)를 이건(移建)하여 백운동서원을 설립하였다. 1550년 이황(李滉)이 풍기 군수로 부임해 와서 조정에 상주하여 명종이 친필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사액(賜額)과 《사서오경(四書五經)》ㆍ《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의 서적을 하사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閒居筆談 a_256_464c


 

致位貴顯者。鮮有完福。率不免鰥獨之歎。歷數朝著。可知也。彼出則高牙大纛。入則要津市門。族飫弓㫌。戶擁珂馬。自貧賤者視之。非不赫然尊貴矣。而要之皆外物也。一朝捐館。則不但生存華屋。零落山丘之悲。禍急則或犯罪滅絶。殃遲則或連世求螟。生而哭子孫女婦之慘。死而無血屬承繼之托。昔之燀赫者。今焉寂寞。俄之絢練者。忽然凄凉。雖謂之三千大罪。天下窮民可也。人皆謂缺界無圓事。是固然矣。吾則以爲積善積惡。殃慶自各以其類至。此蓋作不善降百殃之驗也。彼皆出外而浚民膏血以自肥。處內而越視國事以自營。在銓地則只用姻族黨類與貨賂囑托。而以公器爲私物。爲試官則惟視關節物色及錢財貴勢。而蔑公義恣己欲。聽訟則不問曲直。而以賄與請爲立落。待人則不論齒德。而以勢與利爲親疎。微有所爭則疾之如仇讎。小不如己則視之如奴隷。旣吝而驕。又侈且橫。敢所不敢。忍所不忍。積寃透骨。衆怒䕺鏑。雖其地勢之可以惟意所欲。豈無天理之終必降監孔昭。書曰天道福善禍淫。傳曰多行無禮必自及。以此觀之。其乞哀於昏夜。肆虐於白日。自謂得意而橫行者。殊不知天聽若雷。神目如電。賊其愛而斲其後。斷其膓而孤其魂。多見其可哀也。
客有過余者曰。今之人心世道。可謂無餘地矣。斯民也三代之民也。何爲其然也。曰敎化不明。故人不若其恒性。四端滅七情蕩。惟私慾之從。駸駸然遂成長夜。無足異也。曰使孔子復起。其有挽回之道乎。曰孔子不得位者也。安能挽回。曰得位則何如。曰由反手也。心無偏黨。則天下之心。擧皆無之矣。心無機巧。則天下之心。擧皆無之矣。大公至正。如天地日月之無私邪。好惡賞罰。如明鏡平衡之無差違。則夫所謂惻隱羞惡辭讓是非。固人人所固有也。向之陷溺者復全。向之昏昧者復明。煕煕如皥皥如。日遷善而不自知矣。曰然則終如斯而已乎。曰聖人有言曰吾亦末如之何也已矣。雖聖人亦如之何哉。不能兼濟天下。則獨善其身而已矣。
或謂余曰。子之不求人知。無求於世可也。八袠屢空。不亦難乎。曰是吾自取也。夫孼自作則難逭。辱自致則難免。吾少而不能學稼。長而不能貨殖。以至於老。又性狷才拙。貌寑辭訥。不諧於俗。不明於事。人賤之衆棄之。然而其志則嘐嘐然曰古之人。不欲交匪人。不欲取非義。不開口論世間事。不向人效乞兒口氣。凡今世一切鄙瑣奔走之風。若將凂焉。塊坐終年。只作黃卷中蠧蟫。此眞餓死法也。且吾雖微。亦有命焉。竆亦命也。飢亦命也。死亦命也。吾於命何哉。曰子旣通籍。不可以爲貧少屈節乎。曰吾之通籍。乃爲貧也。旣爲貧。寧欲甘貧而不仕乎。蓋西子矉則益姸。醜女效之。則富閉門貧挈妻。與其效人而失身。曷若守吾之本色。夫子曰。富而可求也。雖執鞭之事。吾亦爲之如不可求。從吾所好。吾有所受之也。曰貧雖可忍。死亦可忍乎。曰在我者可爲則爲之。在人者不爲而使之爲乎。况在天者有不可如何者乎。死固難忍。過於忍則死而已矣。
或曰。丈夫生斯世。旣立朝矣。可爲則爲。可言則言。利害禍福。固不計也。曰事求可功求成。知其必無益則有弗爲也。知其必不行則有弗言也。是故孔子轍環天下。孟子歷聘齊梁。蓋汲汲於行其道。而知其必無益必不行則亦去之。故未嘗終三年淹。况下聖人萬萬。而空以身試不測之禍乎。曰方今上有聖明。容諫之德。從善之美。度越百王。此正可爲可言之時也。世人未嘗有愛君憂國之誠。徒懷嫌諱顧瞻之意。故或多抱憤慨而繞壁。懷忠讜而括囊。君子畏天命而悲人竆。豈忍隨時俗之態也。曰孔子能使楚昭王興師迎之。魯哀公問政。而不能止季桓子受齊女樂。孟子能使梁惠王願安承敎。齊宣王請嘗試之。而不能禁臧倉沮魯侯。聖人且然。况凡人乎。且子觀今之世。使聖人復起。其將强其所不聽而聒之。是其所不行而爭之歟。然則何以。曰生乎今之世。反古之道。烖及其身也。且試問之。今能使綱紀張而風俗變乎。禮義行而廉恥厲乎。公正而無偏私乎。眞實而無僞詐乎。君子進而小人退乎。嘉言用而讒說斥乎。色目無標榜之患。而權勢無傾軋之習乎。巖穴無遺逸之歎。而朝著絶濫冒之輩乎。守宰懲貪虐之風。而小民無徵斂之困乎。庠序有敎導之美。而多士有作成之效乎。曰不能。曰今之人能見人之直言正論。以爲出於胷中之忠憤公平。而羞己之爲。又思所以如之乎。見人之出謀發慮。以爲事理之當然。而舍己之私以從之乎。樂善服義。而不媢嫉以違之乎。同寅叶恭。而不吹覔以排之乎。同黨者不詭隨而曲媚乎。異論者不構隙而伺影乎。忌之者不造言而興訛乎。聽之者不推波而助瀾乎。得於野而不以玉爲石。以石爲玉乎。觀於物而不以白爲黑。以黑爲白乎。狗當門而不迎噬好客。不吠奸盜乎。猫能獵而不任鼠縱橫。見雞必扼乎。曰未可保也。曰今有數仞之墻。高上而不厚下。孤立而閱多年。又不繕修而覆蓋。爲風雨所剝蝕。虫鼠所穿破。岌岌乎有顚覆之勢。而一朝遇淫霖疾飊。漸見頹碎。人皆睨而過之。而乃以弱力獨手。身任撐拄。則不惟不能支吾。必且不免爲巖墻之鬼。而人必笑以爲愚。子爲之乎。曰是井有人而從之也。其誰爲之。曰然則子何以責吾。或不能難。
孔子生知之聖也。而猶且問禮於老子。問官於郯子。學琴於師襄。顔子亞聖也。而猶且以多問於寡。以能問於不能。其好學無常師也如此。今人稍能涉獵書史。則輒妄自尊大。是己非人。見一奇文則自以爲高世之學。記一難字則自以爲出人之見。偶識一字音之世所誤讀。則笑其無識而不知己亦誤讀之無數。偶覔一僻句之人所不解。則嗤其固陋而不知己亦不解之幾何。或恥於問人而姑且含糊以掩迹。或衒於懵眼而惟事誇張以掠名。如此之輩。蓋滔滔也。嘗觀韻府羣玉。有曰蜀有魶魚善緣木。聲如兒啼。孟子不聞此。明人五雜組又曰今嶺南有鯢魚四足。常緣木上。鮎魚亦能登竹杪。以口銜葉。有若孟子寡聞而誤言。渠獨博識而摘發者然。此最可笑。設或有緣木之魚。不過魚中之一怪物。豈遂以此而不可曰緣木求魚。以譬必不得之事乎。蓋魚之在水而不在木。常理也。其有緣木者。乃無理中或有者也。孟子雖聞此。不爲失喩也。人之讀之者雖聞此。亦必不以爲疑也。今若據此而曰緣木而魚可求。則其果成說乎。昔有火鼠冰蠶之說。今曰鼠不可生於火。蠶不可養於冰。則亦將譏其不聞火鼠冰蠶乎。世之以管窺蠡測之見。妄論他人者。皆是類也。其弊終必至於寶燕石而謂和璞可棄。貴山雞而詆鳳凰非瑞。自識者視之。豈不深可惜而大可歎乎。
古無書院之名。至唐玄宗。置麗正書院。延禮文儒。發輝典籍。後李渤與兄涉。隱廬山養白鹿。遂爲洞名。南唐建學舘。以李道爲洞主掌敎授。宋知江州周述。以學徒數千百。乞賜九經。詔國子監給之。眞宗時應天民曹誠廣舍百五十楹。聚書千餘卷。賜名應天府書院。後朱子守南康。得白鹿書院廢基。慨然興之。有白鹿洞規。是時天下謂嵩陽嶽麓睢陽白鹿爲四書院。而松山之鵝湖。以龔氏之畜鵝而名。衡州之石鼓。以李寬之創。宋若水之廣而名。潭州之城南。以張南軒講學之地而名。湘西之嶽麓。以朱洞之創。周式之長而名。其餘若龍興之東湖。瑞州之西澗。皆書院之有名者也。如嶽麓雖有詔賜院名及中秘書之擧。而要皆爲羣居講習之所。未嘗有祠享請額之事。書院設置之本意。不過如斯而已。我東自周愼齋白雲以後。書院之名漸盛。在儒士爲講學之處。在國家爲敎養之道。故如退溪先生。每樂爲之說而勸成之不暇。蓋亦朱子之意也。當此之時。士子得藏修之樂。風俗有矜式之效。豈不誠昭代之美事。而世級遞降。淳風漸澆。不但爲儒林肄業而已。必假先賢俎豆之擧。或以道德。或以勳業。或以節義。或以文章。凡於杖屨之鄕。及遊覽之所。經過之處。無不建置書院。故一人所享。殆遍州縣。一邑所建。亦至多數。或自上賜額。或私自標號。或獨享。或配至五六。又有影堂鄕賢祠之稱。磊落相望。非不盛且偉矣。而所可歎者。其所以務此者。未必專出於尊慕先賢之心。講習遺經之意。而或多憑藉所重。恣行私慾。武斷鄕曲。侵虐小民。作爲酒食遊戱之塲。轉成傾軋爭鬨之習。又其所謂院生。各有定額。而軍丁逋逃之類。擧皆投入。賄賂請囑。紛紜橫行。看作淵藪。厥數無限。守宰方伯。莫敢誰何。朝廷禁令。亦不行焉。故軍政之闕乏。名分之頹敗。民生之困苦。日以益甚。當初興學之美意。竟歸傷俗之弊風。寧不痛惜。今欲矯之。則就其疊設者而悉罷撤之。覈其額外生而盡汰歸之。擇拙修勤業者。使之居。而其有無所事而黨伐恣肆者。嚴加法焉。則庶乎其可也。而習俗已成。莫可捄正。柰何柰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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