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주택

2017. 10. 12. 10:14박물관후기

조선시대의 주택


가. 인문 사회적 배경 


  1. 정치, 사회제도가 주택 건축에 미친 영향 


  (1) 가대(家垈)의 제한 조선시대의 정치 기구나 신분제도가 주택 건축에 미친 영향 중 그 첫째가 조선시대의 개국과 한양천도와 더불어 이루어진 가대의 제한이다. 한양의 땅 이 한정되어 있어 개성부에서는 각품 가기(各品家基)를 경정(更正)한바 정1품은 35부로 하고 이하 5부씩을 강쇄(降殺)하고 6품은 10부, 서인(庶人)은 2부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대의 제한이 특수층에서 문란해져 성종 23년 7월 무술조(戊戌條)를 보면 왕자군과 옹주가 등의 가대가 경국대전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초과하여 법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가사(家舍) 규제의 제한 이는 세종 12년 12월에 이의 대책을 연구케 하여 세종 13년 정월에 구체적으로 규모의 제한 규정이 정하여 졌다. 그 후 경국대전에 기록됨으로서 조선 시대 500년간 하나의 건축 법규로 지켜져 왔던 것이다. 왕조실록 및 경국대전, 대전회통에 기록된 가사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면적을 나타내는 간수(間數)의 제한은 초기(세종13년)부터 동일하게 계속된다.

ㄴ. 처음에는 단순히 간수만 제한하였으나, 간 사이의 척도가 일정치 않아 규제의 의미가 없게 되어, 부재(部材) 크기의 제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사 규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가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빈번하였고 이러한 가사규제의 문란은 결국 조선시대의 궁궐건축을 제외한 일반 만가에서 99간까지를 허용한다는 민간 전승어와 실제적인 99간 유구(遺構)들을 낳게 한 것이다. 이 99간 허용설은 그간 구전만 되어 온 것이지 실록이나 대전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3) 주택 장식의 제한 세종 11년 정월에 나타난 단청(丹靑) 금지 기록이 그 효시로 [공조(工曹)에 전지(傳旨), 지금부터 궁궐 외의 공사옥우(公私屋宇)에는 주칠(朱漆)을 물용(勿用)케 하라] 하였고 이후 세종 11년 9월에는 이를 위반한 가옥은 참의(僭擬)로서 규리(糾理)하였다. 이 때 주목할 것은 세종조에는 사가는 물론 관부와 사찰까지도 모두 붉은 칠을 금지하였던 것을 문종 원년에는 관부와 불사(佛寺)만은 이에서 제외한 것이다. 붉은 칠 외의 금제(禁制)로는 화공과 숙석(熟石)의 규제이다. 이 때 화공이라 함은 공포의 금지를 이름이고 숙석은 주초석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였으니 계석이나 댓돌 등에는 일체 잘 다듬은 돌을 사용치 못하였음을 말한다.

 

     2. 유교 사상이 주택 건축에 미친 영향


   (1) 대가족 제도 조선 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나타난 중요한 사상적 변역은 숭유배불정책으 로서 유교는 국민 정신의 이상이 되었고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사회 기본 단 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것도 가부장적(家父長的)인 가족이었고, 또 대가족제도였다. 이러한 대가족제도는 주택 건축에 자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러 세대가 같은 주택에 거주하게 된 바, 이들을 위한 건축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큰사랑, 작은사랑이라든가 대방마님, 별당아씨등의 용어도 모두 주택 건축 공간의 사용인과 장소에 따라 파생된 공간적, 인간적 언어임을 알 수 있다.


    (2) 장자 우선 제도 가족제도에 있어 또 하나의 영향은 출생 순위의 권위로서, 곧 가계의 계승 권이 장자(長子)에게 있게 됨으로서 미친 영향이다. 이는 동일 주택에 있어 서 장남을 위한 공간이 중요시되어 관위(官位)에 출입하게 될 때에는 < 작은사랑>을 <큰사랑> 옆에 배치한 구별이었고, 이는 조선시대 주택 건축에 영향을 주어 크게는 안채와 사랑채를 별동으로 두어 남녀를 격리시켰고, 작게는 안방과 사랑방, 내측(內側)과 외측(外側)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 초부터 부부 별침(別寢)을 명하여 중상류 주택에서는 사랑채에 침방을 두고 서민주택에서는 사랑방에서 취침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배치 및 평면 조선시대의 주택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다. * 지방별 평면분류 --- 함경도 지방형 --- 평안도 지방형 --- 중부 지방형 --- 서울 지방형 --- 남부 지방형 --- 제주도 지방형 * 신분제도에 의한 분류 --- 서민주택 --- 중류주택 --- 상류주택 - 상류주택의 안채는 지방형의 평면형태를 적용하기는 하나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 평면형태는 지형, 풍수, 도참등의 영향으로 형태적인 측면에 집착함. 예) 일자형(日字形), 월자형(月字形), 구자형(口字形), 용자형(用字形) 등..... -


서울의 상류주택은 다른 주택 등이 인접하고 가로에 면하는 관계로 평면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지방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이 없이 대개 풍수에 의해 배치와 평면이 이루어짐.


- 서울의 경우 사랑채와 안채가 분리된 형태가 일반적이며, 지방의 경우 사랑채와 안채가 부속채로서 연결이 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다. 상류주택의 내부공간


   -안채- 안채의 형태는 폐쇄성이 현저하고 내향성이 강한 'ㅁ'자형이나 'ㄷ'자형 공간이 채택되며 안방, 대청, 건넌방, 부엌, 웃방 등으로 구성된다.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여성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안방 여주인의 일상 거처실이고, 또 밤에는 침실이 된다. 이 공간에는 直系存續외 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그만큼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평면배치상 안 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청 南方건축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내부공간(안방,건넌방)과 외부공간(안마당) 의 매개공간(전실기능)이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위치하며, 들어 열개(안방 건넌방사이,안마당쪽)나 분합문(뒷마당쪽)에 의해 내외부 공간이 일체가 되도록 하는 전이공간이다. 가구는 거의 놓이지 않으며 사방탁자 1쌍과 뒤주가 놓이기도 한다. 면의 공간인 안방에 비해 대청은 선의 공간을 이룬다. 상류주택의 안대청은 상당히 넓어 일반적으로 6간 대청,12간 대청으로 호칭 되기도 하는데, 의례의 중심지로서 제사를 지내거나 집안의 큰일이 있을 때 중심적 역할을 하며 내실의 Privacy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건넌방 과년한 딸이나 며느리가 사용하는 방으로 건넌방 앞에는 보통 누마루를 만 들어 여름에 시원한 공간을 형상 한다. *웃방 웃방은 안방 웃목에 인접한 방으로 웃방과 안방사이에는 네짝 미닫이 창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 열어 놓는다. 

   *부엌과 반빗간 부엌을 반빗간이라고도 하는데 대소로 두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는 조리를 위한 곳이고, 하나는 불을 때기 위한 공간이다. 대부분이 남향집의 서쪽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통풍이나 활동에서 편리하기는 하나 겨울의 추위, 동선의 불편 등이 단점이다. -사랑채- 사랑채는 사랑방, 대청과 누마루, 침방, 서고 등으로 구성되며 남성적, 개방적 공간이므로 線形이나 'ㄱ'자형으로 배치된다. 

   *사랑방 주인의 日常居處室로서, 조선시대의 家父長的 家族制度에 비추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류주택의 주인은 中央官署를 출입하는 現職의 高位層이거나 지방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반가의 대표적 존재이므로 정치·사회적 교류가 활발하였고 이 교류는 통상 사랑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방의 기능은 주인의 일상거처는 물론, 來客의 接待 또는 文客들과의 대화등을 위한 곳이었다. 

   *대청과 누마루 사랑방과 누마루에 출입하는 전실의 기능을 가지며, 여름의 거처실이며, 사 랑방이 있는 만큼 대청의 내부공간 구성은 간소하다. 

   *침방 사랑방 옆에 붙은 寢房은 주인의 야간공간이다. 주인은 첫 살림을 꾸미는 곳이며, 작은 부인이 거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행랑채- 노비들이 기거하는 곳으로서 외부와 접하고 있으며 창고 등의 공간들과 연 접해 있다. 사랑채와 안채가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녀노비들의 공간도 분리되어 있다.


나. 상류주택의 구성요소


 (1) 기단 -3자 정도의 높이로 화강석으로 마감된다.

 (2) 주춧돌 -사각뿔 형태의 화강석 주춧돌을 사용하며 지방의 경우 비교적 큰 형태의 호박돌을 사용하기도 한다. 

 (3) 기둥 -네모기둥과 원기둥으로 나뉘며, 원래 민가에서는 원기둥을 사용할 수 없었 으나 행정력이 덜 미치는 지방의 경우 원기둥을 쓴 예가 많다. -기둥은 배흘림이 없는 민흘림으로 되어 있다.

 (4) 보도리 -서민과 중류주택에 있는 사각형의 납도리와 더불어 형태가 원형인 굴도리가 격이 높은 주택에서 사용되었다. -화반이 설치된 익공계의 주택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건축되었다.

 (5) 벽체 -벽은 일반적으로 회반죽 마감벽이 많으며, 화재에 대비하여 회벽이 아닌 사 고석으로 쌓은 방화장(防火墻)을 축조하기도 했다. 

 (6) 바닥 -사람의 거처실에는 온돌을 깔고 대청에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광과 부엌 등은 지반을 잘다진 흙바닥으로 깔았다.

 (7) 지붕틀 -행랑채는 3량구조이며, 안채와 사랑채는 5량구조가 일반적이다. -규모가 큰 주택에서는 7량의 구조도 쓰였다.

 (8) 처마 -상류주택의 몸채에는 겹처마로서 부연을 단다. -부연은 예로부터 민가에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규제 가 없던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9) 지붕 -안채, 사랑채는 팔작지붕이고 행랑채는 맛배지붕의 형태이다. -정자와 같은 특수한 건물은 지붕의 형태도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

 (10) 천장 -일반적으로 거처실에는 반자틀에 종이를 바른 반자천장이 쓰였으며, 대청 에는 연등천장이나 부분적인 우물천장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11) 대문 -대문은 주로 솟을대문이며 때로는 가마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방에 홈을 파기도 한다.

(12) 담 -구성재료에 따라 토담[土墻], 돌담[石墻], 벽돌담 등으로 나눈다. -담장의 상부는 암키와와 숫키와를 덮는다. -화초담이라하여 마감면에 길상문자나 십장생 등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

(13) 굴뚝 -검은 벽돌을 주재료로 하여 상부에 연가라는 토기를 얹는다. -굴뚝은 건물에서 떨어져 독립적으로 세우거나 담장과 같이 세우기도 한다.

(14) 차양구조(遮陽構造) -여름철의 뜨거운 태양볕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구조이다. -조선초기부터 상류주택에 설치되었다. 다. 반가와 서민주택의 특징과 차이 * 평면배치상의 차이는 서민주택이 좁은 대지에 건물을 한 동으로 "ㄱ"자 형,"ㄷ"자형 등으로 배치한 것이고, 중류나 상류 주택은 넓은 대지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등을 독립채로서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부속건물과 담장으로 區劃한 것이다. * 間數의 크기가 다르다. 한간을 기둥과 기둥사이로 생각할 때 서민계급은 대략 6,7尺이 한 간, 중류는 7,8尺이 한간, 상류는 8,9尺이 한 간이 된다. 전체적으로도 서민주택은 10간 정도, 중류는 30-40간, 상류는 99간까지 이루고 있다. 

   * 室의 종류가 서민 주택은 안방, 사랑방, 마루, 부엌, 측간, 광 등으로 한정되나 중·상류는 이들 이외에 수많은 광들과 행랑방, 사당, 침방,서고, 별당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 庶民階級은 한 주택 내에 자기 가족만이 거주함으로써 남-여의 구별은 있으나 階級分化는 없다. 

  * 서민주택이 점진적인 계열에 순차로 적응하면서 발전하여 온 것에 반하 여 상류주택은 다음과 같은 영향요소가 임의로 작용하여 특수한 주택구성을 하고있다. 첫째 ; 양반계급들이 권력기관에 참여하면서 얻은 宮中생활의 경험이 私家건축에도 영향을 주었다. 

   둘째 ; 유교정신에 입각한 생활풍습의 영향. 

   셋째 ; 지역사회에서 행한 중심적 역할. 

   넷째 ; 상류주택의 규모는 일찍부터 法典으로 신분에 따르는 제한을 하여 왔다. 따라서 상류주택에서는 지방의 기후차이에 따른 자연적 요구보다는 人文 동북쪽에 두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사랑채는 동남쪽에 배치된다. 이는 동북쪽이 해가 뜨는 양의 방향으로 이 방향이라야 해가 일찍 비치고 밝은 기운이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사당은 단간으로도 세우나 3간 건물이 대부분이며 따로 담을 두르고 출입문을 둔다. 사당을 따로 세울 형편이 못되는 중류가옥에서는 집안의 어느 한 공간, 예 컨대 대청에 사당을 꾸미며 이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마루 뒷벽 상부에 나무 상자를 짜븥이고 이곳에 위패를 모신다. 벽감(壁龕)이 이것으로 '사당벽장'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서민들은 '조상당세기' 또는 '몸오가리'라 하여 쌀이 담긴 작은 단지를 안방 시렁위에 모시고 조상님으로 받든다. 


   2. 남녀유별의 생활 남녀유별의 관념은 유교의 다른 어떤 덕목보다도 우리네 상류가옥 배치에 큰 영향을 끼쳐 부부일지라도 남녀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한 집은 사랑채를 중심으로한 남성의 공간과 안채를 중심으로한 여성의 공간으로 분할되었다. 

  남향집으로 대지가 동서보다 남북이 긴 장방형일 경우, 사랑채는 동남쪽에, 사당채는 동북쪽에 그리고 안채는 서북쪽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을 경우 사랑채와 행랑채는 전면 오른쪽(동쪽)에, 안채는 왼쪽(서쪽) 뒷편에 둔다. 이것은 남성의 주거 공간을 양의 방향인 동쪽에, 여성공간은 음의 방향인 서쪽에 두려는 배려 때문이다. 남녀의 생활공간에 대한 구별이 뚜렷했던 만큼 외간남자의 안채 접근이 철저하게 봉쇄되어 주인의 허락 없이 안마당에 들어온 사람은 내정돌입(內庭突入)이라 하여 법에 의존하지 않고 사형을 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외부인의 안채 출입을 엄금하였을 뿐 아니라 시선이 안채에 이르 는 것을 막으려고 내외벽이나 내외담을 치기까지 하였는데 내외벽은 흔히 널벽으로 세우지만 화초담을 쳐서 치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문께에 작은 화단을 꾸미고 이곳에 상록수를 심어 내외벽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3. 장유유서의 생활 장유유서의 관념도 조선조 상류가옥 공간배치나 구성에에서 기거하지만 혼인하고 나면 주인 집 주위에 세운 작은 집에서 살았다. 

   경상도에서는 이들의 집을 '가람집', 전라도에서는 '지집' 또는 '호제집', 평안도에서는 '마가리집' 황해도에서는 '윳집'이라 하였고 이 집에서 기거하는 이들을 '가립것', '호짓것' 따위로 낮추어 불렀다. 상류가옥에는 일반적으로 여성 전용의 안뒷간이나 남성전용의 바깥뒷간이 있게 마련이나 집에 따라서는 안채나 바깥채에 각기 2개씩 두어서 위아래 사람이 따로 쓰기도 하였으므로 여러 개의 뒷간은 상하계층의식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상류가옥에서 안채나 사랑채를 지나치게 높이 세웠던 것도 상하 계층의식 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집이 우뚝 솟아 보이게 한다는 외적 목적 이외에 아랫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하이텔 고적답사동호회 32차 정기답사 자료집

'박물관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시대 주거 건축의 고찰   (0) 2017.10.12
조선/행정구역   (0) 2017.10.12
도행장(導行帳)  (0) 2017.10.12
전안(田案)  (0) 2017.10.12
결부법  (0)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