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찰
실록단어
水西散仁
2021. 10. 6. 20:05
유(維) : 벼리, 기강.
유(鍮) : 놋쇠.
유(侑) : 보좌.
유(諭) ; 알리다.
유(流) : 전근대사회에서 죄의 크기에 따라 죄인에게 내린 5가지 형벌의 하나. 중한 죄를 지었으나 죽이기까지는
할 수 없는 사람을 먼 곳에 보내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2,000리정배(二千里定配)와 장 100, 2,500리와 장 100, 3,000리와 장 100 등 3종류가 있었다. 대명률(大明律).
유가(遊街) :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풍악을 잡히고 거리를 돌면서 좌주(座主)·선진자(先進者)·친척들을 찾아 보던
일. 대개 방방(放榜) 뒤 사흘에 걸쳐 행하였다.
유가(有家) : 대부(大夫)의 집.
유감(乳柑) ; 운향과(芸香科)에 딸린 나무. 열매는 밀감(蜜柑)과 비슷하나 약간 시다. 상록수로 열매는
식용하거나 약용한다.
유개아(鍮蓋兒) : 놋쇠로 만든 그릇 덮개.
유거(輶車) : 가벼운 수레. 임금의 사신(使臣)이 탐.
유거(杻炬) ; 싸리나무로 만든 홰. 또는 그런 횃불.
유격장군(遊擊將軍) ; 고려시대 종 5품 하계(下階)의 무산계(務散階). 요무(要務) 장군(將軍)의 위. 유기(遊騎) 장군
(將軍)의 아래. 성종 14년(995)에 정하였다. 총29계 가운데 13번째이다.
유결(類決) : 유사(類似)한 여러가지 범죄 안건(犯罪案件)을 한꺼번에 모아서 판결하는 것.
유관(儒冠) : 벼슬 않은 선비.
유관(遊觀) :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함. 유람.
유교(遺敎) : 유언(遺言). 임금의 유언.
유교명(遺敎命) : 임금이 죽을 때에 남긴 명령.
유구국(琉球國) ; 류큐 왕국(琉球王國 유구 왕국, 일본어: 琉球王国 (りゅうきゅうおうこく))은, 동중국해 서남부에
있었던 섬나라이다. 15세기 이전부터 19세기까지 류큐 제도에 있었던 왕국이다. 당시 정식 명칭은 유구국(중국어 간체: 琉球国, 정체: 流球國)이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조선 등과의 무역으로 번영했으며, 무역에 참여한 류큐의 상인들은 결속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포르투갈 상인의 기록이 있다.
유군(游軍) : 유격전(游擊戰)에 종사하는 군대.
유기(柳器) ; 껍질을 벗기어 버린 고리버들의 하나. 옷 따위를 담는 상자나 키 따위를 만드는 감으로 쓴다.
유기공(鍮器工) : 놋쇠로 집기를 만드는 장인.
유기장군(遊騎將軍) ; 고려시대 종 5품 상계(上階)의 무산계(務散階). 총29계 가운데 12번째이다. 유격(遊擊)
장군(將軍)의 위, 영원 장군(將軍)의 아래. 성종 14년(995)에 정하였다.
유나(維那) : 관리자.
유나승(維那僧) : 중의 서열에서 상좌(上座) 다음 가는 중으로, 여러 중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중.
유난(留難) : 결정하기에는 난점(難點)이 있다 핑계하여 유보함.
유녕(諛佞) : 남에게 영합하여 아첨함.
유뇨기(鍮溺器) : 놋요강.
유대접(鍮大楪) ; 놋쇠로 만든 대접. 위가 넓적하고 운두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 국이나 물 따위를 담는 데
쓴다.
유덕대부(綏德大夫) ; 조선시대 종친에게 주었던 종 1품계(品階). 1865년(고종 2)부터는 이를 없애고 동반(東班;
문관의 반열)의 관계로 통일하여 숭정대부(崇政大夫)라 하였다.
유도(留都) : 도성(都城)에 남음.
유도 대장(留都大將) : 임금의 거둥 때에 도성을 지키던 대장군.
유도 승지(留都承旨) : 도성(都城)에 머물러 있는 승지.
유둔(油芚) : 비 올 때 쓰기 위해서 이어 붙인 두꺼운 기름 종이.
유둔지(油芚紙) ; 우산(양산)을 만드는데 썼던 종이. 일반 기름인 들기름, 콩기름 등을 먹인 만년지(萬年紙)와
저지(楮紙)를 여러 겹 붙여서 두겁게 한 다음 기름을 먹인 비옷 전용의 유둔지(油屯紙)가 그 소재로 이용되었다.
유락(唯諾) : ‘예’ ‘예’하고 응하는 소리.
유락(流落) :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삶.
유려(幽厲) : 옛날의 나쁜 시호[惡諡號]로서 혼암(昏闇)한 것을 유(幽)라 하고, 잔학(殘虐)한 것을 여(厲)라고
하였다.
유(幽),려(厲) : 유왕(幽王)과 여왕(厲王). 모두 주(周)나라의 폭군(暴君)으로서, 전(轉)하여 망국(亡國)의 군주
(君主)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유와 여는 모두 나쁜 의미의 이름이다.
유련황망(流連荒亡) : 이곳저곳을 놀러다니며 주색에 빠짐. 놀러 다니기를 즐겨 주색에 빠짐.
유렵(遊獵) : 놀이삼아 하는 사냥. 산이나 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냥.
유리(流移) : 떠돌아 다님.
유리(瑠璃) : 칠보(七寶)의 하나.
유리 파천(流離播遷) : 떠돌아 다니며 피란함.
유림랑(儒林郎) ; 고려시대 문관 정9품의 관직. 1076년(문종 30)에 문산계 29계 가운데 제26계인 정9품의 상계
(上階)로 설치되었다. 충렬왕 때까지 계속되었다.
유마(由馬) : 휴가와 말.
유망(遺忘) : 의식 없이 저지른 죄
유 망(遺亡) : 잊어버린 것.
유명(幽明) : 우매(愚昧)함과 현명(賢明)함. 저승과 이승. 암우(暗愚)한 자와 현명(賢明)한 자.
유목지(柳木紙) ; 버드나무를 잘게 부수어 만든 종이.
유묘(有苗) : 종족의 이름.
유문(留門) : 궁문(宮門)의 개폐(開閉)는 정시(定時)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꼭 나가야 할 사람과 들어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개폐를 유보(留保)하는 일. 밤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 궁궐 문이나 성문 닫는 것을 중지시키던 일.
유민 쇄환(流民刷還) : 유리(流離)하는 백성을 찾아내어 본고장으로 되돌려 보내던 일.
유밀(宥密) : 넓고도 평안한 것.
유밀과(油蜜果) : 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하여 적당(適當)한 넓이와 모양(模樣)으로 빚어서 바싹 말린 후(後),
기름에 튀기어 꿀 또는 조청을 발라 튀밥이나 깨고물을 입힌 조과(造菓).약과와 다식(荼食)의 종류.
유박불수(帷薄不修) : 옛날에 대신이 음란 오예(淫亂汚穢)에 연좌되었을 때 ‘오예(汚穢)’라 하지 않고 ‘유박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관료의 부정을 규방(閨房)의 문란함에 비유한 말임. 더럽고 음란하여 남녀의 분별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 품행이 올바르지 못함.
유방(留防) : 요충지(要衝地)에 군대를 머무르게 하여 방비하던 일. 유방 정병(留防正兵).
유방(遺芳) : 명성을 후세에 전함.
유방(遊方) : 외국에 유학 또는 사방으로 여행함. 사방으로 돌아다님.
유방군(留防軍) : 머물러서 방어하는 군사. 조선 시대에, 각 지방의 요충지에서 유방하던 군사.
다만 영안도, 평안도는 모든 지역이 요새지였으므로 관내(管內)의 정병(正兵)과 갑사(甲士)는 중앙에 번상(番上)하지 않고 자기의 거주지를 지키도록 하였다.
유방 찬극(流放竄殛) : 유는 멀리 귀양 보내는 것, 방은 일정한 곳에 두고 다른 곳으로 못가게 하는 것,
찬은 몰아내서 금고시키는 것, 극은 구수(狗囚)하여 곤고(困苦)하게 하는 것이니, 모두 순(舜)임금이 사흉(四凶)에게 베푼 형벌.
유백피(楡白皮) ; 느릅나무의 껍질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부은 것을
내리며 위장의 열을 없앤다. <
유병(留兵) : 유방 정병(留防正兵)의 줄임말.
유복(有服) : 상에 복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친척.
유부(乳父) : 유모의 남편.
유분(鍮盆) ; 놋쇠로 만든 동이. 놋[鍮]은 구리·아연(亞鉛)의 합금(合金), 분(盆)은 입이 넓고 깊이가 얇은 그릇.
유분 개아(鍮盆蓋兒) : 놋쇠로 만든 동이와 뚜껑.
유비고(有備庫) ; 조선 초기 군수물자의 보급을 담당하던 관서.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유비창(有備倉) ; 고려 후기 구휼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유빈(蕤賓) : 음력 5월의 별칭.
유사(有司) : 관리(官吏)의 뜻. 고대에 관(官)을 설치하여 직무를 분담하게 하니, 일에는 각기 전담하여 맡은[司]
가 있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있으므로[有] 유사라 하였다. 향교, 서원, 이정(里政)이나 동계(洞契), 혼상계(婚喪契), 두레 등의 각종모임에서 연락, 회계, 문서작성 등의 사무를 맡은 사람. 소임(所任)이라고도 한다.
유사(攸司) : 담당 관아. 책임을 맡은 관사(官司).
유삽(柳翣) : 상여 앞에 쓰는 삽선(翣扇).
유색(黝色) : 검푸른 빛깔.
유석(油席) ; 비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붙인 두꺼운 기름먹인 종이.
유선(諭善) ; 조선시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2품~3품관직. 왕세손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주재직(主宰職)으로
종래 원자(元子)의 사(師)·부(傅)는 각 1인이었다. 영조 때 둔 것으로, 좌유선·우유선을 한 명씩 두었는데, 당하(堂下) 삼품에서 종이품 사이의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1797년(정조 21) 원자를 보익(輔翼)하는 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의 건의에 의하여 직제를 신설, 좌우 2인을 두었다. 간혹 요속(僚屬)이라 하여 임명을 꺼리는 경향도 있어 당하관(堂下官)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유설(縲絏) : 잡혀서 갇힌 몸. 감옥. 검은 포승으로 죄인을 묶음.
유소(儒疏) ; 유생들의 집단상소를 말한다.
유소(流蘇) : 오색의 실로 만든 술.
유수(遊手) :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
유수(留守 ) ; 1) 고려시대 유수경(留守京)의 장관. 정2~3품관이다..수도 이외의 옛 도읍지나 국왕의 행궁이 있던
곳 및 군사적인 요지에 두었던 유수부의 관직.
고려시대에는 995년(성종 14)에 수도인 개경(開京)을 개경부라 하고 당나라 제도를 모방해 적현(赤縣)과 기현(畿縣)을 두었다. 그리고 옛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를 동경(東京), 고구려의 옛 도읍지인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하여 각각 유수부를 설치하고 유수에 대한 삼경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문종 대에 이르러 옛 백제의 도읍지인 서울(당시 楊州)에 남경을 설치하고 유수부를 두어 개경을 제외한 동경·서경·남경을 삼경으로 하여 유수를 두었다. 유수는 3품 이상관으로 유수사(留守事, 서경)·유수사(留守使)·유수관(留守官) 등으로 불렸으며 모두 외관직이었다.
2) 조선시대 종2품 외관직.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수를 처음 둔 곳은 조선 태조의 어향(御鄕)인 전주와 고려의 옛 도읍지인 개성이었다. 초기에는 유수를 유후(留後)라고 했으며 관아를 유후사(留後司)라 하였다. 전주의 경우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개성유후사는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정원은 2원(員)이나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하고 유수관마다 전임관 1원이 있었다. 광주와 수원유수는 정2품, 나머지는 종2품직이었다. 임기는 전기에는 1년, 후기에는 2년이었다. 후기의 유수는 군사적 위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내(府內)에 축적된 많은 병선·병기·미포와 병기제조와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관장하는 직책이었으므로 정권을 담당한 당파와 척족에게 매우 중요한 관직이었다. 따라서 후기의 유수는 당파·척족의 천거를 받은 인물이 제수되면서 이들의 세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유수부(留守府) ; 1) 고려시대 옛 도읍지나 행행지 및 군사적인 요지에 설치되었던 관서. 2) 조선시대 옛 도읍지나
행행지 및 군사적인 요지에 설치되었던 관서.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유수 유식(游手游食) :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 먹음. 또는 그러한 사람.
유술(儒術) : 유도(儒道).
유시(酉時) : 오후 5∼7시.
유식(侑食) : 음식을 권함.
유신(有莘) : 옛 중국의 땅 이름.
유실(楡實) ; 느릅나무 열매.
유실(有實) : 재산이 있음.
유아(儒雅) : 시문(詩文)을 짓고 읊는 풍류의 도(道). 문아(文雅).
유아(遺兒) : 부모가 죽고 남아 있는 아이.
유아(儒雅) : 유교.
유악(帷幄) : 고려,조선 시대에,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신하를 불러 경서(經書) 및 왕도
(王道)에 관하여 강론하게 하던 일. 또는 그런 자리.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였다. 경연(經筵).
유악(帷幄) : 군막(軍幕).
유액(誘掖) : 인도하여 도와줌. 인도됨.
유약(幼弱) : 8세 미만의 어린이.
유언(流言) : 근거가 없는 소문.
유얼(遺孼) : 남은 당류.
유(幽),여(厲) : 주(周)나라의 유왕(幽王)과 여왕(厲王). 유왕은 주나라의 제12대 임금 희 궁날(姬宮涅)인데,
포사(褒姒)를 총애하여 태자 의구(宜臼)를 폐하고 그가 낳은 백복(伯服)을 세웠다가, 신후(申侯)에게 여산(驪山)밑에서 살해되었고, 여왕은 제10대 임금 희호(姬胡)인데, 이욕(利欲)을 좋아하고 포악했으며 사치하고 오만하다가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체(彘)로 도망가 죽었다. 모두 나라를 망친 군주(君主)로서 악명(惡名)이 높았다.
유역(留逆) : 순역(順逆).
유역(帷亦) : 내실(內室).
유연(流連) : 유연 황망(流連荒亡)의 준말, 주색(酒色)과 수렵(狩獵)에 탐닉(眈溺)하여 반성(反省)할 줄 모른다는
말.
유연(遊衍) : 멋대로 놂.
유연(遊燕) : 놀이로 하는 잔치.
유엽지(柳葉紙) ; 버드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
유영(柳營) : 장군이 있는 진영.
유예(遊豫) : 임금의 놀이.
유옥 계본(留獄啓本) : 미결된 옥사에 관한 보고. 유체(留滯) 중인 옥사(獄事) 또는 수인(囚人)에 관하여 계문(啓聞)
한 글.
유옥 교자(有屋轎子) : 덮개가 있는 가마.
유온(乳媼) : 유모.
유왕(幽王) : 주(周)나라 제12대(?~?B.C.771). 임금의 희 궁날(姬宮涅). 본명은 희열(姬涅). 포사(褒姒)를
총애하여 태자 의구(宜臼)를 폐(廢)하고 그가 낳은 백복(伯服)을 세우는 등 방자한 짓을 행하여 외척 신후(申侯)에게 여산(驪山) 밑에서 살해되었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782~771년이다. 제10대 임금 여왕(厲王)과 더불어 두 임금 모두 주대(周代)의 폭군(暴君)으로 악명(惡名)이 높다.
유울(幽鬱) : 마음이 답답하고 개운하지 못함.
유원위(柔遠衛) ; 조선시대 함경도 종성, 온성, 부령, 경흥에 둔 토관직 무관이 있던 군대.
종성·온성·부령·경흥 도호부에 설치되었다. 토관은 동반과 서반으로 구분되며, 동반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맡고 서반은 군사(軍事)를 맡았다.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유원장군(柔遠將軍) ; 고려시대 여진인(女眞人)에게 주던 관직.
고려에서 투화(投化)하는 여진의 추장 등에게는 회유책을 써서 유원장군·회화장군(懷化將軍) 등의 관직과 원보(元甫)·정보(正甫)·중윤(中尹) 등의 관직을 주었다.
1081년(문종 35)에 지서북면병마사(知西北面兵馬事) 왕저(王佇)가 “서번추장(西蕃酋長) 아부한(阿夫漢) 등 9인은 마음을 다하여 새(塞)를 지켰으니 마땅히 작(爵)과 상(賞)을 더 하십시오.”라고 아뢰자, 아부한 등 3인을 유원장군을 삼고 산두(山豆) 등 6인을 회화장군을 삼았다고 하는바, 이것은 유원장군 임명의 좋은 예가 된다.
유월(踰越) : 넘어감.
유유 낙낙(唯唯諾諾) : 일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따름. 남에게 순종하는 모양.
유유(唯唯) :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모양. 시키는 대로 순종함.
유유 건몰(唯唯乾沒) : 예예 하면서 요행의 이익을 취함.
유유낙낙(唯唯諾諾) : 예예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
유유 녹명(呦呦鹿鳴) : 《시경(詩經)》 소아(小雅) 녹명편(鹿鳴篇). 첫 장의 “온화한 사슴의 울음 소리여, 들에서
쑥을 뜯고 있도다.[呦呦鹿鳴 食野之苹]”를 인용한 것인데, 녹명편의 내용은 군주(君主)가 군신(群臣)과 가빈(嘉賓)을 위하여 주연(酒宴)을 베푼 것을 읊은 것임.
유윤(兪允) : 윤허.
유음(兪音) : 신하의 주품(奏稟)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신하의 말에 대하여 내리는 임금의 대답.
유음 자손(有蔭子孫) : 조선(祖先)의 공덕(功德)으로 인하여 음직(蔭職)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손(子孫).
유의(幼儀) : 어린아이의 예절.
유의(襦衣) : 동의(冬衣). 저고리. 종이를 넣어 지은 옷.
유이(流移) :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고 떠돌아 다님.
유인(孺人) ;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9품 작호(爵號). 문무관 정9품 종사랑(從仕郎)·효력부위
(效力副尉)와 종9품 장사랑(將仕郎)·전력부위(展力副尉)의 적처(嫡妻)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1396년(태조 5)에 문무관 각 품의 적처에게 봉작하면서 7품 이하의 참외관(參外官)의 처에게 유인이라 하던 것이, 세종 때 정7품에서 종9품까지의 적처에게 각각 작호를 봉하면서 ≪경국대전≫에 정9품과 종9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진 봉호로 격하되었다. 이 칭호는 일반백성의 부인에게도 통용되었다.
유일(遺逸) : 숨어 사는 덕망 있는 선비. 세상의 버림을 받음.
유자(柔慈) : 유순하고 자애로움.
유자(孺子) : 적자(嫡子). 어린애.
유자(有子) : 공자의 제자.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다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지 못하겠으며,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겠느냐.’고 했다.
유작(鍮爵) : 유기로 된 술잔.
유재(遺材) : 숨어 있는 인재.
유전(遊畋) : 놀이로 하는 사냥. 산이나 들로 놀러다니면서 하는 사냥.
유정·유일(惟精惟一) : 요(堯)가 순(舜)에게 심법(心法)을 전수(傳授)한 말로,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물욕적인 마음은 자칫 나쁜데로 흘러갈 위험이 있고, 도덕적인 마음은 아주 은미(隱微)하여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을 정밀(精密)하게 관찰(觀察)하여, 올바른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지켜야 한다.’란 데서 인용된 말.
유제(宥除) : 죄를 면제함.
유종(儒宗) : 유학의 종사(宗師).
유죄(有罪) : 중죄인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형벌. 또 그에 해당되는 죄.
유죄(流罪) : 유형(流刑).
유주(幽洲) : 먼 북쪽의 미개한 지방의 이름.
유중 불하(留中不下) : 상소의 내용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비답(批答)을 내리지 않기 위하여 임금이 소장(疏章)을
궁중에 머물러 두고 관계 기관에 회부하지 않던 일.
유즙(乳汁) : 소젖.
유지(宥旨) : 임금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명령. 사령(赦令).
유지(諭旨) :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글.
유지 경차관(宥旨敬差官) : 죄인에 대한 은사(恩赦) 또는 특사(特赦)의 사면령을 유지라고 하며, 이 사명을 받들고
지방으로 출장하는 당상관에게 주는 임시직명을 유지 경차관이라 한다,
유지 별감(宥旨別監) : 임금이 사유(赦宥)를 내릴 때 사유문(赦宥文)을 가지고 각도에 가서 반포 하던 별감(別監).
유찬(流竄) : 유배(流配).
유첩리(襦帖裏) : 유철릭. 무관의 제복이다.
유청(柳靑) ; 고운 연두색.
유청색(有廳色) ; 조선 후기 병조에 속하였던 행정기관.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유청화문사(柳靑花紋紗) : 꽃 무늬를 놓아서 짠 유청색 사. 유청색은 버들 잎과 같은 녹색(綠色).
유체(幽滯) :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고 민간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
유체(遺體) : 끼친 몸. 죽은 이와 혈연이 있던 사람.
유충(幼沖) : 어린 나이.
유췌(瘤贅) : 혹.
유취(乳臭) : 젖내가 남. 아직 나이가 어려 경험이 적은 사람을 낮잡아 이른다.
유택(幽宅) : 무덤.
유포량(留浦糧) : 왜사(倭使)가 삼포(三浦)에 도착하면 상관(上官)·부관(副官) 등은 조공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
오고, 나머지 사공 등 수십 명은 상관·부관이 돌아올 때까지 포소(浦所)에 머물러 있는데, 포소에 머무 는 동안 우리 나라에서 그들에게 지급한 식량을 말한다.
유품(流品) : 정1품에서 종9품 사이에 들어가던 모든 품계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 품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유내
(流內) 또는 정품(正品)이라 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을 유외(流外) 또는 잡품(雜品)이라 하였다.
유풍(儒風) : 유교의 풍습
유풍(流風) : 선인이 남긴 미풍.
유피(楡皮) ; 느릅나무의 껍질. 약으로 쓴다. 오줌을 잘 누게 하고 부은 것을 내리며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데 쓴다.
유하군(流下軍) ; 조선 10대 왕 연산 때 각종 역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강제로 징발 하던 명목이다,
축장군(築墻軍), 축성군(築城軍), 서총정군(瑞葱亭軍), 착지군(鑿地軍), 이궁 조성군(離宮造成軍), 인양전 조성군(仁陽殿造成軍), 재목 작벌군(材木斫伐軍), 유하군(流下軍)이라고 부르는 따위의 징발하는 명목은 헤아릴수가 없다. 연산일기 12년 9월 2일.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
유학제거사(儒學提擧司) ; 고려후기 원나라가 설치한 정동행성(征東行省)의 속관(屬官).
원의 관제에 의하면 각 행성마다 모두 두었으며, 그 구성은 제거(提擧, 종5품) 1인, 부제거(副提擧, 종7품) 1인, 이목(吏目) 1인, 사사(司史) 2인과 이 밖에 유학교수(儒學敎授, 9품) 1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려에는 1289년(충렬왕 15)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원의 다른 행성들보다 20여년 앞선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좌부승지로서 정동행성좌우사도사(征東行省左右司都事)를 겸하고 있던 안향(安珦)이 최초로 유학제거에 임명되었다.
한편, 그 기능은 다른 행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제사·교양·전량(錢粮)·저술 등의 일을 관장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1313년(충선왕 5) 원나라에서 과거를 실시하면서부터는 원의 회시(會試)에 응시하기 위한 예비시험으로서의 향시를 주관하였다.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의 반원정책으로 정동행성 이문소(理問所)가 혁파되고 곧이어 정동행성이 폐지되었다가 1361년에 복치(復置)되는 등 혼란 속에서도 폐지되지 않고 고려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유한유성(維翰維城) : 《시경(詩經)》 대아(大雅)에 나오는 “임금님의 일가는 나라의 기둥이며[大宗維翰], 임금님의
자손은 성(城)이 된다[宗字維城].”는 데서 유래된 말로, 왕족(王族)을 가리킨다.
유행(遊幸) ; 임금이 대궐 밖으로 거둥함.
유향(葇香) ; 꿀풀과의 한해살이풀 향유(香薷).
유향(留鄕) : 수령이 궐원이 났을 때에 그 지방 좌수(座首)를 이르는 말.
유향(劉向) :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학자(?B.C.77~B.C.6). 자는 자정(子政). 궁중 도서 교정(校訂)
에 힘쓰고, 그 해제서(解題書) 《별록(別錄)》을 편집하였다. 저서에 《설원(說苑)》, 《신서(新序)》, 《열녀전(列女傳)》 따위가 있다. 유향(劉向) 의 말에 이르기를, ‘인군이 과실이 있는 것은 위망(危亡)의 징조이다. 인군의 과실을 보고도 간하지 않는 것은 인군의 위망을 경하게 하는 것이니, 인군의 위망을 경하게 여기는 짓은 충신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간하지 않으면 인군을 위태롭게 하고 굳이 간하면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인군을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위태롭게 해야 한다.’ 하였다.
유향소(留鄕所) ; 조선 초기에 지방의 품관(品官)들이 조직한 자치기구.
악질 향리(鄕吏)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품관(品官)들이 조직한 자치기구. 수령(守令)을 보좌하는 자문 기관이며, 지방의 유력자나 벼슬에서 은퇴한 자를 택하여 향리(鄕吏)와 관청의 불법을 규찰(糾察)하였음.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유향소 품관(留鄕所品官) : 각 지방에서 수령(守令)의 정치를 도와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의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맡았던 지방의 유력자.
유현(遺賢) : 등용되지 못하고 민간에 파뭍혀 사는 어진 사람.
유협자(游俠者) : 사나이다운 기질이 있는 사람. 협객(俠客).
유형(流刑) ; 전근대시대 형벌제도인 오형(五刑) 가운데 하나. 유배(流配), 배(配), 유(流), 찬(竄), 적(謫), 방(放),
부처 (付處), 안치(安置)라고도 한다. 무거운 죄를 지었을 때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는 형벌이다. 조선 시대에는 유형(流刑)이라 하여 3000~5000리 사이에서 거리에 차별을 두었다. 유배의 종류는 2000리 밖(약 800km 밖), 3000리 밖(약 1,200km 밖), 이주,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절도정배(외딴섬), 절도안치, 가극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 (本鄕安治) 등이 있었다.
유화(流火) : 화성(火星)이 칠월(七月)부터 서쪽으로 차차 내려감. 7월의 별칭.
유황점(硫黃店) ; 조선 후기 각 군문이 유황을 채굴하기 위해 설치한 광업소.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유황지(油黃紙) ; 탄피에 화약을 넣을 때 싸는 종이를 화약지(火藥紙)라 하는데, 황을 바른 화약지를
유황지(油黃紙)라 하였다.
유흠(劉歆) : 전한(前漢) 말기의 사람. 학식이 있었으나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이 없었고, 왕망(王莽)의 세력이
커짐을 보고 거기에 추종하였으며, 왕망이 한나라를 전복한 다음에도 그를 따라 높은 벼슬에 있었다.
육경(六經) : 여섯 가지 경서(經書). 곧 역경(易經), 서경(書經), 시경(詩經), 춘추(春秋), 예기(禮記), 악기(樂記).
악기는 진화(秦火)에 없어지고 지금은 오경(五經)만 남아 있다.
육경(六卿) : 육조(六曹). 육조 판서.
육군감옥서(陸軍監獄署) ; 조선말 때 죄수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원수부(元帥府) 소속 관서.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육궁(六宮) : 황후(皇后)의 여섯 궁전(宮殿). 정침(正寢) 하나와 연침(燕寢) 다섯의 합칭. 곧 후정(後庭)을
뜻한다.
육궁(六宮) 삼 궁(三宮) : 육궁은 정침(正寢), 즉 노침(路寢 ; 천자, 제후 또는 왕이 나와서 조회(朝會)를 하던
궁전인 정전(正殿).) 하나와 연침(燕寢), 즉 소침(小寢 ; 천자, 제후 또는 임금의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전인 편전(便殿).) 다섯이요, 삼궁은 세 부인(夫人)의 궁.
육기(六氣) : 하늘과 땅 사이의 여섯 가지 기운. 곧 음(陰)·양(陽)·풍(風)·우(雨)·회(晦)·명(明)이다.
6기(六期) : 조선조 세종 연간에 지방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세종 때 종래의 3기법(三期法)을
고쳐 만든 것인데, 수령이 자주 교체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영·송(迎送)의 폐단을 줄이고, 한 사람의 수령에게 그 지방의 행정을 오래 맡겨서 그 사정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구임(久任)으로 정하였다.
육단(肉袒) : 사죄하는 표시로 웃옷을 벗고 드러냄.
육덕(六德) : 사람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의 덕(德). 곧 지(知), 인(仁), 성(聖), 의(義), 충(忠), 화(和), 또는 예(禮),
인(仁), 신(信), 의(義), 용(勇), 지(智).
육량(陸梁) : 제멋대로 날뛰는 모양.
육례(六禮) : 혼인(婚姻)이 여섯 가지의 예(禮).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
(親迎)의 총칭. 납채(納采)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함. 또는 그 의례. 문명(問名)은 혼인을 정한 여자의 장래 운수를 점칠 때에 그 어머니의 성씨를 물음. 또는 그런 절차. 납길(納吉)은 신랑 집에서 혼인날을 정해서 신부 집에 알림. 납징(納徵)는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납폐(納幣). 청기(請期)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낸 뒤에 신랑 집에서 혼인날을 택하여 그 가부를 묻는 편지를 신부 집에 보낸다. 친영(親迎)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의식이다.
육룡(六龍) : 1) 조선조 태조(太祖)의 고조(高祖)인 목조(穆祖)로부터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태종(太宗)
까지의 6대(代)를 말하는데, 근세 조선(近世朝鮮)의 개국(開國)이 여섯 분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2) 천자(天子)의 수레를 끄는 여섯 마리 말의 미칭(美稱)으로, 임금이 타는 수레를 의미한다.
육매(鬻賣) : 육작(鬻爵)과 매관(賣官).
육미(肉味) : 고기로 만든 음식.
육방(六房) : 조선 시대 승정원 및 각 지방 관아에 둔 여섯 부서.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이방(吏房)은
도승지, 호방(戶房)은 좌승지, 예방(禮房)은 우승지, 병방(兵房)은 좌부승지, 형방(刑房)은 우부승지, 공방(工房)은 동부승지가 분장하였다.
육복(六服) : 옛날 중국에 있어서 왕기(王畿)의 밖을 둘러싼 5백 리를 한 구역으로 한 여섯 지역. 곧 후복(侯服),
전복(甸服), 남복(男服), 채복(采服), 위복(衛服), 만복(蠻服)이다.
육부(六部) : 1) 중국의 이부(吏部)·호부(戶部)·예부(禮部)·병부(兵部)·형부(刑部)·공부(工部).
고려시대의 중앙관제인 이부(吏部), 병부(兵部), 호부(戶部), 형부(刑部), 예부(禮部), 공부(工部)의 합칭.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육사(戮死) : 형벌을 입어 죽음.
육사(六師) : 황제가 거느리는 군대를 말함. 1사(師)는 1만 2천 5백 명이니, 6사(師)는 7만 5천 명임.육군(陸軍).
육사(六事) : 성탕(成湯)이 즉위하니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스스로 재계(齋戒)하고 희생이 되어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꾸짖었는데, 자신의 잘못이 있나를 반성하는 것으로, “제가 정치에 절제(節制)가 없어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고 곤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까? 제 궁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알(女謁)이 성하여 정치가 공정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정도(正道)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 하니, 천리에 구름이 모여 들어 수천리의 땅을 적시었다는 고사(故事).
육상(六尙) : 궁중의 모든 일을 맡아 보던 정5품의 궁관(宮官) 6인, 즉 상궁(尙宮),상의(尙儀),상복(尙服),상식(尙食),
상침(尙寢),상공(尙功)을 말한다.
육선(陸船) : 배 모양으로 만든 꽃수레.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 ; 당나라 때의 관료이자 학자였던 육지(陸贄, 754~805)가 간(諫)한 글을 모은 책.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성종 6년(1475년)에 경상도 관찰사 김영유가 새로 간행하여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육승(六勝) : 여섯 가지의 좋은 것.
육승지(六承旨) :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에 딸린 여섯 승지(承旨). 곧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
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육방 승지(六房承旨).
육시 칠감(六寺七監) : 고려 말·조선 초 육조 이외 중앙의 관아 총칭. 육조(六曹) 이외에 중앙의 중요한 관아를
통틀어 일컫는 것. 고려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관제를 개편할 때 생긴 것이다. 육시(六寺)는 봉상시(奉常寺), 종부시(宗簿寺), 사복시(司僕寺), 군기시(軍器寺), 예빈시(禮賓寺), 사섬시(司贍寺) 등을 이름이고, 칠감(七監)은 대부감(大府監), 군자감(軍資監), 제용감(濟用監), 선공감(繕工監), 사재감(司宰監),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등이다.
육식자(肉食者) ; : 고기를 먹을 만한 녹(祿)을 받는 사람. 곧 조관(朝官)을 지칭. 육식(肉食)
육 십(六十) : 고려 때 군제(軍制)의 하나,
각 영(領)에 오위(伍尉) 20명, 대정(隊正) 40명씩이 있었는데 이들을 총칭하였다. 조선조 때에는 종래의 위(衛) 대신 대장(隊長) 20명, 정(正) 대신 부정(副正) 40명을 일컫던 말로, 각영의 하부 조직을 이루었다.
육아일(六衙日) : 매달 여섯 번씩 백관(百官)이 모여 조회(朝會)하여 임금에게 정무(政務)를 아뢰던 일.
고려 때에는 1,5,11,15,21,25일이었으나, 조선조 때에는 1,6,11,16,26일로 하였다.
육 역(六逆) : 인륜(人倫)의 도리에 어긋나는 여섯 가지 행동. 곧 귀(貴)한 사람을 방해하며 [賤妨貴], 연장자를
능모(陵侮)하며 [少陵長], 가까운 사람을 이간(離間)하며 [遠間親], 오래 된 사람을 갈라 놓으며[新間舊], 큰 사람을 침범하며[小加大], 음탕한 짓을 하는 일[淫破義] 등임.
육예(六藝) : 자제가 반드시 배워 익혀야 했던 여섯 가지 교과(敎科).
① 고대 중국 주(周)나라 때에 지배 계급의 곧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이다.
② 선비로서 배워야 할 여섯 가지의 일. 즉,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
육오(六鰲) : 동해(東海)에 있다는 여섯 마리 자라를 가리킨 것인데, 이 자라는 신오(神鰲)로 일컬어진다.
육우 삼후(六耦三侯) : 여섯 쌍의 사수(射手)와 세 개의 과녁.
육자(六子) : 주역 팔괘(八卦)에서 건(乾)은 부(父), 곤(坤)은 모(母)인데, 이 두괘가 낳은 육괘(六卦)를 이름.
즉 진(震)은 장남, 손(巽)은 장녀, 감(坎)은 중남, 이(離)는 중녀, 간(艮)은 소남, 태(兌)는 소녀. 주역(周易).
육장(肉醬) ; 쇠고기를 잘게 썰어서 간장에 넣고 조린 반찬. 천리찬(千里饌 ), 담해(담醢 ).라고도 한다.
육정(六丁) : 둔갑술(遁甲術)을 할 때 부르는 신장(神將).
육조(六曹) ; 나라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나누어 맡아보던 6개의 관청.
①고려 때에는 여러 차례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 ②이조에서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였으나 조선 말기에 자주 변화가 있었다.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육지(陸贄) : 당 덕종(唐德宗) 때 재상. 직간(直諫)으로써 이름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성종 6년(1475년)에
경상도 관찰사 김영유가 당나라 때의 관료이자 학자였던 육지(陸贄, 754~805)가 간(諫)한 글을 모은 책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새로 간행하여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육진(六鎭) : 조선조 세종 때에 우리 나라 최북단(最北端) 지금의 함경북도 북변(北邊)을 개척하고서
설치한 함경도의 경원(慶源), 온성(穩城), 종성(鍾城), 회령(會寧), 부령(富寧), 경흥(慶興)의 6군(六郡)에 설치한 국방의 요새로, 당시 여진족의 침입이 빈번하고 또 강대하므로 그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다.
육책(六責) : 《십팔사략(十八史略)》에 의하면, 중국 은(殷)나라의 임금 성탕이 7년을 이은 큰 가뭄에
스스로 희생이 되어 상림(桑林) 들[野]에 나가서 비를 빌면서, ‘1. 정사가 바르지 못한가? 2. 백성이 직업을 잃었는가? 3. 궁실(宮室)이 높은가? 4. 여알(女謁)이 성한가? 5. 뇌물이 행하는가? 6. 참소(譖訴)하는 자가 성한가?’하고 여섯 가지 일을 들어 자책하였는데, 말을 마치기 전에 큰비가 내렸다고 하였다.
육척지고(六尺之孤) :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임금. 육척은 15세 이하를 뜻함. 일설에 주척(周尺)의 1척은
곡척(曲尺) 7촌 2푼에 해당하므로 4척 3촌 2푼의 키를 뜻한다고도 한다.
육합(六合) : 천지와 사방.
육해(六害) : 육합(六合)의 피해. 즉 기후와 지역적인 피해를 지칭한다.
육행(六行) : 효(孝)·우(友)·목(睦)·인(婣)·임(任)·휼(恤)을 말한 것으로, 효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
우는 형제간의 우애(友愛), 목은 구족(九族)간의 화목, 인은 인척(姻戚)과의 정분, 임은 남을 위해 힘쓰는 것, 휼은 없는 자를 구휼하는 것이다.
육형(肉刑) : 신체를 손상시키는 형벌, 죄의 경중에 따라 손상시키는 신체의 부위(部位)가 다르다.
중국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장(太倉長)인 순우의(淳于意)가 죄로 인하여, 육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딸 제영(緹縈)은 자기가 관비[定婢]가 됨으로써 아버지의 형벌을 대신하고자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육형이 폐지되었다.
육화탕(六和湯) : 탕약(湯藥)의 한가지로 더위가 심장(心腸)과 비장(脾腸)을 상(傷)하게 하여 구토(嘔吐)를 하거나
설사(泄瀉)를 하고, 더러는 곽란(霍亂)으로 근육(筋肉)이 뒤틀리는 증세와 또 부종(浮腫)·학질(瘧疾)·설사를 다스리는 데 쓰이는 구급약(救急藥)이다 .
윤당(允當) : 진실로 맞음. 윤허가 지당함.
윤대(輪對) : 조선조 때 문무 관원(文武官員)이 매달 세 차례씩 윤번(輪番)으로 돌아가면서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의 질문에 응대(應對)하기도 하고 또 정사(政事)의 득실(得失)을 아뢰기도 하는 일. 동반 6품 이상과 서반 4품 이상이 각각 그 관아의 차례대로 매일 윤대하는데, 그 인원은 5인을 넘을 수 없었다.
윤명(綸命) : 임금의 명령.
윤문윤무(允文允武) : 임금이 문무(文武)의 덕(德)을 갖추고 있음을 찬양하는 말.
윤발(綸綍) : 황제의 조칙(詔勅). 임금의 말씀.
윤비(倫比) : 제배(儕輩).
윤언(綸言) : 왕명.
윤위(閏位) : 정통(正統)이 아닌 임금의 자리.
윤음(綸音) : 조서와 칙서 등 황제의 하명. 임금의 명령.
윤자(胤子) : 자손(子孫). 사자(嗣使).
율(律) : 음악의 육률(六律)과 육려(六呂)인 십이율(十二律). 육률은 양성(陽聲)에 딸린 태주(太簇), 고선(姑洗),
황종(黃鍾), 이칙(夷則), 무역(無射), 유빈(蕤賓)이고, 육려는 음성(陰聲)에 딸린 대려(大呂), 중려(仲呂), 남려(南呂), 응종(應鐘), 임종(林鐘), 협종(夾鐘)을 말하며, 도량형(度量衡)의 기본이 된다.
율문(律文) : 《대명률(大明律)》.
율시(律詩) : 한시(漢詩)의 한 체(體). 8구(句)로 되어 있으며, 1구가 5자씩 되어 있는 것을 오언율시(五言律詩),
7자씩 되어 있는 것을 칠언 율시(七言律詩)라고 함. 오언(五言) 또는 칠언(七言)의 팔구(八句)로 되어 있는데, 제삼구(第三句)와 제사구(第四句), 제오구(第五句)와 제육구(第六句)가 각각 대구(對句)를 이룬다.
율율 익익(慄慄翼翼) :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모양.
율이직 직이장(律而直直而壯) :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표현하는 말로서, 율이직은 규칙적이고 정직하다는 것이며,
직이장은 정직하고 씩씩하다는 뜻이다.
율정주인(栗亭主人) ; 충의위 심극효(沈克孝), 극효는 호방하여 남에게 구속되지 않았으며, 자호를 율정주인
(栗亭主人)이라 하였다. 그 집이 남산(南山) 기슭에 있어 밤나무가 울창하여 자못 그윽한 명승으로 알려졌는데, 한 재상이 이를 사들이고자 했으나, 극효는 ‘천하의 땅 반을 베어내고 거기에 악양루(岳陽樓)를 덧붙여 주어도, 나는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 하였다. 그가 죽음에 미쳐 이행(李荇)이 시를 지어 이렇게 애도하였다. 한 골짜기에서 오랫동안 천하의 반을 가볍게 여겼으니,/ 율정을 어찌 악양루와 바꾸랴?. 중종실록 1년 10월 13일.
율초(葎草) ; 환삼덩굴. 한삼덩굴. 한삼너출. 옛 말로 한-너출이라 했다. 뽕나뭇과의 한해살이 덩굴풀.
길이는 2~3미터이며, 잎은 마주나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진다. 암수딴그루의 꽃은 5~7월에 원추(圓錐)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수과(瘦果)를 맺는다. 열매와 전초를 약용하며 한국, 일본,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율학교수(律學敎授) ; 조선시대 형조.율학청(律學廳)에서 법률을 연구하던 종 6품직.
육조의 하나인 형조에서는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는데, 이와 같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형조에는 율학청(律學廳)을 설치하여 종6품직으로 법률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율학교수를 두었다.
정원은 1인이며, 그 밑에는 종7품의 율사(律士)와 정9품의 율학훈도(律學訓導)를 두었다. ≪경국대전≫에서는 형조에서 배우는 율학생도의 법정정원수를 40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율학박사(律學博士) ; 고려시대 상서형부(尙書刑府),국자감(國子監)에 소속된 종 8품직.
992년(성종 11)에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그 안에 8품 이상 관직자의 자제와 서인(庶人)이 입학할 수 있는 율학을 두어 율학박사로 하여금 율령을 가르치게 하였다. 정원은 1인이고 품계는 종8품이었으며 국가로부터 전(田) 30결과 시(柴) 10결을 지급받았다.
율학청(律學廳) ; 조선 때 형조에 소속하여 법률의 운영과 교육을 맡은 관청.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율학훈도(律學訓導) ; 조선시대 형조. 율학청(律學廳)에 소속된 정 9품의 관직.
율학은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여 조선은 국초부터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형조에 율학청을 설치하고 교육을 담당할 관원으로 율학교수·율학훈도 등을 두었다.
1426년(세종 8)에는 율문(律文)이 한문과 이두로 복잡하게 쓰여져 문신이라도 알기 어려운데 하물며 율을 배우는 생도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고 문신 중 정통한 자를 가려 따로 훈도를 두도록 하였다.
1430년과 1434년에는 다시 형조에서 건의하기를 “형벌은 사람의 생사가 달렸으므로 심히 중히 여기고 삼가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7품으로 관직을 떠난 자를 훈도에 임명하여 율문을 강습시키게 하였다.
융기(戎器) : 무기.
융기도감(戎器都監) : 군기(軍器)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종 10년(1223)에 두었다가 뒤에 없앴는데, 충렬왕 원년(1275)에 중국 원나라의 압력으로 군기조성도감으로 바꾸어서 다시 설치하였다.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융기서(戎器署) ; 조선 전기 군기(軍器)·융병(戎兵)·기계 (機械) 등의 일을 맡았던 관서.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융동(隆冬) : 한겨울. 엄동(嚴冬).
융복(戎服) : 군복(軍服)의 한 가지.
융사(戎事) : 전쟁에 관한 일.
융쇄(隆殺) : 높이고 낮춤.
융적(戎狄) : 서방 오랑캐와 북방 오랑캐.
융회 관통(融會貫通) : 뜻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조리가 정연함